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22진정0341100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차별진 정 인 OOO피진정인 행정안전부장관주 문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이 유1. 진정 요지진정인은 ◎◎시 소속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들은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진정인과 같은 임기제공무원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가. 진정인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관련 인사혁신처규정에는 전문임기제만 명시하였는데, 지방공무원 관련 이 사건 규정은 모든 임기제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공무원인데, 달리 대우하고 있다.과적 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관리소)의 상용직, 공무직, 기능직 등 모두 위험근무수당을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대통령령인 이 사건 규정 제19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의료업무 수당, 시간선택제 근무수당, 비상근무 수당은 지급할 수 있으나,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일반직공무원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하나, 임기제공무원은 업무전문성, 임용 전 보수, 채용 직위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연봉을 책정하므로 직종 간 업무 특성과 보수체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양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타당하다.
다. 참고인1) ◎◎시장지방임기제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이유는 이 사건 규정 제19조에서 임기제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피진정인이 매년 지자체에 배포하는「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에 위험수당은 임기제 공무원에게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현재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는 매연·교량 점검·과적 단속 등인데, 이는 원래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로 일반직공무원이 퇴직하면경험이 있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추세이고, 현재 일반직공무원과임기제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1년 이상 과적 단속 관련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응시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고,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는 사실은 미리 별도로 공지하지는 않았다.2) ◎◎지방국토관리청장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지방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다.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관계 법령에따라,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관계 법령을 준용하되 단체협약을 거쳐, 과적단속 등 위험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는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별지와 같다.
4. 인정 사실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참고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시장으로부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시 교량 안전과 과적 단속팀 소속 과적 단속 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임기는 20XX. X. X.까지이다.
나. 진정인이 참고인 ◎◎시장과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주3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보수는 2,096,000원이고,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진정인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공무원 채용 공고상 연봉의상한은 49,202,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응시 자격요건으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과 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 소지자 중 11인승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라.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임기제공무원(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 전문임기제공무원(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 및 한시임기제공무원(휴직 등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등 넷으로 구분한다.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임기제공무원(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 전문임기제공무원("가.
정책 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예산의 범위에서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한시임기제공무원(휴직 공무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로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등 넷으로 구분한다.
마. 국가·지방일반직공무원은 호봉제 보수체계, 국가·지방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제외)은 성과급적 연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받는데,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봉급 외의 보수(「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를 말한다.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경우 연봉월액(기본연봉+성과연봉)과 연봉 외 급여를 받으며, 연봉 외 급여는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이유로 별도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는 호봉제에서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에 상응한다.
바. 국가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규정은 실비변상 네 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있다. 공무원 수당 중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특수업무수당, 병가, 출산·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 등 4종이 있다.이 사건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이 사건 규정은 실비변상 네 종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수당 중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 출산·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등 3종이 있다.
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보수 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연봉 외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연봉 외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사건 규정은 특수근무수당의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임기제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국가공무원)제8항: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지급할 수 있다.제9항: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비상근무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않는다.이 사건 규정 제19조(지방공무원)제8항: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의료업무수당), 같은 표 제11호 사목의 수당(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정, 근로시간선택제공무원수당) 및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비상근무수당)은 제외]을 지급하지 않는다.제9항: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위험근무수당과 관련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6개 부문별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월 4∼6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건 규정은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종사자에게 월 4∼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적 차량 단속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과적 차량 단속 업무)구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대상[별표9] 6. 각 부문 "을종" 거 [별표8] 9. 각 부문 "을종" 라차.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은 모두 위험수당의 지급 기준 및 방법에대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지급하고,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9의 각 부문과 등급별(지방직의 경우 영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급별)로 정한 내용에 따름.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분장상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가. 판단기준「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목은 “국토관리사무소 소속공무원 중 도로 현장에서 도로 보수ㆍ정비, 작업 차량 운전, 교량ㆍ터널 등 국도상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과적 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사람”목은 “도로 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 차량 운전,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 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있다.
나.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 사건 비교 대상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다. 공무원체계상 임용, 인사관리 및 급여체계가 다를뿐,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여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에 있어서는 두집단이 본질적으로 같다.
다. 합리적인 이유 유무1) 판단기준합리적인 이유 유무를 심사할 때의 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2000헌바84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 판단 요건을 제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4. 2. 24. 92헌바4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9. 30. 98헌가7 결정 등).2) 판단피진정인은 일반직공무원은 호봉과 계급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업무 전문성, 채용 직위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받는 등 두 직종 간 업무 특성과 보수체계의차이가 있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은 호봉제와 연봉제 등 급여체계가달라 위험근무수당 지급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일반직공무원이 월 중 임용되는 경우,기본급을 일할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위험근무수당도 일할 지급하고(「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휴직 시 기본급을 일정 비율 감액하여지급하되 위험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규정 제19조 제5항)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에는 위험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급과 위험근무수당은 별개의 보수임이 분명하다.이처럼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에 의하여 결정·산정되는 수당(보수)으로 ①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에 위험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었던 점, ②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를 보상하고 계속근로를 독려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취지에 비추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점, ③「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은 경력직공무원 간 보수의 균형을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모두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④비록 주무 부처는 다르나 국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3) 소결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2023. 6. 19.위 원 장 남 규 선위 원 석 원 정위 원 한 수 웅2023. 6. 19.위 원 장 남규선위 원 석원정위 원 한수웅
관련 규정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제19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⑨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등급부문갑종 을종 병종6. 각부문가.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ㆍ수리에 종사하는 공무원나.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관리하는 일반직공무원다.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수행하는 사람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에서도로 보수ㆍ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ㆍ터널등 국도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사람가. 보일러 장치 가동 및관리 업무 종사자나.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다. 구급차의 운전원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지원ㆍ보조업무에 직접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및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람바.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ㆍ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사. 해양경찰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ㆍ수리 업무에직접 종사하는 사람아.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경찰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등급부문갑 종 을 종 병 종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작업에 직접 종사하는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다. 구급차의 운전원사람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사람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ㆍ정비, 작업차량 운전,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사람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산림보호직공무원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