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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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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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년 5월 27일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진행된 2015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기 전, 각 분류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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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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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하였다.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2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징금액이 부당이득환수적인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이 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사이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그 액수면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그 외 피심인들의 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가 부존재하고 경쟁제한성이 없으며, ② '영업수익’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고, ③ 과징금 부과명령 없이 시정명령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누65516 판결 참조)
.3 위원회와 피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2217판결 참조
.3. 과징금 환급4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 피심인들이 분할하여 납부
위원회는 피심인들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 2018. 10. 30. 의결 제2018-317호), 피심인들은 1회차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납부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0. 결정 2018아1656 참조).
한 1회차 과징금 332,000천 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5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6 원심결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원사건 공동행위가 조합 또는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다는 담합의 전후 사정, 피심인들이 낙찰받은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약 1% 미만의 수수료만 취득하였으므로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7 그러나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피심인 북서조합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 부채비율이
○
○
○%로 300%를 초과하며,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상태인 점
북서조합의 2020년도 대차대조표상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에 비추어 볼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며,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단위: 천 원)
피심인들이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어 20%를 감경하였다.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하고, 피심인 북서조합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로 30%를 감경하였다.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5. 결론8 피심인들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