핵심 요약
요지호봉 획정 시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호봉 획정 시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가. 피진정인 OOOOOOOO 회장에게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급여규정(모범안)」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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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 OOOOOOOO 회장에게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급여규정(모범안)」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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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