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기각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ᆞ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진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2004사건명 :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진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의신청인 : 동진산업 주식회사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46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담당변호사 이**, 이**, 이**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심의종결일 : 2021. 11. 03.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1 이의신청인 동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 등 24개 사업자

1

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

2

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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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8.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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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가.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주장 관련3 이의신청인은 대중소기업간 협의체가 해체된 2014년 10월경 원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4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는 대중견기업의 조합 탈퇴 등으로 협의회 모임 등이 위축된 것에 불과한 점, 이의신청인 소속 임직원이 2014년 9월 이후에도 각 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5

, 원사건 공동행위의 가격담합이 파기되었거나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들이 일관되게 원사건 공동행위는 위원회 현장조사일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5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4년 10월경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매출액, 일반구경 BㆍC종 파일 및 초고강도 파일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모두 이유 없다.7 ⅰ) (2014년 10월경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 원사건 공동행위는 2014년 10월 1일 이후에도 각 지역의 중소기업간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모임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율 준수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전달ㆍ공지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의신청인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이의신청인 소속 임직원도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

6

등을 볼 때, 이 부분 거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8 ⅱ)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매출액)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기준가격표는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PHC파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래유형 및 거래상대방의 구분이 없는 점, 최종 판매가격이 수요처와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가격표 및 단가율로 인해 협상의 폭이 현저히 제한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9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10 ⅲ) (일반구경 BㆍC종 파일 및 초고강도 파일 매출액)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A종 일반구경 파일과 완전하게 차별화된 제품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주요 사업자 임직원들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A종 일반구경의 가격표에 연동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11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다.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12 이의신청인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3년 연속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에서 최대한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당기순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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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적자이지만 부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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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를 초과하지 않는 점, 잉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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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으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3,633백만 원보다 다액인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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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별지

원심결 주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