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2016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핵심 요약

요지

경찰청장에게 유치인 권리보호를 위해 개선 사항 권고함1. 유치실 화장실의 개조 및 CCTV 감시 내용 보완, 2. 충분한 샤워 시설 설치 및 샤워 기회 제공, 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신체검사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 4. 여성유치인보호관 배치 고려, 5. 전염성 질환 유치인 보호와 대처 방법 보완

결정요지

유치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 강화하기 위해 시설환경과 유치업무 중 일부 보완과 개선이 요구됨

주문

경찰청장에게, 광역유치장의 유치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하여 향후 관련 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1. 유치인의 인격권 등이 보다 더 보장되도록 유치실 화장실의 개조 및 CCTV 감시 내용 보완 2. 유치인들이 샤워 시설 부족으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관리가 어려운 경우 가 없도록 충분한 샤워 시설 설치 및 샤워 기회 제공 3. 유치인 입감과정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8조 의 신체검사가 실제 업무에서는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시행되므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 4. 여성유치인보호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유치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대처 방법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이유

1. 방문조사 배경 경찰서 유치장은 구속·체포된 피의자나 구류형을 받은 사람 등을 일정기 간 수용하는 장소로서 대표적인 구금시설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반복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방문조 사를 하였고, 2010년에 수용인원이 확대된 광역유치장이 도입된 이후, 최근 2012년과 2014년에도 조사를 진행하여 구금된 유치인들의 처우와 시설 환 경에 대한 개선을 일부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 역시 유치인 권리보호를 위해 유치장 관리업무와 시설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방문조사 역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정기적 조사의 일환 으로 진행한 것이며, 그간 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관련한 현장의 이행 상황 과 보완 필요성, 위원회에 제기되는 공통된 진정의 내용 등을 점검하여 유 치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 시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2014년까지 위원회의 방문조사가 실시된 광역유치장을 제외하고, 경찰청 의 개선 계획에 따라 최근 시설 개선 등의 개·보수·신축 등이 이루어진 곳 과, 2015년부터 광역유치장으로 운영되는 곳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분산하여 피조사 시설을 선정하였다. 연번 기관명 건축년도 유치실 수 2016.1.~7. 기간 유치인 수(명) 현장 방문 1 oo경찰서 1987 11 107 10. 04 2 oo경찰서 1999 7 177 10. 07 3 oooo경찰서 1990 6 193 10. 11 4 oooo경찰서 1991 6 168 10. 13 5 oo경찰서 1998 12 139 10. 18 6 oooo경찰서 2004 6 102 10. 24 7 oo경찰서 2006 7 59 10. 31 나.

조사내용 위 조사대상 시설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 유치장 제공 물품, 환경의 적정성, 입감과정의 신체검사 등 2) 유치인의 형사절차적 권리 보장- 변호인 접견과 외부교통, 유치장 외부 출입 시 장구 착용 등 3) 유치인에 대한 신체 안전 보호, 의료적 보호 4) 여성유치인보호관 배치 및 운영 현황 5)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여건 등 3. 방문조사 결과 피조사시설 7개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경찰서 전체 유치 장에서도 확인과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 검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유치실의 화장실과 CCTV 감시 1) 문제점 피조사시설들 중 상당수는 유치실 일부 화장실을 경찰청 차원의 계획과 예산 지원에 따라 유사한 모양으로 개조(리모델링)하였거나, 개조가 예정되어 있다.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변형된 다른 모양으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조된 밀폐형 화장실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경찰청 예규)를 최대한 따르고 있지만, 출입문 상·하단에 (15~20㎝ 가량)공간을 두어 문을 닫더라도 냄새나 소음을 차단하지 못한다.

또한 개조된 밀폐형 화장실은 CCTV 감시와 연동되도록 화장실에 동작 센서를 설치, 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해당 유치실을 감시하는 CCTV 가 화장실 투시창만을 확대하여 비추고 있다. 그런데 확대의 정도가 시설마 다 일정치 않으며, 유치인이 화장실 변기에 앉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CCTV 모니터 상으로 신체 노출 가능성도 있다. 일부 피조사 시설은 유치실 화장실 변기가 있는 부분에는 천정까지 차 단벽을 설치하였지만, 출입문 없이 개방형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피조 사 시설 7개 중 2개 시설에서 아직 유치실 내 기존의 개방형 화장실들이 남아 있다. 보호유치실은 특성상 유치인의 안전을 위해 모두 개방형 화장실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제12조에 따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유치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CCTV 모니터 화면에 유치 인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2)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 가) 화장실 출입문 설계의 보완 유치인의 자살 등 자해 방지와 사생활, 인격권 등의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 개선 또는 화장실 설계에 일부 보완이 요구된다.

즉, 유치인 들이 용변 보는 모습은 차단벽으로 가려지더라도 출입문 상·하단부의 빈 공 간을 통하여 그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반할 수 있다. 비록 유치인들의 자살·자해 방지를 위해 출입문의 상부 형태에 대해 일정 한 제한을 두고 있는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제13조의 규정을 따른 것이기 는 하지만, 유치인보호관들의 육안 및 CCTV를 통한 감시가 병행되고 있다 는 점,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없어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출입문의 형태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입문의 하단부에 공간을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나) 유치실 화장실에 대한 CCTV 감시의 보완 밀폐형 화장실의 경우에 CCTV로 유치인을 관찰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 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상의 화면 확대 정도, 화면 각도나 화 질 등에서 시설별로 일관된 기술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유치실 내에 설치된 CCTV 또한 감시 정도나 감시 화면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용변시 유치인의 신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다) 개방형 화장실의 시급한 개조 일부 유치실 화장실이 아직 개방형으로 남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에 모든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조해야 한다.

나. 생활환경 1) 문제점 피조사 시설 중 일부는 유치거주 영역에 유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샤 워장을 두고 있지 않다. 남성 유치인 중 일부는 유치실 화장실에서 몸을 씻 기도 하지만 여성은 그러한 위생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2) 개선 필요 사항 위생을 위한 샤워는 일반화된 일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치인이 입 감된 후 수일 동안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샤워를 못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치장에 대한 시설 개조 내용에는 샤워장이 없는 경우 유치거주 영역에 샤워장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충분한 샤워 기회를 유치인들에게 보장하 여야 한다.

다. 입감과정의 신체검사 1) 문제점 가)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정밀검사 피조사 시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유치인의 입감과정에 실 시된 정밀검사 상당수가 그 사유가 불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 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에서 정밀검사 기준으로 제시된 범 죄가 아닌 혐의, 예컨대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모욕죄 등의 혐의자 등에 대해 정밀검사가 시행되었으나, 관련 유치 기록에는 정밀검사가 필요했던 특이 사항이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나) 동일한 유치인에 대한 검사방법의 기록상 불일치 유치인 입감과정에서 작성되는 유치인보호주무관의 입감지휘서와 신체 확인서에 기재된 검사방법이 다른 경우가 다수 발견되나, 그 사유가 적시된 경우는 없었다. 다) 검사 규정과 실제 관행의 괴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를 경우, 간이 및 정밀검사는 유치인 을 탈의시켜 검사하는 방식이다. 최근 3~4개월간의 유치장 업무 관련 기록 을 살펴보면 피조사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사방법을 간이검사로 기재하 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유치인보호관들이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검사 의 방법과는 달리 유치인들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옷 위를 더듬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 규정과 실제 관행이 괴 리되고 있으며, 이는 기록 자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 가) 과잉된 신체검사 실시 여부 점검 유치인에 대한 간이 및 정밀검사는 탈의를 시켜 검사를 하는 것이므로 통상 검사 대상자의 수치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각 경찰서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표 검사로 충분한 경우에 간 이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간이검사로 충분한데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신체검사 방법·기준·기록의 현실화 검토실제 유치관리 업무에서는 대부분 외표검사에 가까운 방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록상으로는 간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경찰청 차원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되며, 필요시 규칙의 개정을 비롯 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유치인 입감과정에서 작성되는 입감지휘서와 신체확인서는 모두 검사 결과만을 기록하므로, 기록 목적에 맞게 입감지휘서는 검사 방법 과 사유를, 신체확인서는 지시된 방법의 시행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구분 등 보완이 필요하다.

라. 여성유치인보호관 1) 문제점 피조사시설 일부는 유치장 관리업무에 여성 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 피조사시설은 여성유치인보호관 부족으로 여성 유치인의 신체 검사를 위해 경찰서 내근직 여성 경찰이 순번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여성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제외하고 입·출감 과정의 계호를 비롯한 유치관리 업무를 모두 남성 유치인보호관이 맡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경우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는 여성 교도관이 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 용실로 보고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유치장 수용은 제한된 공간에서 유치인보호관에게 유치인의 생 활이 모두 노출되는 구조이므로 유치인보호관을 남성으로만 구성하면 여성 유치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의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2)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 경찰 업무의 배치는 해당 경찰서의 업무나 지역적 특성, 빈도가 높은 사 건이나, 여성 경찰의 구성 비율, 유치관리 업무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특정 분야에 여성 경찰의 배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유치 관리 업무 외에도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유치장의 특성을 볼 때, 여성유 치인보호관의 수요는 매우 높거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이라고 도 할 수 있으므로, 각 경찰서의 유치관리팀 정원에 최소한의 여성 경찰이 배치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마. 유치인보호관의 애로 사항 1) 주된 내용 방문조사 과정에서 현장의 유치인보호관들이 제기한 공통적인 문제는 전염성 질환을 가진 유치인이 수용되거나 수용 중 발견될 경우 격리나 의 료적 조치를 위한 적절한 기준이나 지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치인이 치료 중인 약물을 소지하고 입감되었으나, 약물의 처 방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유치인이 필요 한 약물 복용을 못하거나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반영이 필요한 사항 유치인의 약물 복용은 유치인의 주장만으로 쉽게 허용해 줄 수는 없으 며,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시급성도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전염성 질환은 유치장이 기본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며 다수의 사 람들이 일정 시간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언제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정 전염성 질환자가 발견될 경우 유치 관리 업무 현장에서 응급상황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방문조사의 피조사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유치장 관 련 업무에서 경찰청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1위원회결 정제 목 2016년경찰서광역유치장방문조사에따른개선권고주 문경찰청장에게, 광역유치장의 유치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 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1. 유치인의 인격권 등이 보다 더 보장되도록 유치실 화장실의 개조 및CCTV 감시 내용 보완2. 유치인들이 샤워 시설 부족으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샤워 시설 설치 및 샤워 기회 제공3. 유치인 입감과정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8조의 신체검사가 실제 업무에서는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불분명하게시행되므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4. 여성유치인보호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유치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대처 방법을 보완하고이에 대한 교육 실시이 유1. 방문조사 배경경찰서 유치장은 구속·체포된 피의자나 구류형을 받은 사람 등을 일정기간 수용하는 장소로서 대표적인 구금시설이다.따라서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반복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였고, 2010년에 수용인원이 확대된 광역유치장이 도입된 이후, 최근2012년과 2014년에도 조사를 진행하여 구금된 유치인들의 처우와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을 일부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 역시 유치인 권리보호를위해 유치장 관리업무와 시설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방문조사 역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정기적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며, 그간 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관련한 현장의 이행 상황과 보완 필요성, 위원회에 제기되는 공통된 진정의 내용 등을 점검하여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가. 조사대상2014년까지 위원회의 방문조사가 실시된 광역유치장을 제외하고, 경찰청의 개선 계획에 따라 최근 시설 개선 등의 개·보수·신축 등이 이루어진 곳과, 2015년부터 광역유치장으로 운영되는 곳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분산하여 피조사 시설을 선정하였다.연번 기관명 건축년도 유치실 수2016.1.~7. 기간유치인 수(명)현장 방문1 oo경찰서 1987 11 107 10. 042 oo경찰서 1999 7 177 10. 073 oooo경찰서 1990 6 193 10. 114 oooo경찰서 1991 6 168 10. 135 oo경찰서 1998 12 139 10. 186 oooo경찰서 2004 6 102 10. 247 oo경찰서 2006 7 59 10. 31나.

조사내용위 조사대상 시설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유치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 유치장 제공 물품, 환경의 적정성, 입감과정의 신체검사 등2) 유치인의 형사절차적 권리 보장- 변호인 접견과 외부교통, 유치장 외부 출입 시 장구 착용 등3) 유치인에 대한 신체 안전 보호, 의료적 보호4) 여성유치인보호관 배치 및 운영 현황5)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여건 등3. 방문조사 결과피조사시설 7개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경찰서 전체 유치장에서도 확인과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 검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유치실의 화장실과 CCTV 감시1) 문제점피조사시설들 중 상당수는 유치실 일부 화장실을 경찰청 차원의 계획과예산 지원에 따라 유사한 모양으로 개조(리모델링)하였거나, 개조가 예정되어있다.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변형된 다른 모양으로 개조하였다. 그리고이렇게 개조된 밀폐형 화장실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경찰청 예규)를최대한 따르고 있지만, 출입문 상·하단에 (15~20㎝ 가량)공간을 두어 문을닫더라도 냄새나 소음을 차단하지 못한다.또한 개조된 밀폐형 화장실은 CCTV 감시와 연동되도록 화장실에 동작센서를 설치, 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해당 유치실을 감시하는 CCTV가 화장실 투시창만을 확대하여 비추고 있다.

그런데 확대의 정도가 시설마다 일정치 않으며, 유치인이 화장실 변기에 앉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CCTV모니터 상으로 신체 노출 가능성도 있다.일부 피조사 시설은 유치실 화장실 변기가 있는 부분에는 천정까지 차단벽을 설치하였지만, 출입문 없이 개방형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피조사 시설 7개 중 2개 시설에서 아직 유치실 내 기존의 개방형 화장실들이남아 있다.보호유치실은 특성상 유치인의 안전을 위해 모두 개방형 화장실 구조를유지하고 있고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제12조에 따라 내부에 CCTV가설치되어 있어, 유치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CCTV 모니터 화면에 유치인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2)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가) 화장실 출입문 설계의 보완유치인의 자살 등 자해 방지와 사생활, 인격권 등의 보호가 조화될 수있도록 기술적 개선 또는 화장실 설계에 일부 보완이 요구된다.

즉, 유치인들이 용변 보는 모습은 차단벽으로 가려지더라도 출입문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통하여 그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반할 수 있다.비록 유치인들의 자살·자해 방지를 위해 출입문의 상부 형태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제13조의 규정을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유치인보호관들의 육안 및 CCTV를 통한 감시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없어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점 등을 고려하면 유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출입문의 형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입문의 하단부에 공간을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나) 유치실 화장실에 대한 CCTV 감시의 보완밀폐형 화장실의 경우에 CCTV로 유치인을 관찰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상의 화면 확대 정도, 화면 각도나 화질 등에서 시설별로 일관된 기술적 기준이 필요하다.그리고 보호유치실 내에 설치된 CCTV 또한 감시 정도나 감시 화면의기술적 보완을 통해 용변시 유치인의 신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다) 개방형 화장실의 시급한 개조일부 유치실 화장실이 아직 개방형으로 남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조해야 한다.

나. 생활환경1) 문제점피조사 시설 중 일부는 유치거주 영역에 유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을 두고 있지 않다. 남성 유치인 중 일부는 유치실 화장실에서 몸을 씻기도 하지만 여성은 그러한 위생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2) 개선 필요 사항위생을 위한 샤워는 일반화된 일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치인이 입감된 후 수일 동안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샤워를 못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치장에대한 시설 개조 내용에는 샤워장이 없는 경우 유치거주 영역에 샤워장을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충분한 샤워 기회를 유치인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다. 입감과정의 신체검사1) 문제점가)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정밀검사피조사 시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유치인의 입감과정에 실시된 정밀검사 상당수가 그 사유가 불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에서 정밀검사 기준으로 제시된 범죄가 아닌 혐의, 예컨대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모욕죄 등의혐의자 등에 대해 정밀검사가 시행되었으나, 관련 유치 기록에는 정밀검사가 필요했던 특이 사항이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나) 동일한 유치인에 대한 검사방법의 기록상 불일치유치인 입감과정에서 작성되는 유치인보호주무관의 입감지휘서와 신체확인서에 기재된 검사방법이 다른 경우가 다수 발견되나, 그 사유가 적시된경우는 없었다.다) 검사 규정과 실제 관행의 괴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를 경우, 간이 및 정밀검사는 유치인을 탈의시켜 검사하는 방식이다.

최근 3~4개월간의 유치장 업무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피조사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사방법을 간이검사로 기재하고 있다.그런데 상당수 유치인보호관들이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검사의 방법과는 달리 유치인들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옷위를 더듬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 규정과 실제 관행이 괴리되고 있으며, 이는 기록 자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2)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가) 과잉된 신체검사 실시 여부 점검유치인에 대한 간이 및 정밀검사는 탈의를 시켜 검사를 하는 것이므로통상 검사 대상자의 수치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각 경찰서또는 관할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표 검사로 충분한 경우에 간이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간이검사로 충분한데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나) 신체검사 방법·기준·기록의 현실화 검토실제 유치관리 업무에서는 대부분 외표검사에 가까운 방법이 시행되고있음에도, 기록상으로는 간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청 차원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되며, 필요시 규칙의 개정을 비롯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아울러 현재 유치인 입감과정에서 작성되는 입감지휘서와 신체확인서는모두 검사 결과만을 기록하므로, 기록 목적에 맞게 입감지휘서는 검사 방법과 사유를, 신체확인서는 지시된 방법의 시행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적절한 구분 등 보완이 필요하다.

라. 여성유치인보호관1) 문제점피조사시설 일부는 유치장 관리업무에 여성 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또한 대부분 피조사시설은 여성유치인보호관 부족으로 여성 유치인의 신체검사를 위해 경찰서 내근직 여성 경찰이 순번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사정으로 인해, 여성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제외하고 입·출감 과정의계호를 비롯한 유치관리 업무를 모두 남성 유치인보호관이 맡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전자영상장비를이용한 계호의 경우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는 여성 교도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고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더구나, 유치장 수용은 제한된 공간에서 유치인보호관에게 유치인의 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구조이므로 유치인보호관을 남성으로만 구성하면 여성유치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의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2)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경찰 업무의 배치는 해당 경찰서의 업무나 지역적 특성, 빈도가 높은 사건이나, 여성 경찰의 구성 비율, 유치관리 업무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고려되는 것이므로 특정 분야에 여성 경찰의 배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유치관리 업무 외에도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유치장의 특성을 볼 때, 여성유치인보호관의 수요는 매우 높거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각 경찰서의 유치관리팀 정원에 최소한의 여성 경찰이배치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마. 유치인보호관의 애로 사항1) 주된 내용방문조사 과정에서 현장의 유치인보호관들이 제기한 공통적인 문제는전염성 질환을 가진 유치인이 수용되거나 수용 중 발견될 경우 격리나 의료적 조치를 위한 적절한 기준이나 지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이외에도 유치인이 치료 중인 약물을 소지하고 입감되었으나, 약물의 처방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유치인이 필요한 약물 복용을 못하거나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 반영이 필요한 사항유치인의 약물 복용은 유치인의 주장만으로 쉽게 허용해 줄 수는 없으며,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시급성도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것이다.하지만, 전염성 질환은 유치장이 기본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시간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언제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정 전염성 질환자가 발견될 경우 유치관리 업무 현장에서 응급상황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4.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방문조사의 피조사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유치장 관련 업무에서 경찰청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6. 12. 27.위 원 장 정 상 환위 원 이 은 경위 원 장 애 순별지 1관련 규정1. 경찰관직무집행법제9조(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이 법을 준용한다.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③ 생략④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⑤ 생략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④ 생략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3조(구조설비) ① 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따른다.②~③ 생략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⑤ 생략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⑦ 생략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② 생략③ 경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④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⑥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4.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제12조(보호유치실 세부사항) ① 유치장에는 자해우려가 있는 사람 등의 수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찰실을 포함하는보호유치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면적 9.6㎡이상 최대면적 18.8㎡이하로 한다.②~⑥ 생략⑦ 보호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은 설치하지 않는다.제13조(화장실 세부사항) ①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②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화장실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벽에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세면대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세면대의 형태는 하부급배수관 및 상부 수전(水栓)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⑤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센서로 한다.별지 2유치인 처우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

□ 밀폐형 화장실 구조- oo경찰서의 여성유치실 화장실 개조 상태는 화장실 출입문을 닫았을 때문틈으로 빈 공간이 없도록 하여 냄새와 소음 차단이 비교적 양호함

□ 생활환경- oooo경찰서는 유치인들에게 최소 2일에 1회 샤워를 하도록 권하며 유치인이 원할 경우 최대한 샤워장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oooo경찰서는 유치인들에게 제공하는 칫솔을 유치인별로 각각 소형 바구니에 이름표를 달아 보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여성용품의 제공- oooo경찰서는 여성유치인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상시 유치실 내에 비치하여 남성유치인보호관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 신체검사실 남녀구분- oooo경찰서는 별도 신체검사실을 남녀로 각각 공간을 분리하여 마련함.여성신체검사실 내에는 별도 커튼 가림막도 설치함

□ 여성유치인보호관 배치- oo경찰서는 유치장 근무를 4명씩 3개팀이 교대하고 있으며, 각 팀에는여성유치인보호관이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도록 함

□ 응급의료적 상황 대응- oooo경찰서는 유치관리스테이션에 바로 외부 119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선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별지

별지 1 관련 규정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 포ㆍ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 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 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 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③ 생략④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⑤ 생략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 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 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 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 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④ 생략 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조(구조설비) ① 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서 정한 것 외에는「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따른다.②~③ 생략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 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 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 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 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다.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 야 한다.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 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 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 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 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⑤ 생략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 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 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⑦ 생략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 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② 생략③ 경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 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 게 수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④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 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⑥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 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제12조(보호유치실 세부사항) ① 유치장에는 자해우려가 있는 사람 등의 수 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찰실을 포함하는 보호유치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면적 9.6㎡이상 최대면적 18.8㎡이하로 한다.②~⑥ 생략⑦ 보호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은 설치하지 않는다.

제13조(화장실 세부사항) ①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 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②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 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화장실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 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 실 벽에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세면대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세면대의 형태는 하부 급배수관 및 상부 수전(水栓)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⑤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별지 2 유치인 처우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

□ 밀폐형 화장실 구조- oo경찰서의 여성유치실 화장실 개조 상태는 화장실 출입문을 닫았을 때 문틈으로 빈 공간이 없도록 하여 냄새와 소음 차단이 비교적 양호함

□ 생활환경- oooo경찰서는 유치인들에게 최소 2일에 1회 샤워를 하도록 권하며 유치 인이 원할 경우 최대한 샤워장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oooo경찰서는 유치인들에게 제공하는 칫솔을 유치인별로 각각 소형 바 구니에 이름표를 달아 보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여성용품의 제공- oooo경찰서는 여성유치인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상시 유치실 내에 비치 하여 남성유치인보호관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 신체검사실 남녀구분- oooo경찰서는 별도 신체검사실을 남녀로 각각 공간을 분리하여 마련함. 여성신체검사실 내에는 별도 커튼 가림막도 설치함

□ 여성유치인보호관 배치- oo경찰서는 유치장 근무를 4명씩 3개팀이 교대하고 있으며, 각 팀에는 여성유치인보호관이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도록 함

□ 응급의료적 상황 대응- oooo경찰서는 유치관리스테이션에 바로 외부 119와 직접 연결할 수 있 는 전화기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선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