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취소

2014년 제주바다숲조성사업 사각복합형 어초제작설치 등 8건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기건설(주) 및 (주)세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1819, 1820, 1823, 1825, 1826, 1828~1830, 1832~1839사건명 : 2014년 제주바다숲조성사업 사각복합형 어초제작설치 등 8건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기건설(주) 및 (주)세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 의 신 청 인 : 1. 세기건설 주식회사제주 제주시 1100로 3351대표이사 양○○2. 주식회사 세방경기 김포시 장릉로 60대표이사 양◇◇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3. 20.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8-024호~031호심 의 종 결 일 : 2018. 7. 4.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8. 3. 20.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8-024호~031호로 이의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각 경고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1 이의신청인들은 전자입찰로 진행된 이 사건 입찰들에서 2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낙찰자를 결정하는 예정가격이나 최종 낙찰자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도 유사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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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원심결들에서 이의신청인들 간 투찰가격 합의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전제하여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3 일반적으로 입찰담합의 경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여 최종 계약금액의 하락을 방지하거나, 입찰참여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가격 ㆍ품질 등에 영향을 미쳐 낙찰자 등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발주처에게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4 우선 이의신청인들이 투찰가격을 합의한 이 사건 각 입찰의 참가자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목(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부 입찰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자가 이의신청인들 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의신청인들이 해당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입찰에는 최소 80개사에서 최고 165개사가 참가하였다.5 둘째, 이 사건 입찰들은 모두 조달청의 전자입찰로 진행되었는바, 입찰참가자들은 개찰 이전에 예정가격을 알 수 없고, 낙찰자는 낙찰하한가(낙찰하한율*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자 가운데 최저가로 투찰한 자 순으로 결정되므로 이의신청인들 간 투찰가격 합의만으로 낙찰가격이나 낙찰자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6 셋째, 이의신청인들은 총 8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지 못하였는데 이 중 5건의 입찰에서는 이의신청인들 전부 또는 1개 업체의 투찰금액이 낙찰하한가보다 낮았는바, 만약 낙찰하한가가 이의신청인들의 투찰금액보다 낮게 결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인들이 낙찰될 수도 있었으며 이 경우 발주처는 오히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합의가 경쟁 시 예상되는 적정 가격ㆍ품질 등에 영향을 미쳐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7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 간 합의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