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 유치실, 장애인 유치실, 변호인 접견실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 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 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0. 10. 6.부터 2010. 10. 27.까지 서 울.부산 등 7개 광역시 및 경상북도, 강원도 소재 18개 경찰서 유치장(별 지 2)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내용은 시설현황과 유치실 및 화장실의 규모,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 한 조사와 신체검사, 변호인 접견, 권리구제 절차,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등의 처우(특히 여성, 장애인 관련)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었다.
2. 조사·판단의 근거 및 기준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나.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별지 1, 경찰청예규 349호, 2006. 3. 22.) 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563호, 2008. 8. 25.)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모범사례 변호인 접견실이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여성에 대하여 속옷 탈의 후 대체의류가 지급되는 등 2009년 위원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사항들이 전 국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유치인에 대한 면담제도 강화,CCTV 관리 철저 등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노력하 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 외에,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하에 서도 피구금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장 운영의 모범사례(별지 3)도 확인 되었다.
나. 현장 개선사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시설 및 처우관련 120여건을 개선하도록 조치(별지 4)한 바 있다.
다. 개선권고 사항 2007년 이후 신축된 유치장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이하 "설계표준규 칙"이라 한다)에 따라 화장실 차폐막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 었으나, 2006년 이전 준공된 유치장은 미흡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경찰서 외에 전국 경찰서 유치장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별지 5 참조)이라 경찰청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위 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여성 유치실 화장실과 장애인 유치실의 편의시설, 변호인 접견실의 출입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1) 여성 유치실 화장실 관련 설계표준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실 내 화장실의 차폐막은 화 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대상인 18개 경찰서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경우, 개방 형으로 된 곳이 여러 곳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차폐막을 밀폐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설계표준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도의 장애인 유치실을 설치한 곳이 적고 노후시설의 경우 대부분 안전바,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기본 적인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우선적으로 설계표준규칙에 따 라 장애인 유치실에 안전바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변호인 접견실 관련 설계표준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실은 접견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18개 경찰서 중 변호인 접견실 출 입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변호인 접견권 침해의 소 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시설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 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여성 유치실, 장애인 유치실, 변호인 접견실은 우선 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 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1위원회결 정제 목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주 문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의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0. 10. 6.부터 2010. 10. 27.까지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 및 경상북도, 강원도 소재 18개 경찰서 유치장(별지 2)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내용은 시설현황과 유치실및 화장실의 규모,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와 신체검사, 변호인 접견, 권리구제 절차,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등의 처우(특히 여성, 장애인 관련)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었다.
2. 조사·판단의 근거 및 기준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나.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별지 1, 경찰청예규 349호, 2006. 3. 22.)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563호, 2008. 8. 25.)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3. 조사결과 및 판단가. 모범사례변호인 접견실이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여성에 대하여 속옷 탈의 후대체의류가 지급되는 등 2009년 위원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사항들이 전국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유치인에 대한 면담제도 강화,CCTV 관리 철저 등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 외에,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피구금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장 운영의 모범사례(별지 3)도 확인되었다.
나. 현장 개선사례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시설 및 처우관련 120여건을 개선하도록조치(별지 4)한 바 있다.
다. 개선권고 사항2007년 이후 신축된 유치장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이하 "설계표준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화장실 차폐막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2006년 이전 준공된 유치장은 미흡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경찰서외에 전국 경찰서 유치장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별지 5 참조)이라 경찰청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위 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여성 유치실 화장실과장애인 유치실의 편의시설, 변호인 접견실의 출입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1) 여성 유치실 화장실 관련설계표준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실 내 화장실의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방문조사 대상인 18개 경찰서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경우, 개방형으로 된 곳이 여러 곳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유치인의 인권보호를위하여 우선적으로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차폐막을 밀폐형으로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설계표준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도의 장애인 유치실을 설치한곳이 적고 노후시설의 경우 대부분 안전바,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우선적으로 설계표준규칙에 따라 장애인 유치실에 안전바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변호인 접견실 관련설계표준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실은 접견실 내부를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18개 경찰서 중 변호인 접견실 출입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변호인 접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위와 같은 시설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여성 유치실, 장애인 유치실, 변호인 접견실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2. 27.위 원 장 김 영 혜위 원 황 덕 남위 원 장 주 영(별지 1)유치장설계표준규칙 2006. 3. 22 전개 〔 〕경찰청예규 제349호개정 2007. 10. 30 훈령 제514호제 6조(화장실) ①유치실 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화장실의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설치하고, 좌변기의 물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벽면 매립형으로 하여 밸브를 버튼식으로 하며, 직수방식인 경우에는밸브를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③화장실의 천장 또는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벽면에는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제11조(접견실) ①일반 접견실은 부도 제2호의 기준에 의하되 견고하고 투명한재질의 면회창과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장과 인접한 곳에 부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접견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③접견실 및 대기실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냉난방이 되도록하여야 한다.제19조(장애인 시설) 보호 유치실과 일반 유치실을 제외한 기타 유치장의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별지 2) 조사대상 기관 시설개요연번 경찰서건축년도유치장면적(㎡)유치장호실수년평균1일유치인수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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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59412(복층)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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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43 6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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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62 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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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20412(복층)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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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50814(복층)31 대용감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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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32012(복층)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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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3638(복층)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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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80 6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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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648(복층)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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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8 5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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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3238(복층)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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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4639(복층)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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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290 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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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406 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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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40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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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77 9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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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330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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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64 8 4(별지 3) 조사결과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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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유치인들에게 플라스틱 식탁 및 베개 제공나. 유치실내 유치인의 정서함양을 위해 벽화 설치플라스틱 식탁, 베개 유치실내·외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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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등 부책관리 우수나. 식탁제공 및 이동식 서가(유치인이 직접 도서선택 가능)플라스틱 식탁제공 이동시 서가다. 자살 및 자해 방지를 위한 노력- 유치실 창살에 고의적인 충격 또는 끈을 매달지 못하도록 아크릴 판을부착하고, 가로 창살을 세로 철창살로 개선함-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에 끈을 매달 수 없도록 윗부분을 사선으로 처리하고돌출된 수도꼭지 손잡이 부분도 공간이 없도록 밀착형으로 개선함세로 창살 및 아크릴판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라. 화재발생대비 훈련 실시, 유치장내 종교행사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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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2006. 4.부터 매주 수요일 19: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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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사회 순회 방문진료(유치장내 직원대기실 이용)유치인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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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유치장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거실내 필름형 거울 설치, 드럼세탁기,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장비인소화포 및 소화장갑을 비치 등나. 외국인 유치의 경우 통역을 위한 스리랑카어 등 18개 외국어 민간통역요원을 위촉하여 통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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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경찰서장이 수시로 유치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처우 등 실태점검나. 유치인보호관 순환근무(6개월) 지정으로 타성 탈피다. 유치실내 필름형 거울 및 여성유치실 환경개선(화장실 에티켓벨, 정서순화 그림) 노력라. 면회절차 간소화로 접견권 보장- 선 결재 후 접견 방식에서 선 접견 후 결재 방식으로 전환마. 유치인 외부 출타 시 초상권침해 방지위하여 모자, 마스크, 대형 타올비치바. 매주 화요일 유치장 전역 정기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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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유치실 창살에 아크릴 판을 부착하여 고의적인 충격 또는 끈을 매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해, 자살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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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여성 유치인 전용거실 내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투명 전면 차폐막 설치, 생리대 거실 내 비치 등 세심한 배려나. 전반적으로 시설은 노후되어 있으나, 통풍과 환기, 냉난방 및 습도, 청결상태가 매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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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여성전용거실에 에티켓 벨, 생리대 보관함, 수동식 비데 등을 설치하고 화장실 차폐막이 투명아크릴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 소음 및 냄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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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호송 시 유치인에 대한 장구사용을 감추기 위하여 모자, 외투 등을 비치하여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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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유치인 급식과 직원식단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세탁한 모포를 별도 팩에보관하여 청결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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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노후시설임에도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환기및 탈취를 위하여 쑥을 피우고, 생리대를 화장실에 비치하고 식탁, 베개제공 등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나. 유치인에게 무료법률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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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2009년 신축된 건물로 기본환경이 우수함나. 장애인 거실내 화장실에 안전손잡이 등의 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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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장애인실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목발, 휄체어, 병상침대 등을구비하고 있으며, 장애인화장실에 호출기, 안전바 등이 설치되어 있음휄체어 병상침대화장실 안전바 호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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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유치인실에서 화장실 이용할 시 얼굴만 나타나게 CCTV가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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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여성유치인 보호관 상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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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여성유치인 보호관 상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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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1988년 건축되었으나, 2006년 개보수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함(특히 자해방지를 위하여 유치장 가로창살 제거, 샤워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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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2009년 신축된 건물로 기본환경이 우수함- 화장실 차폐막이 천정까지 설치되어 있고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음나. 위생환경 우수- 목욕 및 샤워 : 여성유치인실의 경우 샤워실 별도 설치- 침구상태 : 보관상태 및 청결상태 매우 양호(별지 4) 조사결과 개선조치 주요사례1. 장애인 편의를 위해 유치실 출입문 확장, 경사로 설치,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등 개선시정 전 시정 후2. 유치인 거실 조도 개선시정 전 시정 후3. 변호인 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 개선투명창 설치4. 유치인(외국인) 관련 안내문 외국어 안내자료 비치토록 개선조치사항 표준안내문 신체검사안내문혼용안내문5. 조도조절기가 없어 심야시간 내내 소등을 하지 않아 안면권을 침해하고 있어 수면 시간대에는 유치실 안 조명을 끄고 유치실 밖 조명만유지하거나 조도조절기 설치 개선6. 화장실의 투명 차폐막을 불투명으로 개선시정 前 시정 後7. 여성 유치인이 남성경찰관에게 생리대를 요청하는 것을 곤란해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리대를 거실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신체검사 시 여성 속옷(브래지어) 탈의 후 대체의류가 동절기용만 있어 하절기용도 준비토록 개선조치사항 시정 後여름용 대체의류여성유치실 내 생리대 비치8. 신체검사 확인서에 외상여부가 미기재, 유치인 입출감 기록 미기재 ,의약품 수불대장 미기재 등을 개선하여 유치장 기본서류를 정확하게기재토록 교양개선9.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차폐막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변호인 접견실출입문 투명창 미설치 문제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경찰서는 시정조치 하였고, 일부 경찰서는 예산문제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별지 5) 조사대상 지방청 산하 유치장의 여성, 장애인, 변호인 시설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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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경찰서명여성유치실 화장실차폐막장애유치실 화장실안전바 등 편의시설설치여부변호인접견실출입문 투명창설치여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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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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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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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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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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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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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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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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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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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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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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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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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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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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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경찰서명여성유치실 화장실차폐막장애유치실 화장실안전바 등 편의시설설치여부변호인접견실출입문 투명창설치여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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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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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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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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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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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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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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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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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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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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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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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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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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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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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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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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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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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관서별여성유치실화장실 차폐막장애유치실 화장실안전바 등 편의시설설치여부변호인접견실출입문 투명창설치여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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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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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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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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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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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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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안전바 설치부산청 장애인전용 유치실지정운용투명창 설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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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경찰서명여성유치실 화장실차폐막장애유치실 화장실안전바 등 편의시설설치여부변호인접견실출입문 투명창설치여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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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하단 불투명)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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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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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하단 불투명)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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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경찰서명여성유치실 화장실차폐막장애유치실 화장실안전바 등 편의시설설치여부변호인접견실출입문 투명창설치여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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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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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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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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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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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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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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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경찰서명여성유치실 화장실차폐막장애유치실 화장실안전바 등 편의시설설치여부변 호 인 접 견 실출입문 투명창설치여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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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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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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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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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경찰서명여성유치실 화장실차폐막장애유치실 화장실안전바 등 편의시설설치여부변호인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여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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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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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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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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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경찰서명여성유치실화장실 차폐막장애유치실 화장실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변호인접견실출입문 투명창설치여부비고
○
○ 밀폐형안전바 설치
※현장시정조치요구에 따라 개선투명창 미설치변접실이 별도 없고 복도통로에서 접견→ 별도설치개선토록 요청하였고 예산확보중이라는 답변경찰서명여성유치실화장실 차폐막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변호인접견실 출입문투명창 설치 여부비고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진술녹화실과 겸용(폐문상태에서 접견실시)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진술녹화실과 겸용(폐문상태에서 접견실시)
○
○서 밀폐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진술녹화실과 겸용(폐문상태에서 접견실시)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설치(화장실 등에 설치됨)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진술녹화실과 겸용(폐문상태에서 접견실시)
○
○서 개방형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투명창 미설치(외부에서 접견 모습 볼수 없음)9.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경찰서명여성유치실화장실 차폐막장애인 유치실 안전바 등편의시설 설치여부변호인 접견실 출입문투명창 설치여부비고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 안전바 설치 - 투명창 설치
○
○ - 밀폐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수사지원팀사무실 내칸막이 설치 계호)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로문개방상태로 계호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로폐문상태로 접견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로폐문상태로 접견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로폐문상태로 접견
별지 1) 유치장설계표준규칙 2006. 3. 22 전개 〔 〕경찰청예규 제349호 개정 2007. 10. 30 훈령 제514호 제 6조(화장실) ①유치실 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 하고,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화장실의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설치하고, 좌변기의 물탱크를 설치할 경 우에는 벽면 매립형으로 하여 밸브를 버튼식으로 하며, 직수방식인 경우에는 밸브를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③화장실의 천장 또는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벽면에는 환기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제11조(접견실) ①일반 접견실은 부도 제2호의 기준에 의하되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면회창과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②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장과 인접한 곳에 부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고, 접견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③접견실 및 대기실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냉난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 시설) 보호 유치실과 일반 유치실을 제외한 기타 유치장의 시설 은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별지 2) 조사대상 기관 시설개요 연번 경찰서 건축 년도 유치장면적(㎡) 유치장 호실수 년평균1일 유치인수 비고 1
○
○
○
○ 1987 594 12 (복층) 15 2
○
○
○
○ 2006 343 6 15 3
○
○
○
○ 2008 262 7 5 4
○
○
○
○ 1977 204 12 (복층) 10 5
○
○
○
○ 1991 508 14 (복층) 31 대용감방 6
○
○
○
○ 1984 320 12 (복층) 77
○
○
○
○ 1979 363 8(복층) 14 8
○
○
○
○ 2007 280 6 14 9
○
○
○
○ 1993 264 8(복층) 27 10
○
○
○
○ 2003 198 5 6 11
○
○
○
○ 1989 323 8(복층) 512
○
○
○
○ 2009 463 9(복층) 413
○
○
○
○ 1990 290 12 12 14
○
○
○
○ 1984 406 9 13 15
○
○
○
○ 2000 240 10 17 16
○
○
○
○ 1990 177 9 6 17
○
○
○
○ 1988 330 8 11 18
○
○
○
○ 2007 264 8 4(별지 3) 조사결과 모범사례
○
○
○
○경찰서 가. 유치인들에게 플라스틱 식탁 및 베개 제공 나. 유치실내 유치인의 정서함양을 위해 벽화 설치 플라스틱 식탁, 베개 유치실내.외 벽화
○
○
○
○경찰서 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등 부책관리 우수 나. 식탁제공 및 이동식 서가(유치인이 직접 도서선택 가능) 플라스틱 식탁제공 이동시 서가다. 자살 및 자해 방지를 위한 노력- 유치실 창살에 고의적인 충격 또는 끈을 매달지 못하도록 아크릴 판을 부착하고, 가로 창살을 세로 철창살로 개선함-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에 끈을 매달 수 없도록 윗부분을 사선으로 처리하고 돌출된 수도꼭지 손잡이 부분도 공간이 없도록 밀착형으로 개선함 세로 창살 및 아크릴판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라. 화재발생대비 훈련 실시, 유치장내 종교행사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
○
○
○경찰서 가. 2006. 4.부터 매주 수요일 19:00 이후
○
○구의사회 순회 방문진료 (유치장내 직원대기실 이용) 유치인 진료실
○
○
○
○경찰서 가. 유치장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거실내 필름형 거울 설치, 드럼세탁기,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장비인 소화포 및 소화장갑을 비치 등 나. 외국인 유치의 경우 통역을 위한 스리랑카어 등 18개 외국어 민간통역 요원을 위촉하여 통역 실시
○
○
○
○경찰서 가. 경찰서장이 수시로 유치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처우 등 실태점검 나. 유치인보호관 순환근무(6개월) 지정으로 타성 탈피 다. 유치실내 필름형 거울 및 여성유치실 환경개선(화장실 에티켓벨, 정서순 화 그림) 노력 라. 면회절차 간소화로 접견권 보장- 선 결재 후 접견 방식에서 선 접견 후 결재 방식으로 전환 마. 유치인 외부 출타 시 초상권침해 방지위하여 모자, 마스크, 대형 타올 비치 바. 매주 화요일 유치장 전역 정기소독 실시
○
○
○
○경찰서 가. 유치실 창살에 아크릴 판을 부착하여 고의적인 충격 또는 끈을 매달지 못 하도록 하는 등 자해, 자살 방지대책 마련
○
○
○
○경찰서 가. 여성 유치인 전용거실 내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투명 전면 차폐 막 설치, 생리대 거실 내 비치 등 세심한 배려 나. 전반적으로 시설은 노후되어 있으나, 통풍과 환기, 냉난방 및 습도, 청결 상태가 매우 양호
○
○
○
○경찰서 가. 여성전용거실에 에티켓 벨, 생리대 보관함, 수동식 비데 등을 설치하고 화 장실 차폐막이 투명아크릴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 소음 및 냄새 차단
○
○
○
○경찰서 가. 호송 시 유치인에 대한 장구사용을 감추기 위하여 모자, 외투 등을 비치 하여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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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 유치인 급식과 직원식단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세탁한 모포를 별도 팩에 보관하여 청결상태 유지
○
○
○
○경찰서 가. 노후시설임에도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환기 및 탈취를 위하여 쑥을 피우고, 생리대를 화장실에 비치하고 식탁, 베개 제공 등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 나. 유치인에게 무료법률 상담 제공
○
○
○
○경찰서 가. 2009년 신축된 건물로 기본환경이 우수함 나. 장애인 거실내 화장실에 안전손잡이 등의 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음
○
○
○
○경찰서 가. 장애인실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목발, 휄체어, 병상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장애인화장실에 호출기, 안전바 등이 설치되어 있음 휄체어 병상침대 화장실 안전바 호출기
○
○
○
○경찰서 가. 유치인실에서 화장실 이용할 시 얼굴만 나타나게 CCTV가 설치되어 있음
○
○
○
○경찰서 가. 여성유치인 보호관 상시 근무
○
○
○
○경찰서 가. 여성유치인 보호관 상시 근무
○
○
○
○경찰서 가. 1988년 건축되었으나, 2006년 개보수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함(특히 자해방 지를 위하여 유치장 가로창살 제거, 샤워시설 설치 등)
○
○
○
○경찰서 가. 2009년 신축된 건물로 기본환경이 우수함- 화장실 차폐막이 천정까지 설치되어 있고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나. 위생환경 우수- 목욕 및 샤워 : 여성유치인실의 경우 샤워실 별도 설치- 침구상태 : 보관상태 및 청결상태 매우 양호(별지 4) 조사결과 개선조치 주요사례 1. 장애인 편의를 위해 유치실 출입문 확장, 경사로 설치, 안전바 등 편의 시설 설치등 개선 시정 전 시정 후 2. 유치인 거실 조도 개선 시정 전 시정 후 3. 변호인 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 개선 투명창 설치4. 유치인(외국인) 관련 안내문 외국어 안내자료 비치토록 개선 조치사항 표준안내문 신체검사안내문 혼용 안내문 5. 조도조절기가 없어 심야시간 내내 소등을 하지 않아 안면권을 침해하 고 있어 수면 시간대에는 유치실 안 조명을 끄고 유치실 밖 조명만 유지하거나 조도조절기 설치 개선 6. 화장실의 투명 차폐막을 불투명으로 개선 시정 前 시정 後7. 여성 유치인이 남성경찰관에게 생리대를 요청하는 것을 곤란해 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생리대를 거실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신체검사 시 여성 속 옷(브래지어) 탈의 후 대체의류가 동절기용만 있어 하절기용도 준비토 록 개선조치사항 시정 後여름용 대체의류 여성유치실 내 생리대 비치 8. 신체검사 확인서에 외상여부가 미기재, 유치인 입출감 기록 미기재 ,의약품 수불대장 미기재 등을 개선하여 유치장 기본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토록 교양개선 9.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차폐막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변호인 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미설치 문제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경찰서는 시정조 치 하였고, 일부 경찰서는 예산문제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별지 5) 조사대상 지방청 산하 유치장의 여성, 장애인, 변호인 시설 현황 1.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경찰서명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폐막 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변호인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여부 비고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경찰서명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폐막 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변호인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여부 비고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2.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관서별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폐막 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변호인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여부 비고
○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
○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
○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부산청 장애인전용 유치실 지정운용 투명창 설치 3.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경찰서명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폐막 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변호인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여부 비고
○
○ 밀폐형(하단 불투명)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하단 불투명)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 4.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경찰서명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폐막 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변호인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여부 비고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5.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6.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경찰서명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폐막 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변 호 인 접 견 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여부 비고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투명창 설치 경찰서명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폐막 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변호인접견실 출 입문 투명창 설 치여부 비고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 개방형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7.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8.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경찰서명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 폐막 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 설 설치여부 변호인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여부 비고
○
○ 밀폐형 안전바 설치
※현장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개선 투명창 미설치 변접실이 별도 없고 복도 통로에서 접견→ 별도설치 개선토록 요청하였고 예산 확보중이라는 답변 경찰서명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폐막 장애유치실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변호인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 여부 비고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진술녹화실과 겸용 (폐문상태에서 접견실시)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진술녹화실과 겸용 (폐문상태에서 접견실시)
○
○서 밀폐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진술녹화실과 겸용 (폐문상태에서 접견실시)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설치 (화장실 등에 설치됨) 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설치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진술녹화실과 겸용 (폐문상태에서 접견실시)
○
○서 개방형 장애인 유치실 별도 없으며,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 (외부에서 접견 모습 볼 수 없음)9.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경찰서명 여성유치실 화장실 차폐막 장애인 유치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변호인 접견실 출입문 투명창 설치여부 비고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 안전바 설치 - 투명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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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 (수사지원팀사무실 내 칸막이 설치 계호)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로 문개방상태로 계호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 투명창 설치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로 폐문상태로 접견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로 폐문상태로 접견
○
○ - 개방형 - 안전바 미설치- 투명창 미설치로 폐문상태로 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