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주) 대표이사에게,1. 중증장애인의 4D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2. 4D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
○○○○○○○(주) 대표이사에게,1. 중증장애인의 4D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2. 4D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
1. 피진정인이 4D 영화관을 이용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4D 영화관 이용 경험이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단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4D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영화관 이용을 제한 및 거부한 행위임. 2. 또한 4D 상영관 특성상 관람석의 진동으로 중증장애인이 부상당할 우려가 있고 영화관에서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관람석에서 휠체어로 이동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 가 인 권 위 원 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결 정사 건 진정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16 0134300 4D진 정 인
○
○
○피 해 자 1.
○
○
○2. △△△피진정인 주 대표이사 ( )
○
○
○
○
○
○
○피진정인에게,중증장애인의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 1. 4D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2. 4D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진정요지 1.진정인 피해자 은 척수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는 ( 1) 1 , 2뇌병변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급 장애인이다 피해자 는 1 . 20xx. x. xx. 2
○
○동에 소재한 주 이하 피진정회사 라 한다 의 ( )( " " )
○
○
○
○
○
○
○
○
○
○
○
○지점의 영화관 4D
○ 1)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위 영화관의 직원은 피해자 , 2에게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며 영화관 입장을 거부하였다 같은 해 . x. xx.에도 피해자 는 위와 동일한 차별행위를 당하였다 1, 2 .당사자 주장 2.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회사의 상영관은 특성상 관람석의 앞뒤 상하 좌우 진동이 4D , ,상당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 관절 팔 목 등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 , .또한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휠체어에서 그대로 착석해 관람이가능한 일반영상 상영관의 장애인 관람석과는 달리 장애인 관람석 2D( ) 4D은 직원이 장애인을 안거나 업어서 휠체어 착석과 이석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에 비해 장애인 관람객의 이동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 2D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상영관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을 4D요구하고 있다.관련 규정 3.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4.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해자 은 년생으로 척수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급 장애인이 . 1 19×× 1고 피해자 는 년생으로 뇌병변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급 장애인이 , 2 19×× 1다 피해자 은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었던 시기에 일반석에서 관 . 1 4D람을 하였는데 양팔 사용이 가능하여 휠체어에서 관람석으로 혼자서 옮겨 ,앉았다 피해자 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진정이 제기된 이후에 상영관 . 2 4D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팔을 사용할 수 없어 동행하였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관람석에 앉았다.나 피진정회사는 설립되어 본사는 시 구에 소재하고 . 19××. ×. ,
○
○
○
○현재 국내에서는 개 장소에서 개 스크린을 국외에서는 20xx. x. xx. ××× ××× ,등 개국 개 장소에서 개 스크린을 ××, ××, ×××, ×××××, ×××, ×× × ××× ×,×××운영하며 상영관은 국내에 개를 두고 있다 , 4D ×× .다 영화관은 일반영상 이나 입체영상 과 더불어 체감적 효과인 . 4D 2D( ) 3D( )모션체어 물 날씨 효과 바람 비 안개 눈 와 특수효과 비눗방울 레이저 , , ( , , , ) ( , ,조명 향기 를 제공하여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관이다 영화관의 , ) . 4D관람석은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이며 의자의 높이는 바닥에서 앉는 곳까 , , ,지 센티미터로 일반 관람석보다 다소 높다 55 .라 피해자들은 피진정회사에서 운영하는 시 동 소재 상영관을 . 4D
○
○
○
○방문하였는데 피진정회사 소속 직원은 은 피해자 에 대해 , 20xx. x. xx. 2 , 20xx.은 피해자 에 대해 각각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영화 x. xx. 1, 2관 입장을 거부하였다.마 피진정회사는 이용 안내 라는 게시물에서 안전한 관람을 위 . "4D " “해 아래에 해당되는 고객님의 관람을 제한하오니 일반 상영관에서 관람 부탁드립니다 만 세 이하 또는 신장 이하의 어린이 만 세 이하의 . 1. 4 1m , 2. 7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임산부 및 단독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4. ” .판단 5.헌법 「 」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11 1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 ·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는 합리적인 이유 , 2 3 「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 · ·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 · ·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 " "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 ) 4 1 1 」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 · ·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문화 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 24 1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 , · ·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인정사실 라 항 및 마 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 . . 4D는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장애를이유로 하여 영화관 이용을 제한 및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 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하면서 다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차별로 보지않으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 ,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진 .정인은 피해자들의 영화관 이용을 제한 내지 거부한 행위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 " "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야 한다.피진정인은 상영관 특성상 관람석이 앞뒤 상하 좌우로 상당히 진동 4D ,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관절 팔 목 등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미 장애인 이용자의 낙상 등 사고의 위 ①험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관람석에 관람자의 허리를 감싸는 형태의 안전벨트를 설치하였고 관람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휴대용 비상호출벨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 관람석의 작동방식이 중증장애인에게 부상 , 4D ②을 유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보호자가 , ③중증장애인과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람석 작동방식의 문제라면 피 4D진정회사의 직원을 호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직원의 호출은 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비상호출벨을 눌러서도 가능 ,한 점 진동의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 , ④인 기준을 마련해 중증장애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영화관람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 점 피진정인이 영 , 4D ⑤화관을 이용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영화관 이용 경험이나 장애 정도 4D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단지 중증장애를 가지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영화관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 4D면 피진정인이 부상을 우려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 ,행 하에 영화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4D기 어렵다.한편 피진정인은 영화관에서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증장 4D애인이 관람석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려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① 「 」 제 조에서는 장애인과 장애 15 "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 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를 명시하고 · "있고 피진정회사도 직원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영화관 입 퇴장 시 휠체어 , ·이동과 관람석 착석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점 위 직원에 대한 적 , ②절한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 용이하게 착 ,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서 대형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점 상영관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 4D ③의 역할은 보호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피진정회사의 직원도 할 수있는 일인 점 비상상황에서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 ④대응하는 것이 안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 피해자 과 같이 스스로 , 1 ⑤휠체어와 관람석을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중증장애를 이유로영화관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형 4D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의동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영화관 이용을 제한한 4D피진정인의 행위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나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 , 「금지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헌법 24 1 「 제 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11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이에 피진정인에게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 , 4D일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석의 진동 4D 4D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결론 6.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 44 1 1 「 」문과 같이 결정한다.2017. 10. 31.위 원 장 최 혜 리위 원 김 기 중위 원 조 현 욱별지 〈 〉관 련 규 정헌법 1. 「 」제 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 11 . · ①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 ·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2.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3. “ ” , ,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 , ( ,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 ), , , , ·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 · · · · ,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 , ,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 ), ( ) , , ( ) 前科 性的 病歷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 .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 · (차별행위 라 한다 로 보지 아니한다 “ ” ) .나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 · · ·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 ·하는 행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 」제 조 차별행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4 ( ) ①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1. · ·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2. · ·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1 ③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제 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1. 1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 조 문화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예술 24 ( · ) · 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 4 1 1 · 2및 제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 · · ②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 」제 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정당한 편 15 ( ) 24 2 ②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장애인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 1. · , ,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 , ,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 예술활동 보조인력의 2. ·배치장애인의 문화 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 3. · , ,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장애인을 위한 문화 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4. ·
별지 〈 〉관 련 규 정 헌법 1. 「 」제 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 11 . · ①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 ·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3. “ ” , ,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 , ( ,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 ), , , , ·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 · · · · ,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 , ,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 ), ( ) , , ( ) 前科 性的 病歷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 . 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 · (차별행위 라 한다 로 보지 아니한다 “ ” ) . 나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 · · ·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 ·하는 행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 」제 조 차별행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4 ( ) ①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1. · ·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2. · ·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1 ③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 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1. 1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 조 문화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예술 24 ( · ) · 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 4 1 1 · 2 및 제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 · · ②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 」제 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정당한 편 15 ( ) 24 2 ②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 1. · , ,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 , ,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 예술활동 보조인력의 2. ·배치 장애인의 문화 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 3. · , ,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 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4. ·
1. 피진정인이 4D 영화관을 이용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4D 영화관 이용 경험이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단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4D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영화관 이용을 제한 및 거부한 행위임. 2. 또한 4D 상영관 특성상 관람석의 진동으로 중증장애인이 부상당할 우려가 있고 영화관에서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관람석에서 휠체어로 이동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