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각하

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조ᄋᄋ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26경심1296사건명 : 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조ㅇㅇ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 의 신 청 인 : 조ㅇㅇ신청인은 원심결 당시 'e착한학생복 본점(구.엘리트하남점)’ 대표였으나, 원심결(2026. 3. 17.) 이후인 2026. 3. 24. 폐업한 사실이 있다.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 33, 204동 802호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6. 3.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6-043호심 의 종 결 일 : 2026. 6. 10.

주문

이의신청인 조ㅇㅇ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적법성1 이의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법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인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법 시행령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96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6. 3. 26.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6. 5. 18.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법 제9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별지

원심결 주문

피심정보내용

조ㅇㅇ신청인은 원심결 당시 'e착한학생복 본점(구.엘리트하남점)’ 대표였으나, 원심결(2026. 3. 17.) 이후인 2026. 3. 24. 폐업한 사실이 있다.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 33, 204동 80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