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번호 : 2021협심2005사건명 :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명주김포시 양촌면 삼도공단로 39대표이사 조**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담당변호사 박**, 김**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심의종결일 : 2021. 11. 03.
사건번호 : 2021협심2005사건명 :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명주김포시 양촌면 삼도공단로 39대표이사 조**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담당변호사 박**, 김**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심의종결일 : 2021. 11. 03.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원심결 내용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명주(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 등 24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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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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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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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8.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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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원심결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