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각하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핵심 요약

요지

각하 및 의견표명1) 적용법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2) 조치내용 :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하락되어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를 바람.

결정요지

17-진정-0222800 사건 외 9건의 진정사건은 국회의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하락되어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함.

주문

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다.

2.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 양보험법」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별지 1 기재 목록(17진정0222800 등 10건)과 같음 나. 진 정 인 별지 2 기재 목록(

○

○

○

○

○장애인자립센터 등 10명)과 같음 다. 피 해 자 별지 3 기재 목록(

○

○

○ 등 10명)과 같음 라.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2. 진정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 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지원이 줄어든다.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한다.

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및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으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자로 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제도는 요양서비스 중 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 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1년 10월 제도가 시행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많음을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연령제한 폐지 등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20대 국회에는 현재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4800호),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제2007444호),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9801호, 의안번호 제 18808호) 등 총 3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 류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선택적 이용은 양 제도간 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4. 관련 규정 별지 5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국회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 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이다.

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 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 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9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 장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월 한도액은 2017년 기준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 수급자 는 기본급여 109만 1,000원, 추가급여 252만 3,000원 등 총 361만 4,00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월 30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재가급여 1등급의 월 한도액은 125만 2,000원으로 월 100시간이 조금 넘는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6. 판단 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 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으나, 활동급여지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 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 아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요구 하는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는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서 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 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최중증 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 비스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2. 의견검토 내용「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 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 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 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장애 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 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 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자립생활지원)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 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되며, 급여의 실 질적인 내용은 요양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 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즉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져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거나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만 65세가 된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을 고려한 수 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0. 6.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 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해 국가의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 7. 1.부터 "장 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3급 장애인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나이가 65세가 되면 활동지 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인의 장애정 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및 건강기능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은 보편적 인 현상이다. 그래서 국가에게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노후의 생활안정 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 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은 비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 통에 비해서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장애인 노인이 이용 가능 한 서비스 급여량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결 정제 목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주 문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다.

2.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이 유Ⅰ. 진정사건 조사결과1. 사건개요가. 사 건 별지 1 기재 목록(17진정0222800 등 10건)과 같음나. 진 정 인 별지 2 기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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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센터 등 10명)과 같음다. 피 해 자 별지 3 기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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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명)과 같음라.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2. 진정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전환되면서 서비스 지원이 줄어든다.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한다.

3. 당사자 주장가. 진정인위 진정요지 및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으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자로 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제도는 요양서비스 중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1년 10월 제도가 시행되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많음을 이유로 지난19대 국회에서 연령제한 폐지 등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20대 국회에는 현재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4800호),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7444호),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9801호, 의안번호 제18808호) 등 총 3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선택적 이용은 양 제도간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4. 관련 규정별지 5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국회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이다.

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9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일부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 장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은 2017년 기준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 수급자는 기본급여 109만 1,000원, 추가급여 252만 3,000원 등 총 361만 4,000원의급여를 제공받아 월 30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재가급여 1등급의 월 한도액은 125만2,000원으로 월 100시간이 조금 넘는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6. 판단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으나, 활동급여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Ⅱ. 의견표명1. 의견표명의 배경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로 보아 각하하였다.그러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최중증 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2. 의견검토 내용「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협약」제19조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의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자립생활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되며, 급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요양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관한 법률」제5조 제2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즉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져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거나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만 65세가된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장애인을 자립생활의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0. 6.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해 국가의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3급 장애인만지원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나이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흐름에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및 건강기능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국가에게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로인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은 비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에 비해서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만 65세가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장애인 노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노인에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따라서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같이 결정한다.2019. 7. 5.위 원 장 정 상 환위 원 임 성 택위 원 김 민 호

사건1. 17진정02228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2. 17진정09341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3. 18진정02404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4. 18진정02851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5. 18진정02980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6. 18진정03149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7. 19진정01220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8. 19진정01656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9. 19진정01845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10. 19진정05082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선택권 보장

진정인1. 17진정0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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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진정0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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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진정02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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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진정0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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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진정0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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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진정0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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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진정0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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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진정0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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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진정0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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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진정05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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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1. 17진정0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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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진정0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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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진정02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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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진정0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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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진정0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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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진정0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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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진정0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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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진정0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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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진정0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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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진정05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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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선택권 보장 사건 현황1. 사건번호: 17진정02228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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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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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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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언어, 루게릭병, 1974년)다. 진정요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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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지원 받고 있으나, 서비스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서비스 시간이 많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을 시도하였음. 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의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청조차 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2. 사건번호: 17진정09341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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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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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센터)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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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변병 2급, 1984년)다. 진정요지피해자는 2013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던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기존 장기요양서비스(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지원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올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받고자 문의하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함.3. 사건번호: 18진정0240400가. 진정인:

○

○

○(척추 1급, 1965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척추 1급 장애인이고 53세이며, 2013년에 중도장애인이 되어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듣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했으나 나중에 다시 제도를 확인해 보니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함.4. 사건번호: 18진정0285100가. 진정인:

○

○

○(시각 1급, 1936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1936년생으로 1급 시각장애인이며,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65세 이상 장애인은 요양보호대상자라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진정인은 시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변처리 등) 불편한 사항이 없어서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음. 사회활동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나이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5. 사건번호: 18진정02980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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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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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연대)나. 피해자:

○

○

○(전신마비, 1953년)다. 진정요지중도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그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잘 지내왔는데, 올 3월부터 만 65세 노인 나이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으로 전환됨.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본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욕창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4시간 서비스를 받고 나면 다음 날 서비스 받기 전까지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완전히 멈추게 되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음.6. 사건번호: 18진정0314900가. 진정인:

○

○

○(하반신마비 1급, 1953년)나. 진정요지교통사고로 1급 하반신마비장애인이 된지 23년으로 장애인도우미의 도움으로 살아왔으나 만65세가 되자마자 도우미가 끊어지고 요양보호사로 바뀌었음. 결과적으로 장애인도우미보다 치매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 하고는잘 맞지도 않을뿐더러 시간도 하루에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토요일도 나오지 않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급 장애인으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65세가 넘었다고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보호가 악화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임.7. 사건번호: 19진정01220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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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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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1937년)다. 진정요지피해자는(82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복합장애 3급으로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쓰고 싶어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고 장기요양 4급으로 3시간을 사용했었음.건강보험공단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등외 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비대상자가 되어 다시 장애인 활동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에 활동보조인 신청을 하고자 문의를 하니 이미 장기요양을 이용했던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을 쓸 수 없다고 함.8. 사건번호: 19진정0165600가. 진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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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1952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3년 전 요양등급을 받음.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480시간 받다가 만 65세 지나 월 120시간으로 줄여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음. 가족도 없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전 3시간 요양보호사가 있다 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장애인은 죽으라는것임. 저녁에 별도 3시간 요양보호사를 요청하여 월 80만원을 수급비로 지급하고 있고 적십자로부터 주 1회 한 번 반찬서비스를 받으며 겨우 살고있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를 받고 싶음.9. 사건번호: 19진정01845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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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 1981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시각장애인 1급임.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65세 이후로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변경이 됨. 그러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서 장애인들은 병원도 못 가고 식사도움도 받지 못하게 됨. 만 65세가 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함.10. 사건번호: 19진정05082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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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1급, 1954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음. 현재 만 64세인데 내년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됨. 현재 자부담금은 월91,800원 8시간 활동보조(가사)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19. 5. 28. 노인요양2등급 판정) 장기요양보험금 급여로 강제 전환되어 자부담 194,000원과 서비스 시간은 96시간으로 됨(자부담금은 월 102,000원 증가되고 서비스 시간은 22시간 줄어 듦).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애인은 활동근력은 줄어들고 질병(욕창, 감기 등) 등으로 어려움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기존의 서비스가 하락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차별임.

관 련 규 정1.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3.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37. 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보다는 “장애등급”에 따라, 그리고 장애당사자의 소득 보다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일부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4.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기관을 말한다.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3. 특별현금급여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국 가 인 권 위 원 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결 정제 목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주 문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다.

2.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이 유Ⅰ. 진정사건 조사결과1. 사건개요가. 사 건 별지 1 기재 목록(17진정0222800 등 10건)과 같음나. 진 정 인 별지 2 기재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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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센터 등 10명)과 같음다. 피 해 자 별지 3 기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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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명)과 같음라.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2. 진정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전환되면서 서비스 지원이 줄어든다.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한다.

3. 당사자 주장가. 진정인위 진정요지 및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으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자로 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활동지원제도는 요양서비스 중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11년 10월 제도가 시행되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많음을 이유로 지난19대 국회에서 연령제한 폐지 등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20대 국회에는 현재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4800호),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7444호),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9801호, 의안번호 제18808호) 등 총 3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계류 중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선택적 이용은 양 제도간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4. 관련 규정별지 5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국회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이다.

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9호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 장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은 2017년 기준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 수급자는 기본급여 109만 1,000원, 추가급여 252만 3,000원 등 총 361만 4,000원의급여를 제공받아 월 30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재가급여 1등급의 월 한도액은 125만2,000원으로 월 100시간이 조금 넘는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6. 판단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으나, 활동급여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Ⅱ. 의견표명1. 의견표명의 배경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로 보아 각하하였다.그러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최중증 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2. 의견검토 내용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협약 제19조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의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자립생활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되며, 급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요양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즉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져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거나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만 65세가된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장애인을 자립생활의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0. 6.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해 국가의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3급 장애인만지원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나이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흐름에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및 건강기능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국가에게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로인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은 비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에 비해서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만 65세가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장애인 노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노인에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따라서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같이 결정한다.2019. 7. 5.위 원 장 정 상 환위 원 임 성 택위 원 김 민 호

사건1. 17진정02228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2. 17진정09341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3. 18진정02404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4. 18진정02851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5. 18진정02980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6. 18진정03149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7. 19진정01220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8. 19진정01656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9. 19진정01845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10. 19진정05082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선택권 보장

진정인1. 17진정0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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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진정0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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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진정02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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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진정0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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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진정0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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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진정0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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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진정0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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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진정0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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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진정0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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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진정05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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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 17진정0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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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진정0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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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진정02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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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진정0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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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진정0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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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진정0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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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진정0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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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진정0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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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진정0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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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진정05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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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선택권 보장 사건 현황1. 사건번호: 17진정02228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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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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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언어, 루게릭병, 1974년)다. 진정요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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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지원 받고 있으나, 서비스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서비스 시간이 많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을 시도하였음. 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의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청조차 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2. 사건번호: 17진정09341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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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센터)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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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변병 2급, 1984년)다. 진정요지피해자는 2013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던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기존 장기요양서비스(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지원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올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받고자 문의하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함.3. 사건번호: 18진정0240400가. 진정인:

○

○

○(척추 1급, 1965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척추 1급 장애인이고 53세이며, 2013년에 중도장애인이 되어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듣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했으나 나중에 다시 제도를 확인해 보니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함.4. 사건번호: 18진정0285100가. 진정인:

○

○

○(시각 1급, 1936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1936년생으로 1급 시각장애인이며,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65세 이상 장애인은 요양보호대상자라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진정인은 시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변처리 등) 불편한 사항이 없어서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음. 사회활동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나이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5. 사건번호: 18진정02980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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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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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연대)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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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비, 1953년)다. 진정요지중도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그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잘 지내왔는데, 올 3월부터 만 65세 노인 나이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으로 전환됨.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본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욕창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4시간 서비스를 받고 나면 다음 날 서비스 받기 전까지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완전히 멈추게 되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음.6. 사건번호: 18진정0314900가. 진정인:

○

○

○(하반신마비 1급, 1953년)나. 진정요지교통사고로 1급 하반신마비장애인이 된지 23년으로 장애인도우미의 도움으로 살아왔으나 만65세가 되자마자 도우미가 끊어지고 요양보호사로 바뀌었음. 결과적으로 장애인도우미보다 치매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 하고는잘 맞지도 않을뿐더러 시간도 하루에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토요일도 나오지 않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급 장애인으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65세가 넘었다고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보호가 악화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임.7. 사건번호: 19진정01220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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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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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1937년)다. 진정요지피해자는(82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복합장애 3급으로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쓰고 싶어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고 장기요양 4급으로 3시간을 사용했었음.건강보험공단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등외 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비대상자가 되어 다시 장애인 활동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에 활동보조인 신청을 하고자 문의를 하니 이미 장기요양을 이용했던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을 쓸 수 없다고 함.8. 사건번호: 19진정0165600가. 진정인 :

○

○

○(전신마비, 1952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3년 전 요양등급을 받음.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480시간 받다가 만 65세 지나 월 120시간으로 줄여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음. 가족도 없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전 3시간 요양보호사가 있다 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장애인은 죽으라는것임. 저녁에 별도 3시간 요양보호사를 요청하여 월 80만원을 수급비로 지급하고 있고 적십자로부터 주 1회 한 번 반찬서비스를 받으며 겨우 살고있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를 받고 싶음.9. 사건번호: 19진정01845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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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 1981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시각장애인 1급임.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65세 이후로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변경이 됨. 그러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서 장애인들은 병원도 못 가고 식사도움도 받지 못하게 됨. 만 65세가 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함.10. 사건번호: 19진정05082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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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 1급, 1954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음. 현재 만 64세인데 내년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됨. 현재 자부담금은 월91,800원 8시간 활동보조(가사)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19. 5. 28. 노인요양2등급 판정) 장기요양보험금 급여로 강제 전환되어 자부담 194,000원과 서비스 시간은 96시간으로 됨(자부담금은 월 102,000원 증가되고 서비스 시간은 22시간 줄어 듦).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애인은 활동근력은 줄어들고 질병(욕창, 감기 등) 등으로 어려움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기존의 서비스가 하락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차별임.

관 련 규 정1.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3.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37. 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보다는 “장애등급”에 따라, 그리고 장애당사자의 소득 보다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일부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기관을 말한다.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3. 특별현금급여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별지

사건 1. 17진정02228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2. 17진정09341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3. 18진정02404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 4. 18진정02851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5. 18진정02980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 6. 18진정03149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 7. 19진정01220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8. 19진정01656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9. 19진정01845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10. 19진정05082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선택권 보장

진정인 1. 17진정0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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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진정0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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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진정02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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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진정0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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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진정0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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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진정0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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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진정0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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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진정0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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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진정0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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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진정05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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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 17진정0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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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진정0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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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진정02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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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진정0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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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진정0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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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진정0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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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진정0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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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진정0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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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진정0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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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진정05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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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선택권 보장 사건 현황 1. 사건번호: 17진정02228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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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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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언어, 루게릭병, 1974년) 다. 진정요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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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으나, 서비스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서비스 시간이 많은 「장 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을 시도하였 음. 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 격)에 의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청조차 할 수 없 으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2. 사건번호: 17진정09341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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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센터)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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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변병 2급, 1984년) 다.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3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던 중,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가 기존 장기요양서비스(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올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자 문의하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함. 3. 사건번호: 18진정02404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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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1급, 1965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척추 1급 장애인이고 53세이며, 2013년에 중도장애인이 되어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듣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선택했으나 나중에 다시 제도를 확인해 보니 변경이 되지 않는 다고 함. 4. 사건번호: 18진정02851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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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1급, 1936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1936년생으로 1급 시각장애인이며,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사 업이 시행될 때부터 65세 이상 장애인은 요양보호대상자라고 활동보조서비 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진정인은 시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가 지고 있지 않고 (신변처리 등) 불편한 사항이 없어서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 음. 사회활동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나이 때문에 활동보조서 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5. 사건번호: 18진정02980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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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연대)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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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1953년) 다. 진정요지 중도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그 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으로 잘 지내왔는데, 올 3월부터 만 65세 노인 나이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으로 전환됨.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 문에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본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현 재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욕창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요양 보호사에게 하루 4시간 서비스를 받고 나면 다음 날 서비스 받기 전까지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완전히 멈추게 되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음. 6. 사건번호: 18진정03149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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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마비 1급, 1953년) 나. 진정요지 교통사고로 1급 하반신마비장애인이 된지 23년으로 장애인도우미의 도 움으로 살아왔으나 만65세가 되자마자 도우미가 끊어지고 요양보호사로 바 뀌었음. 결과적으로 장애인도우미보다 치매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 하고는 잘 맞지도 않을뿐더러 시간도 하루에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토요일 도 나오지 않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급 장애인으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 데 65세가 넘었다고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보호가 악 화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임. 7. 사건번호: 19진정01220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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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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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1937년) 다. 진정요지 피해자는(82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복합장애 3급으로 시각장 애인 활동보조인을 쓰고 싶어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공 단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고 장기요양 4급으로 3시간을 사용했었음.건강보험공단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등외 판정을 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 비대상자가 되어 다시 장애인 활동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건강 보험공단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에 활동보조 인 신청을 하고자 문의를 하니 이미 장기요양을 이용했던 경우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쓸 수 없다고 함. 8. 사건번호: 19진정0165600 가. 진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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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1952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3년 전 요양등급을 받음. 장애인으로 활 동지원서비스를 월 480시간 받다가 만 65세 지나 월 120시간으로 줄여 요 양서비스를 받고 있음. 가족도 없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 전 3시간 요양보호사가 있다 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장애인은 죽으라는 것임. 저녁에 별도 3시간 요양보호사를 요청하여 월 80만원을 수급비로 지 급하고 있고 적십자로부터 주 1회 한 번 반찬서비스를 받으며 겨우 살고 있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를 받고 싶음. 9. 사건번호: 19진정01845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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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 1981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 1급임.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 65세 이후로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변경이 됨. 그러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 서 장애인들은 병원도 못 가고 식사도움도 받지 못하게 됨. 만 65세가 넘더 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함.10. 사건번호: 19진정05082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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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1급, 1954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음. 현재 만 64세 인데 내년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됨. 현재 자부담금은 월 91,800원 8시간 활동보조(가사)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 ("19. 5. 28. 노인요양2등급 판정) 장기요양보험금 급여로 강제 전환되어 자 부담 194,000원과 서비스 시간은 96시간으로 됨(자부담금은 월 102,000원 증 가되고 서비스 시간은 22시간 줄어 듦).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애인은 활동 근력은 줄어들고 질병(욕창, 감기 등) 등으로 어려움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 데 기존의 서비스가 하락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차별임.

관 련 규 정 1.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 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 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 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 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 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3.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7. 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 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 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 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보다는 “장애등급”에 따라, 그리고 장애당사자 의 소득 보다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일부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 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 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 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 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 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 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 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 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 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다.

2.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별지 1 기재 목록(17진정0222800 등 10건)과 같음 나. 진 정 인 별지 2 기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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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센터 등 10명)과 같음 다. 피 해 자 별지 3 기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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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명)과 같음 라.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2. 진정요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 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지원이 줄어든다.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한다.

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및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으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자로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활동지원제도는 요양서비스 중 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 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11년 10월 제도가 시행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많음을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연령제한 폐지 등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20대 국회에는 현재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4800호),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제2007444호),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9801호, 의안번호 제 18808호) 등 총 3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계 류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선택적 이용은 양 제도간 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4. 관련 규정 별지 5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국회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 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이다.

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 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 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9호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 장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월 한도액은 2017년 기준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 수급자 는 기본급여 109만 1,000원, 추가급여 252만 3,000원 등 총 361만 4,00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월 30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재가급여 1등급의 월 한도액은 125만 2,000원으로 월 100시간이 조금 넘는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6. 판단 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 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 한 법률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으나, 활동급여지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 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 아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요구 하는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는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서 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 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최중증 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 비스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2. 의견검토 내용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 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 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 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장애 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 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 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자립생활지원)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 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되며, 급여의 실 질적인 내용은 요양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급 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즉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져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거나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만 65세가 된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을 고려한 수 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0. 6.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 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해 국가의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 7. 1.부터 "장 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3급 장애인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나이가 65세가 되면 활동지 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인의 장애정 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및 건강기능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은 보편적 인 현상이다. 그래서 국가에게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노후의 생활안정 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 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은 비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 통에 비해서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장애인 노인이 이용 가능 한 서비스 급여량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2019. 7. 5.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사건 1. 17진정02228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2. 17진정09341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3. 18진정02404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 4. 18진정02851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5. 18진정02980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 6. 18진정03149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부당함 7. 19진정01220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8. 19진정01656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9. 19진정01845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10. 19진정0508200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선택권 보장

진정인 1. 17진정0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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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진정0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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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진정02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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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진정0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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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진정0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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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8진정0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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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9진정0122000

○

○

○8. 19진정0165600

○

○

○9. 19진정0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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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진정05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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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1. 17진정0222800

○

○

○2. 17진정0934100

○

○

○3. 18진정024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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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진정0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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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8진정0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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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진정0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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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9진정0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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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진정0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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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진정0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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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진정05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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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선택권 보장 사건 현황 1. 사건번호: 17진정02228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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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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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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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언어, 루게릭병, 1974년) 다. 진정요지 피해자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으나, 서비스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서비스 시간이 많은 장 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을 시도하였 음. 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 격)에 의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청조차 할 수 없 으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2. 사건번호: 17진정0934100 가. 진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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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센터) 나. 피해자:

○

○

○(뇌변병 2급, 1984년) 다.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3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던 중,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가 기존 장기요양서비스(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올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자 문의하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함. 3. 사건번호: 18진정0240400가. 진정인:

○

○

○(척추 1급, 1965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척추 1급 장애인이고 53세이며, 2013년에 중도장애인이 되어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듣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선택했으나 나중에 다시 제도를 확인해 보니 변경이 되지 않는 다고 함. 4. 사건번호: 18진정0285100 가. 진정인:

○

○

○(시각 1급, 1936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1936년생으로 1급 시각장애인이며,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사 업이 시행될 때부터 65세 이상 장애인은 요양보호대상자라고 활동보조서비 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진정인은 시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가 지고 있지 않고 (신변처리 등) 불편한 사항이 없어서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 음. 사회활동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나이 때문에 활동보조서 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5. 사건번호: 18진정0298000 가. 진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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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연대) 나. 피해자:

○

○

○(전신마비, 1953년) 다. 진정요지 중도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그 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으로 잘 지내왔는데, 올 3월부터 만 65세 노인 나이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으로 전환됨.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 문에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본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현 재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욕창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요양 보호사에게 하루 4시간 서비스를 받고 나면 다음 날 서비스 받기 전까지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완전히 멈추게 되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음. 6. 사건번호: 18진정0314900 가. 진정인:

○

○

○(하반신마비 1급, 1953년) 나. 진정요지 교통사고로 1급 하반신마비장애인이 된지 23년으로 장애인도우미의 도 움으로 살아왔으나 만65세가 되자마자 도우미가 끊어지고 요양보호사로 바 뀌었음. 결과적으로 장애인도우미보다 치매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 하고는 잘 맞지도 않을뿐더러 시간도 하루에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토요일 도 나오지 않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급 장애인으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 데 65세가 넘었다고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보호가 악 화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임. 7. 사건번호: 19진정0122000 가. 진정인:

○

○

○(시각장애인) 나. 피해자:

○

○

○(시각장애인, 1937년) 다. 진정요지 피해자는(82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복합장애 3급으로 시각장 애인 활동보조인을 쓰고 싶어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해 건강보험공 단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고 장기요양 4급으로 3시간을 사용했었음.건강보험공단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등외 판정을 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 비대상자가 되어 다시 장애인 활동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건강 보험공단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에 활동보조 인 신청을 하고자 문의를 하니 이미 장기요양을 이용했던 경우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쓸 수 없다고 함. 8. 사건번호: 19진정0165600 가. 진정인 :

○

○

○(전신마비, 1952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3년 전 요양등급을 받음. 장애인으로 활 동지원서비스를 월 480시간 받다가 만 65세 지나 월 120시간으로 줄여 요 양서비스를 받고 있음. 가족도 없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 전 3시간 요양보호사가 있다 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장애인은 죽으라는 것임. 저녁에 별도 3시간 요양보호사를 요청하여 월 80만원을 수급비로 지 급하고 있고 적십자로부터 주 1회 한 번 반찬서비스를 받으며 겨우 살고 있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를 받고 싶음. 9. 사건번호: 19진정0184500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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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1급, 1981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 1급임.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 65세 이후로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변경이 됨. 그러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 서 장애인들은 병원도 못 가고 식사도움도 받지 못하게 됨. 만 65세가 넘더 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함.10. 사건번호: 19진정0508200 가. 진정인:

○

○

○(지체장애 1급, 1954년) 나.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음. 현재 만 64세 인데 내년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됨. 현재 자부담금은 월 91,800원 8시간 활동보조(가사)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 ("19. 5. 28. 노인요양2등급 판정) 장기요양보험금 급여로 강제 전환되어 자 부담 194,000원과 서비스 시간은 96시간으로 됨(자부담금은 월 102,000원 증 가되고 서비스 시간은 22시간 줄어 듦).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애인은 활동 근력은 줄어들고 질병(욕창, 감기 등) 등으로 어려움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 데 기존의 서비스가 하락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차별임.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 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 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 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 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 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3.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7. 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 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 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 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보다는 “장애등급”에 따라, 그리고 장애당사자 의 소득 보다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일부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 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 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 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 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 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 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 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 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 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피해자

1. 17진정0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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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진정0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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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진정02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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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진정0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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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진정0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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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진정0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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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9진정0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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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진정0165600

○

○

○9. 19진정0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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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9진정0508200

○

○○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선택권 보장 사건 현황1. 사건번호: 17진정02228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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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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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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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언어, 루게릭병, 1974년)다. 진정요지피해자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지원 받고 있으나, 서비스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서비스 시간이 많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을 시도하였음. 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의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청조차 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2. 사건번호: 17진정0934100가. 진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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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센터)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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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변병 2급, 1984년)다. 진정요지피해자는 2013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던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기존 장기요양서비스(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지원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올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받고자 문의하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함.3. 사건번호: 18진정0240400가. 진정인:

○

○

○(척추 1급, 1965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척추 1급 장애인이고 53세이며, 2013년에 중도장애인이 되어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듣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했으나 나중에 다시 제도를 확인해 보니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함.4. 사건번호: 18진정0285100가. 진정인:

○

○

○(시각 1급, 1936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1936년생으로 1급 시각장애인이며,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65세 이상 장애인은 요양보호대상자라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진정인은 시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변처리 등) 불편한 사항이 없어서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음. 사회활동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나이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5. 사건번호: 18진정02980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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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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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연대)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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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비, 1953년)다. 진정요지중도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그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잘 지내왔는데, 올 3월부터 만 65세 노인 나이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으로 전환됨.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본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욕창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4시간 서비스를 받고 나면 다음 날 서비스 받기 전까지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완전히 멈추게 되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음.6. 사건번호: 18진정0314900가. 진정인:

○

○

○(하반신마비 1급, 1953년)나. 진정요지교통사고로 1급 하반신마비장애인이 된지 23년으로 장애인도우미의 도움으로 살아왔으나 만65세가 되자마자 도우미가 끊어지고 요양보호사로 바뀌었음. 결과적으로 장애인도우미보다 치매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 하고는잘 맞지도 않을뿐더러 시간도 하루에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토요일도 나오지 않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급 장애인으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65세가 넘었다고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보호가 악화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임.7. 사건번호: 19진정01220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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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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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1937년)다. 진정요지피해자는(82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복합장애 3급으로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쓰고 싶어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고 장기요양 4급으로 3시간을 사용했었음.건강보험공단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등외 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비대상자가 되어 다시 장애인 활동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에 활동보조인 신청을 하고자 문의를 하니 이미 장기요양을 이용했던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을 쓸 수 없다고 함.8. 사건번호: 19진정0165600가. 진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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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1952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3년 전 요양등급을 받음.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480시간 받다가 만 65세 지나 월 120시간으로 줄여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음. 가족도 없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전 3시간 요양보호사가 있다 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장애인은 죽으라는것임. 저녁에 별도 3시간 요양보호사를 요청하여 월 80만원을 수급비로 지급하고 있고 적십자로부터 주 1회 한 번 반찬서비스를 받으며 겨우 살고있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를 받고 싶음.9. 사건번호: 19진정01845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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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 1981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시각장애인 1급임.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65세 이후로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변경이 됨. 그러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서 장애인들은 병원도 못 가고 식사도움도 받지 못하게 됨. 만 65세가 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함.10. 사건번호: 19진정0508200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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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1급, 1954년)나. 진정요지진정인은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음. 현재 만 64세인데 내년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됨. 현재 자부담금은 월91,800원 8시간 활동보조(가사)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19. 5. 28. 노인요양2등급 판정) 장기요양보험금 급여로 강제 전환되어 자부담 194,000원과 서비스 시간은 96시간으로 됨(자부담금은 월 102,000원 증가되고 서비스 시간은 22시간 줄어 듦).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애인은 활동근력은 줄어들고 질병(욕창, 감기 등) 등으로 어려움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기존의 서비스가 하락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차별임.

관 련 규 정1.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3.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37. 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보다는 “장애등급”에 따라, 그리고 장애당사자의 소득 보다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일부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4.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기관을 말한다.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3. 특별현금급여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국 가 인 권 위 원 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결 정제 목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주문요지

17-진정-0222800 사건 외 9건의 진정사건은 국회의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하락되어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