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징금 재산정 내용의 요지1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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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원심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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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액이 피심인들의 기능과 역할, 취득한 이득액 규모,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며 피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보호 필요성 등과 비교하여 그 균형을 현저히 잃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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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2020. 10. 13.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원심결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을 모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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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2021. 9. 29. 의결하였다(이하 '재산정 의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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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원사건 판결취지를 고려하여, 이의신청인 등 3개 조합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낮추었다. 특히 북서조합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 부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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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00%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상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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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였다.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가. 이의신청 이유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추가감경 관련3 이의신청인은, 건설 경기 위축과 코로나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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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원사건 판결에서 조합의 존속필요성을 판시하고 있는 점, 과징금 고시가 내부사무처리준칙의 성격인 점, 위원회 유사 심결에서도 부과과징금에 대한 추가 감경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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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점,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원사건 공동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심인들 가운데 가장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에 부합되게 과징금을 추가감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환급과징금 회계처리 방식 관련4 2020. 10. 13. 위원회로부터 환급받은 과징금액 121백만 원을 수익계정인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질적인 재무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를 북서조합과 같이 부채로 회계처리할 경우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과징금 산정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추가감경 관련5 위원회는 원심결 처분 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의 들러리 매출액에 대해 50% 감경을 하였으며, 이후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및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조정하였다. 또한 원심결 처분과 동일하게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를 추가 감경하였다.6 이의신청인은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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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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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