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2014년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핵심 요약

요지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광역유치장의 기본 시설이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전국 10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의 위치, 비상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표준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개별 경찰서에서 해당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경찰청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광역유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문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광역유치장의 기본 시설이 「유치장 설계 표준 규 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방문조사의 배경 2010년 이후 3~4개 유치장을 통합 운영하는 광역유치장제도가 본격적으 로 도입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권역별 로 광역유치장 3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실 내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변호인 접견실 등의 시설을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이하 "표준 규칙"이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유치인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장 시설 개선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도 7개 경찰서와 2014년도 4개 경찰서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2014년 5월 현재 전국에 광역유치장 78개소, 일반유치장 33개소 등 총 111 개소의 유치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경찰청의 환경개선 추진 대상으로 지정 된 유치장은 전체 유치장의 약 10%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경찰서 광역유치장의 시설 및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 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2014년 6월 광역유치장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수도권, 경상권, 충 청.전라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방문조사 결과 전국 10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전국의 경찰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발굴되었고, 일부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 여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표준규칙" 상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이 확인되었다(구체적인 방문조사 결과는 별지 2. 참조). 가. 모범사례 1) 시흥경찰서의 경우, 유치장 수칙 및 인권 규정에 대한 안내 영상물 을 중국, 몽골, 태국어 등 7개 국어로 자체 제작(일명 "레인보우서비스")하여 외국인 유치인 입감 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제반 절차 및 권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었다.2) 원주경찰서의 경우, 유치장 중앙에 채광창이 설치되어 자연광이 들 어오는 구조여서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고, 개인 물병을 지급 하여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다.

3)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최근 시설보수를 하여 환풍 시설 등이 전반적 으로 양호하고, 구급약품 관리에 있어 약품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적정량 의 처방 기준까지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세심함이 돋보였다. 4) 전주덕진경찰서의 경우, 각 유치실 바로 앞에 공간박스 형태의 간식 함을 비치하고 각 유치실 벽면에 벽화를 그렸거나 유치장 호실 명칭을 숫 자 대신 "가족", "배움", "풍경" 등으로 표기하는 등 유치인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 방문조사 중 개선 요구 및 시정 사항 경찰서 유치장별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 한 사항으로 약 60여 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 즉 시 시정 등을 완료였음을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다. 미흡한 사례 1) 대부분의 경찰서 유치장의 위치는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외부 자연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 여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상이나 지하1층에는 설치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표준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채광창을 설치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2) 폐쇄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장의 경우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 에 대비해 "표준규칙"은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를 반드시 1개 설치하여야 하며, 비 상코어에는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 형사당직 사무실이나 호송차 보안주차장 또는 피난옥상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찰서에 는 비상구 표지 자체가 없는 경우는 물론 연결 통로가 물건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 사무실이나 주차장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힘든 구조였다.

3)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말 기준 250 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 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표준규칙"은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유치장 복도 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 슬로프를 설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대부분의 경찰서는 휠체어 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와 휠체어 활동 공간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 아 실제휠체어 장애인의 유치장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 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며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 의 주체임을 확인한바 있다(2001.7.19. 2000헌마546, 2003.12.18. 2001헌마 163). 같은 취지에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가 제공 되어 인간의존엄성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위원회의 전국 10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의 위 치, 비상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표준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별 경찰서에서 해당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경찰청 차 원에서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광역유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유치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차원에 서 방문조사 결과 확인된 모범사례는 전국의 경찰서에 전파하고, 미흡한 사 례에 대해서는 전국의 경찰서 유치장이 "표준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 는지 전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시설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1위원회결 정제 목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주 문경찰청장에게, 경찰서 광역유치장의 기본 시설이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방문조사의 배경2010년 이후 3~4개 유치장을 통합 운영하는 광역유치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권역별로 광역유치장 3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실 내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변호인 접견실 등의 시설을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이하 "표준규칙"이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 유치인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유치장 시설 개선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도 7개 경찰서와 2014년도 4개 경찰서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2014년 5월 현재 전국에 광역유치장 78개소, 일반유치장 33개소 등 총 111개소의 유치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경찰청의 환경개선 추진 대상으로 지정된 유치장은 전체 유치장의 약 10%에 불과한 실정이었다.따라서, 위원회는 경찰서 광역유치장의 시설 및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2014년6월 광역유치장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수도권, 경상권, 충청·전라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별지 1. 기재와 같다3. 방문조사 결과전국 10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전국의 경찰서에서 적용할수 있는 모범사례가 발굴되었고, 일부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표준규칙" 상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었다(구체적인 방문조사 결과는 별지 2. 참조).가. 모범사례1) 시흥경찰서의 경우, 유치장 수칙 및 인권 규정에 대한 안내 영상물을 중국, 몽골, 태국어 등 7개 국어로 자체 제작(일명 "레인보우서비스")하여외국인 유치인 입감 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제반 절차 및 권리에대해서 안내하고 있었다.2) 원주경찰서의 경우, 유치장 중앙에 채광창이 설치되어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여서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고, 개인 물병을 지급하여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다.3)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최근 시설보수를 하여 환풍 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구급약품 관리에 있어 약품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적정량의 처방 기준까지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세심함이 돋보였다.4) 전주덕진경찰서의 경우, 각 유치실 바로 앞에 공간박스 형태의 간식함을 비치하고 각 유치실 벽면에 벽화를 그렸거나 유치장 호실 명칭을 숫자 대신 "가족", "배움", "풍경" 등으로 표기하는 등 유치인들의 정서순화를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 방문조사 중 개선 요구 및 시정 사항경찰서 유치장별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약 60여 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 즉시 시정 등을 완료였음을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다. 미흡한 사례1) 대부분의 경찰서 유치장의 위치는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설치되어있어 외부 자연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여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상이나 지하1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표준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채광창을설치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2) 폐쇄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장의 경우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표준규칙"은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를 반드시 1개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코어에는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 형사당직 사무실이나 호송차 보안주차장또는 피난옥상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찰서에는 비상구 표지 자체가 없는 경우는 물론 연결 통로가 물건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 사무실이나 주차장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등 위급상황에대한 대처가 힘든 구조였다.3)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말 기준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표준규칙"은 장애인유치실은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유치장 복도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대부분의 경찰서는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와 휠체어활동 공간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휠체어 장애인의 유치장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4. 판단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며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의 주체임을 확인한바 있다(2001.7.19. 2000헌마546, 2003.12.18. 2001헌마163). 같은 취지에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가 제공되어 인간의존엄성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이번 위원회의 전국 10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의 위치, 비상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표준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않는 사항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별 경찰서에서 해당 시설을 개선하는것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경찰청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광역유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따라서,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유치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차원에서 방문조사 결과 확인된 모범사례는 전국의 경찰서에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의 경찰서 유치장이 "표준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유치장 시설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4. 11. 28.위 원 장 유 영 하위 원 이 선 애위 원 최 이 우별지 1.관련 규정1.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2.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2호, 2009. 7. 27.)제11조(조사결과의 처리) ②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그감독기관의 장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취하도록 한다.3. 「유치장설계표준규칙」(경찰청예규 476호, 2013. 3. 29.)제3조(위치) ②위치는 경찰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별관동, 지상 및 지하1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제4조(시설 등) ②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를 반드시 1개 설치하여야 한다.③비상코어에는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형사당직 사무실이나 호송차 보안주차장 또는 피난옥상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제5조(건축설계 일반사항) ⑥유치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되 재질은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위치는 유치장 순환복도 바닥으로부터 1.2미터∼2.7미터 사이 외벽면에 설치하되, 도주 및 자해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⑦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제7조(전기·통신·소방설비 일반사항) ②전등기구 설치는 별도4에서 별도6까지의천정평면도에 따라 설치하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실 및 유치실의 조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하되 유치실은 야간에도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제10조(유치실 일반사항) ③ 장애인유치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5인실로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확보하여야 한다.

3.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치장 복도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3조(화장실 세부사항) ①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설치하고 화장실 벽은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②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의복이나끈 등을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⑤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제19조(신체검사실) 신체검사실은 유치인 탈의구역에 방염 커튼 가림막을설치하여야 하며 커튼레일은 천정에 밀착 설치하여 끈 등을 끼울 수 없게 하여야 하고, 세면대는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센서로 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670호, 2012.7.16.)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④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3)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한다.⑤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별지 2.10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결과(요약)Ⅰ. 방문조사 대상 경찰서 개요기관건축년도유치장면적(㎡)유치장호실 수연평균1일유치인 수비고1 시흥경찰서 1999. 303.75㎡ 6 112015리모델링예정2 의정부경찰서 1999 405㎡ 6 13.32013.11.28.환경개선공사3 원주경찰서 1998 148㎡ 6 64 순천경찰서 1982 80㎡ 4 2.1 2014.~2017 신축공사5 전주덕진경찰서 1998 270㎡ 8(복층) 9.7/월평균6 천안동남경찰서 2008 293㎡ 6 13.67 충주경찰서 1986 297.5㎡ 5 1.78 포항북부경찰서 1985 299.3㎡ 6 2.72017년신청사이전계획9 진주경찰서 1999 310.4㎡ 11(복층) 1.910 통영경찰서 2005 77.7㎡ 5 1.2

※ 위의 표는 각 경찰서 서면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임.Ⅱ. 경찰서 광역유치장 별 세부사항1 시흥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유치장 및 변호인접견실 환기 시설 미흡- 조치결과 : 경리계협조로 환기시설 개선- 샤워실 창문 상·중·하로 나눠 상단은 미닫이식(슬라이드), 중단은 붙박이 창문, 하단은 들창식(어닝) 창문으로 제작하여 설치(예정)나. 유치인실 조도낮음으로독서 불편- 조치결과 : 유치장 설계 구조 상 개선이 불가능함.

시흥경찰서 유치장이 2015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리모델링시 대폭 개선할 예정임다. 여자 화장실 하단부투명칸막이 철거- 조치결과 : 불투명 시트지 유리 전면에 부착라. 신체검사서 신체검사 내용 미기재 사례 다수 발견- 조치결과 : 외표검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향후 기재강화마. 유치인 면회(접견) 신청서 외국어 병행 표기- 조치결과 : 신청서 표준안을 경찰청에서 만들어 각 유치장으로 배포 예정바. 병원 진료 사유 및 결과를 수진부에 미기재 사례 발견- 조치결과 : 최근 직원들 상대로 교양 실시, 수시 점검사.

체포·구속신체확인서에 병명, 외상 등 누락 사례 발견- 조치결과 : 최근 직원들 상대로 교양 실시, 수시 점검2. 모범사례가. 외국인 대상 유치장 수칙 및 인권 규정 안내 영상물을 중국, 몽골, 태국어 등 7개 국어로 자체 제작·활용(일명 "레인보우서비스")- 외국인 유치인 입감 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여 입감 절차 및 제반수칙과 권리에 대해서 안내함.나. 피의자 호송 차량 내 원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호송차량 내에 스마트폰을 설치(보안업체 에스원 기술 협력), 유치관리계장이 호송차량 내부 모습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호송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 할 수 있음(스마트폰 안에 있는 GPS를활용)- 피의자 도주 등 돌발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호송 과정에서 발생하는인권침해 예방에 도움이 됨.다.

의약품 수불대장에 유효기간 명시 등 적정 관리라.긴급환자 발생 시 유치인보호관이 병원으로 호송 등 선 조치 시행2 의정부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입감자 수진기록부 기재내용 일부 미비(병원명, 진료과 미기재)- 조치결과 : 즉시 이행나. 보호유치실(CCTV) 화장실 가림막 일부 노출- 조치결과 : 가림막 위치 조정다. 인권위 진정함 유치인 시야 외 위치- 조치결과 : 유치인 시야 안쪽으로 위치 조정라. 인권보장 안내문, 일과표 유치장 내 비치- 조치결과 : 안내문 및 일과표 비치함2. 향후 개선 사항가.

면회접견 장소 다국어 안내판 미비치- 조치결과 : 검토 중나. 신체검사 방법, 외표검시 실시 원칙 및 미실시 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 검토 중(유치인 안전을 위해 간이·정밀검사 불가피)다. 일반환자·응급환자 유형별 대응 기준 마련- 조치결과 : 현재 일반환자는 사건 담당자가, 응급환자는 유치인보호관이 조치함.3. 모범사례가. 의정부경찰서 광역 유치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시설보수를 한 곳으로타 지역 유치장에 비하여 환풍 시설 등 시설 전반 양호나.

구급약품 관리에 있어 약품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적정량의 처방 기준까지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세심함이 돋보임.다. 유치장 생활 안내서를 자체 발행하여 수용자들에게 배포3 원주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보호유치실 CCTV가 용변 보는 자세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선필요- 조치결과 : 유치보호실 CCTV 각도 조정 화장실 미촬영나. 유치장 내습도가높아 개선필요- 조치결과 : 제습기 비치다. 유치장실 조명 기준 미달- 조치결과 : 조명 시설 개선라.

유치인 접견부상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주민등록번호)- 조치결과 : 유치인 접견부 서식 개선(생년월일 기재)2. 모범사례가. 유치장내 자연 채광창이 있어 조도 유지에 도움.나. 개인 물병지급 및 도서를 비치하여 유치인의 처우개선에 노력4 순천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자연채광이 없고 조도 69룩스 등 100룩스 미만으로 규칙의 최소기준미충족- 조치결과 : 유치실 조명(전구) 교체를 통해 기존 조도 69룩스에서 100룩스로 개선 조치2. 개선사항가.

유치인 입·출감 시 수갑·포승 등 장구 사용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미기재- 조치결과 : 근무일지에 기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장구 미사용시에는유치인 보호주무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근무일지에 장구 미사용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도록 개선나. 진정 등 권리고지 안내문을 유치실 정면이 아닌 출입문 측면 하단에부착하여잘 보이지 않음- 조치결과 :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경찰 인권소리함" 등을 유치실 전면벽면으로 이설 조치함.다.

비상구는 있으나 안내 표지등이 없음.- 조치결과 : 비상구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 조치함.라. 신체검사실이 별도로 없고, 면회실을 신체검사실로겸용 사용함- 조치결과 : 유치장 공간이 협소해 별도의 신체검사실 설치가 어려워면회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유치인 입출감에 따른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블라인드를 활용해 면회실을 외부와 차단시킨 후 신체검사 실시토록 조치.3. 애로 및 건의사항가. 유치장출입구 금속탐지기 미설치 지적에 대해- 조치결과 : 문형 금속탐지기 구입·설치 예산 및 경찰서 신축 추진(2014~2017년) 등 현재 여건 상 연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기 유치인 입출감시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적극적으로활용하겠음.나. 유치실 세면대 수도꼭지가 없어 유치인 사용 요청 시 근무자가 물을 공급- 조치결과 : 유치실 내 세면대 수도꼭지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제거한것으로 수도꼭지를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협의필요.* 경찰청 수사기획과(2014. 8. 14.),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 하달"

: 화장실 및 세면대 등 유치실 내부에 끈등을걸 수 없도록 일체의돌출물 제거다. 변호인 접견실이 별도로 없고, 장애인 시설은 전반적으로 미흡- 조치결과 : 현재 청사 신축 추진(2014~2017년) 중으로 신축 과정에서유치장 설계표준규칙을 적극 반영하는 등 중장기 과제로추진 예정임.5 전주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신체검사실의 수색실 명칭 부적절- 조치결과 : "신체수색실" 명칭을 "신체검사실"로 수정하여 부착.나.

비상출입구에 유치인 사물함 비치, 가로막혀 비상구 역할을 못함- 조치결과 : 사물함 위치를 변경하여 비상출입구가 보이게 개선.2. 개선사항가. 변호인 접견실, 일반면회실을 공동사용- 조치결과 : 2015년 1월경, 방범순찰대 이전 예정으로 사무실 재배치 시변호인접견실과 일반면회실을 시설계획에 우선 반영 개선나. 도서목록대장이 없음- 조치결과 : 도서목록표를 즉시 작성하여 비치함.다. 여성 유치실 등 TV 시청 불가능- 조치결과 : 2014년 하반기 예산에 반영하여 구비(설치) 준비 중.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조치결과 : 현재 휠체어, 목발, 이동변기 구비 중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장비(경사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점자블럭 등)를 추가 설치·확보할 예정임.3. 애로 및 건의사항가.출입문 금속탐지기 미설치- 조치결과 : 문형 금속탐지기는 고가의 장비로 구입·설치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청(본청)에 보고하여 추진할 계획임.4. 모범사례가. 각 유치실 바로 앞에 간식함(공간박스형태)을 비치하고 각 유치실 벽면에 벽화를 그려서 정서순화에 도움을줌나.

유치장 호실 명칭을 숫자 대신 "가족", "배움", "풍경" 등으로 표기, 정서순화에 기여다. 간식함 위에 종이컵을 비치시키고 종이컵 밑면에 유치인 성명을 표기하여 수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라. 유치실 창살 안쪽에 폴리아크릴판을 부착하여 자해를 방지하고 쾌적한환경 유지(단,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이 문제될 수 있음)6 천안동남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장애인 시설(경사로, 안전바 등)이 미흡함.- 조치결과 : 장애인 유치실 입구 경사로 설치 조치함.2. 개선사항가.

여성유치실에서 TV 시청이 불가능함.- 조치결과 : 여성유치실 앞쪽 벽면에 TV를 설치·부착하여 TV 시청이가능하도록 개선.나. 여성유치실 내에 여성용품을 비치할필요- 조치결과 : 여성유치실 내 여성용품 비치다. 장애인 편의장비 비치할필요- 조치결과 : 장애인 유치실 내 보행 보조기 비치라. 신체검사실에 여성 및 남성 탈의복 분리 비치는 잘되어 있으나, 커튼형 가림막을천장에 고정 부착할필요- 조치결과 : 신체검사실에커튼형 가림막 고정 부착 조치함.마.

국가인권위 진정안내문에서 사실과 다른 "면전진정" 안내 문구는 삭제보완할필요- 조치결과 : 국가인권위 진정안내문 중 직접 면담권삭제 조치함.바. 보호유치실 출입문 자해방지 충격완화 자재 미부착, 내부 손잡이 제거필요- 조치계획 : 공사 시일이필요하므로향후 개선 추진 계획사. 경찰관이 유치인을 출정,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 장소로 호송 시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나 근무일지 기재 없이 관행적으로 경찰관이판단하여 경찰장구를 사용- 조치계획 : 전 경찰서 공통사항으로 본청 지침에 따라 개선 예정3. 애로 및 건의사항가.

유치장출입구 금속탐지기 미설치- 조치결과 : 문형 금속탐지기 구입·설치 예산 등 현재 여건 상 연내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본청 지침에 따라 개선하겠음.나. 유치장 관리 및 운영비와 유치인 의료비 관련 예산증액 반영필요- 2014년 유치장에 배정된 1년간 예산으로 기타운영비 중 의료비 1,628천원, 일반수용비 중 유치장 관리 및 운영비(모포세탁, 유치장 물품구입) 2,173천원 인데, 현재 유치장에서 2014년 6월까지 사용한 의료비가164만원 가량으로 이미 1년치 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청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고,- 유치장 관리 및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포세탁비는 2014년 6월까지 180만원 가량, 물품구입비는 280만원 가량 사용하여 이미 1년치 예산을훨씬초과하여 모포세탁비집행을 못하고 있는 등 예산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예산증액이 절실히필요함.4. 모범사례가.

유치장 내 이동도서관카트 비치하여 편의성 제고나. 비상구에 별도 표지판을 부착하고 유치관리팀 사무실과 외부출입통로로 연결다. 채광창을 유치실 중앙 상부에 설치하여밝은 환경 유지라. 환기시설이 우수하여 쾌쾌한냄새가 나지 않음7 충주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수진부상 양식이 제 각각인데 진료 일시, 진료 병원명, 진료의사, 진료과목이 있는 양식으로 통일할필요.- 조치결과 : 지적사항을 양식에 반영하여 통일하여 조치함.2. 개선사항가.

신체확인서상 병역법 위반 체포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사유 미기재- 조치결과 : 규정대로 신체검사 실시하고 정밀검사 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개선하겠음.나. 의약품수불대장의 약품 지급내역이 근무일지에 미기재- 조치결과 : 향후 의약품 지급내역을 근무일지에도 기재하도록 조치하겠음.다. 유치인 샤워장(3~4인 공동샤워 가능) 출입문이 밀폐되어 있는데 밖에서 안을볼 수 있도록출입문에투명 관찰창을 설치할필요.- 조치결과 : 관련부서(경리계)에 설치 요청하여 설치할 예정임.라.

경찰관이 유치인을 출정,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 장소로 호송 시경찰장구를 사용할 경우,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득하고, 장구 사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나 미기재- 조치결과 : 규정대로허가를득하고 내역을 기재하는 등 개선.3. 애로 및 건의사항가. 개방형태인 화장실은 투명창이 설치된 밀폐형태로 개선하여 소음과 냄새 등을 방지할필요- 조치계획 : 현재 여건상 즉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향후 예산 반영시 수리할 계획임.나. 장애인 안전바 및 유치장 조도를높일필요- 조치계획 : 현재 여건상 즉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장애인 안전바는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01룩스인 조도또한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교체로 조도를높일 계획임.4. 모범사례가. 유치인이 필요할 경우, 검정색 안대(흑표지) 제공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취침 및휴식 편의성 제고나. 비상구 경로 표시 등 안내표지판 부착다. 장애인 경사로 설치(개인 제작하여 장애유치인 편의성 제고)라. 유치실 창살 안쪽에 폴리아크릴판을 부착하여 자해를 방지하고 쾌적한환경 유지(단,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이 문제될 수 있음)8 포항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여성유치실 내 화장실 손잡이 이탈로 인한 구멍으로 발생하는 문제 개선필요- 조치결과 : 구멍밀봉 완료나. 유치장 내 비상구 표시 안내등(안내문) 설치필요- 조치결과 : 비상구 표시 설치 완료다.남성 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막높이 상향 조정필요- 조치결과 : 차폐막높이 상향 조정(88㎝ ⇒ 1m) 완료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필요- 조치결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 완료마. 위원회 진정 관련 안내문 위치 조정 등필요- 조치결과 : 안내문을크게 제작, 각 유치실 안내문 부착 완료바.

재입감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미기재 등 관계부책 관리 강화필요- 조치결과 : 최근 직원들 상대로 교양 실시 완료2. 모범사례가. 유치실 내 유치인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테마별로 벽화 설치나. 변호인접견실, 진술녹화실을 유치장 내 설치 및효율적 운영다. 스포츠브라 상시 보관 및 여성브레지어착용허용라. 유치실 내부에 형광등 설치 및 조명 기준 준수마. 의약품 수불대장에 유효기간 명시 등 적정 관리바.긴급환자 발생 시 유치인보호관이 병원으로 호송 등 선 조치 시행9 진주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여성 유치실 내 화장실 문 차폐막 상향 조정필요- 조치결과 :썬팅지로 차폐막높이를 상향시켜 시정 완료나. 여성 생리대 여성 유치실 내 상시 비치필요- 조치결과 : 여성 유치인 입감 시 여성 생리대 2~3개씩 비치 완료다.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상 신체 그림에 외상 표시, 정밀검사의경우 사유 기재, 체포·구속인수진부에 의사명 외 병원명과 진료과 기재강화필요- 조치결과 : 관계부책 관리 관련 직원교양 완료2. 향후 개선사항가.

유치실내 조명 개선필요- 조명 추가 1개 설치 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설치 예정나. 유치실 내 화장실온수 제공필요- 순간온수 보일러 설치하는 등온수공급 추진 중다.출입구 외 별도의 비상구 설치필요- 경찰청 별도 지시받아 추진 예정3. 모범사례가. 유치인에게질감좋은 간편복 제공나. 장애인 유치실 내 화장실에 안전바 설치다. 여성 유치실 앞에칸막이 설치로 여성 유치인 배려라. 유치실 내 유치인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벽화 설치마.

응급환자 위한 자동심장 제세동기 비치, 응급환자 발생 시 유치인보호관 선 조치 운영10 통영경찰서 광역유치장1. 현장조치 사항가. 외국인 유치인을 위한 안내문(안내책자) 비치필요- 조치결과 : 책자 비치 완료나. 여성 유치실 내 생리대 상시 비치필요- 조치결과 : 유치실내 생리대 비치 완료다. 유치인 요청 시독서용 별도 조명기구 제공필요- 조치결과 : 이동식 조명기구 제공 완료라. 별도 설치된 비상구 안내등(안내문) 마련필요- 조치결과 : 안내유도 표지판 부착 완료마.

면회실 유치인용 의자 비치필요- 조치결과 : 유치인용 의자 구비 완료바.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상 신체 그림에 외상 표시, 날인 거부자사유 기재, 날인 누락, 체포·구속인수진부에 의사명 외 병원명과 진료과 기재강화필요- 조치결과 : 기록 관리강화 완료2. 향후 개선사항가. 신체검사실(탈의실) 가림막천정에커튼형으로 고정 설치필요나. 장애인 유치실 화장실 내 안전바 설치,휠체어 경사로 설치필요3. 모범사례가. 환풍, 채광장치 등갖추어 쾌적한 환경나.

신체검사실(탈의실) 내 인권 자켓(수갑 등이 안 보이게 제작) 구비, 브래지어착용허용다. 보호유치실 내 충격방지장치 적정 설치라. 의약품 관리 우수마.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안내문을 유치실 전면 벽에 게시바.온수 지급 : 유치인보호관 자리뒤 설치된빨간버튼으로온수 지급

별지

별지 1.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 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2호, 2009. 7. 27.) 제11조(조사결과의 처리) ②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 인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 명 등의 조치를취하도록 한다.

3. 「유치장설계표준규칙」(경찰청예규 476호, 2013. 3. 29.) 제3조(위치) ②위치는 경찰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별관 동, 지상 및 지하1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설 등) ②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를 반드시 1개 설치하여야 한다.③비상코어에는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형사당직 사무실이나 호송 차 보안주차장 또는 피난옥상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설계 일반사항) ⑥유치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되 재질은 파손되 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위치는 유치장 순환복도 바닥으로부터 1.2미터∼2.7미터 사이 외벽면에 설치하되, 도주 및 자해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⑦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적으 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전기.통신.소방설비 일반사항) ②전등기구 설치는 별도4에서 별 도6까지의천정평면도에 따라 설치하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실 및 유치실의 조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하되 유치실은 야간 에도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치실 일반사항) ③ 장애인유치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5인실로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 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치장 복도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 형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화장실 세부사항) ①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②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이나끈 등을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⑤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 서로 한다.

제19조(신체검사실) 신체검사실은 유치인 탈의구역에 방염 커튼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커튼레일은 천정에 밀착 설치하여 끈 등을 끼울 수 없 게 하여야 하고, 세면대는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 수방식은 전자감응식센서로 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공공기 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670호, 2012.7.16.)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④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 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 3)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⑤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 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별지 2. 10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결과(요약)Ⅰ. 방문조사 대상 경찰서 개요 기관 건축 년도 유치장면적 (㎡) 유치장 호실 수 연평균1일 유치인 수 비고 1 시흥경찰서 1999. 303.75㎡ 6 11 2015 리모델링 예정 2 의정부경찰서 1999 405㎡ 6 13.3 2013.11.28. 환경개선공 사3 원주경찰서 1998 148㎡ 6 6 4 순천경찰서 1982 80㎡ 4 2.1 2014.~2017 신축공사 5 전주덕진경찰서 1998 270㎡ 8(복층) 9.7/월평균 6 천안동남경찰서 2008 293㎡ 6 13.6 7 충주경찰서 1986 297.5㎡ 5 1.7 8 포항북부경찰서 1985 299.3㎡ 6 2.7 2017년 신청사 이전계획 9 진주경찰서 1999 310.4㎡ 11(복층) 1.9 10 통영경찰서 2005 77.7㎡ 5 1.2

※ 위의 표는 각 경찰서 서면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임.Ⅱ. 경찰서 광역유치장 별 세부사항 1 시흥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유치장 및 변호인접견실 환기 시설 미흡- 조치결과 : 경리계협조로 환기시설 개선- 샤워실 창문 상.중.하로 나눠 상단은 미닫이식(슬라이드), 중단은 붙 박이 창문, 하단은 들창식(어닝) 창문으로 제작하여 설치(예정) 나. 유치인실 조도낮음으로독서 불편- 조치결과 : 유치장 설계 구조 상 개선이 불가능함.

시흥경찰서 유치장 이 2015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리모델링 시 대폭 개선할 예정임 다. 여자 화장실 하단부투명칸막이 철거- 조치결과 : 불투명 시트지 유리 전면에 부착 라. 신체검사서 신체검사 내용 미기재 사례 다수 발견- 조치결과 : 외표검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향후 기재강화 마. 유치인 면회(접견) 신청서 외국어 병행 표기- 조치결과 : 신청서 표준안을 경찰청에서 만들어 각 유치장으로 배포 예정 바. 병원 진료 사유 및 결과를 수진부에 미기재 사례 발견- 조치결과 : 최근 직원들 상대로 교양 실시, 수시 점검사.

체포.구속신체확인서에 병명, 외상 등 누락 사례 발견- 조치결과 : 최근 직원들 상대로 교양 실시, 수시 점검 2. 모범사례 가. 외국인 대상 유치장 수칙 및 인권 규정 안내 영상물을 중국, 몽골, 태 국어 등 7개 국어로 자체 제작.활용(일명 "레인보우서비스")- 외국인 유치인 입감 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여 입감 절차 및 제반 수칙과 권리에 대해서 안내함. 나. 피의자 호송 차량 내 원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호송차량 내에 스마트폰을 설치(보안업체 에스원 기술 협력), 유치관 리계장이 호송차량 내부 모습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호송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 할 수 있음(스마트폰 안에 있 는 GPS를활용)- 피의자 도주 등 돌발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호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에 도움이 됨.

다. 의약품 수불대장에 유효기간 명시 등 적정 관리 라.긴급환자 발생 시 유치인보호관이 병원으로 호송 등 선 조치 시행2 의정부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입감자 수진기록부 기재내용 일부 미비(병원명, 진료과 미기재)- 조치결과 : 즉시 이행 나. 보호유치실(CCTV) 화장실 가림막 일부 노출- 조치결과 : 가림막 위치 조정 다. 인권위 진정함 유치인 시야 외 위치- 조치결과 : 유치인 시야 안쪽으로 위치 조정 라.

인권보장 안내문, 일과표 유치장 내 비치- 조치결과 : 안내문 및 일과표 비치함 2. 향후 개선 사항 가. 면회접견 장소 다국어 안내판 미비치- 조치결과 : 검토 중 나. 신체검사 방법, 외표검시 실시 원칙 및 미실시 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 검토 중(유치인 안전을 위해 간이.정밀검사 불가피) 다. 일반환자.응급환자 유형별 대응 기준 마련- 조치결과 : 현재 일반환자는 사건 담당자가, 응급환자는 유치인보호관 이 조치함.3. 모범사례 가.

의정부경찰서 광역 유치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시설보수를 한 곳으로 타 지역 유치장에 비하여 환풍 시설 등 시설 전반 양호 나. 구급약품 관리에 있어 약품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적정량의 처방 기 준까지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세심함이 돋보임. 다. 유치장 생활 안내서를 자체 발행하여 수용자들에게 배포3 원주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보호유치실 CCTV가 용변 보는 자세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선필요- 조치결과 : 유치보호실 CCTV 각도 조정 화장실 미촬영 나.

유치장 내습도가높아 개선필요- 조치결과 : 제습기 비치 다. 유치장실 조명 기준 미달- 조치결과 : 조명 시설 개선 라. 유치인 접견부상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주민등록번호)- 조치결과 : 유치인 접견부 서식 개선(생년월일 기재) 2. 모범사례 가. 유치장내 자연 채광창이 있어 조도 유지에 도움. 나. 개인 물병지급 및 도서를 비치하여 유치인의 처우개선에 노력4 순천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자연채광이 없고 조도 69룩스 등 100룩스 미만으로 규칙의 최소기준 미충족- 조치결과 : 유치실 조명(전구) 교체를 통해 기존 조도 69룩스에서 100 룩스로 개선 조치 2. 개선사항 가.

유치인 입.출감 시 수갑.포승 등 장구 사용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 에 미기재- 조치결과 : 근무일지에 기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장구 미사용시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근무일지에 장구 미 사용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도록 개선 나. 진정 등 권리고지 안내문을 유치실 정면이 아닌 출입문 측면 하단에 부착하여잘 보이지 않음- 조치결과 :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국 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경찰 인권소리함" 등을 유치실 전면 벽면으로 이설 조치함.

다. 비상구는 있으나 안내 표지등이 없음.- 조치결과 : 비상구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 조치함. 라. 신체검사실이 별도로 없고, 면회실을 신체검사실로겸용 사용함- 조치결과 : 유치장 공간이 협소해 별도의 신체검사실 설치가 어려워 면회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유치인 입출감에 따른 신 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블라인드를 활용해 면회실을 외부 와 차단시킨 후 신체검사 실시토록 조치. 3. 애로 및 건의사항 가. 유치장출입구 금속탐지기 미설치 지적에 대해- 조치결과 : 문형 금속탐지기 구입.설치 예산 및 경찰서 신축 추진 (2014~2017년) 등 현재 여건 상 연내 설치가 어려운 실정 임.

기 유치인 입출감시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음. 나. 유치실 세면대 수도꼭지가 없어 유치인 사용 요청 시 근무자가 물을 공급- 조치결과 : 유치실 내 세면대 수도꼭지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제거한 것으로 수도꼭지를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협의필요.* 경찰청 수사기획과(2014. 8. 14.),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 하달"

: 화장실 및 세면대 등 유치실 내부에 끈 등을걸 수 없도록 일체의돌출물 제거 다. 변호인 접견실이 별도로 없고, 장애인 시설은 전반적으로 미흡- 조치결과 : 현재 청사 신축 추진(2014~2017년) 중으로 신축 과정에서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을 적극 반영하는 등 중장기 과제로 추진 예정임.5 전주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신체검사실의 수색실 명칭 부적절- 조치결과 : "신체수색실" 명칭을 "신체검사실"로 수정하여 부착.

나. 비상출입구에 유치인 사물함 비치, 가로막혀 비상구 역할을 못함- 조치결과 : 사물함 위치를 변경하여 비상출입구가 보이게 개선. 2. 개선사항 가. 변호인 접견실, 일반면회실을 공동사용- 조치결과 : 2015년 1월경, 방범순찰대 이전 예정으로 사무실 재배치 시 변호인접견실과 일반면회실을 시설계획에 우선 반영 개선 나. 도서목록대장이 없음- 조치결과 : 도서목록표를 즉시 작성하여 비치함. 다. 여성 유치실 등 TV 시청 불가능- 조치결과 : 2014년 하반기 예산에 반영하여 구비(설치) 준비 중.

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조치결과 : 현재 휠체어, 목발, 이동변기 구비 중이나 예산 범위 내에 서 장애인 편의시설.장비(경사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점자 블럭 등)를 추가 설치.확보할 예정임.3. 애로 및 건의사항 가.출입문 금속탐지기 미설치- 조치결과 : 문형 금속탐지기는 고가의 장비로 구입.설치 예산이 수반 되므로 지방청(본청)에 보고하여 추진할 계획임. 4. 모범사례 가. 각 유치실 바로 앞에 간식함(공간박스형태)을 비치하고 각 유치실 벽 면에 벽화를 그려서 정서순화에 도움을줌 나.

유치장 호실 명칭을 숫자 대신 "가족", "배움", "풍경" 등으로 표기, 정서 순화에 기여 다. 간식함 위에 종이컵을 비치시키고 종이컵 밑면에 유치인 성명을 표기 하여 수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 라. 유치실 창살 안쪽에 폴리아크릴판을 부착하여 자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단,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이 문제될 수 있음)6 천안동남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장애인 시설(경사로, 안전바 등)이 미흡함.- 조치결과 : 장애인 유치실 입구 경사로 설치 조치함.

2. 개선사항 가. 여성유치실에서 TV 시청이 불가능함.- 조치결과 : 여성유치실 앞쪽 벽면에 TV를 설치.부착하여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여성유치실 내에 여성용품을 비치할필요- 조치결과 : 여성유치실 내 여성용품 비치 다. 장애인 편의장비 비치할필요- 조치결과 : 장애인 유치실 내 보행 보조기 비치 라. 신체검사실에 여성 및 남성 탈의복 분리 비치는 잘되어 있으나, 커튼 형 가림막을천장에 고정 부착할필요- 조치결과 : 신체검사실에커튼형 가림막 고정 부착 조치함.

마. 국가인권위 진정안내문에서 사실과 다른 "면전진정" 안내 문구는 삭제 보완할필요- 조치결과 : 국가인권위 진정안내문 중 직접 면담권삭제 조치함.바. 보호유치실 출입문 자해방지 충격완화 자재 미부착, 내부 손잡이 제거 필요- 조치계획 : 공사 시일이필요하므로향후 개선 추진 계획 사. 경찰관이 유치인을 출정,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 장소로 호송 시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나 근무일지 기재 없이 관행적으로 경찰관이 판단하여 경찰장구를 사용- 조치계획 : 전 경찰서 공통사항으로 본청 지침에 따라 개선 예정 3. 애로 및 건의사항 가.

유치장출입구 금속탐지기 미설치- 조치결과 : 문형 금속탐지기 구입.설치 예산 등 현재 여건 상 연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본청 지침에 따라 개선하겠음. 나. 유치장 관리 및 운영비와 유치인 의료비 관련 예산증액 반영필요- 2014년 유치장에 배정된 1년간 예산으로 기타운영비 중 의료비 1,628 천원, 일반수용비 중 유치장 관리 및 운영비(모포세탁, 유치장 물품구 입) 2,173천원 인데, 현재 유치장에서 2014년 6월까지 사용한 의료비가 164만원 가량으로 이미 1년치 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청 예산을 지원받 아 사용하고 있고,- 유치장 관리 및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포세탁비는 2014년 6월까 지 180만원 가량, 물품구입비는 280만원 가량 사용하여 이미 1년치 예 산을훨씬초과하여 모포세탁비집행을 못하고 있는 등 예산부족이 심 각한 상황으로 예산증액이 절실히필요함.4. 모범사례 가.

유치장 내 이동도서관카트 비치하여 편의성 제고 나. 비상구에 별도 표지판을 부착하고 유치관리팀 사무실과 외부출입통로 로 연결 다. 채광창을 유치실 중앙 상부에 설치하여밝은 환경 유지 라. 환기시설이 우수하여 쾌쾌한냄새가 나지 않음7 충주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수진부상 양식이 제 각각인데 진료 일시, 진료 병원명, 진료의사, 진료 과목이 있는 양식으로 통일할필요.- 조치결과 : 지적사항을 양식에 반영하여 통일하여 조치함.

2. 개선사항 가. 신체확인서상 병역법 위반 체포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사 유 미기재- 조치결과 : 규정대로 신체검사 실시하고 정밀검사 시 사유를 기재하도 록 개선하겠음. 나. 의약품수불대장의 약품 지급내역이 근무일지에 미기재- 조치결과 : 향후 의약품 지급내역을 근무일지에도 기재하도록 조치하 겠음. 다. 유치인 샤워장(3~4인 공동샤워 가능) 출입문이 밀폐되어 있는데 밖에 서 안을볼 수 있도록출입문에투명 관찰창을 설치할필요.- 조치결과 : 관련부서(경리계)에 설치 요청하여 설치할 예정임.

라. 경찰관이 유치인을 출정,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 장소로 호송 시 경찰장구를 사용할 경우,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득하고, 장구 사 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나 미기재- 조치결과 : 규정대로허가를득하고 내역을 기재하는 등 개선.3. 애로 및 건의사항 가. 개방형태인 화장실은 투명창이 설치된 밀폐형태로 개선하여 소음과 냄 새 등을 방지할필요- 조치계획 : 현재 여건상 즉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향후 예산 반영 시 수리할 계획임.

나. 장애인 안전바 및 유치장 조도를높일필요- 조치계획 : 현재 여건상 즉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장애인 안전바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01룩스인 조도 또한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교체로 조도를높일 계획임. 4. 모범사례 가. 유치인이 필요할 경우, 검정색 안대(흑표지) 제공할 수 있도록 비치하 여취침 및휴식 편의성 제고 나. 비상구 경로 표시 등 안내표지판 부착 다. 장애인 경사로 설치(개인 제작하여 장애유치인 편의성 제고) 라.

유치실 창살 안쪽에 폴리아크릴판을 부착하여 자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단,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이 문제될 수 있음)8 포항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여성유치실 내 화장실 손잡이 이탈로 인한 구멍으로 발생하는 문제 개 선필요- 조치결과 : 구멍밀봉 완료 나. 유치장 내 비상구 표시 안내등(안내문) 설치필요- 조치결과 : 비상구 표시 설치 완료 다.남성 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막높이 상향 조정필요- 조치결과 : 차폐막높이 상향 조정(88㎝ ⇒ 1m) 완료 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필요- 조치결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 완료 마. 위원회 진정 관련 안내문 위치 조정 등필요- 조치결과 : 안내문을크게 제작, 각 유치실 안내문 부착 완료 바. 재입감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미기재 등 관계부책 관리 강 화필요- 조치결과 : 최근 직원들 상대로 교양 실시 완료 2. 모범사례 가. 유치실 내 유치인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테마별로 벽화 설치나. 변호인접견실, 진술녹화실을 유치장 내 설치 및효율적 운영 다.

스포츠브라 상시 보관 및 여성브레지어착용허용 라. 유치실 내부에 형광등 설치 및 조명 기준 준수 마. 의약품 수불대장에 유효기간 명시 등 적정 관리 바.긴급환자 발생 시 유치인보호관이 병원으로 호송 등 선 조치 시행9 진주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여성 유치실 내 화장실 문 차폐막 상향 조정필요- 조치결과 :썬팅지로 차폐막높이를 상향시켜 시정 완료 나. 여성 생리대 여성 유치실 내 상시 비치필요- 조치결과 : 여성 유치인 입감 시 여성 생리대 2~3개씩 비치 완료 다.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상 신체 그림에 외상 표시, 정밀검사의 경우 사유 기재, 체포.구속인수진부에 의사명 외 병원명과 진료과 기 재강화필요- 조치결과 : 관계부책 관리 관련 직원교양 완료 2. 향후 개선사항 가. 유치실내 조명 개선필요- 조명 추가 1개 설치 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설치 예정 나. 유치실 내 화장실온수 제공필요- 순간온수 보일러 설치하는 등온수공급 추진 중 다.출입구 외 별도의 비상구 설치필요- 경찰청 별도 지시받아 추진 예정 3. 모범사례가.

유치인에게질감좋은 간편복 제공 나. 장애인 유치실 내 화장실에 안전바 설치 다. 여성 유치실 앞에칸막이 설치로 여성 유치인 배려 라. 유치실 내 유치인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벽화 설치 마. 응급환자 위한 자동심장 제세동기 비치, 응급환자 발생 시 유치인보호 관 선 조치 운영10 통영경찰서 광역유치장 1. 현장조치 사항 가. 외국인 유치인을 위한 안내문(안내책자) 비치필요- 조치결과 : 책자 비치 완료 나. 여성 유치실 내 생리대 상시 비치필요- 조치결과 : 유치실내 생리대 비치 완료 다.

유치인 요청 시독서용 별도 조명기구 제공필요- 조치결과 : 이동식 조명기구 제공 완료 라. 별도 설치된 비상구 안내등(안내문) 마련필요- 조치결과 : 안내유도 표지판 부착 완료 마. 면회실 유치인용 의자 비치필요- 조치결과 : 유치인용 의자 구비 완료 바.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상 신체 그림에 외상 표시, 날인 거부자 사유 기재, 날인 누락, 체포.구속인수진부에 의사명 외 병원명과 진료 과 기재강화필요- 조치결과 : 기록 관리강화 완료 2. 향후 개선사항 가.

신체검사실(탈의실) 가림막천정에커튼형으로 고정 설치필요나. 장애인 유치실 화장실 내 안전바 설치,휠체어 경사로 설치필요 3. 모범사례 가. 환풍, 채광장치 등갖추어 쾌적한 환경 나. 신체검사실(탈의실) 내 인권 자켓(수갑 등이 안 보이게 제작) 구비, 브 래지어착용허용 다. 보호유치실 내 충격방지장치 적정 설치 라. 의약품 관리 우수 마.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안내문을 유치실 전면 벽에 게시 바.온수 지급 : 유치인보호관 자리뒤 설치된빨간버튼으로온수 지급

주문요지

전국 10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의 위치, 비상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표준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개별 경찰서에서 해당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경찰청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광역유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