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결정개요 입력
결정개요 입력
판단요지 입력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사고 재발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전공의 수련규칙을 개정하여 인권 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강화할 것 나. 지도전문의 교육 시 인권 과목을 의무교육으로 신설하고,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법규를 정비할 것 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라.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등「의료법」을 개정할 것 2. △△대학교총장에게, △△대학교 병원장
○
○
○에 대한 주의조치 및
○
○
○,
○
□
□ 교수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한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규정을 보완하고 소속 병원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학교병원장에게,
○
○
○,
○△△,
○
○
○ 교수에 대한 중징계와
○
○
○ 교수를 포함한 위 3인을 피해자들로부터 분리조치 할 것을 권고한 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규정에 폭력행위 발 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조사개요 가. 직권조사 실시 배경 1) 2017. 10. 24. △△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학 교병원
○
○외과 교수의 전공의 폭행사건을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우리 위원회의 기초 조사 결과 △△대학교병원
○
○외과
○
○
○ 교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
○외과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 전공의들과 △△대학교병원 노 동조합이 △△대학교병원에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만 하였을 뿐 피해자 보호와 인권침해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3) 이에 우리 위원회는 추가 폭행 사실 조사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대 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7. 11.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직권조사 대상 별지 1 기재와 같다.
2. 피해자 및 피조사자 등의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관련 법규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 및 피조사자들의 진술서, 관련 피해 사진, △△대학교와 △△대학 교병원에서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총장은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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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이하 "피조사자1"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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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
○
□
□(피해자2),
○
○
○(피해자5),
○
○
○(피해자 6),
○
◇
◇(피해자7),
○
○
○(피해자8),
○
○
○(피해자9),
○◎◎(피해자10) 폭 행의 책임을 물어 피조사자1을 파면 조치하였다.
나. 피조사자1의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은 다음과 같다.1) 피조사자1은 2014. 9. 2. 환자관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외과 치료실과 의국에서 피해자1에게 폭언을 하며 두부와 오른쪽 하퇴 부를 20~30회 구둣발로 가격하였다. 2) 피조사자1은 2015. 7. 일자불상경 회식을 마친 후 △△ △△동 거리 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2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발로 복부와 가슴을 30회 걷어찼다. 또한 병원 앞 에서 피해자2를 마주치자 “너는 죽을 때 까지 맞아야한다”며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머리를 발로 밟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게 해서 발로 차고,발로 손을 밟았다.
3) 피조사자1은 2015년 일자불상경 의국에서 피해자2와 피해자6, 피해 자8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무릎 꿇린 적이 있다. 4) 피조사자1은 2014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답하는 자세가 불손하다며 피해자5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고막이 터지게 하였다. 5) 피조사자1은 2014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8이 시킨 일 을 잘하지 못한다며 꿇어앉게 하고 손발로 폭행하였다. 6) 피조사자1은 2014년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9를 주먹으로 팔 과 가슴을 폭행하였다.
7) 피조사자1은 2015. 4.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10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쪽 허벅지를 구둣발로 폭행하였다.8) 피조사자1은 2015년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7이 잠시 졸았다 는 이유로 수술용 망치로 폭행하였다. 다. △△대학교 총장은 2017. 10. 16. △△대학교병원 전공의와 간호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책임을 물어 △△대학교병원
○
○
○ 교수(이하"피조사 자2"라고 한다)를 정직 3월에 징계 조치를 하였다.
라. 피조사자2의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을 다음과 같 다. 1) 피조사자2는 2015년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3이 지시전달을 잘못했다며 뺨을 3회 폭행하였다. 2) 피조사자2는 2015년 일자불상경 수술준비 문제로 피해자7을 구둣발 로 쪼인트를 가한 적이 있다. 3) 피조사자2는 일자불상경 피해자2를 수술에 집중하라며 주먹으로 가 격하였다. 4) 피조사자2는 일자불상경 피해자5를 업무보조 문제로 폭행하였다. 마. △△대학교병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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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이하 "피조사자3"이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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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
○
○(피해자9)을 다음과 같 이 폭행하였다. 1) 피조사자3은 2014. 일자불상경
○
○외과 의국에서 피해자3과 피해자9가 강의 시 졸았다며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였다. 2) 피조사자3은 2015. 2. 15.
○
○외과 의국에서 야구배트로 피해자2의 팔을 5~8회, 머리와 복부 등을 주먹으로 10~20회, 뺨을 5~6회 때리는 폭행 을 하였다. 3) 피조사자3은 2015. 일자불상경 피해자4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4) 피조사자3은 2015. 12. 24.
○
○외과 전공의들을
○
○외과 의국에 집 합시켜 새벽까지 대기시키게 하고, 그 주말에 다시 전공의들을
○
○외과 의 국에 소집하여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야구배트로 2년차는 2대, 3년차는 3 대, 4년차는 4대씩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바. △△대학교병원 이△△ 교수(이하 "피조사자4"라고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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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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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5)을 다음과 같 이 폭행하였다. 1) 피조사자4는 2015년 일자불상경 피해자2를 청소밀대로 5~10회 폭행 하였다. 2) 피조사자4는 2015년 일자불상경
○
○외과 의국에서 피해자3, 피해자 4, 피해자5를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5~10회 폭행하였다. 사. △△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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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이하 "피조사자5"라고 한다)는 2015. 2. 15. 피해자2의 팔과 복부를 주먹으로 10~20회 폭행하였다.아. △△대학교병원의 피조사자1의 전공의 폭행 사건 처리 과정 피조사자1에 의한 폭행사건을 알게 된 피조사자6
○
○외과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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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는 2015년 피해자 조사 후 병원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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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교수회의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전공의와의 접촉금지 등을 조치하 였다. 피조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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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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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는 2017. 8월경 노동조합 제보에 의해 피조사자1에 의한 전공의 폭행사건을 인지하였다. 당시 참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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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과 피해자2는 피조사자7에게 피조사자1의 징계를 요구하였 으나 피조사자7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로 제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조사자8
○
○
○ △△대학교병원장은 2017. 8. 노동조합의 제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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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 경위서를 통해 피조사자1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인지했으나 피조사자1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피조사자1~5의 전공의 폭행 관련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2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의료법」 제12조 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 전공 의수련규정」(이하 "전공의 규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 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 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조사자1~5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 의료인이 될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단 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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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국 사무실, 나아가 병원 앞 길거리에서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여 폭행하고, 수술도구로 손 등 부위를 때리며,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하고, 뺨과 두부를 구타 하는 등 우리 사회가 근절하고자하는 위계 집단 내에서의 폭행의 악습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 한 피조사자1~5의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나. 전공의 폭행 사건의 축소와 은폐 관련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전 공의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병원장에게 전공의 안전에 대한 성실이행의 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 전공의수련규정」제29조는 전공의 의 수련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병원당국에 통보하도록 진료과장에게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교육공무원법」제51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 정한 징 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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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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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었던 피조사자6은 피조사자1의 폭력 행위를 인지하고도 병원당국에 알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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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교 수회의에만 상정하여 피조사자1의 전공의 접촉금지 처분 등을 결정하였다. 당사자는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었고 관련 절차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전공 의의 안전과 수련 환경을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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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으로서 위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조사자7은 병원의 주요 직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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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으로서 2017년 노동 조합의 문제제기를 통해 피조사자1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규 정이 정한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병원당국에 보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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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에게 처리를 지시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과 피해 당사자에게 압박 을 가한 것은 폭행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4) △△대학교병원장인 피조사자8이 2017. 8.경 노동조합의 제보 등을 통해 피조사자1의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 라 피조사자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내부 조사만 진행시킨 것 은 병원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관리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심각한 폭력 행위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 병 원 당국의 폭력 문제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 마시키려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 된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 의료인 폭행행위에 대한 법률 개정 현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2호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주로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사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발생하고 있고,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공의의 특성과 위계적 조직 문화 속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근로기준법」제8조와 제107조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규정과 같이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2)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보건복지부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선하여 전공의의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시 간이나 휴일 규정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전공의법」 제12조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이수를 규정하 고, 시행규칙 제3조는 지도전문의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8시간 교육은 병원협회와 각 학회의 4시 간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병원협회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부실가능성이 예견되므 로 의료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지도전문의에 대한 인권교 육 과목 신설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사고 발생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 전공의에 대한 폭력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이 병원 측 에 있음에 따라 예방 및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 조치를 성실히 이해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조치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해 지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의 논의 등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4)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징계규정 개정 전공의 등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의 처리를 진료부서에서 자체 조치하 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라.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치 관련 대학병원 내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재발방지와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조사자1~5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조사자1은 이미 파면조치 되었고 현재 경찰에서 폭행상 해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아울러 피조사자2~5는 지도전문의들로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피해자들의 수련 지도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과 의 분리 조치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2위원회결 정사 건 17직권0002200 △△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피 해 자 △△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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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공의 등 10명(별지1)피조사자 △△대학교병원 교수 등 8명(별지1)주 문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사고 재발방지 및 처벌강화를위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전공의 수련규칙을 개정하여 인권 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이행과점검을 강화할 것나. 지도전문의 교육 시 인권 과목을 의무교육으로 신설하고, 자격기준강화를 위한 법규를 정비할 것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관리 강화 방안을마련할 것라.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등「의료법」을 개정할 것2. △△대학교총장에게, △△대학교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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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의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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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한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규정을 보완하고 소속 병원에 대해 지도·감독을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3. △△대학교병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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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에 대한 중징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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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를 포함한 위 3인을 피해자들로부터 분리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규정에 폭력행위 발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조사개요가. 직권조사 실시 배경1) 2017. 10. 24. △△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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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교수의 전공의 폭행사건을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 우리 위원회의 기초 조사 결과 △△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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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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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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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 전공의들과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대학교병원에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만 하였을 뿐 피해자 보호와 인권침해예방에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3) 이에 우리 위원회는 추가 폭행 사실 조사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7. 1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직권조사 대상별지 1 기재와 같다.
2. 피해자 및 피조사자 등의 진술별지 2 기재와 같다.
3. 관련 법규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피해자 및 피조사자들의 진술서, 관련 피해 사진, △△대학교와 △△대학교병원에서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대학교총장은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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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이하 "피조사자1"이라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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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0) 폭행의 책임을 물어 피조사자1을 파면 조치하였다.
나. 피조사자1의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은 다음과 같다.1) 피조사자1은 2014. 9. 2. 환자관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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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치료실과 의국에서 피해자1에게 폭언을 하며 두부와 오른쪽 하퇴부를 20~30회 구둣발로 가격하였다.2) 피조사자1은 2015. 7. 일자불상경 회식을 마친 후 △△ △△동 거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2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발로 복부와 가슴을 30회 걷어찼다. 또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2를 마주치자 “너는 죽을 때 까지 맞아야한다”며 원산폭격자세를 시키고 머리를 발로 밟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게 해서 발로 차고,발로 손을 밟았다.3) 피조사자1은 2015년 일자불상경 의국에서 피해자2와 피해자6, 피해자8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무릎 꿇린 적이 있다.4) 피조사자1은 2014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답하는 자세가불손하다며 피해자5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고막이 터지게 하였다.5) 피조사자1은 2014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8이 시킨 일을 잘하지 못한다며 꿇어앉게 하고 손발로 폭행하였다.6) 피조사자1은 2014년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9를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폭행하였다.7) 피조사자1은 2015. 4.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10에게 나가라고소리를 치며 오른쪽 허벅지를 구둣발로 폭행하였다.8) 피조사자1은 2015년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7이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수술용 망치로 폭행하였다.다.
△△대학교 총장은 2017. 10. 16. △△대학교병원 전공의와 간호사에대한 폭언 및 폭행 책임을 물어 △△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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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이하"피조사자2"라고 한다)를 정직 3월에 징계 조치를 하였다.
라. 피조사자2의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을 다음과 같다.1) 피조사자2는 2015년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3이 지시전달을잘못했다며 뺨을 3회 폭행하였다.2) 피조사자2는 2015년 일자불상경 수술준비 문제로 피해자7을 구둣발로 쪼인트를 가한 적이 있다.3) 피조사자2는 일자불상경 피해자2를 수술에 집중하라며 주먹으로 가격하였다.4) 피조사자2는 일자불상경 피해자5를 업무보조 문제로 폭행하였다.마. △△대학교병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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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이하 "피조사자3"이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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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9)을 다음과 같이 폭행하였다.1) 피조사자3은 2014. 일자불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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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국에서 피해자3과 피해자9가 강의 시 졸았다며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였다.2) 피조사자3은 201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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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국에서 야구배트로 피해자2의팔을 5~8회, 머리와 복부 등을 주먹으로 10~20회, 뺨을 5~6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3) 피조사자3은 2015. 일자불상경 피해자4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4) 피조사자3은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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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공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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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국에 집합시켜 새벽까지 대기시키게 하고, 그 주말에 다시 전공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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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국에 소집하여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야구배트로 2년차는 2대, 3년차는 3대, 4년차는 4대씩 엉덩이를 폭행하였다.바. △△대학교병원 이△△ 교수(이하 "피조사자4"라고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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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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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5)을 다음과 같이 폭행하였다.1) 피조사자4는 2015년 일자불상경 피해자2를 청소밀대로 5~10회 폭행하였다.2) 피조사자4는 2015년 일자불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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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국에서 피해자3, 피해자4, 피해자5를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5~10회 폭행하였다.사. △△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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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이하 "피조사자5"라고 한다)는 2015.2. 15. 피해자2의 팔과 복부를 주먹으로 10~20회 폭행하였다.아. △△대학교병원의 피조사자1의 전공의 폭행 사건 처리 과정피조사자1에 의한 폭행사건을 알게 된 피조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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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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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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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는 2015년 피해자 조사 후 병원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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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교수회의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전공의와의 접촉금지 등을 조치하였다. 피조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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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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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는 2017. 8월경 노동조합 제보에의해 피조사자1에 의한 전공의 폭행사건을 인지하였다. 당시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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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과 피해자2는 피조사자7에게 피조사자1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피조사자7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말로 제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조사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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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병원장은2017. 8. 노동조합의 제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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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 경위서를 통해 피조사자1의 전공의폭행 사건을 인지했으나 피조사자1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5. 판단가. 피조사자1~5의 전공의 폭행 관련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2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있다.2) 「의료법」 제12조 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을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 전공의수련규정」(이하 "전공의 규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은 “전공의에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조사자1~5는 전공의 수련과정을거쳐 전문 의료인이 될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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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국 사무실, 나아가병원 앞 길거리에서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여 폭행하고, 수술도구로 손등 부위를 때리며,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하고, 뺨과 두부를 구타하는 등 우리 사회가 근절하고자하는 위계 집단 내에서의 폭행의 악습을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피조사자1~5의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제10조의인간의 존엄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나. 전공의 폭행 사건의 축소와 은폐 관련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병원장에게 전공의 안전에 대한 성실이행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 전공의수련규정」제29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병원당국에 통보하도록 진료과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 「교육공무원법」제51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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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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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었던 피조사자6은피조사자1의 폭력 행위를 인지하고도 병원당국에 알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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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교수회의에만 상정하여 피조사자1의 전공의 접촉금지 처분 등을 결정하였다.당사자는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었고 관련 절차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전공의의 안전과 수련 환경을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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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으로서 위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피조사자7은 병원의 주요 직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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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으로서 2017년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를 통해 피조사자1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이 정한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병원당국에 보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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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에게 처리를 지시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과 피해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한 것은 폭행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4) △△대학교병원장인 피조사자8이 2017. 8.경 노동조합의 제보 등을통해 피조사자1의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피조사자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내부 조사만 진행시킨 것은 병원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관리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심각한 폭력 행위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 병원 당국의 폭력 문제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1) 의료인 폭행행위에 대한 법률 개정현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2호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은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주로 지도전문의와전공의 사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발생하고 있고, 수련과정을 이수하고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공의의 특성과 위계적 조직 문화 속에서 피해자들이적극적으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근로기준법」제8조와 제107조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규정과 같이 반의사불벌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2)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보건복지부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선하여 전공의의 권리 의식 강화를위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시간이나 휴일 규정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또한「전공의법」 제12조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이수를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3조는 지도전문의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8시간 이상교육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8시간 교육은 병원협회와 각 학회의 4시간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병원협회의 교육이 온라인으로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부실가능성이 예견되므로 의료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지도전문의에 대한 인권교육 과목 신설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3) 사고 발생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전공의에 대한 폭력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이 병원 측에 있음에 따라 예방 및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 조치를 성실히 이해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조치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의 논의 등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4)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징계규정 개정전공의 등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의 처리를 진료부서에서 자체 조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라.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치 관련대학병원 내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재발방지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조사자1~5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된다. 다만, 피조사자1은 이미 파면조치 되었고 현재 경찰에서 폭행상해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권고는 하지 않기로한다. 아울러 피조사자2~5는 지도전문의들로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다시 피해자들의 수련 지도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8. 1. 26.위 원 장 이 경 숙위 원 한 수 웅위 원 김 기 중별지 1조사 대상1. 피 해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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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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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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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조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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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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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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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4.
○△△ 교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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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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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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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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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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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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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장별지 2관 련 법 규1.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아니한다.2. 「국가공무원법」제78조 (징계 사유)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교육공무원법」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4. 「의료법」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호(제21조의2제5항·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5. 「근로기준법」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②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있다.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수련규칙)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나.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다.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라.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마.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바.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전공의 지도·교육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받아야 한다.
3. 교육주기 및 시간: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이상 받을 것(병원협회 4시간, 학회 4시간)8. 「△△대학교병원 전공의수련규정」제29조(수련확인) ①각 진료과장은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연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0조(안전 및 보건) ①병원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63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별지 1 조사 대상 1. 피 해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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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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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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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조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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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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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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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4.
○△△ 교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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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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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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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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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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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장별지 2 관 련 법 규 1.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78조 (징계 사유)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교육공무원법」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 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 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 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 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4. 「의료법」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 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 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제21조의2제5항·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 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근로기준법」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 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②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 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수련규칙)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 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다.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마.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바.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전공의 지도·교육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육주기 및 시간: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을 것(병원협회 4시간, 학회 4시간) 8. 「△△대학교병원 전공의수련규정」제29조(수련확인) ①각 진료과장은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수련 과정 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연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안전 및 보건) ①병원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3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 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 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