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본문참조
본문참조
주문 1 : 00요양원장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신체구속의 정의, 원칙, 사유,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에게, 입소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생활실 CCTV 설치 시 기저귀 교체나 환복을 위한 가림막 설치, CCTV 제3자 열람 및 제공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최소한의 절차를 규율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제 목 방문 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 19 0003000 2019에 따른 노인 인권증진 개선 권고요양원장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신체구속의 정의 원칙 사유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권고한다요양원장 요양원장 요양원장 요양원장 요양원장 요양원장에게 생활실 설치 시 기저귀 교체나 환복을 위한가림막 설치 제 자 열람 및 제공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율한 매뉴얼 또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입소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권고 배경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와 처우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바 년에는 입 퇴소 등 제반 절차에서 당사자 자기 결정권 신체구속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적용및 기타 시설 이용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전국 총 개 시설에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제도의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판단 및 참고기준헌법 제 조 제 조 제 조 노인복지법 제 조 제 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등을 기준으로 하였다방문조사 결과방문조사 대상 기관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방문조사 대상인 전국 개 노인요양시설의일반현황은 아래 표 와 같다연번 지역 시설명 정원 방문일1 00시 ??요양원 11. 1.2 00도 요양원 ?? 11. 8.3 00시 요양원 ?? 11. 12.4 00도 요양원 ?? 11. 12.5 00도 요양원 ?? 11. 22.표 년 노인요양시설 2019 방문조사 대상기관 현황조사내용 및 방법위원회 조사관과 외부전문가는 위 개 시설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면담 조사 시설점검을 진행하였고 일부 시설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이번 방문조사를 통하여 시설 입 퇴소 과정의 적정성 등 자기결정권보장 여부 신체구속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 여부 설치 및 관리 현황 치매대응의 적정성 외부교통권 보장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본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입소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개별서비스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입소를 선택한 순간부터는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한 개별 시설의 일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전달하였으며 일부 시정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또한 인권위 진정함 설치 치매노인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한 치매전담실 운영 입소 계약 퇴소 등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 일부 시설의 현장 시정조치6 요양원 ?? 11. 26.7 00시 요양원 ?? 11. 29.8 00도 요양원 ?? 11. 29.9 요양원 ?? 12. 2.10 요양원 ?? 12. 2.00도00도00도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절차 보호의 필요성이 중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신체구속과 관련한 절차규정 마련헌법 제 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상 신체의 자유란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위원회는 다수인보호시설과 의료기관의 신체의 자유 제한 격리 강박 과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등에격리 강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침해구제제 위원회 결정 진정 병합 요양병원의 경우신체보호대 사용의 근거를 법률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둔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배이므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상임위원회 결정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의 건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내용과 세부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에 마련할 것상임위원회 결정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건 을 각각 권고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국회의장에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에 의하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호 을 조속히 심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침해구제제 위원회 결정 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 한 바도 있다노인요양원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구속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인 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상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을 통해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 사유 절박성 비대체성 일시성 를 들어 신체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행정지침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아닌 원칙만 제시되어 있다현장에서는 본 방문조사 대상기관의 시설장과 종사자 모두 부당한 신체구속 현장에서는 신체구속 신체억제 보호대 사용 등 같은 행위지만 다양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낙상방지와 보호자의 요청을 이유로 최소한의 신체구속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침대 안전바 휠체어 안전벨트 등을 하는 것이 신체구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면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방문조사단은조사 대상 시설의 인식 환기를 위하여 현장방문 시 사례와 규정을 통해 신체구속의 유형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 방문조사 대상시설에서는 과거 방문조사 사례와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신체구속과 관련한 자체 규정 또는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지만 제재자 제재 시간 해제 시간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경과기록지 작성 매뉴얼 상 신체구속 사유의 구체화는 부족한 면이 있고 서류구비뿐 아니라 실제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인다특히 개 기관 요양원 의 경우 신체구속과 관련한 규정과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설 또는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 신체구속을 시행하고있음이 확인되었다 시설 측은 그동안 신체구속 사례가 비교적 적었고 구속을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규정이나 매뉴얼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신체구속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요건과 절차는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따라서 요양원에는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신체구속의 정의 원칙 사유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운영규정 마련헌법 제 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개인의 인격권과초상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헌법 제 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공개된 공간의 촬영 및 녹화는 촬영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및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는 입소 노인의 사고ㆍ사망 시 돌봄 관련한 책임 및 원인규명과 입소 노인의 학대예방 등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 다만 최근 시설에서 설치되고 있는 네트워크 는어플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위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라는 양면성을 인식하고 법익 균형 최소침해 등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를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소노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그러나 본 방문조사 대상기관 중 개 기관에 가 설치되어 있고생활실에도 가 설치된 사례도 개 기관이지만 시설과 종사자 측은를 보호자 등과의 분쟁상황에서 증빙자료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정보나 초상권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특히 공용공간과 생활실에 설치된 가 제 자가 열람가능한 오픈된 공간에 상시 열람상태로 있는 경우와 를 로 핸드폰과 연결하여 외부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설정한 경우도 있으나 위 두 가지 사례에서 각각의기관은 모두 관련 운영매뉴얼 또는 열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은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특성이 헌법 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덜 보호하게 하는 논리로 작용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현장에서는 보호자와 시설 측 모두 대상 노인의 기본권과 녹화 및 열람의 필요성을 형량하여 균형있는 판단을 하기 보다는 노인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이와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방식은 입소 노인의 인격권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업무방식이라고 보여지는 바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생활실 설치 시 기저귀 교체나 환복을 위한 가림막 설치 영상 제 자 열람 및 제공에 대한 기준와 절차 등을 규율한 매뉴얼 또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입소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주문과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위 원 장 이 상 철위 원 조 현 욱위 원 문 순 회
주문 1 : 00요양원장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신체구속의 정의, 원칙, 사유,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에게, 입소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생활실 CCTV 설치 시 기저귀 교체나 환복을 위한 가림막 설치, CCTV 제3자 열람 및 제공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최소한의 절차를 규율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