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ᆞ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대원바텍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2088사건명 :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대원바텍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신 청 인 : 주식회사 대원바텍군산시 동장산로 105-21대표이사 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사랑담당변호사 김**심 의 종 결 일 : 2021. 11. 03.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1,452,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1 주식회사 대원바텍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1. 11.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2 신청인은 2021. 8. 26.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1. 9. 2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1

과 10억 원을 초과 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3 신청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 청 내 용

3. 판단가. 관련 법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별지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단위: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