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피진정기관은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CCTV설치 이후에도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CCTV설치 이후에도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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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기관의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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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기관의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국 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은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CCTV설치 이후에도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7. 2. 8. ~ 2008. 12. 31. 피진정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 무하였는데 근무 당시 피진정기관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이 과 정에서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및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CCTV 설치 후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 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진정기관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 및 조사관 등은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 피진정기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내부관계자의 정보인권교육실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기관이 개청한 2006. 1. 1. 이후인 2006년 4월 사무실 보안을 위 해 세콤(SECOM)을 설치하였으나 개인물품 도난사고, 진정인의 직원에 대 한 위협과 기물파손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진정사건 조사기록의 유 출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 4. 18. CCTV를 설치하였다. 2009. 2. 23.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CCTV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CCTV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요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분 기 1회 이상 실시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CCTV 설 치 장소 사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진상조사 자료의 도난, 자료유출 등 보안 목적으로 2008. 4. 18. 피진정기관의 엘리베이터, 출입문 입구, 출입문 내부, 비상출입 문 내부에 총 4대의 CCTV를 설치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 수렴 등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은 2008. 4. 18. CCTV를 설치한 후 CCTV가 설치되었다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CCTV 녹화자료는 일정기간(1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최근 자료가 저장되며, 사건.사고 발생시에만 녹화 자료를 열람하는 바, 현재까 지 녹화자료를 열람한 적이 없으며 백업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위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3 월 초 피진정기관은 CCTV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2009. 7. 13. CCTV 작동 을 중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피진정기관의 홈페이지에 CCTV 운영에 대하여 공지하였 으며, CCTV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5. 판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 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기관은 2008. 4. 18. CCTV를 설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한 행위이며, 또한「헌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진정이 접수된 이후 피 진정기관이 이미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한 점, 2009. 7. 13. CCTV 작동 을 중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CCTV 설치 공지 등 행정절차법에 따 른 행정예고를 실시한 점, CCTV 설치 관계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 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2위원회결 정사 건 09진인0000545 CCTV 설치 적법 절차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진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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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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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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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기관의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조치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진정요지피진정기관은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CCTV설치이후에도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진정인의 주장요지진정인은 2007. 2. 8. ~ 2008. 12. 31. 피진정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당시 피진정기관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CCTV 설치 후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침해당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진정기관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 및 조사관등은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 피진정기관의 공식적인 사과와재발방지, 내부관계자의 정보인권교육실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피진정기관이 개청한 2006. 1. 1. 이후인 2006년 4월 사무실 보안을 위해 세콤(SECOM)을 설치하였으나 개인물품 도난사고, 진정인의 직원에 대한 위협과 기물파손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진정사건 조사기록의 유출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 4.18. CCTV를 설치하였다. 2009. 2. 23.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CCTV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CCTV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요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다.
3. 관련규정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CCTV 설치 장소 사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진상조사 자료의 도난, 자료유출 등 보안 목적으로2008. 4. 18. 피진정기관의 엘리베이터, 출입문 입구, 출입문 내부, 비상출입문 내부에 총 4대의 CCTV를 설치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은 2008. 4. 18. CCTV를 설치한 후 CCTV가 설치되었다는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다. CCTV 녹화자료는 일정기간(1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최근자료가 저장되며, 사건·사고 발생시에만 녹화 자료를 열람하는 바, 현재까지 녹화자료를 열람한 적이 없으며 백업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위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초 피진정기관은 CCTV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2009. 7. 13. CCTV 작동을 중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수렴절차의 일환으로 피진정기관의 홈페이지에 CCTV 운영에 대하여 공지하였으며, CCTV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5. 판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기관은 2008. 4. 18. CCTV를 설치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또한「헌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진정이 접수된 이후 피진정기관이 이미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한 점, 2009. 7. 13. CCTV 작동을 중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CCTV 설치 공지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한 점, CCTV 설치 관계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4.위 원 장 유 남 영위 원 윤 기 원위 원 최 윤 희별지관련규정 목록1. 「헌법」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받지 아니한다.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할수 있다.② (생략)③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④~⑤ (생략) [본조신설 2007.5.17]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군사기지 등)에 설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보안책임자 또는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전문개정 2007.11.13]4. 「행정절차법」가. 제47조(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제42조(예고방법) 제1항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 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 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 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 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 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 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생략)③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④~⑤ (생략) [본조신설 2007.5.17]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 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 을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군사기지 등)에 설치는 폐쇄회로 텔레 비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전 문개정 2007.11.13]4. 「행정절차법」가. 제47조(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 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제42조(예고방법) 제1항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