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20광사0914사건명 : 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피 심 인 : 1.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광주 서구 회재로 960이사장 김**2.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목포시 신흥로 4이사장 선**3.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순천시 남신월4길 2이사장 고**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석**, 김**, 김**, 김**심 의 종 결 일 : 2021. 9. 10.

주문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1)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 763,000,000원2)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474,000,000원3)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865,000,000원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2

이 2015년 5월 28일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2015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 분류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천 원)

4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하였다.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2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액이 피심인들의 기능과 역할, 취득한 이득액 규모,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며 피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보호 필요성 등과 비교하여 그 균형을 현저히 잃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그 외 피심인들의 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가 부존재하고 경쟁제한성이 없으며, ②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므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과징금 부과명령 없이 시정명령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③ 관련매출액은 연간예산액 또는 영업수익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누79119 판결 참조)

.3 위원회와 피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두55620판결 참조

.3. 과징금 환급4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2월 24일 피심인들이 분할하여 납부

위원회는 피심인들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 2018. 10. 30. 의결 제2018-316호), 피심인들은 1회차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납부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 4. 4. 결정 2019아1041 참조).

한 1회차 과징금 583,000천 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5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6 원심결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원사건 공동행위가 조합 또는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특성과 관련있는 점, 피심인들이 낙찰받은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약 1% 미만의 수수료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7 그러나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피심인 전남남부조합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이나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 부채비율이

○

○

○%

전남남부조합의 2020년도 대차대조표상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며,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단위: 천 원)

피심인들이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어 20%를 감경하였다.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하고, 피심인 전남남부조합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로 30%를 감경하였다.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5. 결론8 피심인들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피심정보내용

1.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광주 서구 회재로 960이사장 김**2.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목포시 신흥로 4이사장 선**3.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순천시 남신월4길 2이사장 고**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석**, 김**, 김**, 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