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7급 식품위생직 특채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핵심 요약

요지

피진정인에게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응시자격을 학력으로만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담당 예정업무가 동일함에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단순 구분하여 경력 또는 기타 능력에 관계없이 채용직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주문

피진정인에게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응시자격을 학력으로만 제한 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0. 9. 7.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공고 시 식품위생직 7급의 응시 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는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위소지자 등 12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선발하는 행정직, 전산직 이외에 식품위생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연구 직 등 직렬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 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2) 진정내용의 특별채용 시험에서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 식품 위생직 7급은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설정하였다.

이 는 법률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조건 내에서 자격증 소지자 및 학위소지자 모 두에게 식품위생직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예정 직급에 맞는 전문가를 채 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향후에는 학력 이외에 자격증, 경력 등 복수의 응 시자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2010년도 제2회 일반직 및 연 구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9. 7. "2010년도 제2회 일반직 및 연구사 제한경쟁특 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식품위생직 7급의 응시자격을 아래

와 같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며 식품위생직 9급에 대해서는 학력제한 없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정하였다. 다만 식품위 생직 7급과 9급의 담당예정 주요 직무는 내용이 동일하다.

식품위생직 특별 채용기준 채용분야 채용 인원 응시자격 (전공학문분야) 담당(예정) 주요직무 식품위생7급 3명 식품학,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식 품분석학, 식품독성학, 생물학, 생물 (생명)공(과)학, 미생물학, (농)화학, 수 의학 관련 계통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식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정책 수립 및 식품위생, 안전에 관 한 사전.사후 관리 에 관한 업무 식품위생9급 7명 위생사, 영양사, 축산산업기사, 수산제 조산업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포장 산업 기사,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증을 가진 자 나.

국가공무원 중 식품위생 직렬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의 특수성과 전 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보다는 주로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앞서 2007. 2. 20. 이 사건과 동일한 진정내용(동 일한 채용분야, 동일한 응시요건)의 06진차161 사건에서 피진정인에게 식품 위생직 7급 특별채용 시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권고하였 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여 향후 특별채용 시 학력 외에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개선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라. 또한 구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 9. 4. 각 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자격 을 정할 때 특정 자격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위 또는 자격증 또는 민간근무경력 등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게 복수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도록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 지침"을 제 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4. 관련규정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은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시험 을 실시할 수 있는 12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①퇴직자 재임용, ②자격 증 소지자, ③연구.근무경력자, ④특수학교 졸업자, ⑤1급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 임용, ⑥특수 직무.지역 근무자, ⑦일반직과 기능직 및 지방직 과 국가직 상호간, ⑧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을 지닌 자, ⑨실업 계.예능계학교 졸업자, ⑩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⑪국비장학생, ⑫일 정 지역 거주자의 근무예정지 특별채용을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은 위「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에 서 위임한 특별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 10호는 "과학기술분야 등 특별채용"의 경우 임용자격을 학력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17조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학력에 의하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산직렬공무원 의 특별채용 시험과 동 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자격증 소지자 특별 채용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8〕에서는 위생사 또는 영양사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우 일반 직 공무원 7급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 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이 식품위생직 7급을 특별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로 한다.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은 특별채용의 근거를 두고 있고, 「공무원임 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무원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피진정인이 식품위생직 7급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 석 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력 제한을 둔 것은 일단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특별채용 제도가 예외적인 채용 방식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는 하지만 위 각 규정들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담당 업무의 내 용과 특수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제한의 필요성과 합리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그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식품 위생직은 대부분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하고 있어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둔다면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응시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수 있 고 이는 「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인정사실 라.와 같이 구 중앙인사위원 회가 2007. 9. 4. 각 부처에 통보한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인정사실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식품위생직 7급과 식품위생직 9급 은 담당예정 업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 항 〔별표 8〕에서 식품위생직 7급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학력요건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춘 자도 응시자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합리적인 사유의 제시 없이 임용예정 직급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피진정 인이 식품위생직 7급의 특별채용에 대하여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로만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담당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력제한이 필요하다거나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 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 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식품위생직 7급의 특별채용에 관한 학력제한은 인정사실 다.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이미 권고하고 피진정인이 이를 시정하 기로 한 내용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10진정0585000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 차별진 정 인 박

○

○피진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 문피진정인에게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응시자격을 학력으로만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진정요지피진정인은 2010. 9. 7.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공고 시 식품위생직 7급의응시 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는데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므로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가. 진정인의 주장요지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1)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위소지자 등 12가지 항목에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행정직, 전산직 이외에 식품위생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연구직 등 직렬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2) 진정내용의 특별채용 시험에서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 식품위생직 7급은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설정하였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조건 내에서 자격증 소지자 및 학위소지자 모두에게 식품위생직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예정 직급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향후에는 학력 이외에 자격증, 경력 등 복수의 응시자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2010년도 제2회 일반직 및 연구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9. 7. "2010년도 제2회 일반직 및 연구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식품위생직 7급의 응시자격을 아래

와같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며 식품위생직 9급에대해서는 학력제한 없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정하였다. 다만 식품위생직 7급과 9급의 담당예정 주요 직무는 내용이 동일하다.

식품위생직 특별 채용기준채용분야채용인원응시자격(전공학문분야)담당(예정)주요직무식품위생7급 3명식품학,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식품분석학, 식품독성학, 생물학, 생물(생명)공(과)학, 미생물학, (농)화학, 수의학 관련 계통학 전공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식품위생, 안전에 관한 사전·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식품위생9급 7명위생사, 영양사, 축산산업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포장산업 기사,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나.

국가공무원 중 식품위생 직렬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보다는 주로특별채용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앞서 2007. 2. 20. 이 사건과 동일한 진정내용(동일한 채용분야, 동일한 응시요건)의 06진차161 사건에서 피진정인에게 식품위생직 7급 특별채용 시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여 향후 특별채용 시 학력 외에 자격증 소지자및 경력자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개선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라. 또한 구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 9. 4. 각 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정할 때 특정 자격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위또는 자격증 또는 민간근무경력 등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할수 있게 복수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도록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4. 관련규정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은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으로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12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①퇴직자 재임용, ②자격증 소지자, ③연구·근무경력자, ④특수학교 졸업자, ⑤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임용, ⑥특수 직무·지역 근무자, ⑦일반직과 기능직 및 지방직과 국가직 상호간, ⑧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을 지닌 자, ⑨실업계·예능계학교 졸업자, ⑩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⑪국비장학생, ⑫일정 지역 거주자의 근무예정지 특별채용을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은 위「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에서 위임한 특별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10호는 "과학기술분야 등 특별채용"의 경우 임용자격을 학력만으로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17조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학력에 의하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산직렬공무원의 특별채용 시험과 동 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은 〔별표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무에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자격증 소지자 특별 채용을 실시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8〕에서는 위생사 또는 영양사의 경우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 7급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 판단피진정인이 식품위생직 7급을 특별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소지자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은 특별채용의 근거를 두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무원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피진정인이 식품위생직 7급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력 제한을 둔 것은 일단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에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비록 특별채용 제도가 예외적인 채용 방식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각 규정들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담당 업무의 내용과 특수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식품위생직은 대부분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하고 있어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둔다면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응시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가능성이있다. 또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인정사실 라.와 같이 구 중앙인사위원회가 2007. 9. 4. 각 부처에 통보한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의 취지에도부합한다 할 것이다.위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인정사실 가.에서 보는 바와같이 피진정인이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식품위생직 7급과 식품위생직 9급은 담당예정 업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 〔별표 8〕에서 식품위생직 7급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학력요건 외에도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춘 자도 응시자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합리적인 사유의 제시없이 임용예정 직급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식품위생직 7급의 특별채용에 대하여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만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담당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학력제한이 필요하다거나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식품위생직 7급의 특별채용에 관한 학력제한은인정사실 다.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이미 권고하고 피진정인이 이를 시정하기로 한 내용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할 것이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3.위 원 장 김 영 혜위 원 김 양 원위 원 양 현 아별지관 련 규 정1.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행위2.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3. 공무원임용령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려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나병원(癩病院)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 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 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법 제2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 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한다.

11. 법 제28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공무원임용시험령제17조(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수산직렬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1. 7급 이상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중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을 전공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2. 8급·9급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제27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별표 8]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기 사: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가. 일반직공무원계 급직렬 직류5급 6급 7급 8급 9급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영양사(12)위생사(8),영양사(8)위생사(5),영양사(5)위생사(2),영양사(2)위생사,영양사비고: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기능직공무원계 급직렬 직류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위 생 위 생 위생사(5),영양사(5)위생사(2),영양사(2)위생사,영양사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오물처리사 1급(3)오물처리사 1급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지

별지 관 련 규 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 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 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행위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 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 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 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 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 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 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 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 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 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 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 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 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 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려는 경 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 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 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 후 30일 이 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 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 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야 한다.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 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 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 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 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 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 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생, 사역 (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나 병원(癩病院)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 할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 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 교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 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 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 는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 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8. 법 제2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또 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 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 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 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 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 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1. 법 제28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 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 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 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서 채용시 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 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 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 한다.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다. 다만, 수산직렬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 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7급 이상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 다)중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을 전공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2. 8급.9급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 함한다) 제27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 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 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별표 8]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기 사: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 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 일반직공무원 계 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영양사(12) 위생사(8),영양사(8) 위생사(5),영양사(5) 위생사(2),영양사(2) 위생사,영양사 비고: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소요경 력 포함)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 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기능직공무원 계 급 직렬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위 생 위 생 위생사(5),영양사(5) 위생사(2),영양사(2) 위생사,영양사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오물처리사 1급 (3) 오물처리사 1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주문요지

담당 예정업무가 동일함에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단순 구분하여 경력 또는 기타 능력에 관계없이 채용직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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