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

핵심 요약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1.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2.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3.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4.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5.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6.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결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 2.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3.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4.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5.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6.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이유

1. 조사의 배경과 개요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출범 이후, 군 영창에 대 한 방문조사를 4회(2007, 2008, 2011, 2013) 실시하였고 방문조사를 통해 인 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정 수준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를 통해 영창 내 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나.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는 2016. 6. 27. ~ 7. 27.간 해군

○

○

○ 등 총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 개요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2.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9개 부대 영창 방문조사 직후 강평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 헌병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도, 냉난방, 온수, 부식, 세탁,화장실 신체 노출, CCTV 거실 노출, 전화통화 금지, 신체검사실 협소, 근무 병의 과도한 감시, 운동 제한, 정좌 강요, 대화 금지, 위원회 진정함 파손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개선되었다. 위원회는 강평 과정에서 타 부대 우수사 례를 상호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요청 하였다.

이후 해당 부대에서는 자체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고 일부 부대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73개에 달하는 군 영창 전체의 수 용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조사결과 및 판단 가. 미결 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 시 사생활 침해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 법”이라 한다)」 제42조(접견) 제2항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범위에 대해 “1. 범죄의 증거를 없애 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 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 하여 필요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 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군형집행법」 제45조(전화통화) 제1항은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 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제3항에서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해서는 같은 법에 명시된 접견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방문조사 결과 각 부대는 위 법령에 의거 영창에 수용된 미결수용자 의 접견 및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군형집행법」의 관련 규정은 "필요 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일률적으로 모두 녹음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접견 및 통화내용에 대 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녹음 등을 하도록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또한 「군형집행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녹음 등을 하는 경우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 부당한 사생 활 침해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4)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 시 접견부에 간단하게 요지만 기록하고 있는 공군

○

○전투비행단을 제외하고는, 영창 근무병이 아래와 같이 미결수용자의 민감한 감정표현, 생리 현상, 개인 사생활까지 구어체 문답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기록 등을 허용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하게 사적 대화내용의 경우 공군 제1전투비행단 과 같이 그 요지만을 기록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 대 명 기록 내용 해군

○함대

형 : 살 많이 빠져 있는데?수용자 : 형은 살이 더 찌는 것 같다?형 : 12kg 뺐다. 해병대

○

○○

면회자 : 야, 밥은 잘 나오냐?수용자 : 응 잘 나와. 면회자 : 아 마음이 아프다. 수용자 : 나도 아프다. 육군

○사단

통화자 : 미안해 수용자 : 집 가면서 울었지?통화자 : 응 수용자 :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슬펐잖아. 육군

○

○사단

아버지 : 빵점짜리 아빠였구나. 너희들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수용자 : 아니에요. 육군

○사단

수용자 : 오늘 처음 똥 쌌다. 어머니 : 왜?수용자 : 똥 당연히 싸는 거지. 일주일 만에 나온 거야. 공군

○

○전투 비행단

친구에게 안부를 물음.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관련 1) 「군형집행법」 제34조는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 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 수용자가 매일 군 표준일과 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육군

○사단 근무병들은 실외운동 시 수용자들에게 체력단련(팔굽혀 펴기, 줄넘기, 태권도 등)을 강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 우 교도관에게 보고 조치했다. 육군

○사단도 수개월간 운동시간에 팔굽혀 펴기 20회, 윗몸 일으키기 20회를 총 5세트까지 실시하였다. 3) 이와 관련 육군

○사단은 2016. 6. 이후 강제적 체력단련을 중단했다 고 회신하였으나,

○사단은 표준일과표에 따라 기본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을 실시한다고 답변하였다. 4)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자발적 의지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지, 영창 근무자가 자의적 재량으로 강제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용자 의사에 반한 사실상의 강제적 체력단련은 개선 할 필요가 있다. 5) 이 밖에 공군

○

○전투비행단의 경우, 입창 시 33가지 금지사항이 명 시된 "수용자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 을 검토한바 수용자의 개인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육군

○

○사단은 "징계수련생 입소 시 준수사항"에 서신발송 제한기관으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합리적 근 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배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 1) 영창 내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군형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징계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입창자 훈 령」 제23조 제1항도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의 심신을 건전하게 단련하 고 생활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위원회 방문조사 결과 9개 영창 내 구비 도서가 모두 200권 미만이었 고, 확보한 도서도 보존 상태가 열악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종류였다. 3) 육군

○사단의 경우 "뮤직 테라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루 종일 클래식 오디오 채널을 방영하여, 오히려 수용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 는 등 휴식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4) 각 군 영창은 미결수용자 및 징계입창자에 대해 각각 "표준일과표"를 준용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TV 시청이고, 이에 대한 수용자 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교정교화 및 인성함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창 수용자 인성 및 교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영창 점검 시 기본권 관련 내용 강화 1) 영창 내부 위생 문제와 관련, 해병대

○

○

○ 영창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 샤워, 빨래, 식기 세척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위생 상태가 취약 한 상태로 파악되었고, 육군

○사단은 화장실 배관이 막혔는데도, 예산 부 족을 이유로 장기간 수리하지 못하여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 호소하였다. 2) 공군

○

○전투비행단을 제외하고 모든 영창의 운동장 시설이 열악한 수준이었다. 영창 수용자의 경우 운동이 유일한 외부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 군 제1전투비행단의 사례처럼 휴식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방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영창 수용자들이 종교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군부대 내 군종장교의 절대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의 지 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에 명시된 기본권 보 장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군형집행법」 제46조 제1항도 “군 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0조 제1항은 “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4) 외부 진료와 관련 다수 수용자들이 진료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해당 부대는 「육군규정 140(헌병업무규정)」 제43조 등을 근거로 징계 자 신분일 경우 민간병원 진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 은 징계집행중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0조에 따른 징계집행 중지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군부대가 이 규정을 근 거로 수용자의 외부 진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에서 “징계입창 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영창 내 수 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5) 위 라항에서 적시한 위생, 운동시설, 종교의 자유, 진료권 등에 대해서는 부대별 강평 시 부대 측이 이미 개선 의사를 밝혔거나 상급 부대의,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영창을 점 검할 때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는 군인에 대한 기본 권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헌병대 및 영창 근무자의 인권의식은 곧바로 수 용자에 대한 처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영창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사고예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육군의 일부 부대는 수용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방문조사 시 일부 병사는 수용자의 자위 행위까지 관찰일지에 기록하였고, 모 간부는 임의로 징계 입창자의 전화사 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CCTV 카메라를 영창 내부를 비추게 돌려놓고 24시간 감시한 사례도 있었다. 3) 또한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조는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 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 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 부들은 대체로 순환보직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병사들은 수용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등 다수 교도관 및 교도병이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영창 근무자의 직무 전문성은 수용자 인권보호와 밀 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바. 영창 처분의 공정성 강화 등 1) 각 부대 징계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공정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 가 될 만한 사안이 다수 확인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해군

○함대의 2016. 1. - 6. 사이 징계수용자 적법성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적법성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16명이고, 이 중 영창 담당기관 인 헌병대 소속이 6명이다. 그런데 헌병대 소속 6명은 모두 감경 조치되었 고, 비헌병대 소속 10명 중 감경 조치는 단 1명이다. 나) 최근 "휴대폰 반입" 관련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대별 처분을 비교하면, 해군

○함대의 경우 2016. 1. - 6. 사이 3명이 모두 영창 5 일 처분되었고, 육군

○사단은 11명 중 7명이 영창 처분되었고, 육군

○사단 은 47명 중 단 10명이 영창 처분되었다. 다) 육군

○사단의 경우 동기 병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성추행한 병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 입창 조치 없이 휴가제한 2일로 사건이 종 결되었다. 동일한 혐의 사실과 관련 타 부대 처분을 검토하면 대부분 입창 조치되었다. 2)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해 2016. 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6제2항에서 영내 폭행·가혹행위 발생 시 형사처벌과 징계의 구별 기준을 정립하는 등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선 부대에서는 지휘관 성향 에 따라 징계 양정에 차이가 크고, 이번 방문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법무관 이 형식적인 적법성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인권담당 군법무 관에 의한 적법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징계 입창 처분은 1만 건 이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1만 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인권위 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제3기 NAP에 인권담당법무관의 독 립성 강화를 포함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인권담당 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1위원회결 정제 목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2.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3.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4.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5.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6.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이 유1. 조사의 배경과 개요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출범 이후, 군 영창에 대한 방문조사를 4회(2007, 2008, 2011, 2013) 실시하였고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정 수준의 효과를 달성하였다.그러나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개선의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이에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를 통해 영창 내 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대한 인권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나.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는 2016. 6. 27. ~ 7. 27.간 해군 ??? 등총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 개요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2. 권고 배경국가인권위원회는 9개 부대 영창 방문조사 직후 강평을 실시하였고, 이과정에서 각 헌병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도, 냉난방, 온수, 부식, 세탁,화장실 신체 노출, CCTV 거실 노출, 전화통화 금지, 신체검사실 협소, 근무병의 과도한 감시, 운동 제한, 정좌 강요, 대화 금지, 위원회 진정함 파손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개선되었다. 위원회는 강평 과정에서 타 부대 우수사례를 상호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요청하였다.

이후 해당 부대에서는 자체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고 일부 부대는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73개에 달하는 군 영창 전체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하였다.

3. 관련규정별지 2 기재와 같다.

4. 조사결과 및 판단가. 미결 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 시 사생활 침해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2조(접견) 제2항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범위에 대해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 제3항은 “제2항에 따라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 「군형집행법」 제45조(전화통화) 제1항은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3항에서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해서는 같은 법에 명시된 접견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방문조사 결과 각 부대는 위 법령에 의거 영창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군형집행법」의 관련 규정은"필요 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일률적으로 모두 녹음하고 있는현재의 관행은 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접견 및 통화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녹음 등을 하도록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군형집행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녹음 등을하는 경우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 부당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4)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 시 접견부에 간단하게 요지만기록하고 있는 공군 ??전투비행단을 제외하고는, 영창 근무병이 아래와같이 미결수용자의 민감한 감정표현, 생리 현상, 개인 사생활까지 구어체문답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기록 등을 허용하고 있는 위 규정의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하게 사적 대화내용의 경우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같이 그 요지만을 기록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부 대 명 기록 내용해군?함대

형 : 살 많이 빠져 있는데?수용자 : 형은 살이 더 찌는 것 같다?형 : 12kg 뺐다.해병대???

면회자 : 야, 밥은 잘 나오냐?수용자 : 응 잘 나와.면회자 : 아 마음이 아프다.수용자 : 나도 아프다.육군?사단

통화자 : 미안해수용자 : 집 가면서 울었지?통화자 : 응수용자 :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슬펐잖아.육군??사단

아버지 : 빵점짜리 아빠였구나. 너희들을 잘 몰랐던 것 같다.수용자 : 아니에요.육군?사단

수용자 : 오늘 처음 똥 쌌다.어머니 : 왜?수용자 : 똥 당연히 싸는 거지. 일주일 만에 나온 거야.공군??전투비행단

친구에게 안부를 물음.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관련1) 「군형집행법」 제34조는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7조는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 수용자가 매일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 육군 ?사단 근무병들은 실외운동 시 수용자들에게 체력단련(팔굽혀펴기, 줄넘기, 태권도 등)을 강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도관에게 보고 조치했다.

육군 ?사단도 수개월간 운동시간에 팔굽혀펴기 20회, 윗몸 일으키기 20회를 총 5세트까지 실시하였다.3) 이와 관련 육군 ?사단은 2016. 6. 이후 강제적 체력단련을 중단했다고 회신하였으나, ?사단은 표준일과표에 따라 기본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운동을 실시한다고 답변하였다.4)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자발적 의지를 고려해시행하는 것이지, 영창 근무자가 자의적 재량으로 강제할 수 있는 행위로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용자 의사에 반한 사실상의 강제적 체력단련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5) 이 밖에 공군 ??전투비행단의 경우, 입창 시 33가지 금지사항이 명시된 "수용자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검토한바 수용자의 개인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군 ??사단은 "징계수련생 입소 시 준수사항"에 서신발송 제한기관으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4조에서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배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1) 영창 내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군형집행법」 제53조 제1항은“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징계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입창자 훈령」 제23조 제1항도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의 심신을 건전하게 단련하고 생활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 위원회 방문조사 결과 9개 영창 내 구비 도서가 모두 200권 미만이었고, 확보한 도서도 보존 상태가 열악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종류였다.3) 육군 ?사단의 경우 "뮤직 테라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루종일 클래식 오디오 채널을 방영하여, 오히려 수용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휴식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4) 각 군 영창은 미결수용자 및 징계입창자에 대해 각각 "표준일과표"를준용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TV 시청이고,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교정교화 및 인성함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창 수용자 인성 및 교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영창 점검 시 기본권 관련 내용 강화1) 영창 내부 위생 문제와 관련, 해병대 ??? 영창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 샤워, 빨래, 식기 세척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위생 상태가 취약한 상태로 파악되었고, 육군 ?사단은 화장실 배관이 막혔는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수리하지 못하여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호소하였다.2) 공군 ??전투비행단을 제외하고 모든 영창의 운동장 시설이 열악한수준이었다. 영창 수용자의 경우 운동이 유일한 외부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사례처럼 휴식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3) 방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영창 수용자들이 종교활동 참여에 제한을받고 있었다.

군부대 내 군종장교의 절대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군형집행법」 제46조 제1항도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 외부 진료와 관련 다수 수용자들이 진료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와관련 해당 부대는 「육군규정 140(헌병업무규정)」 제43조 등을 근거로 징계자 신분일 경우 민간병원 진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징계집행중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0조에따른 징계집행 중지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군부대가 이 규정을 근거로 수용자의 외부 진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에서 “징계입창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영창 내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5) 위 라항에서 적시한 위생, 운동시설, 종교의 자유, 진료권 등에 대해서는부대별 강평 시 부대 측이 이미 개선 의사를 밝혔거나 상급 부대의, 예산 및인력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영창을 점검할 때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는 군인에 대한 기본권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헌병대 및 영창 근무자의 인권의식은 곧바로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2)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영창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사고예방인것으로 파악되었다. 육군의 일부 부대는 수용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전혀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방문조사 시 일부 병사는 수용자의 자위행위까지 관찰일지에 기록하였고, 모 간부는 임의로 징계 입창자의 전화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CCTV 카메라를 영창 내부를비추게 돌려놓고 24시간 감시한 사례도 있었다.3) 또한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조는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부들은 대체로 순환보직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점을 지적하였고, 병사들은 수용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등 다수 교도관 및 교도병이 직무교육의 필요성을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영창 근무자의 직무 전문성은 수용자 인권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바. 영창 처분의 공정성 강화 등1) 각 부대 징계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공정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다수 확인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해군 ?함대의 2016. 1. - 6. 사이 징계수용자 적법성 심사 결과를살펴보면 적법성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16명이고, 이 중 영창 담당기관인 헌병대 소속이 6명이다. 그런데 헌병대 소속 6명은 모두 감경 조치되었고, 비헌병대 소속 10명 중 감경 조치는 단 1명이다.나) 최근 "휴대폰 반입" 관련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대별처분을 비교하면, 해군 ?함대의 경우 2016. 1. - 6. 사이 3명이 모두 영창 5일 처분되었고, 육군 ?사단은 11명 중 7명이 영창 처분되었고, 육군 ?사단은 47명 중 단 10명이 영창 처분되었다.다) 육군 ?사단의 경우 동기 병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성추행한병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 입창 조치 없이 휴가제한 2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동일한 혐의 사실과 관련 타 부대 처분을 검토하면 대부분 입창조치되었다.2)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해 2016. 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6제2항에서 영내 폭행·가혹행위 발생시 형사처벌과 징계의 구별 기준을 정립하는 등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선 부대에서는 지휘관 성향에 따라 징계 양정에 차이가 크고, 이번 방문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법무관이 형식적인 적법성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에 의한 적법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징계 입창 처분은 1만건 이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1만 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제3기 NAP에 인권담당법무관의 독립성 강화를 포함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인권담당 법무관의 독립성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주문과 같이 권고한다.2017. 1. 24.위 원 장 정 상 환위 원 이 은 경위 원 장 애 순별지 1. 군 영창 방문조사 개요1. 조사개시 결정과 근거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방문조사 개시 결정(2016. 4. 6.)나.「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2. 조사의 목적가. 인권침해 예방나. 군 영창의 시설, 환경, 처우, 프로그램, 수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3. 조사대상 군 영창 현황연번 기관명건축(신축)거실 수( 면적)적정수용인원방문 일시1 해군 ?함대 1999 4(52㎡) 12 6.27.2 해병대??? 1994(2017) 4(49.6㎡) 10 6.28.3 육군 ??사단 1997 5(160㎡) 125 6.29.4 육군 ?사단 1996 3(42㎡) 12 7.4. - 7.5.5 육군 ?사단 1975(1991) 5(92.5㎡) 25 7.5. - 7.6.6 공군 ??전투비행단 1985(2019) 4(44.3㎡) 4 7.18. - 7.19.7 육군 ??사단 2014 7(617㎡) 42 7.19. - 7.208 육군 ?사단 1992(2013) 5(147㎡) 32 7.25. - 7. 26.9 육군 ?사단 1962(1996) 5(144㎡) 24 7.26. - 7.27.4. 조사범위가.

군 영창 내 기본시설- 조도, 냉난방, 온수 공급, 위생, 식생활, 신체검사실, 운동시설 등나. 수용자 기본권 보호-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정좌 요구, 행동 통제, 운동 등), 사생활의자유, 자의적 통제, 종교의 자유, 의료권, 진정권 보장 등다. 영창 근무자의 인권의식 실태 등라. 영창 관련 제반 규정 검토, 영창 처분의 공정성 등5. 조사방법가. 영창 현황 및 운영실태 관련 서면조사나.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1) 미결수용자 및 징계입창 수용자 설문조사(70명)2) 수용자, 근무병, 교도병, 교도관, 인권담당 법무관 등 면담3) 현장 실지조사, 징계자료 자료별지 2. 관련 규정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4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2조(접견)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2.「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잇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때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제45조(전화통화)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③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 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와 상대방에게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제53조(교육)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실외운동)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매일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군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3.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어려운 경우제79조(교육) ① 소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교육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있다.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한 부대편성, 이동, 배치와 주요직위자에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모든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 등”이라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8조(기본권 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5. 「육군규정 140 헌병업무규정」제43조(징계집행 중지) ① 헌병부대의 장은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 제40조에 따라 징계입창장의 건강문제로 수용이 제한되거나 천재지변 등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입창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 문제로 징계집행 중지된입창자는 치료 후 수용이 가능하다는 병원급 이상 군의관 진단서 제출 시 재입창할 수 있다.6.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제40조(집행의 연기 및 중지와 기간) ①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전시, 사변 등의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징계권자의 승인을 받아 징계처분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②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천재지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구속, 그 밖에 집행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부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징계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7.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제4조(인권의 존중)① 징계입창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제12조(운동 및 목욕) ①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에게 실외운동 및 목욕을 허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실외운동은 1일 1시간의 범위 내에서, 목욕은 1주 2회 이상 허용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영창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헌병부대장이 그 허용 여부 및 시간을 정한다.제23조(교육) ①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의 심신을 건전하게 단련하고 생활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별지 1. 군 영창 방문조사 개요 1. 조사개시 결정과 근거 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방문조사 개시 결정(2016. 4. 6.) 나.「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2. 조사의 목적 가. 인권침해 예방 나. 군 영창의 시설, 환경, 처우, 프로그램, 수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인권상 황을 점검하여 취약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3. 조사대상 군 영창 현황 연번 기관명 건축 (신축) 거실 수 ( 면적) 적정 수용인원 방문 일시 1 해군

○함대 1999 4(52㎡) 12 6.27. 2 해병대

○

○

○ 1994(2017) 4(49.6㎡) 10 6.28. 3 육군

○

○사단 1997 5(160㎡) 125 6.29. 4 육군

○사단 1996 3(42㎡) 12 7.4. - 7.5. 5 육군

○사단 1975(1991) 5(92.5㎡) 25 7.5. - 7.6. 6 공군

○

○전투비행단 1985(2019) 4(44.3㎡) 4 7.18. - 7.19. 7 육군

○

○사단 2014 7(617㎡) 42 7.19. - 7.20 8 육군

○사단 1992(2013) 5(147㎡) 32 7.25. - 7. 26. 9 육군

○사단 1962(1996) 5(144㎡) 24 7.26. - 7.27. 4. 조사범위 가. 군 영창 내 기본시설- 조도, 냉난방, 온수 공급, 위생, 식생활, 신체검사실, 운동시설 등나. 수용자 기본권 보호-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정좌 요구, 행동 통제, 운동 등), 사생활의 자유, 자의적 통제, 종교의 자유, 의료권, 진정권 보장 등 다. 영창 근무자의 인권의식 실태 등 라. 영창 관련 제반 규정 검토, 영창 처분의 공정성 등 5. 조사방법 가.

영창 현황 및 운영실태 관련 서면조사 나.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1) 미결수용자 및 징계입창 수용자 설문조사(70명) 2) 수용자, 근무병, 교도병, 교도관, 인권담당 법무관 등 면담 3) 현장 실지조사, 징계자료 자료별지 2. 관련 규정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4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2조(접견)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 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 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잇는 경 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제45조(전화통화)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③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 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녹음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 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53조(교육)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 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실외운동)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매일 군 표준일과표에 따 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군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제79조(교육) ① 소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한 부대편성, 이동, 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모든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 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 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기본권 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육군규정 140 헌병업무규정」제43조(징계집행 중지) ① 헌병부대의 장은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 제40조 에 따라 징계입창장의 건강문제로 수용이 제한되거나 천재지변 등 집행할 수 없 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사유가 해 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입창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 문제로 징계집행 중지된 입창자는 치료 후 수용이 가능하다는 병원급 이상 군의관 진단서 제출 시 재입창 할 수 있다. 6.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제40조(집행의 연기 및 중지와 기간) ①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징계권자의 승인을 받아 징계처분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②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천재지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구속,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사유가 해 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부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징계권자에 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제4조(인권의 존중)① 징계입창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운동 및 목욕) ①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에게 실외운동 및 목욕을 허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실외운동은 1일 1시간의 범위 내에서, 목욕은 1주 2회 이상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영창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병부대장이 그 허용 여부 및 시간을 정한다.

제23조(교육) ①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의 심신을 건전하게 단련하고 생활태도 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