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익명결정문

핵심 요약

요지

1. ○○병원, ○○1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의 각 원장에게,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등을 유인하여 입원시키는 행위, 입원환경 관리 미흡, 환자의 알권리 제한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2. 위 피조사기관들의 각 관할 감독기관인 ○○시장, ○○군수, ○○군수, ○○시장, ○○시장,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목적보다는 기관의 영리를 위해 노숙인 등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입원시키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이에 따라 선정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피조사기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 유인하여 입원시킨 경우가 발견되었고, 의료기관으로서 이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도 소홀히 함은 물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기관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며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확인되어 이는 간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알선이나 유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조사결과 확인된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에 참여나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 방치 등은 환자 유치 및 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환자의 치료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주문

1.

○

○병원,

○

○1병원,

○

○

○

○병원,

○

○병원,

○

○병원,

○

○병원의 각 원장에게,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등을 유인하여 입원시키는 행 위, 입원환경 관리 미흡, 환자의 알권리 제한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위 피조사기관들의 각 관할 감독기관인

○

○시장,

○

○군수,

○

○군수,

○

○시장,

○

○시장,

○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과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목적보다는 기 관의 영리를 위해 노숙인 등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입원시 키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방문조사의 배경 2015년 초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지 않음에도 노숙인, 부랑인 등 주거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 힘든 사람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유 인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사건이 우리 위원회로 다수 접수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다. 이에 2015. 6. 5. 개최된 장애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정 책적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 등 의 제보, 관련 기초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숙자 등의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 중 공식적으로 노숙인 지원센터나 기타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정신질환 의심환자를 호송, 수용해 온 기관이 아님에도, 환자 유 치를 위해 대도시 역 주변 등에서 노숙인 등에게 접근하여 입원을 유인하 거나 이들의 치료와 입·퇴원 관리를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 거나 관련 인권 단체의 민원 등이 있었던 아래 6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 로 2015. 5. 16.부터 2015. 7. 29.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연번 기관명 입원병상 개방병동 소재지 현장 방문 1

○

○병원 274 160 경북

○

○시 05.16.~05.17 2

○

○1병원 120 90 경북

○

○군 06.15.~06.17 3

○

○

○

○병원 180 120 경북

○

○군 07.07.~07.10 4

○

○병원 291 101 경남

○

○시 07.06.~07.08 5

○

○

○

○병원 157 52 충남

○

○시 07.20.~07.21 6

○

○병원 244 170 경남

○

○시 07.24.~07.29 나. 조사내용 위 조사대상 기관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 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 피조사 대상기관별 확인된 노숙인 환자는

과 같다. 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 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 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 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 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 다) 정신질환자로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등 여부 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 3. 조사 및 판단 기준 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제25조 나.「헌법」제10조, 제12조 다.「정신보건법」제6조, 제21조∼제47조 라.「의료법」제27조4. 정신의료기관별 방문조사 결과

와 같다.

5. 종합평가 이번에 실시한 방문조사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이 질환의 증세가 객관적 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불분명함에도 기관의 이익을 위해 노숙인과 같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 박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을 유인해 입원시키거나, 다른 경위로 입원하는 환 자들과 달리 부당하게 처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현장의 실 태를 파악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피조사기관에 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 유인하여 입원시킨 경우가 발견되었고, 의료기 관으로서 이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도 소홀히 함은 물론 입원이 불필 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기관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며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확인되어 이는 간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알선이나 유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조사결과 확인된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에 참여 나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 방치 등은 환자 유치 및 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환자의 치료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번 방문조사에서 파악된 결과에 근거하여 먼저 피조사기관들의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역 관할 감독기관에도 통보하여 문제 점들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감독부 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나 감독에 참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영리를 위해 노숙인 등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관련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결 정제 목 2015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입원유인관행등 개선권고주 문1.

○

○병원,

○

○1병원,

○

○

○

○병원,

○

○병원,

○

○병원,

○

○병원의 각원장에게,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등을 유인하여 입원시키는 행위, 입원환경 관리 미흡, 환자의 알권리 제한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위 피조사기관들의 각 관할 감독기관인

○

○시장,

○

○군수,

○

○군수,

○

○시장,

○

○시장,

○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목적보다는 기관의 영리를 위해 노숙인 등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입원시키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방문조사의 배경2015년 초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정신과적질환이 있지 않음에도 노숙인, 부랑인 등 주거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힘든 사람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유인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사건이 우리위원회로 다수 접수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다.이에 2015. 6. 5. 개최된 장애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정책적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 등의 제보, 관련 기초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숙자 등의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가. 조사대상정신의료기관 중 공식적으로 노숙인 지원센터나 기타 관련 기관 등과연계하여 정신질환 의심환자를 호송, 수용해 온 기관이 아님에도, 환자 유치를 위해 대도시 역 주변 등에서 노숙인 등에게 접근하여 입원을 유인하거나 이들의 치료와 입·퇴원 관리를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거나 관련 인권 단체의 민원 등이 있었던 아래 6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 5. 16.부터 2015. 7. 29.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연번 기관명 입원병상 개방병동 소재지 현장 방문1

○

○병원 274 160 경북

○

○시 05.16.~05.172

○

○1병원 120 90 경북

○

○군 06.15.~06.173

○

○

○

○병원 180 120 경북

○

○군 07.07.~07.104

○

○병원 291 101 경남

○

○시 07.06.~07.085

○

○

○

○병원 157 52 충남

○

○시 07.20.~07.216

○

○병원 244 170 경남

○

○시 07.24.~07.29나. 조사내용위 조사대상 기관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피조사 대상기관별 확인된 노숙인 환자는

과 같다.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다) 정신질환자로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등 여부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3. 조사 및 판단 기준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제25조나.「헌법」제10조, 제12조다.「정신보건법」제6조, 제21조∼제47조라.「의료법」제27조4. 정신의료기관별 방문조사 결과

와 같다.

5. 종합평가이번에 실시한 방문조사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이 질환의 증세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과적 증상이불분명함에도 기관의 이익을 위해 노숙인과 같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을 유인해 입원시키거나, 다른 경위로 입원하는 환자들과 달리 부당하게 처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 것이다.이에 따라 선정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피조사기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 유인하여 입원시킨 경우가 발견되었고, 의료기관으로서 이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도 소홀히 함은 물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기관에서 다소의 차이는있지만,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면제해주며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확인되어 이는 간접적으로 환자에대한 알선이나 유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그 외에도 조사결과 확인된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에 참여나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및 원외 음주행위 방치 등은 환자 유치 및 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한것으로 환자의 치료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번 방문조사에서 파악된 결과에 근거하여 먼저 피조사기관들의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역 관할 감독기관에도 통보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판단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나 감독에참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영리를 위해 노숙인 등을 악용하는경우를 방지하도록 관련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2016. 2. 17.위 원 장 이 경 숙위 원 한 위 수위 원 이 은 경

피조사 대상기관별 노숙인 환자 명단연번기관명 노숙생활 중 입원환자(방문조사 당시 재원환자)1

○

○병원 박

○

○(남, 56년생), 변

○

○(남, 36년생), 조

○

○(남, 74년생)2

○

○1병원김

○

○(남, 49년생), 김

○

○(남, 53년생), 김

○

○(여, 75년생),김

○

○(남, 73년생), 박

○

○(남, 60년생), 설

○

○(남, 71년생),송

○

○(남, 65년생), 양

○

○(남, 53년생), 양

○

○(남, 54년생),윤

○

○(남, 77년생), 이

○

○(남, 52년생), 이

○

○(여, 70년생),이

○

○(남. 79년생), 이

○

○(남, 50년생), 장

○

○(남, 65년생),정

○

○(남, 68년생), 진

○

○(남, 59년생), 최

○

○(남, 65년생),홍

○

○(남, 58년생)3

○

○

○

○병원강

○

○(남, 39년생), 김

○

○(남, 54년생), 김

○

○(남, 66년생),김

○

○(남, 64년생), 김

○

○(남, 61년생), 박

○

○(여, 50년생),박

○

○(남, 56년생), 송

○

○(남, 60년생), 유

○

○(여, 67년생),이

○

○(남, 66년생), 이

○

○(남, 76년생), 이

○

○(남, 74년생),이

○

○(남, 56년생), 임

○

○(남, 67년생), 조

○

○(남, 57년생),황

○

○(남, 74년생)4

○

○병원강

○

○(남, 49년생), 문

○

○(남, 53년생), 박

○

○(남, 55년생),이

○

○(남, 60년생), 장

○

○(남, 67년생), 조

○

○(남, 60년생),최

○

○(남, 62년생), 허

○(남, 52년생)5

○

○병원 김

○

○(남, 62년생), 김

○

○(남, 62년생)6

○

○병원고

○

○(남, 49년생), 고

○

○(남, 60년생), 김

○

○(남, 71년생),손

○

○(남, 79년생), 우

○

○(남, 60년생), 이

○

○(남, 70년생),정

○

○(남, 72년생)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결과1.

○

○병원가.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개요1) 기관 현황가) 피조사기관은 경상북도

○

○시에 소재하며, 2008. 5. 개설하여 전체274병상을 허가받아 운영 중인 의료 기관임. 전체 입원 병상 중 개방 병동은160병상임. 2015. 5. 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자의입원 환자는 156명이었고이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환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자의입원 형태로입원 중이었음.나) 전체 병원 건물은 5층이며 이를 각 층별로 5개의 병동으로 나누어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5명, 내과전문의 1명이 재직 중임.

피조사기관이 운영 중인 입원 병상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로만 허가 받음.2) 조사개요가) 자의입원 환자 및 소속 종사자 면담노숙생활을 하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응급입원이나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개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자의입원 형태로입원하며, 기관 입장에서도 노숙인의 보호의무자를 찾고자 노력하기 보다는자의입원으로 입원을 유지하고 있었음.재원 중인 자의입원 환자들만을 면담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치매 등으로 대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외출·외박 중이거나, 면담을 거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67명에 대해 1차 면담을 실시하고, 노숙 생활 중 입원한것이 명백한 일부 환자에 대해 추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음.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의 담당주치의, 환자 호송업무 담당자 등과도 면담 실시하였음.나) 심층면담 환자 중심 의료기록 열람1차 면담 대상인 67명 중 일부의 입원 관련 기록, 심층면담 대상 중 4명의 입원 및 진료내용 전체와 진료비 청구자료 등을 열람하고, 조사과정에서 퇴원한 자의입원 환자 중 2013년~2014년 기간에 노숙생활 중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을 추가 열람하여 확인하였음.나.

조사결과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1) 피조사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자의입원 환자 중 노숙생활을 하다입원하였거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다 입원하는 과정에서피조사기관 측의 적극적인 유인이나 알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환자는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음.(2) 다만, 위원회의 현장조사 전인 2013년~2014년 기간 입·퇴원한 환자중에는 같은 일자에 2~5명 가량이 함께 자의로 입원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이들 중 같은 지역(역 주변이나 쪽방 등)에서 노숙하거나 노숙인 쉼터,지원센터를 이용하였고, 또한 퇴원한 환자 중 강oo 의 경우 피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직접 서울역에 와서 입원을 유인한 경우, 현재 입원 중인 변oo의 경우도 다른 노숙인들과 피조사기관 종사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병원에 온 사례가 발견되었음.(3) 피조사기관은 2014년 말까지는 입원 환자 유치를 위해 대도시 역또는 노숙인 관련 지원 시설 주변에서 노숙인들에게 접근하거나 입원을 유인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유인 과정의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피조사기관에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므로 현재 노숙인 등이 피조사기관에 입원할 경우에도 대부분 과거 유인에 의한 입원 경험에 의하여 자의입원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원과정의 이동 수단도 기차, 버스 등 본인이 선택한 교통수단을 이용한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1)(4) 피조사기관이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과거 노숙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재입원 과정에서 호송 차량을 제공하거나직접 호송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나, 피조사기관이 환자에게금전 또는 간식 제공 등의 대가를 입원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할 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1) 노숙을 하거나 노숙 중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다 피조사기관으로 옮겨오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볼 때, 대부분의 경우 입원당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면담하고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는 피조사기관에 와서 바로 병동에 입실한 이후에1)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서울역과 서부역, 영등포역, 용산역 등 주변은2013년부터 지속하여 서울시와 함께 노숙인의 병원 입원 유인행위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면서2014년 말경부터는 서울역 광장에는 모든 차량 출입을 금지시킨 결과 2015년부터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유인행위가 서울역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함.

아울러 다른 역 주변에서도그런 유인행위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고 함. 다만, 일부 노숙인들이 과거 입원경험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병원에 연락하여 입원하는 경우는 간헐적으로 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차원의상담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한다고 함.전문의를 만나거나 입실 다음날 전문의와 대면한 사례가 발견되었음.(2) 노숙 경험이 있는 자의입원 환자들은 상당수가 입원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면담하였다고 하나, 그 면담 내용은 일상적인 입원 전의건강상태, 음주 정도, 또는 정신과 외의 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 경험이있는 내용(예컨대, 당뇨, 고혈압, 정형외과적 질환 등)에 대한 문진이며, 정신과적 진단을 위한 충분한 문진이나 상담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환자는 거의없었음.(3) 1차 면담대상의 자의입원 환자들의 초진기록, 심층 면담자의 관련기록 등에서도 입원 당시 노숙과정에서 어떤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하였거나그 전에 관련 증세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진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단순한 음주량, 절주 필요성이나 입원 경위 등만 간략히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4) 심층면담 환자 모두 입원 당시 과거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치료이력이 없었으며, 노숙 생활이나 절제되지 못한 음주 습관이 있었음.

일부 환자는 음주 등 정신과적 문제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문제가 있었고, 피조사기관에 정신과가 아닌 다른 일반 질환 치료나 요양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환자 중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사례는발견되지 않으며, 기타 환자와 피조사기관 간의 입원 진료비의 정산, 입원 기간의 사전 계약이나 약속 등을 이유로 환자가 퇴원 요구를 못하거나 퇴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확인된 것은 없었음.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1) 노숙 경험이 있는 자의입원 환자들이나 심층면담이 이루어진 환자들 모두 의료기록에는 진단명으로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증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심층면담 환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들이 담당주치의를 비롯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거나 관심 자체를 갖지 않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음. 그리고 모두들 하루 2차례 이상 3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단순 수면유도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음.(2) 심층면담을 한 환자들은 모두 입원 당시 피조사기관에 대해 일반요양병원으로 알고 왔다가 정신의료기관임을 알고도 통제된 환경은 아니므로특별한 거부감 없이 입원을 유지하고 있었음.

다만, 박oo 환자의 경우 2013년부터 피조사기관에 두 차례 입·퇴원하였지만 자신은 내과적 치료와 요양을위해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혀 정신과적 증세나 치료를 위한 입원이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3)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특성을 이유로 입원환자에게 치료계획이나 내용, 처방 약물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피조사기관 역시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음.더욱이 피조사기관은 노숙 생활 중 알코올의존증이 있다고 보이는 환자들에대해 절주나 금주를 권하는 것 외에 이들이 기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치료계획, 처방내용을 설명해주고 상담을 지속해온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음.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1) 노숙 경험의 자의입원 환자는 물론 피조사기관에 입원 중인 대부분의 자의입원 환자들은 비치된 외출증에 일자와 시간을 작성하고 별도로 담당주치의의 허락 없이도 외출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 외출과 관련한 통제는없었음.

다만, 외출이나 외박 후 귀원하는 과정에서 음주상태가 확인될 경우폐쇄병동(주로 2병동)에 수일 간 머물다가 다시 개방병동으로 오도록 조치하고 있고, 이에 대해 환자들의 불만은 없으며 필요한 제재로 인식하고 있었음.(2) 자의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내에 청소나 배식, 기타 부당한작업을 부과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타 병원 내에서부당하게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음.다) 정신과질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서비스 시행 등 여부(1) 피조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치료 서비스의 제공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는 정해진 의료수가의 범위에서진료비의 청구 가능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를달리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행태는 현재 모든 정신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음.(2) 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 담당주치의가 기록하는 자신의 진단명과전혀 다른 질환만을 인식하거나 정신과적 질환은 없고 단순 요양 차원의 입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자신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입원한 것으로알고 있는 환자에 대해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의 진단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약물이 처방된 것이 의료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음. 즉, 피조사기관은 자신에게 내려진 정신질환진단에 대해 전혀 인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약물 등 처방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음.(3) 일부 심층면담 환자의 경우, 의료기록상의 진단명이 정신분열병이아닌,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이었음에도 일정 기간 정신분열병 약물이 지속적으로 처방되는 등 진단내용과 관련성이 낮은 약물이 처방된 경우도 있었음.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면담과 심층조사 등이 실시된 대상 환자들 중 일부는 의료보호가 아닌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입원치료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이 해당 치료비를 이들에 대해 전혀 청구하지 않고 있었음.일부 환자들의 경우 입원 초기를 제외하고는 입원 기간 중 담당주치의와의 면담이 없거나 드물다고 주장하였고, 집단 혹은 작업 및 오락요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

그럼에도 해당 환자들의 의료기록에는 대부분 매월일정 횟수 이상 지지요법 등의 개인적 정신치료와 작업 및 오락요법이 꾸준히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진료비가 청구되고 있었음.다. 평가 및 의견1) 피조사기관은 2014년 말 이후부터는 노숙인 또는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적인 입원을유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러나 비록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들일지라도이들을 원거리 또는 인근 지역에서 차량으로 호송해오는 경우는 「의료법」상 금지하는 의료행위의 알선이나 유인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그리고 비록 일부의 사례이나 자의로 입원하려는 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사전대면을 통한 진단 전에 병실에 입실하도록 한 것은 「정신보건법시행규칙」에 입원 당시의 대면진단의 세부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를입원시키면서 적절한 사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고 판단됨.2) 비록 환자가 무관심할지라도 피조사기관이 환자에게 진단내용을 비롯하여 치료계획, 처방약물 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임.

또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질환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신과적 약물까지 처방되고 있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전성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음.3) 피조사기관이 노숙인 등을 직접 유인하거나 대가 제공을 조건으로 입원을 유지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해당 환자 역시 그런 비용의 발생 자체를 모르거나, 병원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에서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이외에 피조사기관에는 노인성 치매, 조현병 등으로 인지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환자들이 자의입원 형태로 입원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입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정신질환의 치료 보다는 장기 요양을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도 요구됨.2.

○

○1병원가.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개요1) 기관 현황가) 피조사기관은 경상북도

○

○군에 소재하며 의료법인

○

○의료재단에 소속된 정신의료기관임. 피조사기관은 2014. 3.에 일반 요양병원에서 120병상의 정신의료기관으로 변경 개설하였음. 피조사기관은 90병상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5. 6. 위원회 현장조사 당시 입원 환자는 111명, 그중 자의입원 환자는 83명이었으며,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재직 중이었음.나) 피조사기관은 전체 병동을 4개로 나누고 1, 3, 5병동을 폐쇄병동으로, 2병동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하나, 2병동에도 상당수 자의입원 환자가 생활하고 있었음. 같은 재단 산하에 피조사기관 외에도 "

○

○병원"(현지에서는 "

○

○2병원"으로 칭함)이 있었으나, 2014. 8. 휴업하여 해당 병원의 환자들 일부가 피조사기관으로 옮겨 입원 중이었음.2) 조사개요가) 자의입원 환자 및 소속 종사자 면담재원 중인 자의입원 환자 중 외출·외박 중이거나 면담을 거부한 환자들 외에 64명에 대해 1차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중 노숙생활을 하다 입원했거나, 과거 노숙 경험이 있으며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재입원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20명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그 외 면담대상 환자들의 담당주치의, 간호사 및 보호사, 원무행정 직원 등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하였음.나) 심층면담 환자 중심 의료기록 열람1차 면담 대상 환자 중 일부의 의료기록,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열람하였고, 이들 중 11명 환자의 전체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열람하였음.나.

조사결과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1) 피조사기관에 자의로 입원 중인 환자 중 40% 이상이 노숙을 하다입원했거나, 노숙 또는 주거불안정 상태에서 노숙인 쉼터, 주변 노숙인 동료,정신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동료 등의 소개로 입원하게 되었음. 이들 중대부분은 과거 입원 경험으로 직접 피조사기관에 연락하거나, 혼자 찾아와입원을 한 경우들이었음. 그러나 이중 김oo, 이oo 등 환자 일부의 경우, 피조사기관까지 오는 교통비를 지원받거나, 피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직접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입원을 권유하였음.

또한 장oo환자는 노숙인 지원센터(혹은 쉼터) 직원이 직접 피조사기관까지 데려다 주었음.(2) 피조사기관이 소속된 같은 재단의 정신의료기관인

○

○병원 역시2014. 8. 휴업 전까지 유사하게 노숙인의 입원을 유인했거나, 인근 터미널이나 역 주변에서 환자를 데려온 정황이 확인되었음. 그리고

○

○병원의 휴업과정에서 상당수 환자들이 같은 재단의 피조사기관으로 옮겨 입원하다 위원회의 현장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 퇴원한 상태였음.(3) 노숙 경험이 있거나 주거가 불명한 상태에서 피조사기관에 자의로입원한 환자들 중 2~3명은 그 이유를 모른 채 입원 당시부터 기관으로부터커피나 담배를 제공받고 있는데, 피조사기관은 간식비가 없는 환자의 치료순응을 위한 제공이라고 밝혔음.(4) 심층면담 대상인 환자들 중 일부는 입원 당시 동료나 피조사기관의 소속 종사자로부터 입원 중 외출이 자유롭거나, 외부 일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입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을들었다고 진술하였음.

실제 이러한 환자들 중 12명은 주거지가 없던 상태에서 피조사기관에 입원하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피조사기관으로 옮겼고,그 중 일부는 기관이 소재한

○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음.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1) 노숙을 하다 바로 피조사기관에 입원한 사례나 타 의료기관에 머물다 옮겨온 사례 등 대부분의 경우에 자의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과 진단이 있은 이후, 입원 조치된 것으로확인되었음. 그러나 일부 환자는 피조사기관에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우선병동에 입실 후 다음날 전문의와 면담하였거나, 토요일 저녁에 입원하여 월요일에 전문의를 대면하기도 하였음.(2) 노숙 경험이 있는 자의입원 환자들은 입원 당일 피조사기관 소속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의 대면에서 상담이 부족했다고 느끼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심층면담이 실시된 환자들의 초진기록이나 상담기록에는 입원 전의 상태, 병력, 가족관계, 노숙생활의 정도, 다른 신체질환 등에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음.(3) 다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 피조사기관이 정신의료기관임을 알고 방문했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아닌 정형외과적 치료와 요양, 또는 뇌졸중의 후유증에 대한 요양 등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형식적인 정신과적진단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음.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1) 면담대상인 자의입원 환자 중 정신분열병 등 진단으로 입원 중인이oo는 의료기록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본인의 퇴원 요구에 대해 담당주치의가 때가 아니라며 퇴원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알코올의존증과 당뇨병 등으로 입원 중인 장oo의 2015. 5. 담당주치의의 상담기록에는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었다고 추정될 내용이 발견되었는데, 본인 역시 퇴원을 원하나 피조사기관 측이 퇴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2) 그 외 피조사기관이 노숙생활이나 주거 불안정 상태에서 자의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관련 법규상의 퇴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퇴원 요구에 대해 영리적 목적으로 퇴원을 거부, 지연시킨다고 볼만한 사례는 발견되진 않았음.

또한 자의입원 환자 중 일정기간 조건부나 치료비 체납 등의 이유로퇴원을 거부당한 사례도 없었음.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1) 피조사기관의 면담대상인 자의입원 환자들 중 과거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증 등의 진단으로 입원을 경험했거나, 입원 전 과도한 음주습관이있었던 경우, 입원 당시 어떠한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파악됨. 그러나 그 외 정신분열병 등의 진단에 대해서는 해당 진단을 받은환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또한 자신의 진단내용을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환자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환자들이 담당주치의와 치료계획이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2) 심층면담을 한 환자의 50%가량은 자신의 진단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라도 어떤 약물이 처방되어 복용 중인지는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환자들은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지 모르거나 무관심하며,단순한 요양 차원에서 입원 중이라 비타민 정도만 복용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예컨대 장oo 환자의 경우, 알코올의존증 진단으로 지속적으로항우울제가 처방되어 복용 중임에도 비타민만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3) 노숙 경험이 있는 자의입원 환자들 중에는 소수이기는 하나, 담당주치의와 정신과적 상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정신의료기관이지만 필요에 의해 당뇨, 고혈압이나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피조사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환자도 있었음. 반면,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거나, 정신과적 약물 처방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환자들의 의료기록에는 정신과적 상담이나 증세에 대한 관찰 등이 비교적 정기적이며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담당주치의들은 불필요한정신과적 치료나 입원 유지는 없다고 주장하였음.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1) 피조사기관에 자의입원 중 외출·외박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외출시 외출대장에 시간을 기록하고 간호사에게 알린 후 나가되 별도로 담당주치의의 허락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하였음.

그러나 외박 시에는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피조사기관은 자의입원 환자가 외출·외박 후에 귀원하면서 음주상태일 경우, 폐쇄병동(주로 2병동)에서 1주일간 생활해야 하며 음주 횟수에 따라 폐쇄병동에 머물러야 하는기간이 늘어나도록 하고 있었음.(2) 면담대상인 자의입원 환자 중 4~5명은 입원 중 외출하여, 피조사기관 인근 용역업체의 소개로 주변 농장에서 마늘과 양파를 수확하고 일당을받은바 있음.

또 다른 환자 6~7명은 피조사기관이 소유한 약 4천 평 가량의땅을 텃밭으로 가꾸거나, 그곳에 닭(160마리 가량)을 길러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팔아서 수입을 나누어 갖기도 하였음.(3) 이 과정에서 피조사기관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바는 없고, 담당주치의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작업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시행한 적은 없었음. 피조사기관의 원무과 담당자는 텃밭이나 소규모 양계장을 만든 것은 일부 환자들의 간식비 마련을 위한 자활 또는 활동 격려 차원에서 치료와는 별개의 내용으로 구성했던 것이라고 해명하였음.다) 정신과질환에 대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여부(1) 피조사기관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1주일에 2~5회(국민건강보험,의료보호 환자 상담횟수 구별) 정해진 회진을 통한 상담과 환자 개인별 간헐적인 일대일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음.

1차 및 심층면담을 진행한 환자들은 대부분 피조사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담당 환자에 대한 관심,주기적인 상담 등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었고 비교적 만족한다는답이 많았음.(2) 그러나 피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집단정신치료로서의 교육프로그램, 작업 및 오락요법으로서 노래방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한 환자들 대부분이 최근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간단한 오락이나단주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만 진술하였고, 대개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피조사기관은 노숙이나 주거가 불명한 상태에서 입원한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말소되거나 보험료 납부가 연체된 환자에 대해 다시자격을 부활시켜주거나,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도와준 후 입원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가 있었음.

다만, 이러한 환자들에게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모두 향후에 피조사기관이 청구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관련 기록에 남기고 있지만 실제 청구한 사례는 없고, 환자들 역시 치료비를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피조사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의입원 환자 중 외부진료를 통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이나, 형사벌로서 받은 벌금을 대납해주고 환자의 생계비에서 대납비용을 차감해가는 사례도 발견되었음.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환자들 중 담당주치의와의 회진, 개별 상담 등에서 불만을 나타낸 경우는 드물었지만, 집단 또는 오락요법 등에 참여하지않았다는 진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자의 요양 또는 의료급여 명세서에 매월 4회 가량 꾸준히 오락요법이 처방·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진료비가청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다.

평가 및 의견1) 피조사기관에는 노숙 또는 주거불안정 상태의 사람들이 다수 자의입원 형태로 입원해 있고, 최근까지도 소속 종사자가 직접 입원을 권유하거나,적극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의료법」상금지하는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어 감독기관의 세밀한 점검과관리가 요구됨.또한 피조사기관은 입원 결정 전에 대면 상담 및 진단을 실시하는 절차를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야간이나 주말에 당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두고 있지 않아, 구조적으로 환자의 입원 후 전문의가대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일부 환자들이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사전 진단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도록 해당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사례인 자의입원 환자가 정신과적 응급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퇴원 요구가 거부, 지연되는 것은「정신보건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안이므로, 퇴원절차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이oo, 장oo 환자의사례는 피조사기관이 두 환자가 원하는 주거 가능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퇴원시키도록 조치함).2) 피조사기관의 면담대상인 자의입원 환자들 중 단순 알코올의존증 외의 정신과적 진단을 함께 받거나 알콜의존증이 아닌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환자들의 경우, 병식이 없거나 진단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고,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정신과 약물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기도 하였음. 따라서 치료자가 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계획과 내용, 약물의 정보를제공해줄 필요가 있음.한편, 피조사기관은 일부 자의입원 환자들이 외출하여 임의로 주변 용역업체를 통한 일용직 노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바, 이는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임.

또한 텃밭 농사, 양계작업 역시 치료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의도와 별개로 부당한 노동의 부과나 치료자의 통제에서 벗어난 환자 간의 부적절한 문제가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어야 함.3) 일부 자의입원 환자들이 입원의 대가로 간식이나 담배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피조사기관이 상당수의 주거불명 환자들을 피조사기관이 소속된 의료법인재단의 주소지로 전입시켜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활시켜주거나 체납 보험료를대납하고, 이들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의입원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또한 병식이 있는 자의입원 환자들이 피조사기관이 처방·제공했다는 집단정신치료나 오락요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참여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바, 피조사기관이 실제 관련 요법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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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개요1) 기관 현황가) 피조사기관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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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소재하며, 2013. 4. 개설하고 180병상을 허가 받아 운영 중이었음. 2015. 7. 현장조사 당시 인근 지역에서 폐업된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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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병원 등)의 퇴원 환자를 다수 수용하였고, 재원환자103명 중 93명이 자의입원 상태였음. 자의입원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45명이고, 그 외에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였음.나) 피조사기관은 180 병상을 3개 병동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2명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재직 중이었음.2) 조사개요가) 자의입원 환자 및 소속 종사자 면담재원 중인 자의입원 환자 중 외출, 면담거부, 비협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58명을 1차 면담하였으며, 이 중 노숙생활을 하다 입원했거나, 과거 노숙 경험이 있으면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재입원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15명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함.그 외 면담대상 환자들의 담당주치의, 원무 직원 등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함.나) 심층면담 환자 중심 의료기록 열람1차 면담대상인 58명 중 일부의 입원 관련 기록, 2차 심층면담 대상15명의 입원 당시 및 이후 진료내용과 진료비 청구자료 등 관계 자료를 열람함.나.

조사결과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1) 피조사기관은 현재 입원 병상의 대부분을 자의입원 환자로 수용하며, 이중 30% 이상이 노숙을 하다 바로 입원했거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가 옮겨온 경우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입원경험이나 주변의 소개로 피조사기관에 입원을 원한다는 연락을 하고, 주로기관의 행정부장이 인근 역이나 대도시의 역으로 가서 연락한 환자를 데려온경우에 해당하였음.

특히 2014년 경부터 기차역 주변에서 곽oo 외 20여 명의환자를 1명~5명씩 피조사기관의 차량으로 호송하여 입원시켰고, 일부는 다른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하는 과정에 차량을 제공해주기도 하였음.(2) 피조사기관의 심층면담 대상자의 일부는 입원을 위해 연락하거나입원을 결정하면서 피조사기관이 정신의료기관임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됨.비록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임을 알고 연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과적 치료가 목적이기 보다는 요양이나 휴식공간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면서, 입원 관련 비용 부담과 외출 등 행동제한이 없고 외부에 나가 일용직 노동을 할 수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원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음.(3) 피조사기관이 노숙인이나 주거가 불안정한 환자들을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데려오면서, 입원을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담배 등 간식을 일정기간 제공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음.(4) 그러나 입원한 자의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피조사기관이 환자의외출을 통제하지 않고, 무료로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어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다수 환자들이 입원 후 자유롭게 외출하여 일용직 노무나 음주를 하였음.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조사기관이 입원환자들에게 입원 유지를위해 부당한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농후가 것으로 확인되었음.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1) 피조사기관의 면담 대상 자의입원 환자 대부분은 입원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면하여 상담 및 진단을 받고 병동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피조사기관에 방문한 시간이 오후 6시 이후로 늦은 시간이라, 먼저 병동에 입실한 후 다음날 전문의와 대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oo, 유oo 등은 입원 당시 전문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며 당시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음.(2) 피조사기관에 입원한 노숙 경험이 있는 자의입원 환자들의 80% 이상이 알코올의존증이며, 이 중 극히 일부만 우울증의 복합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음.

심층면담을 실시한 환자들의 초진기록, 경과기록 등에는 입원 직전의정신과적 상태,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한 문진이 기재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환자들 대부분이 입원 당시 전문의가 아픈 곳이 있는지 묻고, 입원하려는 이유, 병원생활 잘 하라는 정도의 상담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음.(3) 피조사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2명만 재직하며, 이들이 기관 내에서 숙직을 하거나 별도의 당직 전문의를 두지 않아, 인근 지역이 아닌 서울 등에서 환자를 장거리로 호송해 와 저녁 시간에 도착할 경우 다음날진단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음.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피조사기관의 면담대상 환자 중 퇴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거나 퇴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그러나 일부 환자의 의료기록에서일정기간 동안 입원을 유지하겠다거나 폐쇄병동에 있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경우가 발견되었음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1) 피조사기관에 입원한 노숙 경험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았으나, 일부 환자들은 추가로 우울증,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었음. 그러나 1차 면담 대상 중 10여 명은 자신이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아예 진단 자체가 무엇인지몰랐고, 정신과 질환이 아닌 당뇨나 관절염 등으로 인한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었음.(2) 피조사기관의 간호사들은 담당주치의가 환자의 처방 약물에 대해설명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었으나, 면담대상 환자의상당수는 현재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거나 무관심하였고, 담당주치의나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또한 김oo, 이oo 환자 등의 경우, 항우울제 등의 정신과 약물이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음에도 환자는 결핵치료제나 단순 수면제 정도만처방된다고 알고 있었음.(3) 주치의들은 환자의 요구나 필요시 개인적 상담을 자주 하는 편으로 보였고, 면담대상 환자들은 피조사기관 전문의의 자신들에 대한 관심이나치료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음.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1) 피조사기관은 노숙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자의입원 환자들에 대해 외출을 통제하지 않아 관할 감독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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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부터 2차례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4. 12.부터 별도의 외출·외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오고 있었음. 그러나 피조사기관은 현재도 외박의 경우에만 담당주치의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할 뿐, 외출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나 내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간호사실에 일방적으로 알리고 나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음.(2) 자의입원 환자 중 홍oo 등 일부는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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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의 용역업체에같이 몰려 나가 농사나 건축 관련 노무를 하거나, 주변에서 나물을 캐거나다슬기를 잡아 부산역까지 나가 팔고 오는 경우도 있었음. 피조사기관은 이와 같이 환자들이 기관 밖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있었고, 입원환자에 대해 별도의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도 없음.(3) 또한 피조사기관은 환자들이 외출 후 음주 상태로 귀원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폐쇄병동(주로 3병동)에서 일시 생활하도록 할 뿐, 그 외의 제재는 하지 않았음.

최근에는 음주하고 귀원하면 환자 스스로 폐쇄병동에 일정기간 있도록 각서를 쓰도록 한 사례도 발견되었음.다) 정신과질환에 대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여부(1) 피조사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은 각 50여 명의 환자를담당하고 있음. 피조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병동에서 실시하는 전문의의 회진 없이, 주로 환자와의 개별적 상담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환자들은 1주일에 2~3회 담당주치의와 10분 내외의 상담을 하고 있었고,단순 알코올의존증 진단만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일부는 개인정신치료로서 집중요법이 월 1~2회 가량 처방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2) 이외에 피조사기관은 환자들에게 집단정신치료나 작업 및 오락요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유oo를 비롯한 심층면담 환자 대부분은 최근 1달 동안 원내에서 참여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간혹 일부 프로그램에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알코올의존증 관련 교육 외에는 프로그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환자들의 의료기록에 월 7~10회 가량 꾸준히 그러한 집단 또는 오락요법을 처방받아 참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피조사기관에 입원한 노숙 경험을 갖는 자의입원 환자들로서 면담 대상 환자의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바, 입원치료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음에도 58명 중 18명이 이를 자신이 납부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 또한 유oo 환자 등 일부는 피조사기관에 입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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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의료보호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피조사기관의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은 대부분 필요에 의해 기관을 선택하여 입원한 경우이므로 기관의 처우에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음.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단순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중인 상태에서,개인정신치료인 집중요법이 거의 빠짐없이 처방되어 관련 진료비가 청구되었고, 일부 환자는 최근 1달 내에는 원내에서 집단 또는 오락 프로그램에 전혀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조사기관은 이들에 대해 월 수회 오락요법 등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었음.다.

평가 및 의견1) 피조사기관은 허가 병상 180개의 전문병원으로 실제 입원 환자들은100여명 수준으로 하면서, 대부분 노숙이나 주거가 불안정한 환자들을 자의로 입원시켜 유지해 오고 있었음.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피조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병원까지 호송해 와서 입원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할 감독기관의 엄격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피진정기관이 유인하거나 스스로 찾아 온 환자 중 일부는 대면진단 없이우선 입원조치 된 정황이 확인되고, 또 일부는 입원 결정 단계에서 충분한상담이나 문진 없이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향후 환자의 입원전 대면과 진단, 적절한 정신과적 상담이 선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그리고 피진정기관이 자의입원 환자에게 입원유지 서약을 하도록 한바,이를 근거로 실제 퇴원이 거부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조사기관이자의입원 환자의 치료를 위한다 할지라도 일정기간 입원 유지를 서약하도록하는 것은「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자의입원 관련 취지에 반하므로 이 역시개선되어야 함.2) 피조사기관이 자의입원 환자를 위주로 수용한다고 해도 이들 중 단순알코올의존증으로만 진단된 환자들조차도 자신의 진단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고 못하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일부 발견되었음.

그러므로 담당주치의 등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단내용은 물론 치료계획, 처방 약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여 이들의 알권리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또한 의료기관의 기본적 의무인 환자 보호를 위해서도 자의입원 환자일지라도 무분별한 외출을 제한하고, 환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일용직 노동을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이는 이미 입원치료의 대상으로 보긴 어려우므로퇴원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반드시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치료자의 보호와 관리 내에서만 치료 수단으로써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주의하여, 기관의 치료 환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그리고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의 상당수가 피조사기관이 제공하는 집단또는 오락요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인식하고있어, 환자들의 실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치료적 효과 여부와 만족도 등 평가와 개선도 요구됨.3) 이처럼 피조사기관이 환자의 원외 외출을 통제 없이 자유롭게 보장하거나, 치료비부담 없이 입원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입원의 알선, 유인에 해당할 수 있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관할 감독기관으로부터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자의입원 환자 중 일부가 집단정신치료나 요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함에도 피조사기관이 이들에 대해 관련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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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개요1) 기관 현황가) 피조사기관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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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소재하며,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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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소속 일반 요양병원으로 설립된 후, 2011. 7.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위 재단은 산하에 2개의 요양병원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있음. 피조사기관이 허가받은 정신과 입원 병상은 299개이며, 2015. 7. 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248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으며, 이 중 자의입원 환자는115명이었음.나) 피조사기관은 전체 병동을 2, 3, 5병동 3개로 나누어 운영하며 2병동은 대부분 자의입원 환자가 있는 개방병동이며, 3, 5병동은 폐쇄병동임.

3병동은 주로 알코올의존 환자를 수용하며, 5병동은 알코올의존 관련 질환 외의 정신과 질환 입원환자를 수용함. 재직 의료인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5명임.2) 조사개요가) 자의입원 환자 및 소속 종사자 면담자의입원 환자 중 외출·외박 중이거나 면담을 거부한 환자들을 제외한92명에 대해 1차 면담을 실시하고, 이 중 노숙생활을 하다 입원했거나, 과거노숙 경험이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거쳐 재입원한 환자 등을 포함하여 19명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함.이외에 면담대상 환자들의 담당주치의, 간호사 및 보호사, 행정원장을비롯한 원무행정 직원 등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함.나) 심층면담 환자 중심 의료기록 열람1차 면담 대상 환자 중 일부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고 이들 중 9명 환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함.나.

조사결과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1) 피조사기관에 입원 중인 자의입원 환자는 전체 재원 환자의 50%가량이나 이들에 대한 1, 2차 면담결과, 다른 방문조사 대상 기관에 비하여노숙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많이 발견되지 않았음. 즉, 1차 면담을 실시한 92명 환자 중 노숙을 하다 입원했거나 과거 노숙 경험이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가 11명이었고, 환자가 정확히 표현하진 않으나 입원 기록이나 주변 동료환자의 진술 등을 통해 노숙 경험이 있다고 추정되는 환자까지 더해 약 24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음.(2) 2013년, 2014년에는 피조사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울역이나 부산역등에 나가 허oo 등 노숙인들에게 입원을 권하고, 개인 차량이나 기관 소유차량으로 데려와 입원시킨 경우가 있었음.

특히 그 종사자는 지역 내 다른정신의료기관에서도 재직하였던바, 일부 환자들은 그 종사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입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달리하기도 했음. 다만, 최근에는자신의 과거 입원 경험이나, 주변의 소개로 피조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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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터미널에 와서 기관 차량을 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동료들과 같이 피조사기관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3) 노숙 경험이 있는 환자들 중 일부는 과거에는 피조사기관 종사자의 권유나 교통편 제공으로 입원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조사기관이다른 정신의료기관에 비하여 통제가 덜하며 환경이 좋다는 소문으로 입원을결정하는 것으로 보임.(4) 노숙 경험이 있는 자의입원 환자 중 허oo, 최oo 등은 입원 이후 1주일에 담배 2갑을 받고 있다고 하거나, 입원 초기에 담배와 커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피조사기관은 입원을 조건으로 환자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부 담배나 커피를 제공한 것은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음.(5) 이외에 1차 및 심층 면담 대상 환자들 중에는 피조사기관에 입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시켜주겠다거나 무료로 간식을 제공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 주변 진술 등은 확인되지 않았음.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1) 1차 면담 대상 환자 중 입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명한 경우 외에는 입원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대면하지 않은 채 병동에 입실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대부분의 면담대상 환자들은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입원되었으며, 입원 과정에서 충분한 정신과적 상담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환자는 드물었음.(2) 심층면담을 실시한 환자들 중 박oo는 진단명은 알코올의존증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본인은 뇌졸중 후유증의 요양을 위해서 입원하였고 10여년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이oo 환자는 허리가 아프고 요양차 병원에 왔는데, 전문의는 음주와 우울증 관련 얘기만 일방적으로 했다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의 초진기록 등에 비교적 입원 당시 상담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경우도 다수 있어, 담당주치의별로입원 당일 상담과 기록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음.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환자 중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는발견되지 않으며, 이외에도 개인적인 약속이나 사적인 계약, 입원 치료비의미납 등을 이유로 퇴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사례도 확인된 바는 없음.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1) 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환자 중 1차 면담 대상자의 60% 가량이 자신의 진단명에 대해 담당주치의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나 반복된 입·퇴원으로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이들 중 20% 정도만 주치의로부터 입원 기간의 치료계획이나 내용에 대해 전달받거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심층면담 대상 환자 대부분은 입원 당일 외에 담당주치의와 개인적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는 피조사기관의 전문의들은 환자와일대일 면담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2) 또한 박oo 등 일부 환자는 지속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비타민과 단순 수면유도제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며, 달리 약물에 대해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었음.

치료계획, 약물 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 여부는 의료진 개인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1) 피조사기관은 개방병동인 2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지 않으며, 환자들도 외출 등을 담당주치의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음. 피조사기관은 비공식적 관행으로 외출, 외박 후 음주상태로 귀원할 경우 1주일간 외출 제한,병동 내에 주류를 반입할 경우 폐쇄병동인 3병동에서 1주일간 지내도록 하고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러한 제한을 당한 환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음주정도에 따라 단순 격리 또는 짧은 기간 폐쇄병동 생활을 벌칙으로 인식하고있었음.(2) 피조사기관은 자의 또는 비자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음.

또한 자의입원 환자 중에 1~2년 전에외부에 단순 노무일을 다녔다는 주변 진술은 있으나, 최근에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2014년까지는 환자들이 원내 주방보조, 경비까지 할 정도로 통상의 작업 범위로 보기 어려운 일까지 맡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병동내 화장실이나 복도 청소, 배식 등을 도와주는 환자가 일부 있는 정도임.다) 정신과질환에 대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여부(1) 피조사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들은 모두 병동 회진을주된 환자와의 대면과 관찰 방법으로 운영하며, 필요 시 개별적 면담을 통해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음.

의사의 대면 진료는 1주일에 2~5회 가량 실시되고,다른 정신의료기관과 유사하게 의료보호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간에는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간호사들은 이들에 대해 개인정신치료로서 집중요법은 처방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2) 피조사기관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집단정신치료나 작업 및 오락요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심층면담 대상자 중 박oo 등일부는 최근 그러한 교육이나 오락요법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들 모두의 관련 기록에는 최근까지 꾸준히 알코올교육, 음악이나 운동요법 등에 참여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피조사기관은 오락요법에 참석하는 환자는 사회복지사가 그 명단을 기록하나, 집단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명단을 남기고 있지 않고 있었음.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피조사기관 심층면담 대상 환자 중 허oo, 최oo 등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입원치료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관으로부터 납부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음.심층면담 대상 환자 중 일부는 피조사기관이 제공하는 오락요법 등에참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조사기관은 이들에 대해 매월 수 회 집단교육이나 오락요법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하며 관련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었음.다.

평가 및 의견1) 피조사기관은 2014년까지는 소속 종사자를 통해 노숙상태이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입원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형태의 입원은 드물다고 보임. 다만, 향후에도과거 문제점이 있는 입원 과정을 경험한 노숙인 등이 피조사기관을 이용할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관할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환자들은 피조사기관에 입원할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사전 대면을 모두 거쳤던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환자는 초진과정에서 정신과적 상담및 진단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피조사기관 소속 전문의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2) 피조사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상당수가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증의진단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진단내용이나 치료계획에 대해 치료자로부터 전혀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는바, 이는 환자의 알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담당주치의들로 하여금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피조사기관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병동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하고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자의입원 환자들은 외출 등 원외 활동을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 중임에도 쉽게외부에 나가 음주 후 귀원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의입원일지라도 입원치료의 목적을 위해 병동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3) 피조사기관이 일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해당 환자가 무연고자여서 실제 비용 청구가 어렵다 하더라도, 노숙인 등에 대해 무료로 입원시켜 준다는 소문과 연계되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의 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궁박한 사정의 환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강구하지 않고, 피조사기관이 환자에게 임의적으로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함.아울러 집단 또는 오락요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프로그램의 참석여부에 대해 환자와 피조사기관의 기록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바, 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기관의 점검 및 기관 자체의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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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개요1) 기관 현황가) 피조사기관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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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의 개인운영 정신의료기관임.당초 50병상 규모의 의원급 기관이었으나, 2015. 1.에 허가병상 157개 규모의병원급 기관으로 확장 이전함. 2015. 7. 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85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고,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60명이었음.나) 피조사기관은 3개 병동(3, 4, 5 병동)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3병동은 치매나 노인성 질환자들을 수용하며, 4병동은 여성 환자를, 5병동은 남성환자를 수용하고 있음.

자의입원 환자를 위한 별도의 개방병동은 없고 각 병동에 분산하여 수용하고 있음. 재직 중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2명임.2) 조사개요가) 자의입원 환자 및 소속 종사자 면담재원 중인 자의입원 환자 중 치매 증상 등으로 대화가 어려운 환자들을 제외하고 총 55명에 대해 1차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중 입원 전 노숙생활을 했거나 노숙과정에서 피조사기관 또는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 5명에 대해 2차 면담을 실시하였음.이외에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의 담당주치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원무행정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하였음.나) 심층면담 환자 중심 의료기록 열람1차 면담 대상 환자 중 일부, 심층면담 대상 환자 전원의 의료기록과이들 중 일부 환자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열람하였음.나.

조사결과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1) 피조사기관의 입원환자 중 약 70%가 자의입원 상태였으나, 노숙을하다 피조사기관에 바로 입원한 경우는 2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 이들의입원 과정에 기관 종사자가 개입하거나 유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않았음. 그러나 2015. 3.에 다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업과정에서 피조사기관의종사자가 사적인 부탁을 받고 노숙경험자를 포함한 10여 명의 환자를 데려와입원시킨 후, 같은 해 5.경까지 자의입원을 유지시켰던 사례가 확인되었음.(2) 그 외에 일반적인 자의입원 과정에서 피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요청을 받고 인근 역이나 터미널에서 환자를 호송해오거나 교통비를 지원해 준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음.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1) 피조사기관에서 면담을 실시한 환자들 중에 입원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먼저 병동에 입실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피조사기관의 원장은 기관 인근에 거주하며 야간에도 환자 방문과 동시에 기관으로 와 대면진단을 실시한 후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2)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의 경우 입원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나,처음 전문의와 대면하여 정신과적 상담이 충분했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음.

김oo 환자 등 일부는 피조사기관이 정신의료기관인 것은 알고 입원하였지만, 자신들은 정신과 치료가 아닌 정형외과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상담하고 입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다만,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의 초진기록에는 대략이나마 입원 당시 정신과적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면담을 실시한 환자들로부터 퇴원 요구가 거부되거나 거부된 사례를알고 있다는 진술은 없었으며, 피조사기관이 환자로부터 일정 기간 입원을유지하겠다는 약속이나 계약을 한 경우도 발견되지 않았음.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1) 면담을 실시한 환자들 대부분은 담당주치의로부터 진단내용이나치료계획과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진술하였음.

특히, 알코올의존증 진단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다수가 이미 반복된 입원경험을 통해 진단과 치료내용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반해 담당주치의들은 정신과적 특성상 상세한 안내와 설명은 못해도 입원 당시부터 치료계획이나 처방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환자의 의료기록에서도 주치의의주장과 일부 부합되는 기록들이 확인되었음.(2) 입원환자 중에는 입원 방식에 따라 퇴원 결정의 범위가 다른 것을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1) 피조사기관은 자의입원 환자들을 별도의 개방병동에 수용하지 않고 전체 병동을 원칙적으로 모두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며 자의입원 환자들에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원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음.

즉, 모든 자의입원 환자는 입원 후 2주간 외출이 금지되며 집단정신치료에 반드시 참석하는 등 치료순응 정도에 따라 2주 후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매번 외출시 담당주치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었음. 다만, 환자가 반복된 외출에서 음주 등 문제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담당주치의 사전 지시로 매일 오전, 오후 한 차례씩임의로 외출(환자들은 이를 "자유외출"이라고 함)할 수 있었음. 환자가 외출후 음주할 경우 다시 2주간 외출 금지와 입원 초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유외출까지의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음.(2) 노숙을 하다 2015. 5.에 피조사기관에 입원한 김oo의 경우, 다음 달인 2015. 6.부터 인근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자의입원 환자 1명도 동일하게 자유외출을 통해 일을 하고 있었음.

이들의 담당주치의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나 원외 작업치료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았음. 원내에서도 자의입원 환자 중 일부가 배식,병동 청소 등을 하며 일부 간식을 제공받고 있지만, 이 역시 공식적인 작업치료로써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음.다) 정신과질환에 대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여부(1) 피조사기관의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1주일에 4회 병동 회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일부 환자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병행하여진행하고 있었음.(2) 피조사기관은 병동마다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집단정신치료프로그램이나 오락요법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며, 자의입원 환자들도 비자의입원 환자와 함께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하고, 환자별로 프로그램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음.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자의입원 환자들과의 면담 및 관련 의료기록 검토 결과, 입원 유지의대가로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김oo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입원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음. 피조사기관은 환자가 이를 납부할것이라고 답변하였음.다. 평가 및 의견1) 피조사기관에는 현재 노숙이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환자들이거의 입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근까지 소속 종사자가 환자의 입원과정에서 사적으로 호송해오거나 교통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던바, 이는환자에 대한 입원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2) 피조사기관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 목적을 위해 적절한 행동제약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환자에 대해 작업치료가아닌 원외노동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허용하였음.

만약 담당주치의가 그러한원외노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정신과적 치료의 목적이나 내용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입원한 환자가 상당 시간을 기관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할 의료기관의 의무를 방기한 것에 해당함.따라서 그러한 노동이 치료에 필요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른 원외작업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원내에서 일부 환자가 참여하는 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업치료로서 시행되거나 기관이 서비스 제공 인력을 보충하는 개선이 요구됨.6.

○

○병원가.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개요1) 기관 현황가) 피조사기관은 경상남도

○

○시에 소재하며 2013. 12.에

○

○의료재단 소속 정신의료기관으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같은 지역에서 운영 중임.2015. 7. 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기존 191개 허가병상을 244개로 증원한 상태였고 입원 중인 환자 총 163명 중, 자의입원 환자는 112명이었음.나) 피조사기관은 전체 4개 병동으로 나뉘어 있고 이 중 1병동은 개방병동으로, 나머지 2, 3, 5병동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전체 재원 환자중 70%가량이 자의입원 환자로 개방병동에만 수용하지 않고, 각 폐쇄병동에분산되어 입원 중이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4명이 재직 중임.피조사기관 소재지 인근의

○

○역 일대는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곳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이 편리하여, 노숙인이나 인근 지역 정신의료기관의환자들도 피조사기관으로 옮겨 입원하기 용이한 환경이었음.2) 조사개요가) 자의입원 환자 및 소속 종사자 면담재원 중인 자의입원 환자 중 현장 조사 당시 외출·외박 중인 경우가상당수여서 실제 1차 면담을 실시한 대상은 38명이며, 이 중 노숙생활을 하다 입원했거나, 과거 노숙 경험이 있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거쳐 재입원한 환자 등 8명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함.이외에 면담대상 환자들의 담당주치의, 법인 이사, 간호사 및 보호사,원무행정 직원 등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함.나) 심층면담 환자 중심 의료기록 열람1차 면담 대상 환자 중 일부, 심층면담 대상 환자 전원의 의료기록과일부 환자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열람하여 확인함.나.

조사결과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1) 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환자는 전체 재원환자의 70% 가까이 되고있으나, 노숙을 하다 바로 입원하였거나 노숙 경험이 있는 환자는 많지 않은것으로 확인됨. 다만, 1차 면담을 예정했던 자의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조사 기간 중 계속 외출 상태였고, 피조사기관에 자주 입·퇴원을 하거나 다른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던 경험을 가진 환자들은 다수 확인되었음.(2) 환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 피조사기관이 직접 대도시의 역 주변 등에 나가 노숙인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그러나 주변 노숙인의 소개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 동료환자의 소개 등으로 피조사기관이 소재한

○

○역이나 버스터미널까지 온 환자를 피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직접 나가 기관으로 데려와 입원한 경우가 있었음.(3) 일부 노숙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나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부터옮겨온 환자들은 대부분 피조사기관이 외출·외박, 원외에서 음주, 일용직 노무일자리를 찾는 것 등이 자유롭다는 소문에 의해 입원이나 전원을 결정한것으로 파악되었음.(4) 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환자 중 입원이나 입원 유지를 조건으로유무형의 보상을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제 없는병동 출입을 조건으로 환자들을 유인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진술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음.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1) 면담을 진행한 환자들 대부분은 입원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면 및 상담을 하고 입원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우oo 등 일부는 입원 과정에서 먼저 병동에 입실하고 다음 날 의사를 만났다고 진술하였음.(2) 1차 면담대상인 환자들은 주로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 당시 전문의로부터 입원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상담을 하지는 않았다고진술하였음.

그러나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은 대부분 입원 당시 30분 이상 전문의와 상담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심층면담 대상 환자 전원의 초진기록에는전문의와의 대면 상담 내용이 간단하게만 기재되어 있었음.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면담을 실시한 자의입원 환자 중 퇴원요구를 거부당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 외 피조사기관이 환자에게 약속, 사적인 계약, 입원 치료비의 미납 등을 이유로 퇴원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사례도 확인된 바 없음.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1) 피조사기관의 1차 면담대상 환자의 70% 가량은 진단내용에 대해담당주치의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일정 부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이들 중 일부만이 주치의로부터 치료계획이나 복용 약물과관련 설명을 듣거나 약물 내용을 알고 있었음. 다만, 심층면담이 이루어진 환자들 모두 주치의의 통상적인 회진 외에도 주 또는 월단위로 주치의와 수 회개별적 상담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2) 피조사기관은 담당주치의별로 환자와의 상담의 정도나 시간 할애,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는바,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부는 담당환자에게 치료계획이나 처방 약물의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며, 드물기는 하나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개인정신치료로써 집중요법은 물론 심층분석요법까지도 실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도 담당주치의들의 주기적 상담이나 처방 등에 대해 횟수나 질적인 측면에서 불만을나타내지는 않았음.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1) 피조사기관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외출은 간호사실에 알리고 나가도록 하고 외박은 담당주치의의 허락 하에 시행하도록 하며, 외출·외박일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자의입원 환자가 임의로 외출을 해도 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1층 개방병동(재원환자 약 30명)의경우 환자의 원외 출입을 의료진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환자가 외출 후 외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담당주치의 등이 통제를 하지 않고 있었음. 이로 인해 환자들이 외출·외박하여 음주하고 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 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노동까지 하고 있었음.(2) 피조사기관은 환자가 외출하여 음주상태로 귀원하면 폐쇄병동(주로5병동)에서 머물며 1주일간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통제를 한다고 하나, 1차및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은 이러한 기관의 규칙에 대해 별다른 제한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외출이 상당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였음.

심지어 이oo환자의 경우, 2014. 9. 알코올의존증 진단으로 입원하였음에도 같은 해 10.부터 최근 2015. 7.까지 월 2~3회 반복해서 원외에 나가 만취상태로 귀원하였고, 이중 상당수는 무단 외출이었음. 그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당시에도 무단외출 하였으나, 피조사기관은 담당주치의 지시로 외출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남기기도 하였음.(3) 피조사기관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않는데, 이oo, 장oo 등 환자 4~5명은 매월 수 회 가량 반복하여 새벽에 외출하여 인근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귀원하였음.

담당주치의는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한하지 않았음. 이 외에도 하oo 등 2~3명의 환자가원내에서 세탁물 수거나 다른 환자 도우미 역할 등의 노동을 하고 있었으나,피조사기관 차원에서 담당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의 치료적 개입이나 관리는없었음.다) 정신과질환에 대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여부(1) 피조사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들은 일부 개별적 면담의 비중이나 할애하는 시간에서 차이는 있으나, 모두 병동 회진을 통한 담당환자의관찰과 상담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주나 월 단위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음.(2) 이외에 집단정신치료로서 알코올치료 교육, 정서교육 프로그램이나오락요법으로 음악이나 영화감상, 게임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하였음.

피조사기관은 환자가 1주일간 짜인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상으로 담배를 지급하고 있으나, 자의입원 환자의 경우 대부분 형식적인 참여 수준을 보이거나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피조사기관의 면담대상 환자 중 김oo 등 일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입원치료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입원 이후 치료비를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피조사기관 역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음.

피조사기관에 입원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입원기간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하지도 않았음.피조사기관은 대부분의 환자들에 대해 입원 기간 동안 꾸준히 단주교육 등의 집단정신치료나 오락요법을 처방하여 시행한 것으로 기록하며 관련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었는데, 잦은 무단 외출이나 원외 노동을 반복해서 해오고 있는 이oo, 장oo 등도 포함되어 있었음.다. 평가 및 의견1) 피조사기관이 노숙인 등을 입원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이나 알선을 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그러나 면담을 진행한환자들이 자유로운 외출과 음주에 대한 통제가 없고, 입원 중에 원외에서 일거리를 찾아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을 결정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음. 피조사기관은 실제 이들의 기대에 맞게 자의입원 환자들의 외출이나외박을 거의 통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자 입원유지를 위한 유인행위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정상적인 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위해감독기관의 점검과 부적절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정신의학과전문의와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조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함.2) 피조사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들은 담당환자들의 치료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환자들의 상당수는 아직 담당주치의로부터 치료의 내용이나 계획을 설명 받지 못한 것으로 인지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임.

따라서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 및 치료에 대한 순응 유도 등을위해 진단내용, 처방, 치료계획 등을 이해시키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한편, 피조사기관 인근 지역은 술집 등 대중음식점이 밀집한 곳임에도,피조사기관이 원외 산책, 외출 등을 거의 제한하지 않아, 알코올의존증 진단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아무 때나 제지 없이 술을 마실 수 있어 의료진의 노력이 있더라도 치료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 의료기관은 치료목적에부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음주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함.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등 치료적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원내외 작업이나 노동을 금지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개선되어야 함.3) 피조사기관이 일부 환자들에게 무료로 입원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그대상이 노숙인 등 주거불안정한 환자라는 점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유인행위로 볼 수도 있으므로 감독기관의 점검이 요구됨.

또한 피조사기관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한 환자에게 집단정신치료나 오락요법 등에 대한 진료비를청구한바, 실제 그러한 요법에 환자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함.

별지

피조사 대상기관별 노숙인 환자 명단 연번 기관명 노숙생활 중 입원환자(방문조사 당시 재원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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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박

○

○(남, 56년생), 변

○

○(남, 36년생), 조

○

○(남, 74년생) 2

○

○1병원 김

○

○(남, 49년생), 김

○

○(남, 53년생), 김

○

○(여, 75년생),김

○

○(남, 73년생), 박

○

○(남, 60년생), 설

○

○(남, 71년생),송

○

○(남, 65년생), 양

○

○(남, 53년생), 양

○

○(남, 54년생),윤

○

○(남, 77년생), 이

○

○(남, 52년생), 이

○

○(여, 70년생),이

○

○(남. 79년생), 이

○

○(남, 50년생), 장

○

○(남, 65년생),정

○

○(남, 68년생), 진

○

○(남, 59년생), 최

○

○(남, 65년생),홍

○

○(남, 58년생) 3

○

○

○

○병원 강

○

○(남, 39년생), 김

○

○(남, 54년생), 김

○

○(남, 66년생),김

○

○(남, 64년생), 김

○

○(남, 61년생), 박

○

○(여, 50년생),박

○

○(남, 56년생), 송

○

○(남, 60년생), 유

○

○(여, 67년생),이

○

○(남, 66년생), 이

○

○(남, 76년생), 이

○

○(남, 74년생),이

○

○(남, 56년생), 임

○

○(남, 67년생), 조

○

○(남, 57년생),황

○

○(남, 74년생) 4

○

○병원 강

○

○(남, 49년생), 문

○

○(남, 53년생), 박

○

○(남, 55년생),이

○

○(남, 60년생), 장

○

○(남, 67년생), 조

○

○(남, 60년생),최

○

○(남, 62년생), 허

○(남, 52년생) 5

○

○병원 김

○

○(남, 62년생), 김

○

○(남, 62년생) 6

○

○병원 고

○

○(남, 49년생), 고

○

○(남, 60년생), 김

○

○(남, 71년생),손

○

○(남, 79년생), 우

○

○(남, 60년생), 이

○

○(남, 70년생),정

○

○(남, 72년생)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결과 1.

○

○병원 가.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개요 1) 기관 현황 가) 피조사기관은 경상북도

○

○시에 소재하며, 2008. 5. 개설하여 전체 274병상을 허가받아 운영 중인 의료 기관임. 전체 입원 병상 중 개방 병동은 160병상임. 2015. 5. 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자의입원 환자는 156명이었고 이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환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자의입원 형태로 입원 중이었음. 나) 전체 병원 건물은 5층이며 이를 각 층별로 5개의 병동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5명, 내과전문의 1명이 재직 중임.

피조사기 관이 운영 중인 입원 병상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로만 허가 받음. 2) 조사개요 가) 자의입원 환자 및 소속 종사자 면담 노숙생활을 하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응급입원이나 지역 정 신건강증진센터 등이 개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자의입원 형태로 입원하며, 기관 입장에서도 노숙인의 보호의무자를 찾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자의입원으로 입원을 유지하고 있었음.재원 중인 자의입원 환자들만을 면담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치매 등 으로 대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외출·외박 중이거나, 면담을 거부한 경 우 등을 제외하고 67명에 대해 1차 면담을 실시하고, 노숙 생활 중 입원한 것이 명백한 일부 환자에 대해 추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음.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의 담당주치의, 환자 호송업무 담당자 등과도 면 담 실시하였음. 나) 심층면담 환자 중심 의료기록 열람 1차 면담 대상인 67명 중 일부의 입원 관련 기록, 심층면담 대상 중 4 명의 입원 및 진료내용 전체와 진료비 청구자료 등을 열람하고, 조사과정에 서 퇴원한 자의입원 환자 중 2013년~2014년 기간에 노숙생활 중 입원한 것으 로 추정되는 일부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을 추가 열람하여 확인하였음. 나. 조사결과 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 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 (1) 피조사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자의입원 환자 중 노숙생활을 하다 입원하였거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다 입원하는 과정에서 피조사기관 측의 적극적인 유인이나 알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환자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음.

(2) 다만, 위원회의 현장조사 전인 2013년~2014년 기간 입·퇴원한 환자 중에는 같은 일자에 2~5명 가량이 함께 자의로 입원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 고, 이들 중 같은 지역(역 주변이나 쪽방 등)에서 노숙하거나 노숙인 쉼터,지원센터를 이용하였고, 또한 퇴원한 환자 중 강oo 의 경우 피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직접 서울역에 와서 입원을 유인한 경우, 현재 입원 중인 변oo의 경 우도 다른 노숙인들과 피조사기관 종사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병원에 온 사 례가 발견되었음.

(3) 피조사기관은 2014년 말까지는 입원 환자 유치를 위해 대도시 역 또는 노숙인 관련 지원 시설 주변에서 노숙인들에게 접근하거나 입원을 유인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유인 과정의 경 험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피조사기관에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므로 현재 노숙인 등이 피조사기관에 입원할 경우에 도 대부분 과거 유인에 의한 입원 경험에 의하여 자의입원 한 것으로 판단되 고, 입원과정의 이동 수단도 기차, 버스 등 본인이 선택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1) (4) 피조사기관이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과거 노숙 과정에서 정신의 료기관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재입원 과정에서 호송 차량을 제공하거나 직접 호송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나, 피조사기관이 환자에게 금전 또는 간식 제공 등의 대가를 입원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할 만한 사례 는 확인되지 않았음.

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 (1) 노숙을 하거나 노숙 중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다 피조 사기관으로 옮겨오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볼 때, 대부분의 경우 입원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면담하고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는 피조사기관에 와서 바로 병동에 입실한 이후에 1)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서울역과 서부역, 영등포역, 용산역 등 주변은 2013년부터 지속하여 서울시와 함께 노숙인의 병원 입원 유인행위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면서 2014년 말경부터는 서울역 광장에는 모든 차량 출입을 금지시킨 결과 2015년부터는 정신의료 기관의 환자 유인행위가 서울역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함.

아울러 다른 역 주변에서도 그런 유인행위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고 함. 다만, 일부 노숙인들이 과거 입원경험으 로 인해 개인적으로 병원에 연락하여 입원하는 경우는 간헐적으로 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차원의 상담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한다고 함.전문의를 만나거나 입실 다음날 전문의와 대면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2) 노숙 경험이 있는 자의입원 환자들은 상당수가 입원 당일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와 면담하였다고 하나, 그 면담 내용은 일상적인 입원 전의 건강상태, 음주 정도, 또는 정신과 외의 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 경험이 있는 내용(예컨대, 당뇨, 고혈압, 정형외과적 질환 등)에 대한 문진이며, 정신 과적 진단을 위한 충분한 문진이나 상담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환자는 거의 없었음.

(3) 1차 면담대상의 자의입원 환자들의 초진기록, 심층 면담자의 관련 기록 등에서도 입원 당시 노숙과정에서 어떤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그 전에 관련 증세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진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단순한 음 주량, 절주 필요성이나 입원 경위 등만 간략히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4) 심층면담 환자 모두 입원 당시 과거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치료 이력이 없었으며, 노숙 생활이나 절제되지 못한 음주 습관이 있었음.

일부 환 자는 음주 등 정신과적 문제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문제가 있었고, 피조사기 관에 정신과가 아닌 다른 일반 질환 치료나 요양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었음. 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 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환자 중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타 환자와 피조사기관 간의 입원 진료비의 정산, 입원 기 간의 사전 계약이나 약속 등을 이유로 환자가 퇴원 요구를 못하거나 퇴원처 리가 지연된 사례도 확인된 것은 없었음.

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 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1) 노숙 경험이 있는 자의입원 환자들이나 심층면담이 이루어진 환자 들 모두 의료기록에는 진단명으로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증이 포함되어 있 음. 또한 심층면담 환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들이 담당주치의를 비롯 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거 나 관심 자체를 갖지 않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음. 그리고 모두들 하루 2차 례 이상 3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단순 수면유도제 정도로만 인식 하고 있었음.

(2) 심층면담을 한 환자들은 모두 입원 당시 피조사기관에 대해 일반 요양병원으로 알고 왔다가 정신의료기관임을 알고도 통제된 환경은 아니므로 특별한 거부감 없이 입원을 유지하고 있었음. 다만, 박oo 환자의 경우 2013년 부터 피조사기관에 두 차례 입·퇴원하였지만 자신은 내과적 치료와 요양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혀 정신과적 증세나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3)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특성을 이유로 입원 환자에게 치료계획이나 내용, 처방 약물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피조사기관 역시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더욱이 피조사기관은 노숙 생활 중 알코올의존증이 있다고 보이는 환자들에 대해 절주나 금주를 권하는 것 외에 이들이 기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치료계 획, 처방내용을 설명해주고 상담을 지속해온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 (1) 노숙 경험의 자의입원 환자는 물론 피조사기관에 입원 중인 대부 분의 자의입원 환자들은 비치된 외출증에 일자와 시간을 작성하고 별도로 담 당주치의의 허락 없이도 외출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 외출과 관련한 통제는없었음.

다만, 외출이나 외박 후 귀원하는 과정에서 음주상태가 확인될 경우 폐쇄병동(주로 2병동)에 수일 간 머물다가 다시 개방병동으로 오도록 조치하 고 있고, 이에 대해 환자들의 불만은 없으며 필요한 제재로 인식하고 있었음. (2) 자의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내에 청소나 배식, 기타 부당한 작업을 부과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타 병원 내에서 부당하게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음. 다) 정신과질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서비스 시행 등 여부 (1) 피조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의 경 우 치료 서비스의 제공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는 정해진 의료수가의 범위에서 진료비의 청구 가능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행태는 현재 모든 정신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 로 행해지고 있음.

(2) 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 담당주치의가 기록하는 자신의 진단명과 전혀 다른 질환만을 인식하거나 정신과적 질환은 없고 단순 요양 차원의 입 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자신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 환자에 대해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의 진단 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약물이 처방된 것 이 의료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음. 즉, 피조사기관은 자신에게 내려진 정신질환 진단에 대해 전혀 인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약물 등 처방과 치료 를 진행하고 있었음.

(3) 일부 심층면담 환자의 경우, 의료기록상의 진단명이 정신분열병이 아닌,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이었음에도 일정 기간 정신분열병 약물이 지속적 으로 처방되는 등 진단내용과 관련성이 낮은 약물이 처방된 경우도 있었음. 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면담과 심층조사 등이 실시된 대상 환자들 중 일부는 의료보호가 아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입원치료로 인해 본인부담금 이 발생하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이 해당 치료비를 이들에 대해 전혀 청구하 지 않고 있었음.

일부 환자들의 경우 입원 초기를 제외하고는 입원 기간 중 담당주치의 와의 면담이 없거나 드물다고 주장하였고, 집단 혹은 작업 및 오락요법 프로 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 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 그럼에도 해당 환자들의 의료기록에는 대부분 매월 일정 횟수 이상 지지요법 등의 개인적 정신치료와 작업 및 오락요법이 꾸준 히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진료비가 청구되고 있었음.

다. 평가 및 의견 1) 피조사기관은 2014년 말 이후부터는 노숙인 또는 주거가 불안정한 사 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적인 입원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러나 비록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들일지라도 이들을 원거리 또는 인근 지역에서 차량으로 호송해오는 경우는 「의료법」상 금지하는 의료행위의 알선이나 유인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 요함. 그리고 비록 일부의 사례이나 자의로 입원하려는 환자에 대해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사전대면을 통한 진단 전에 병실에 입실하도록 한 것은 「정 신보건법시행규칙」에 입원 당시의 대면진단의 세부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적절한 사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환자에 대한 부당한 처 우라고 판단됨.2) 비록 환자가 무관심할지라도 피조사기관이 환자에게 진단내용을 비롯 하여 치료계획, 처방약물 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 것은 환자 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임.

또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질환이 공 식적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신과적 약물까지 처방되고 있는 점에 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전성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음. 3) 피조사기관이 노숙인 등을 직접 유인하거나 대가 제공을 조건으로 입 원을 유지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해당 환자 역시 그런 비용의 발생 자체를 모르 거나, 병원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이외에 피조사기관에는 노인성 치매, 조현병 등으로 인지력이 상당히 떨 어지는 환자들이 자의입원 형태로 입원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입원이 유지되 고 있다. 이는 실제로 정신질환의 치료 보다는 장기 요양을 목적으로 한 입 원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도 요구됨. 2.

○

○1병원 가.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개요 1) 기관 현황 가) 피조사기관은 경상북도

○

○군에 소재하며 의료법인

○

○의료재단 에 소속된 정신의료기관임. 피조사기관은 2014. 3.에 일반 요양병원에서 120 병상의 정신의료기관으로 변경 개설하였음. 피조사기관은 90병상을 개방병동 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5. 6. 위원회 현장조사 당시 입원 환자는 111명,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83명이었으며,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재직 중이었음. 나) 피조사기관은 전체 병동을 4개로 나누고 1, 3, 5병동을 폐쇄병동으 로, 2병동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하나, 2병동에도 상당수 자의입원 환자가 생활 하고 있었음. 같은 재단 산하에 피조사기관 외에도 "

○

○병원"(현지에서는 "

○

○2병원""자유외출"이라고 함)할 수 있었음. 환자가 외출 후 음주할 경우 다시 2주간 외출 금지와 입원 초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유 외출까지의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음. (2) 노숙을 하다 2015. 5.에 피조사기관에 입원한 김oo의 경우, 다음 달 인 2015. 6.부터 인근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 고, 또 다른 자의입원 환자 1명도 동일하게 자유외출을 통해 일을 하고 있었 음. 이들의 담당주치의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나 원외 작업치료 프로그 램 등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았음.

원내에서도 자의입원 환자 중 일부가 배식,병동 청소 등을 하며 일부 간식을 제공받고 있지만, 이 역시 공식적인 작업 치료로써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음. 다) 정신과질환에 대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여부 (1) 피조사기관의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1주일에 4회 병동 회 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일부 환자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음. (2) 피조사기관은 병동마다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집단정신치료 프로그램이나 오락요법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며, 자의입원 환자들도 비자의입원 환자와 함께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하고, 환자별로 프로그램일 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 자의입원 환자들과의 면담 및 관련 의료기록 검토 결과, 입원 유지의 대가로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김oo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입원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인지하 고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음. 피조사기관은 환자가 이를 납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다. 평가 및 의견 1) 피조사기관에는 현재 노숙이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환자들이 거의 입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근까지 소속 종사자가 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사적으로 호송해오거나 교통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던바, 이는 환자에 대한 입원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피조사기관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 목적을 위해 적절한 행 동제약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환자에 대해 작업치료가 아닌 원외노동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허용하였음. 만약 담당주치의가 그러한 원외노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정신과적 치 료의 목적이나 내용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 라, 이미 입원한 환자가 상당 시간을 기관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있게 됨으 로써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할 의료기관의 의무를 방기 한 것에 해당함.따라서 그러한 노동이 치료에 필요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른 원외작업프 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원내에서 일부 환자가 참여하 는 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업치료로서 시행되거나 기관이 서비스 제 공 인력을 보충하는 개선이 요구됨. 6.

○

○병원 가.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개요 1) 기관 현황 가) 피조사기관은 경상남도

○

○시에 소재하며 2013. 12.에

○

○의료재 단 소속 정신의료기관으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같은 지역에서 운영 중임. 2015. 7. 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기존 191개 허가병상을 244개로 증원한 상 태였고 입원 중인 환자 총 163명 중, 자의입원 환자는 112명이었음. 나) 피조사기관은 전체 4개 병동으로 나뉘어 있고 이 중 1병동은 개방 병동으로, 나머지 2, 3, 5병동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전체 재원 환자 중 70%가량이 자의입원 환자로 개방병동에만 수용하지 않고, 각 폐쇄병동에 분산되어 입원 중이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4명이 재직 중임. 피조사기관 소재지 인근의

○

○역 일대는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이 편리하여, 노숙인이나 인근 지역 정신의료기관의 환자들도 피조사기관으로 옮겨 입원하기 용이한 환경이었음. 2) 조사개요 가) 자의입원 환자 및 소속 종사자 면담재원 중인 자의입원 환자 중 현장 조사 당시 외출·외박 중인 경우가 상당수여서 실제 1차 면담을 실시한 대상은 38명이며, 이 중 노숙생활을 하 다 입원했거나, 과거 노숙 경험이 있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거쳐 재입 원한 환자 등 8명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함.

이외에 면담대상 환자들의 담당주치의, 법인 이사, 간호사 및 보호사,원무행정 직원 등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함. 나) 심층면담 환자 중심 의료기록 열람 1차 면담 대상 환자 중 일부, 심층면담 대상 환자 전원의 의료기록과 일부 환자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열람하여 확인함. 나. 조사결과 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 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 (1) 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환자는 전체 재원환자의 70% 가까이 되고 있으나, 노숙을 하다 바로 입원하였거나 노숙 경험이 있는 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다만, 1차 면담을 예정했던 자의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조 사 기간 중 계속 외출 상태였고, 피조사기관에 자주 입·퇴원을 하거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던 경험을 가진 환자들은 다수 확인되었음. (2) 환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 피조사기관이 직접 대도시의 역 주변 등 에 나가 노숙인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발견되 지 않았음. 그러나 주변 노숙인의 소개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 동료 환자의 소개 등으로 피조사기관이 소재한

○

○역이나 버스터미널까지 온 환 자를 피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직접 나가 기관으로 데려와 입원한 경우가 있었음. (3) 일부 노숙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나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옮겨온 환자들은 대부분 피조사기관이 외출·외박, 원외에서 음주, 일용직 노 무일자리를 찾는 것 등이 자유롭다는 소문에 의해 입원이나 전원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4) 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환자 중 입원이나 입원 유지를 조건으로 유무형의 보상을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제 없는 병동 출입을 조건으로 환자들을 유인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진술이나 자료 는 확인되지 않았음.

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 (1) 면담을 진행한 환자들 대부분은 입원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와 대면 및 상담을 하고 입원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우oo 등 일부는 입 원 과정에서 먼저 병동에 입실하고 다음 날 의사를 만났다고 진술하였음. (2) 1차 면담대상인 환자들은 주로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았으며, 입 원 당시 전문의로부터 입원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상담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심층면담 대상 환자들은 대부분 입원 당시 30분 이상 전 문의와 상담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심층면담 대상 환자 전원의 초진기록에는 전문의와의 대면 상담 내용이 간단하게만 기재되어 있었음.

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 면담을 실시한 자의입원 환자 중 퇴원요구를 거부당한 경우는 없었으 며, 그 외 피조사기관이 환자에게 약속, 사적인 계약, 입원 치료비의 미납 등 을 이유로 퇴원을 지연시

주문요지

이에 따라 선정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피조사기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 유인하여 입원시킨 경우가 발견되었고, 의료기관으로서 이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도 소홀히 함은 물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기관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며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확인되어 이는 간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알선이나 유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조사결과 확인된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에 참여나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 방치 등은 환자 유치 및 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환자의 치료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