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OOO농협의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핵심 요약

요지

호봉 획정 시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결정요지

가. 피진정인 OOOOOOOO 회장에게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급여규정(모범안)」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요지

가. 피진정인 OOOOOOOO 회장에게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급여규정(모범안)」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