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가. 피심인 적격1 피심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각각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미래에셋’, '신한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녹십자’, '우리아비바’,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메트라이프’ 및 '푸르덴셜’이라 한다)는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1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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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피심인 적격 관련 피심인들의 계약인수, 합병, 상호변경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 자료출처 : 각 피심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3 피심인들에 의해 계약인수, 합병, 상호변경되기 전에 존재했던 생명보험회사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 자료출처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2010회계연도(2010. 4. 1.∼2011. 3. 31) 기준**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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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다. 시장구조 및 실태1) 생명보험의 의의 및 상품종류가) 생명보험의 의의5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대상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으로 나뉜다. 그 중 '생명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ㆍ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나) 생명보험상품의 종류6 생명보험상품은 다른 구분방법도 있지만 첫째, 보험계약의 대상에 따라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으로 구분되고, 둘째, 만기보험금 등 지급을 위한 보험료 이자적립 방식에 따라 확정금리형보험 및 변동금리형보험으로 구분되고, 셋째, 보험사업에 따른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에게 분배하는가 여부에 따라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으로 구분된다.
(1)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7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의 대상에 의한 분류이다.8 개인보험은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하여 체결하는 보험으로 평소 개인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개인보험에 해당된다.9 단체보험은 일정 조건을 구비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단체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이 편리하며 보험료 일괄납입 등 계약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특징이 있다.
(2) 확정금리형보험 및 변동금리형보험10 확정금리형보험 및 변동금리형보험은 장래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금의 이자를 적립(부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11 확정금리형보험은 최초 가입시 정한 이율(예정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적립하는 보험이고, 변동금리형보험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및 시장금리에 따라 일정기간마다(매월, 매 3개월, 분기별 등) 변동되는 이율(공시이율)로 이자를 적립하는 보험이다.
(3)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12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은 보험사업에 따른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에게 분배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13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은 보험가입시점에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배당여부가 결정되며, 보험회사의 성격상 배당보험은 상호회사, 무배당보험은 주식회사가 주로 판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이며, 무배당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2) 생명보험시장 현황14 우리나라는 2011년 3월말 현재 총 23개 생명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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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7개의 점포를 통하여 26,693명의 임직원과 147,490명의 설계사가 활동하고 있다.15 2010회계연도(Fiscal Year, 이하 'FY'라 한다)(2010년 4월∼2011년 3월)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90억 원이었고, 이 기간 동안 83조 74억 원의 수입보험료 실적을 기록하였다. 2004년 10월 생명보험 업계 전체 자산이 200조 원을 돌파한 이래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2011년 3월말 현재 416조 6,520억 원의 총자산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16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 및 개인생명보험 시장 점유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출처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합산*** 음영 부분은 피심인 외의 사업자3) 생명보험상품의 가격17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은 보험료와 배당금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사망률로 대표되는 예정위험률, 자산운용으로 얻게 되는 예정이율, 영업에 소요되는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배당금은 보험료 결정요소 별로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인 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 배당으로 구성된다.가) 보험료 계산 기초율18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 가지 기초율이 필요하다.
(1) 예정위험률19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장해ㆍ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가정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다. 이 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망 또는 생존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각 생명보험회사는 자사의 경험치 및 리스크를 반영하여 산출한 각종 예정위험률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작성한 업계 평균수준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다.
(2) 예정이율20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고 기대되는 장래의 운용수익률을 가정하여 지급보험금과 수입보험료를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여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현재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3) 예정사업비율21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 이와 같이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라 하는데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미리 예상하고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고 있다. 보험료 중 이러한 사업비의 구성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 한다.22 위의 각 보험료 계산 기초율(예정기초율)과 보험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보험료의 구성23 보험료는 사용 목적에 따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1) 순보험료24 순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또는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산출된다.25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고, 저축보험료는 만기생존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2) 부가보험료26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보험료로서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보험료이다.27 부가보험료 중 신계약비는 모집수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이고, 유지비는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인건비ㆍ관리비 등 제경비이고, 수금비는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수금사무비 등 제경비이다.28 위와 같은 보험료 구성내역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과 같다.
29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순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에게 위험보험료로 지급되고, 남은 위험보험료 일부와 저축보험료 전액이 약정한 이율(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예정이율, 변동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부리되어 만기생존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과 같다.
다) 잉여금 및 배당금(1) 잉여금의 의미30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 세 가지의 예정률을 기초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장래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장기이면서 한번 적용된 예정기초율은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예정기초율과 실제 발생한 실적과의 차이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 결산시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잉여금이라 한다.
(2) 잉여금의 3대 원천31 잉여금은 예정기초율(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과 실제 발생한 실적과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를 3대 이원이라고 한다.(가) 위험률차익32 예정위험률에 비해 실제 사망이나 재해, 질병 등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 예상한 보험금 지급액보다 실제 지급한 보험금이 적게 되어 보험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험률차익이라 한다.(나) 이자율차익33 예정이율로 예측했던 자산운용수익보다 실제 자산운용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자율차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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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비차익34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책정한 사업비보다 실제 지출한 사업비가 적을 경우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사업비차익이라 한다.
(3) 배당(가) 배당의 의의35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나) 배당금의 성격36 생명보험에서 배당금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즉 보험료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면, 배당은 예정률과 실제발생률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으로 사전가격을 보완하는 사후가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37 위와 같은 잉여금과 배당금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과 같다.
(다) 무배당보험38 무배당보험은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보험상품으로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계산시 미리 배당을 감안하여 실제경험률과 비슷하게 설정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 따라서 무배당상품의 경우 유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라) 생명보험상품의 가격 자유화(1) 개요39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의 경우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결정되고, 배당금의 경우 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 배당으로 구성되는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생명보험 상품 가격을 보험회사별로 차이 없이 동일한 율을 적용토록 한 시기도 있었다.40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금융산업 개편 및 금리자유화 추진에 따라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되었다. 그동안의 가격 자유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예정이율 자유화41 예정이율은 1998. 4. 1.부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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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 BOOK 2010’, 56쪽 및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운용방안 검토’, 31쪽.**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은 2000년 4월 이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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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므로 표준이율 표시(3) 공시이율 산출방법의 변화42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은 2001. 4. 1.을 기준으로 변동이 있었던 바, 그 이전의 변동금리형 상품에 적용된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및 뉴플랜 공시이율(이하 '구공시이율’이라 한다)과 그 이후의 변동금리형 상품에 적용된 신공시이율로 구분된다.43 구공시이율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보험회사들이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부리이율을 적용하여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보험개발원이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 기준이율을 산출하여 통보하면 각 보험회사가 그 기준이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사의 상품에 적용될 이율을 결정하는 체계였다.44 그러나 구공시이율은 각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보험사간에 공시이율에서 차별성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신공시이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2001. 4월을 기점으로 각 보험사가 각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기준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라. 예정이율ㆍ공시이율이 소비자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45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와 배당금으로 구성되며 둘 다 예정이율(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또는 공시이율(변동금리형 상품의 경우)이 그 주요 결정요소이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작성한 자료들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1) 예정이율이 소비자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46 예정이율의 변경은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 수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은 각 피심인이 작성한 문서들에서 확인된다.47 삼성생명에서 2005. 1. 12.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예정이율이 0.75% 인하될 경우 보험료는 13∼18%까지 인상된다.
48 알리안츠에서 2003년 6월에 작성한 '리스크 실무위원회 관련자료’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예정이율이 0.5% 인하될 경우 보험료가 상품에 따라 11%까지 인상된다.
49 케이디비에서 2001. 9. 10. 작성한 '영업정책위원회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예정이율이 1.5% 인하될 경우 보험료가 23.7∼50.3%까지 인상된다.
2) 공시이율이 소비자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50 공시이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준비금 부리이율로서 소비자(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등 보험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 간에 주요 경쟁의 대상이 되며 보험회사의 손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은 각 피심인이 작성한 문서들에서 확인된다.51 동양생명 부장 정
○
○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시이율 결정 수준은 영업경쟁력 확보 여부와 직결된다.
52 삼성생명에서 2001. 3. 27. 작성한 '2001년 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공시이율이 0.3%p 인하될 경우 회사에 월 15.3억 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생긴다.
2. 행위사실가. 개요53 피심인들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생명보험 시장에서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54 피심인들의 위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관련 이율 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예정이율 합의 및 실행1) 1998년55 피심인들은 1998년 중 모임에 직접 참석하거나 정보교환을 통해서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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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56 ① 삼성생명 등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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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8. 11. 4. 생명보험협회에서 상품부장모임을 갖고 1999. 4. 1.부터 예정이율을 동시에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인하수준은 무배당상품 기준(이하 별도의 '무배당상품 기준’이라는 언급 없이 무배당 상품 기준으로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서술한다)으로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되 업계 의견을 추가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생명은 위의 합의내용을 위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사들을 포함한 각 생명보험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였다.57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작성한 '회의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한국생명에서 한덕생명, 신한생명, 대신생명, 태평양 및 국민생명에 논의결과를 송부한 팩스 표지(신한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검토자료 송부’ 제목의 문서) 및 대한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 및 신한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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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에서 발견된 문서의 제목 우측 여백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수기로 적혀있다.“동 자료는 업계 계리부서장(기존 6사) 회의자료임. -회의경과 : 업계 의견을 추가수렴하여 인하를 요청키로 함 (인하시기는 표준약관 변경과 '99. 4. 1.에 동시 시행)”.또한 대한생명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문서 제목 밑에 “협회 회의자료 요약본”이라고 수기로 적혀있다.
미래에셋에서 발견된 문서의 소제목('예정이율 인하 검토(안)’) 우측에 “업계의견 추가수렴후 결정키로 함”이라는 메모가 수기로 적혀있다.
58 ②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제일생명, 흥국생명, 동아생명, 한국생명, 금호생명, 삼신생명, 네덜란드 등 10개사는 1998. 12. 16. 생명보험협회에서 상품담당부장 모임을 갖고 당시의 예정이율 상ㆍ하한선(10년 이하 9.00∼10.00%, 10년 초과 8.00∼9.00%)을 보험기간 구분 없이 6.00∼7.50%로 인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59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작성한 '회의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대한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서장회의 내용보고’ 제목의 문서,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장회의 결과’ 제목의 문서,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업계 계리부장 회의’ 제목의 문서 및 '상품담당부장 회의 보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문서 제목 우측에 “12/17 오전 감독원 송부”라고 수기로 적혀있다.
98. 12. 16.의 오기로 보인다.
대한생명에서 작성한 '회의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대한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서장회의 내용보고’ 제목의 문서,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장회의 결과’ 제목의 문서 및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업계 계리부장 회의’ 제목의 문서에 나타난 회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0 위 모임의 참석자들은 각 사의 예정이율 인하 계획도 합의 및 공유하였다.61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서장회의 내용보고’ 제목의 문서(표 21)에 “각 사의 예정이율 인하 예정폭 1%∼1.5%”라는 기재 내용,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부장 회의 보고’ 제목의 문서(표 24)에 “실제 적용금리, 흥국ㆍ교보 : 6.0%(△1.5% 인하), 삼성ㆍ대한 : 6.5%(△1.0% 인하), 제일ㆍ동아ㆍ신설사 : 내부의견 미확정”이라는 기재 내용 등에서 확인된다.2) 1999년62 피심인들은 1998년 중 합의한 대로 1999. 4. 1.부로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63 ① 피심인들은 1998. 12. 16. 합의한 대로 예정이율 상ㆍ하한선(10년 이하 9.00∼10.00%, 10년 초과 8.00∼9.00%)을 보험기간 구분 없이 6.00∼7.50%로 인하하는 안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 1. 2. 설립되었다.
(이하 '금감원’이라고 한다)에 건의하였으나 금감원은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한선만 인하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제일생명, 흥국생명, 동아생명, 한국생명, 금호생명, 삼신생명, 네덜란드 등 10개사는 1999. 1. 13. 다시 생명보험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64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제목의 문서, 교보생명에서 작성한 '업계 상품부서장 회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및 대한생명, 교보생명 및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당초 합의안인 6.0∼7.5%가 금감원 협의 과정에서 6.5∼7.5%로 변경되었다(대한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제목 문서의 업계(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65 위 모임의 참석자들은 각 사의 예정이율 인하 계획도 합의 및 공유하였다.66 이러한 사실은 위 증거 중 대한생명, 교보생명 및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표 27)에 “예정이율 범위율 확대시 적용이율 : 지난 회의시 1%P 또는 1.5%P 인하방안이 양립되어 미결정”이라는 기재,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제목의 문서(표 25)에 “주요안건. 예정이율 인하 폭 : 각사별 인하폭에 대한 논의”라는 기재로 확인된다.67 ②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4개사는 1999. 2. 3. 삼성생명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68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1999. 2. 3. 작성한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69 ③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등 5개사는 1999. 2. 24. 삼성생명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피심인들의 예정이율 상ㆍ하한선 인하 건의 관련 금감원 수정의견에 대한 대응방안을 합의하고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70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1999. 2. 24. 작성한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결과 보고’ 제목의 문서 및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관련 협의사항’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문서 제목 아래쪽에 “금감위 상정 → 3.12일 예정. 감독규정”이라고 수기로 적혀있다.
71 ④ 위의 1999. 2. 24. 모임에 참석했던 5개사는 합의 내용을 미래에셋 등 다른 피심인에게도 전달하였다.72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관련 협의사항’ 제목의 문서(표 30)와 동일한 문서가 미래에셋에서도 발견된 점
미래에셋에서 발견된 문서의 제목 우측하단에 “기존 5사 계리부서장 회의”라고 수기로 적혀있다.당초 기존 6사에서 동아생명이 빠져있는데, 동아생명은 2000. 5. 1. 금호생명에 흡수합병되었는 바,위 합의시점(1999. 2. 24.)에 이미 회사 사정으로 기존 6사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및 미래에셋에서 1999. 2. 25.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에 관한 사항’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내국사’는 전국 영업권을 가진 생명보험회사를 말한다. 1987. 9. 10. 한국과 미국이 생명보험 시장개방에 합의하면서 합작사와 함께 내국사(전국 영업권), 지방사, 순수 외국사 설립까지 허용되었다(서울경제, '오늘의 경제소사’, 2008. 9. 9.)
73 ⑤ 미래에셋 등 피심인은 기존사들의 합의내용대로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할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까지 인상될 수 있어 영업이 어려워질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피심인들의 합의에 따라가기로 결정하였다.74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1999. 2. 25.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관련 회의결과’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75 ⑥ 피심인들은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상품 판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요율이 10% 이상 인상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사업비율 조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76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상품대응 방안’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77 ⑦ 피심인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1998. 11. 4. 모임, 1998. 12. 16. 모임, 1999. 1. 13. 모임 및 1999. 2. 3. 모임,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피심인과는 정보교환을 통해,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1999. 4. 1.일부터 일률적으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00년 12월까지 동일한 예정이율을 유지하였다.7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예정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 자료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 아이엔지는 2000. 3월부터 무배당상품을 판매(예정이율 7.50)하였다. 위 표의 ( ) 안은 유배당상품 예정이율.3) 2000년79 피심인들은 2000년에도 담합모임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예정이율을 2001년 상반기 중 당시의 7.50%에서 순차적으로 0.5∼1.0%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80 ① 삼성생명은 200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예정이율을 일괄해서 인하하기로 다른 피심인과 공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81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0. 9. 18.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추진계획’ 제목의 문서에 “2001. 4월부터 업계와의 공조차원에서 전 상품 인하” 기재 및 “무듬뿍 저축 등 여타 상품은 업계 협의내용에 따라 일괄인하 추진”이라는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82 ② 흥국생명도 다른 피심인과 함께 2001년 4월부터 예정이율을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83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2000. 11. 2. 작성한 '보험예정이율 인하 검토(안)’ 제목의 문서에 삼성생명ㆍ교보생명ㆍ제일생명 등과 관련하여 “업계동향 : 신상품부터 예정이율 0.5∼1% 인하하여 개발하되, 2001년 4월부터는 전상품 인하 예정”이라는 기재 내용 및 “당사대책, 유배당 상품 : 6.5% → 5.5% (1%↓)”이라는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84 ③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등 5개사는 2000. 11. 29. 생명보험협회에서 대표계리인 모임을 갖고 예정이율을 7.50%에서 6.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85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0. 11. 30.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관련 업계 협의 결과’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기존 6사 중 동아생명이 2000.5.1. 금호생명에 흡수합병 되면서 기존 5사 모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관련 협의사항’ 제목의 문서(각주 21. 참조) 및 미래에셋에서 1999.2.25.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에 관한 사항’ 제목의 문서(표 31)에 “기존사(동아제외)” 기재에서 확인된다.
4) 2001년86 피심인들은 2001년에도 담합모임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예정이율을 인하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87 ① 피심인들은 2000년 중 11. 29. 모임을 비롯한 정보교환을 통해 예정이율을 2001년 상반기 중 당시의 7.50%에서 순차적으로 0.5∼1.0%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2001년 상반기 중에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합의 및 정보교환 행위를 계속하였다.88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인하 추진일정’ 제목의 문서에 대한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 등의 예정이율 결정계획에 대한 상세한 기재에서 확인된다.
89 ② 피심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1. 29. 모임을 비롯하여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중 계속된 정보교환을 통해 예정이율을 당시의 7.50%에서 6.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9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예정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합의내용과 같이 피심인들 대부분이 2001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을 7.50%에서 6.50%로 인하하였다.
삼성생명 등 예정이율을 6.50%에서 더 나아가 6.00%까지 인하한 일부 피심인의 경우 금리 부담을 보다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2001. 2. 23. 작성한 '제2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 “확정이율 6.5%상품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부담되기 때문에 금리가 현재대로 지속된다면, 예정이율 추가인하도 검토해야 한다”는 기재 내용(표 40)에서 확인된다.
* 자료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91 ③ 피심인들은 2001년 하반기에도 예정이율 추가 인하에 합의하고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각 증거로 확인된다.92 ㉠ 교보생명에서 2001. 2. 23. 작성한 '제2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는 “확정이율 6.5%상품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부담되기 때문에 금리가 현재대로 지속된다면, 예정이율 추가인하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및 “확정이율 상품은 시중금리를 예의 주시해서 업계공동으로 대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3 교보생명 등 피심인은 결국 위 문서에 기재와 같이 “업계 공동으로 대처”하여 2002. 1월까지 예정이율을 6.00∼6.50%에서 삼성생명은 4.00%로, 나머지 대부분 피심인은 5.00%로 인하하였다.9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다음의 '예정이율 변경 현황’에서 확인된다.
95 ㉡ 동양생명에서 2001. 7. 19. 작성한 '저금리시대 도래에 따른 보유계약관리 및 상품판매방향’ 제목의 문서 및 '예정이율 인하 및 판매상품 조정계획’ 제목의 문서, 2001. 7. 20. 작성한 '리스크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에서는 동양생명이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신한생명, 푸르덴셜 등 피심인과 2001년 하반기 중 정보교환을 통해 서로의 예정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알아내고 이렇게 얻어낸 정보를 각 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96 ㉢ 케이디비에서 2001. 9. 10. 작성한 '영업정책위원회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제일생명, 흥국생명, 에스케이, 동양생명, 신한생명 등과 예정이율 결정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내용 및 “향후대책”, “타사의 동향을 파악한 후 관련팀과 협의하여 인하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7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 계획은 실제 이들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41).98 ㉣ 메트라이프에서 2001. 11. 30. 작성한 '예정이율 추가인하 관련’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푸르덴셜, 아이엔지 등과의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99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 계획(인하폭 및 인하시기)은 실제 이들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41).100 ㉤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2001년 하반기 중 정보교환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각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101 이러한 사실은 메트라이프에서 작성한 'MSRT 회의결과(12월 1차)’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102 메트라이프는 위와 같은 정보교환을 통해 결국 아이엔지보다는 한 달 늦게, 푸르덴셜과는 동일한 시점인 2002년 5월에 이들 피심인과 동일한 예정이율인 5.50%로 인하하였다(표 54).5) 2002년103 피심인들은 2002년에도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교환된 정보를 자신의 예정이율 결정시 반영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각 증거에서 확인된다.104 ① 메트라이프가 아이엔지 및 푸르덴셜과 전화통화를 통해 예정이율 결정계획에 대하여 긴밀한 정보교환을 계속하고 교환된 정보를 각 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한 사실이 메트라이프에서 2002. 2. 27. 및 2002. 3. 13. 작성한 '예정이율 관련 업계동향’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105 ②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정보교환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각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106 메트라이프의 경우 2002. 3. 18. 임원회의에서 인하시기 및 예정이율을 2002. 4. 15. 및 5.00%로 결정하였으나 아이엔지 및 푸르덴셜과 정보교환 후 인하시기 및 예정이율을 2002. 4. 22.
메트라이프는 이후 예정이율 변경시기를 2002년 5월로 다시 변경하였는데 이는 푸르덴셜과 정보교환을 통해 변경시기를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및 5.50%로 수정하였다.107 이러한 사실은 메트라이프에서 2002. 3. 18.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관련’ 제목의 문서, 2002. 4. 2.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관련 추가사항’ 제목의 문서, 2002. 4. 4.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관련 안내’ 제목의 문서 및 푸르덴셜 이◐◐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108 ③ 피심인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상반기에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서로의 예정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알아내고 이렇게 얻어낸 정보를 각 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예정이율은 2001년 상반기의 6.00∼6.50% 수준에서 2001년 하반기∼2002년 상반기 중 4.00∼5.50% 수준으로 인하되었고, 2002년 하반기 내내 피심인들은 이 이율 수준을 유지하였다.
6) 2003년109 피심인들은 2003년에도 예정이율 인하에 합의하고 예정이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예정이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110 ① 삼성생명은 2003년에도 다른 피심인들과 함께 예정이율 인하를 추진하였다.111 이러한 사실은 2003년 4월에 작성한 '14. 초저금리하 예정이율 운영방향 정립, 15. 상품마진의 전략적 조정’ 제목의 문서에 “업계와 공조하여 예정이율 인하를 가능한 조속히 추진” 등의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112 ② 대한생명, 알리안츠,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에스케이 등 6개사는 2003. 5. 22. 파이낸스빌딩 중국음식점 싱카이에서 모임을 갖고 저금리 상황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를 논의한 다음 각 사의 구체적인 예정이율 인하 계획 정보를 공유하였다.113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발견된 'Value개발팀 주요업무 사항’ 제목의 문서, 생명보험협회 신◎◎의 이메일 기재 내용 및 삼성생명에서 작성한 '최근 시중실세금리의 급격한 인하에 따른 예정이율(최저보증이율) 조정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114 삼성생명에서 작성한 '최근 시중실세금리의 급격한 인하에 따른 예정이율(최저보증이율) 조정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는 아이엔지, 푸르덴셜, 에이아이에이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정보 교환 사실도 확인된다.
115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 계획은 실제 이들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예정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116 ③ 알리안츠에서 2003년 2월에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 및 2003년 6월에 작성한 '리스크 실무위원회 관련자료’ 제목의 문서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푸르덴셜, 아이엔지 등의 예정이율 계획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117 알리안츠는 위 문서에 기재 내용과 같이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인하폭 및 인하시기 정보를 계속 교환하다가 대한생명이 예정이율을 5.00%에서 4.50%로 인하한 시점인 2003년 7월에 대한생명과 동일하게 4.50%로 인하하였다(표 59).118 ④ 아이엔지에서 작성한 '타사 종신보험 예정이율 조사’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에이아이에이, 교보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19 ⑤ 교보생명에서 작성한 '시중금리하락에 따른 종신보험 예정이율 인하(안)’ 제목의 문서에는 “동업타사의 동향에 따라 예정이율 인하시기를 적의조정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0 위 문서에 기재된 대한생명의 예정이율 인하시기 2003. 7. 1. 및 결정 이율 4.50%는 실제 대한생명의 예정이율 변동현황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59).121 ⑥ 동양생명에서 2003. 6. 16 및 2003. 6. 27 작성한 '동업타사 상품정보 조사’ 제목의 문서에서는 흥국생명, 에이아이에이, 알리안츠 등 피심인들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22 위 문서에 기재된 대로 알리안츠는 2003년 7월에 예정이율을 5.50%에서 4.50%로 인하하였다(표 59).
123 ⑦ 케이디비에서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현황 및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에스케이, 신한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 녹십자, 우리아비바, 동부생명,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푸르덴셜 등 피심인들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24 ⑧ 메트라이프에서 2003. 7. 2. 작성한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업계동향’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제일생명, 대한생명, 푸르덴셜 및 흥국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25 ⑨ 흥국생명에서 2003. 7. 23. 작성한 '예정이율인하 업계현황’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에스케이, 신한생명, 동양생명, 케이디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 사실이 확인된다.
126 흥국생명은 위와 같이 다른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확인한 후 자사의 예정이율 인하시기를 그에 맞추기로 결정하였다.127 이러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쟁사 예정이율 정보를 확인한 직후 흥국생명에서 작성한 '종신보험 운용 회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 “타사와 예정이율 인하시기(10월 이후)를 맞춰 운용함이 타당함”이라는 기재 내용 및 '상품 관련 주요 현안’ 제목의 문서에 “변경 판매 : 2003. 10월”이라는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128 흥국생명은 위와 같이 다른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 현황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인하시기를 맞추던 중 결국 다른 피심인과 함께 2004. 4월에 예정했던 4.00%로 인하하였다(표 82).129 ⑩ 미래에셋에서 2003년 7월에 작성한 '수신금리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30 미래에셋은 위 문서에 기재 내용과 같이 다른 피심인과 예정이율 인하폭 및 인하시기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하수준 및 시기를 검토하다가 삼성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동양생명, 녹십자 및 우리아비바와 동일한 시점인 2004. 4월에 예정이율을 5.00%에서 4.50%로 인하하였다(표 82).131 11 교보생명에서 2003. 8. 18. 작성한 '3사 예정이율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및 대한생명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32 12 메트라이프에서 2003. 8. 19. 작성한 '타사 예정이율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아이엔지, 푸르덴셜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33 13 신한생명에서 2003년 9월에 작성한 '부리이율 조정검토’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에스케이, 동양생명, 푸르덴셜, 아이엔지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34 14 케이디비에서 2003. 10. 2. 작성한 '판매상품 예정이율 변경에 따른 업무 추진’ 제목의 문서에서는 대한생명, 알리안츠,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녹십자, 신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35 15 교보생명에서 2003년 12월에 작성한 '예정이율 변경 및 보험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상품개발 및 변경 공급(안)’ 제목의 문서에는 “경쟁사의 예정이율 변경시기 및 채널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예정이율 변경관련 동업타사 추진일정 : 매주단위로 조사중”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6 16 동양생명에서 2003. 12. 16. 작성한 '팀업무보고회의 - 마케팅전략팀(6)’ 제목의 문서에서는 피심인들이 “최근의 금리인상 추세 및 소비자 단체 반발에 따른 동업타사의 예정이율 인하계획 보류” 사실 및 인하시기를 2004년 4월로 재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137 17 위 문서들에 나타나듯이 피심인들은 당초 2003년 10월에 예정이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리인상 추세 및 소비자 단체 반발”에 따라 인하계획을 보류하였다가 “동업타사의 예정이율 인하계획 보류” 정보를 계속 교환하면서 인하시기를 2004년 1월에서 2004년 4월로 변경하였으며 인하수준도 “동업타사 결정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138 이러한 정보교환에 따라 삼성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미래에셋, 동양생명, 녹십자 및 우리아비바는 동일한 시점인 2004년 4월에 예정이율을 인하하였다(표 82).7) 2004년139 피심인들은 2004년에도 서로 간에 예정이율 결정계획에 대하여 긴밀한 정보교환을 계속하였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 사의 변경 예정이율 및 변경시기를 결정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140 ① 아이엔지 상품개발부 팀장 김㉡㉡의 업무수첩 2004. 1. 6, 1. 14. 및 1. 29. 기재 내용에서는 금호생명, 알리안츠, 삼성생명,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41 ② 신한생명에서 2004. 1. 7. 및 2004. 1. 28. 작성한 'ALM 위원회 의사록’ 제목의 문서에서는 다른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42 ③ 교보생명에서 2004. 1. 28. 작성한 '주요경쟁사 예정이율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금호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아이엔지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 예정이율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143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예정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144 ④ 동양생명에서 2004. 1. 7 작성한 '업계동향 정보조사’ 제목의 문서, 2004. 1. 15. 작성한 '팀업무보고회의 - 마케팅전략팀(1)’ 제목의 문서, 2004. 1. 17. 작성한 '팀업무보고회의 - 신채널전략팀(1)’ 제목의 문서 및 2004. 2. 13. 작성한 '상품개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미래에셋, 신한생명, 동부생명, 우리아비바,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45 위 문서에 의하면 동양생명은 각 생명보험회사 별로 담당자를 두고 예정이율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46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82).
147 ⑤ 동양생명에서 2004. 4. 2. 작성한 '동업타사 상품 정보조사’ 제목의 문서에서는 흥국생명 및 에이아이에이와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48 위 문서 기재처럼 에이아이에이는 2004년 중 예정이율 변경이 없었다(표 82).149 ⑥ 동부생명에서 2004. 10. 20. 작성한 '표준이율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알리안츠, 푸르덴셜,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50 위 문서 기재 내용대로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및 아이엔지는 2005년 4월에 예정이율을 인하하였다(표 91).151 ⑦ 알리안츠에서 2004년 12월에 작성한 '예정이율 검토회의 자료’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 에이아이에이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8) 2005년152 피심인들은 2005년에도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 사의 예정이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153 ① 동양생명에서 2005. 1. 7. 작성한 '업계동향 정보조사’ 제목의 문서에서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두고 흥국생명, 에이아이에이, 교보생명, 에스케이, 푸르덴셜, 금호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54 위 문서에 기재된 피심인의 예정이율 정보는 실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155 ② 삼성생명은 2005년초에도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에스케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업계 공동의 예정이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5. 1. 12.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156 위 문서에 나타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내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91).157 ③ 삼성생명에서 2005. 1. 18.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는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에스케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58 ④ 케이디비에서 2005. 1. 31. 작성한 '임원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서는 2005년 4월의 예정이율 인하와 관련하여 “업계 동향을 조사하여 예정이율 인하 수준을 결정코자” 한 사실이 확인된다.
159 ⑤ 삼성생명에서 2005. 2. 1. 작성한 '05년 예정이율 / 최저보증이율 변경 및 관리 G/L 개정(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에스케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60 ⑥ 대한생명에서 2005. 2. 3. 작성한 '당사 보험이율 결정 회의 자료’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에이아이에이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61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내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91). 이러한 사실은 2005. 4월에서 7월에 걸쳐 있었던 피심인들의 예정이율 인하가 피심인들간 정보교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162 ⑦ 교보생명에서 2005. 2. 15. 작성한 '리스크 관리 위원회 (안건) 예정이율 인하(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정보 교환 사실이 확인된다.
163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내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91).164 ⑧ 신한생명에서 2005. 2. 25.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흥국생명, 금호생명, 동양생명, 에스케이, 동부생명, 럭키생명, 녹십자, 에이아이에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피심인들 대부분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65 위 문서에 기재된 피심인들의 예정이율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내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91).166 ⑨ 동부생명에서 2005. 2. 25. 작성한 '예정이율 등 변경 대책(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에스케이, 알리안츠, 에이아이에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피심인들 대부분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67 ⑩ 케이디비에서 2005년 2월에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현황 및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에스케이, 알리안츠, 동부생명, 럭키생명, 녹십자, 에이아이에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피심인 모두와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68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내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91).169 11 미래에셋에서 2005년 12월에 작성한 '예정이율 결정에 관한 관련부서 사전검토 및 일정’ 제목의 문서에서는 2006년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를 피심인들간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9) 2006년170 피심인들은 2006년에도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 사의 예정이율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171 ① 대한생명에서 2006. 1. 10. 작성한 '2006년 예정이율 변경에 따른 상품전략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의 예정이율 변경 논의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어서 정보교환이 밀접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172 ② 동부생명에서 2006. 1. 16. 작성한 '예정이율 관련 상품정책’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은 3.25% 수준에서 3.75%로 인상 결정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인하폭에 대해 고심 중”이라는 정보교환 내용과 함께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 푸르덴셜,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결정 계획 교환 사실이 확인된다.
173 ③ 교보생명에서 2006년 1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FY2006 삼성 상품전략 조사’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 금호생명,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아이엔지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74 ④ 교보생명에서 2006년 1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FY2006 상품개발 및 변경 공급(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75 위 문서들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정보는 실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다음의 예정이율 변경현황에서 확인된다.
176 ⑤ 대한생명에서 2006년 1월에 작성한 '06년 상품운용방안(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변경계획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177 ⑥ 흥국생명에서 2006년 1월에 작성한 '06. 1월 상품개발위원회’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미래에셋, 금호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아이엔지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변경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78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계획은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현황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06).179 ⑦ 교보생명에서 2006. 2. 2. 작성한 '예정이율 인상(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아이엔지, 알리안츠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변경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80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현황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06).181 ⑧ 미래에셋에서 2006. 2. 6. 작성한 '경쟁사 예정이율 적용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금호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 아이엔지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변경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82 ⑨ 교보생명에서 2006. 2. 7. 작성한 '예정이율 인상(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과 예정이율 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83 ⑩ 케이디비에서 2006. 2. 27.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현황 및 변경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 알리안츠, 동부생명, 럭키생명, 녹십자, 에이아이에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84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현황과 거의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106).185 ⑪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2006년 상반기 중 정보교환을 통해 결정한 예정이율을 2006년 12월말까지 계속 유지하였다(표 106).다. 구공시이율 합의 및 실행186 피심인들은 1998년초 슈퍼재테크보험 및 뉴플랜 자유적립보험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교보생명에서 작성한 1998. 1. 18.자 슈퍼재테크보험 신고서 및 삼성생명에서 작성한 1998. 2. 11.자 뉴플랜 자유적립보험 검증의뢰서 등에서 확인된다. 공동간사회사로서 교보생명, 대한생명 및 삼성생명, 기존사 대표로서 제일생명, 흥국생명, 동아생명, 지방사 대표로서 금호생명, 합작사 대표로서 삼신생명, 내국사 대표로서 한국생명, 외국사 대표로서 네덜란드생명이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 보험상품에는 각각 소정의 공시기준이율이 적용되며 슈퍼재테크보험의 경우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매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뉴플랜 자유적립보험의 경우 공시기준이율의 80%∼110% 범위 내에서 매 년 반기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들 상품에 대한 구공시이율을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구공시이율 계획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 사의 구공시이율 결정에 반영하는 행위를 2001. 3월까지 지속하였다.1)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합의 및 실행가) 1998년187 피심인들은 1998년 중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다가 일률적으로 9.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188 ① 대한생명은 삼성생명 등 피심인과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189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1998년 1월에 작성한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190 위 문서에 나타난 삼성생명의 공시이율 결정 계획은 실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191 ② 케이디비생명은 1998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제일생명, 흥국생명, 동아생명, 한성생명, 조선생명, 에스케이, 두원생명, 국제생명, 태양생명, 대신생명, 신한생명, 태평양, 한국생명, 한덕생명, 국민생명 등 회사와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192 이러한 사실은 케이디비에서 1998. 1. 23. 작성한 '98년 2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2. 27. 작성한 '98년 3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3. 27. 작성한 '98년 4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4. 27. 작성한 '98년 5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5. 29. 작성한 '98년 6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6. 27. 작성한 '98년 7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7. 30. 작성한 '98년 8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8. 31. 작성한 '98년 9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9. 30. 작성한 '98년 10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10. 30. 작성한 '98년 11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11. 28. 작성한 '98년 12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99년 1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케이디비에서 1998. 1. 23. 작성한 '98년 2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2. 27. 작성한 '98년 3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1998. 5. 29. 작성한 '98년 6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 및 1998. 7. 30. 작성한 '98년 8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1998년 중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193 위 문서들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다음 달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다음 달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14).
발췌하지 않은 케이디비의 1998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194 ③ 대한생명 등 피심인은 1998년 12월경 업계 모임을 갖고 1999년 1월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9.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195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1998. 12. 22. 작성한 '(98.1월
1999년 1월의 오기로 보인다.
적용) 보험이율조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196 삼성생명 등 13개 피심인은 위 합의에 따라 1999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일률적으로 9.50%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1999년197 피심인들은 1998년에 합의한 대로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1999년 1∼2월에 걸쳐 일률적으로 9.50%로 인하하고 이후에도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합의 및 정보교환 행위를 지속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198 ① 삼성생명,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은 1999년 4월에 적용할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8.50%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1999. 3. 24. 작성한 '99. 4월 적용 보험이율’ 제목의 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199 위의 합의대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은 1999년 4월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동일하게 8.50%로 적용하였다.
200 ② 삼성생명,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은 1999. 4. 21. 서로 연락하여 1999년 5월에 적용할 슈퍼재테크 공시이율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1999. 4. 26. 작성한 '99. 5월 적용 보험이율’ 제목의 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201 위의 합의대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은 1999년 5월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동일하게 8.00%로 적용하였다(표 122).202 ③ 삼성생명,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은 1999. 9. 28. 서로 연락하여 1999년 10월에 적용할 슈퍼재테크 공시이율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1999. 9. 28. 작성한 '99. 10월 적용 보험이율’ 제목의 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203 위의 합의대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은 1999년 10월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동일하게 8.50%로 적용하였다(표 122).204 ④ 대한생명은 2000년 1월에 적용할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결정시 다른 피심인의 공시이율 결정안을 받아 보고서 결정하였다.205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1999. 12. 24. 작성한 '2000년 1월 적용 공시이율(Ⅰ, Ⅱ,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의뢰’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206 ⑤ 케이디비생명은 1999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한성생명, 조선생명, 에스케이, 두원생명, 대신생명, 신한생명, 태평양, 한국생명, 한덕생명, 국민생명 등 피심인과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07 이러한 사실은 케이디비에서 작성한 '99년 2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3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4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5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6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7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8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9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10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11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99년 12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1999. 12. 30. 작성한 '2000년 1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케이디비에서 작성한 '99년 2월 공시이율’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1999년 중 다른 증거들에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08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다음 달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다음 달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20).
발췌하지 않은 케이디비의 1999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 2000년209 피심인들은 2000년 중에도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10 ① 대한생명은 2000년 중 수퍼재테크 공시이율 결정시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피심인과 공시이율 결정안을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11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2000. 1. 24. 작성한 '2000년 2월 적용 공시이율(Ⅰ, Ⅱ,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의뢰’ 제목의 문서, 2000. 1. 27. 작성한 '2000년 2월 적용 공시이율(Ⅰ, Ⅱ,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 제목의 문서, 2000. 1. 28. 작성한 '2000년 2월 적용 공시이율(Ⅰ, Ⅱ,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 제목의 문서, 2000. 2. 24. 작성한 '2000년 3월 적용 공시이율(Ⅰ, Ⅱ,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의뢰’ 제목의 문서, 2000. 2. 29. 작성한 '2000. 3월 공시이율 결정위원회의 이율결정 회의록’ 제목의 문서, 2000. 3. 22. 작성한 '2000년 4월 적용 공시이율(Ⅰ, Ⅱ,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의뢰’ 제목의 문서, 2000. 3. 31. 작성한 '2000. 4월 공시이율 결정위원회의 이율결정 회의록’ 제목의 문서, 2000. 4. 24. 작성한 '5월 적용 공시이율(Ⅰ, Ⅱ,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의뢰’ 제목의 문서, 2000. 4. 25. 작성한 '5월 적용 공시이율(Ⅰ,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 제목의 문서, 2000. 4. 27. 작성한 '2000년 5월 공시이율(Ⅰ,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결과 통보’ 제목의 문서, 2000. 5. 26. 작성한 '6월 적용 공시이율(Ⅰ,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의견’ 제목의 문서, 2000. 5. 29. 작성한 '2000년 6월 적용 공시이율(Ⅰ,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대한생명에서 2000. 1. 24. 작성한 '2000년 2월 적용 공시이율(Ⅰ, Ⅱ, Ⅲ) 및 약대이율 결정(안) 검토의뢰’ 제목의 문서 및 2000. 2. 29. 작성한 '2000. 3월 공시이율 결정위원회의 이율결정 회의록’ 제목의 문서만 하였다.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12 위 문서의 기재 내용은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의 실제 적용 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13 ② 흥국생명은 2000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피심인과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결정 계획을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14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2000. 1. 17. 작성한 '2000. 2월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215 위 문서에 기재된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의 2000년 2월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8.50%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29).216 ③ 케이디비생명은 2000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한성생명, 에스케이, 대신생명, 신한생명, 한국생명, 국민생명 등 피심인과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17 이러한 사실은 케이디비에서 2000. 1. 29. 작성한 '2000년 2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0. 2. 29. 작성한 '2000년 3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0. 3. 31. 작성한 '2000년 4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0. 4. 29. 작성한 '2000년 5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0. 5. 31. 작성한 '2000년 6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0. 6. 28. 작성한 '2000년 7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0. 7. 29. 작성한 '2000년 8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0. 8. 31. 작성한 '2000년 9월 적용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0. 11. 30. 작성한 '2000년 12월 적용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0. 12. 29. 작성한 '2001년 1월 적용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케이디비에서 2000. 1. 29. 작성한 '2000년 2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2000년 중 다른 증거들에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18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다음 달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다음 달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29).
발췌하지 않은 케이디비의 2000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19 ④ 동양생명은 2000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동아생명, 신한생명, 대신생명, 태평양, 한국생명, 한덕생명, 국민생명, 동부생명, 삼신생명 등 피심인과 공시이율 결정 계획을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20 이러한 사실은 동양생명에서 2000. 1. 31, 2000. 2. 29, 2000. 3. 31, 2000. 5. 31, 2000. 6. 30, 2000. 10. 30, 2000. 11. 30, 2000. 12. 29. 작성한 '공시이율운영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및 각 회의자료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동양생명에서 2000. 1. 31. 작성한 '공시이율운영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및 첨부된 회의자료만 하였다.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21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2000년 2월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는 대부분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29).
발췌하지 않은 동양생명의 2000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대부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라) 2001년222 피심인들은 2001년 중에도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 슈퍼재테크 공시이율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2001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223 ① 케이디비생명은 2001년 3월까지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에스케이 등 피심인과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24 이러한 사실은 케이디비에서 2001. 1. 31. 작성한 '2001년 2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2001. 2. 28. 작성한 '2001년 3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케이디비에서 2000. 1. 29. 작성한 '2000년 2월 공시이율 결정(안)’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2000년 중 다른 증거들에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25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다음 달 공시이율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다음 달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발췌하지 않은 케이디비의 2001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각 피심인이 제출한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변경 현황자료에서 확인된다.
226 ② 동양생명도 2001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금호생명, 신한생명, 대신생명, 현대생명, 에스케이, 동부생명, 삼신생명 등 피심인과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결정 계획을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27 이러한 사실은 동양생명에서 2001. 1. 30, 2001. 2. 27, 2001. 3. 30. 작성한 '공시이율운영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및 각 회의자료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동양생명에서 2001. 1. 30. 작성한 '공시이율운영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및 첨부된 회의자료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28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2001년 2월 공시이율 정보는 대부분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34).
발췌하지 않은 동양생명의 2001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대부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 뉴플랜 공시이율 합의 및 실행가) 1998년229 피심인들은 1998년 4월부터 판매된 뉴플랜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이율을 일률적으로 12.00%로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230 ① 흥국생명 등 피심인은 1998. 4. 2. 보험개발원에서 상품담당부서장 회의를 갖고 뉴플랜 보험의 최초 판매시점인 1998년 4월의 공시이율을 12.00%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231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1998년 3월에 작성한 '뉴플랜 자유적립보험 판매방안’ 제목의 문서 및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부서장 회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232 위 합의에 따라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미래에셋, 신한생명, 녹십자 등 9개 피심인은 뉴플랜 상품 처음 도입시 공시이율을 12.00%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뉴플랜 공시이율 적용현황’에서 확인된다.
233 ② 삼성생명,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은 위 합의 이후에도 동일 수준의 공시이율을 유지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1998. 8. 18. 작성한 '공시이율 및 약대연동 부리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234 ③ 삼성생명에서 1998. 12. 18. 작성한 '공시이율(K1, K2) 및 약관대출이율 책정(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동업타사와 공조가 긴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1999년235 피심인들은 1998년 뉴플랜보험 도입시 공시이율을 합의하여 결정한 이후 1999년에도 뉴플랜 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각 사의 뉴플랜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36 일례로서 흥국생명은 공시기준이율이 하락하여 “실제 적용이율 인하가 가능”함에도 삼성생명, 교보생명, 제일생명 등 피심인과 정보교환을 통해 전월과 동일하게 뉴플랜 공시이율을 유지하였다.237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1999. 5. 29. 작성한 '99. 6월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라. 신공시이율 합의 및 실행238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미래에셋, 신한생명, 녹십자, 에이아이에이, 메트라이프, 케이디비, 동양생명, 동부생명, 우리아비바, 아이엔지 등 15개 피심인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공시이율
신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 '현지표금리 수익률’ 및 '향후 예상수익률’을 산술평균한 후 공시기준이율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체계로 만들어졌다(금감원에서 2003년 3월 작성한 '신공시이율 운영방법 개선 검토’ 제목의 문서 참조).
및 '약관대출이율-1.5%’ 이율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일정비율 범위 내의 대출을 의미하며 '약관대출이율’은 이러한 대출시의 이자를 말한다.
(이하 두 개의 이율을 일괄하여 '신공시이율’이라 한다)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 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가) 2001년239 피심인들은 2001년 4월부터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240 ① 삼성생명은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2001년 4월 신공시이율 상품도입 당시부터 서로 이율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정보교환을 하였다.241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1. 3. 27. 작성한 '2001년 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및 2001. 4. 24. 작성한 '2001년 5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242 ② 교보생명은 2001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43 이러한 사실은 2001. 3. 14. 작성한 '제3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1. 3. 28. 작성한 '제6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1. 4. 27. 작성한 '제8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1. 5. 29. 작성한 '제9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1. 6. 27. 작성한 '제11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1. 7. 27. 작성한 '제12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1. 8. 29. 작성한 '제15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1. 10. 26. 작성한 '제19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교보생명에서 2001. 3. 14. 작성한 '제3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1. 3. 28. 작성한 '제6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1. 4. 27. 작성한 '제8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44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발췌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2001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45 ③ 흥국생명은 2001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제일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및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46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2001. 4. 30. 작성한 '2001년 5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1. 5. 30. 작성한 '2001년 6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1. 6. 26. 작성한 '2001년 7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1. 7. 30. 작성한 '2001년 8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1. 8. 30. 작성한 '2001년 9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1. 9. 27. 작성한 '2001년 10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1. 10. 31. 작성한 '2001년 11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1. 11. 29. 작성한 '2001년 12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1. 12. 28. 작성한 '2002년 1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흥국생명에서 2001. 4. 30. 작성한 '2001년 5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47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47).
발췌하지 않은 흥국생명의 2001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 2002년248 피심인들은 2002년에도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249 ① 삼성생명은 2002년 중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50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2. 8. 24. 작성한 '02년 9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2. 10. 22. 작성한 '02년 11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2. 11. 25. 작성한 '02년 12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2. 12. 24. 작성한 '03년 1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삼성생명에서 2002. 8. 24. 작성한 '02년 9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51 위 문서에 기재된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의 2002년 9월 신공시이율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발췌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2002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신공시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252 ② 교보생명은 2002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53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2002. 9. 26. 작성한 '제43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2. 10. 24. 작성한 '제44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제47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2. 12. 27. 작성한 '제48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교보생명에서 2002. 9. 26. 작성한 '제43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54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50).
발췌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2002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55 ③ 흥국생명은 2002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제일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56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2002. 1. 30. 작성한 '2002년 2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2. 27. 작성한 '2002년 3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3. 30. 작성한 '2002년 4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4. 30. 작성한 '2002년 5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5. 31. 작성한 '2002년 6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6. 28. 작성한 '2002년 7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7. 30. 작성한 '2002년 8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8. 30. 작성한 '2002년 9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9. 27. 작성한 '2002년 10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10. 31. 작성한 '2002년 11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2. 11. 29. 작성한 '2002년 12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및 2002. 12. 30. 작성한 '2003년 1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흥국생명에서 2002. 2. 27. 작성한 '2002년 3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57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50).
발췌하지 않은 흥국생명의 2002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 2003년258 피심인들은 2003년에도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259 ① 삼성생명은 2003년 중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60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3. 1. 24. 작성한 '03년 2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3. 2. 18. 작성한 '03년 3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3. 3. 20. 작성한 '03년 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3. 4. 22. 작성한 '03년 5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3. 6. 26. 작성한 '03년 7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3. 7. 22. 작성한 '03년 8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삼성생명에서 2003. 1. 24. 작성한 '03년 2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61 위 문서에 기재된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의 2003년 2월 신공시이율 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발췌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2003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62 ② 교보생명은 2003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63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2003. 1. 29. 작성한 '제 50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3. 2. 26. 작성한 '제 52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3. 3. 28. 작성한 '제1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3. 4. 24. 작성한 '제2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제3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3. 5. 29. 작성한 '제5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제6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3. 9. 29. 작성한 '제7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제8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3. 11. 27. 작성한 '제9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3. 12. 30. 작성한 '제10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교보생명에서 2003. 1. 29. 작성한 '제 50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및 2003. 2. 26. 작성한 '제 52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64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54).
발췌하지 않은 교보생명의 2003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65 ③ 흥국생명은 2003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금호생명, 에스케이,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66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2003. 1. 29. 작성한 '2003년 2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3. 2. 27. 작성한 '2003년 3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3. 3. 28. 작성한 '2003년 4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3. 4. 30. 작성한 '2003년 5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3. 5. 29. 작성한 '2003년 6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3. 6. 30. 작성한 '2003년 7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3. 8. 29. 작성한 '2002년 9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3. 9. 30. 작성한 '2003년 10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및 2003. 11. 26. 작성한 '2003년 12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흥국생명에서 2002. 2. 27. 작성한 '2002년 3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및 2003. 4. 30. 작성한 '2003년 5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67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154).
발췌하지 않은 흥국생명의 2003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268 ④ 알리안츠는 2003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69 이러한 사실은 알리안츠에서 작성한 '공시이율 변동사항’ 제목의 문서, 2003. 11. 28. 작성한 'December 2003 AZLK Credited Rate Setting Committee Minutes’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알리안츠에서 작성한 '공시이율 변동사항’ 제목의 문서 및 2003. 11. 28. 작성한 'December 2003 AZLK Credited Rate Setting Committee Minutes’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4년270 피심인들은 2004년에도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271 ① 삼성생명은 2004년 중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72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4. 3. 25. 작성한 '04년 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4. 4. 23. 작성한 '04년 5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4. 5. 27. 작성한 '04년 6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4. 6. 28. 작성한 '04년 7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4. 7. 27. 작성한 '04년 8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4. 10. 22. 작성한 '04년 11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삼성생명에서 2004.3.25. 작성한 '04년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73 위 문서들에 기재된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의 2004년 4월 신공시이율 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발췌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2004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274 ② 교보생명은 2004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75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2004. 2. 25. 작성한 '제12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4. 3. 29. 작성한 '제13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제14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제15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제16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4. 7. 28. 작성한 '제17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4. 8. 27. 작성한 '제19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4. 9. 24. 작성한 '제20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4. 10. 28. 작성한 '제21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4. 11. 26∼29. 작성한 '제22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4. 12. 28. 작성한 '제23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교보생명에서 2004. 2. 25. 작성한 '제12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및 2004. 3. 29. 작성한 '제13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76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62).
발췌하지 않은 교보생명의 2004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77 ③ 흥국생명은 2004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에스케이, 동양생명, 금호생명, 신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78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2004. 2. 27. 작성한 '2004년 3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4. 3. 31. 작성한 '2004년 4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4. 4. 30. 작성한 '2004년 5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4. 5. 31. 작성한 '2004년 6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4. 7. 30. 작성한 '2004년 8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4. 8. 31. 작성한 '2004년 9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4년 9월에 작성한 '2004년 10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및 2004. 10. 29. 작성한 '2004년 11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2004. 11. 30. 작성한 '2004년 12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및 2004. 12. 30. 작성한 '2005년 1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흥국생명에서 2004. 2. 27. 작성한 '2004년 3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 및 2004. 3. 31. 작성한 '2004년 4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79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162).
발췌하지 않은 흥국생명의 2004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280 ④ 알리안츠는 2004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81 이러한 사실은 알리안츠에서 2004. 1. 30. 작성한 'February 2004 AZLK Credited Rate Setting Committee Minutes’ 제목의 문서, 2004. 2. 27.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March 2004’ 제목의 문서, 2004. 3. 26.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April 2004’ 제목의 문서, 2004. 4. 29.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May 2004’ 제목의 문서, 2004. 5. 28.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June 2004’ 제목의 문서, 2004. 6. 29.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July 2004’ 제목의 문서, 2004. 7. 27.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August 2004’ 제목의 문서, 2004. 8. 27.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September 2004’ 제목의 문서, 2004. 9. 24.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October 2004’ 제목의 문서, 2004. 10. 28.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November 2004’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알리안츠에서 2004. 1. 30. 작성한 'February 2004 AZLK Credited Rate Setting Committee Minutes’ 제목의 문서 및 2004. 2. 27. 작성한 'Credited rate setting for March 2004’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82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162).
발췌하지 않은 알리안츠의 2004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283 ⑤ 케이디비는 2004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에스케이,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84 이러한 사실은 케이디비에서 2004. 3. 31. 작성한 '2004년 4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4. 4. 30. 작성한 '2004년 5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4. 5. 31. 작성한 '2004년 6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4. 6. 30. 작성한 '2004년 7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4. 7. 30. 작성한 '2004년 8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4. 8. 31. 작성한 '2004년 9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4. 9. 30. 작성한 '2004년 10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4. 10. 29. 작성한 '2004년 11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4. 11. 30. 작성한 '2004년 12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및 2004. 12. 31. 작성한 '2006년 1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케이디비에서 2004.3.31. 작성한 '2004년 4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85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62).
발췌하지 않은 케이디비의 2004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86 ⑥ 미래에셋은 2004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흥국생명,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87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2004. 2. 26.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3월)’ 제목의 문서, 2004. 3. 30.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4월)’ 제목의 문서, 2004. 4. 29.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5월)’ 제목의 문서, 2004. 7. 29.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8월)’ 제목의 문서, 2004. 8. 30.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9월)’ 제목의 문서, 2004. 9. 30.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10월)’ 제목의 문서, 2004. 10. 29.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11월)’ 제목의 문서, 2004. 11. 29.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12월)’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미래에셋에서 2004. 2. 26.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3월)’ 제목의 문서 및 2004. 3. 30. 작성한 '공시이율 심의회의결과(4월)’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88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62).
발췌하지 않은 흥국생명의 2004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289 ⑦ 동양생명은 2004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금호생명, 신한생명, 에스케이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90 이러한 사실은 동양생명에서 2004. 3. 30. 작성한 '2004년 3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4. 4. 29. 작성한 '2004년 4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4. 5. 28. 작성한 '2004년 5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4. 6. 29. 작성한 '2004년 6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4. 7. 29. 작성한 '2004년 7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4. 8. 30. 작성한 '2004년 8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4. 9. 30. 작성한 '2004년 9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4. 10. 29. 작성한 '2004년 10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4. 11. 30. 작성한 '2004년 11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및 2004. 12. 30. 작성한 '2004년 12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동양생명에서 2004. 3. 30. 작성한 '2004년 3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91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62.
발췌하지 않은 동양생명의 2004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92 ⑧ 동부생명은 2004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93 이러한 사실은 동부생명에서 2004. 3. 30, 4. 30, 5. 31, 6. 30, 7. 30, 8. 31, 9. 30, 10. 29, 11. 30. 및 12. 31.에 작성한 '금리연동형상품의 약관대출이율 및 보험공시이율의 적용에 대한 변경승인 품의’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동부생명에서 2004. 3. 30. 작성한 '금리연동형상품의 약관대출이율 및 보험공시이율의 적용에 대한 변경승인 품의’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94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62).
발췌하지 않은 동부생명의 2004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295 ⑨ 우리아비바도 2004년 중 다른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96 이러한 사실은 우리아비바에서 2004. 4. 30, 5. 31, 6. 30, 7. 30, 8. 31, 10. 29. 및 10. 30. 작성한 '상품관련금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우리아비바에서 2004.4.30 작성한 '상품관련금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에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5년297 피심인들은 2005년에도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298 ① 삼성생명은 2005년 중 교보생명, 대한생명,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에스케이,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299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5. 2. 24. 작성한 '05년 3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5. 3. 29. 작성한 '05년 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5. 8. 30. 작성한 '05년 9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5. 9. 29. 작성한 '05년 10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삼성생명에서 2005. 2. 24. 작성한 '05년 3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및 2005. 3. 29. 작성한 '05년 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00 위 문서들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2005년 3월 및 4월의 신공시이율 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발췌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2005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01 ② 교보생명은 2005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02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2005. 1. 28. 작성한 '제24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2. 25.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1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3. 30.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2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4. 28.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3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5. 27.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4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6. 28.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5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7. 27.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6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8. 29.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7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9. 28.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8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10. 27.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9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11. 28.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10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5. 12. 29.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위원회 공시이율분과 제12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교보생명에서 2005. 1. 28. 작성한 '제24차 상품손익및포트폴리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03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77).
발췌하지 않은 교보생명의 2005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04 ③ 흥국생명은 2005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신한생명, 에스케이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05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2005. 1. 31. 작성한 '2005년 2월도 공시이율결정’ 제목의 문서, 2005.3.31. 작성한 '2005년 4월도 공시이율결정’ 제목의 문서, 2005. 4. 29. 작성한 '2005년 5월도 공시이율결정’ 제목의 문서, 2005. 5. 31. 작성한 '2005년 6월도 공시이율결정’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흥국생명에서 2005. 1. 31. 작성한 '2005년 2월도 공시이율 결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06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177).
발췌하지 않은 흥국생명의 2005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307 ④ 케이디비는 2005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에스케이, 미래에셋, 흥국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에이아이에이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08 이러한 사실은 케이디비에서 2005. 1. 31. 작성한 '2005년 2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5. 2. 28. 작성한 '2005년 3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4. 3. 31. 작성한 '2005년 4월 적용 부리이율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5. 4. 29. 작성한 '2005년 5월 적용 부리이율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5. 5. 31. 작성한 '2005년 6월 적용 적립이율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5. 6. 30. 작성한 '2005년 7월 적용 적립이율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5. 7. 29. 작성한 '2005년 8월 적용 적립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5. 8. 31. 작성한 '2005년 9월 적용 적립이율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5. 9. 30. 작성한 '2005년 10월 적용 적립이율결의(안)’ 제목의 문서 및 2005. 10. 31. 작성한 '2005년 11월 적용 적립이율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5. 11. 30. 작성한 '2005년 12월 적용 적립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및 2005. 12. 30. 작성한 '2006년 1월 적용 적립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케이디비에서 2005.1.31. 작성한 '2005년 2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및 2005. 9. 30. 작성한 '2005년 10월 적용 적립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09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77).
발췌하지 않은 케이디비의 2005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10 ⑤ 동양생명은 2005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금호생명, 신한생명, 에스케이, 미래에셋, 알리안츠, 동부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11 이러한 사실은 동양생명에서 2005. 2. 28. 작성한 '2005년 2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5. 3. 30. 작성한 '2005년 3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5. 4. 28. 작성한 '2005년 4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5. 5. 30. 작성한 '2005년 5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5. 6. 29. 작성한 '2005년 6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5. 7. 28. 작성한 '2005년 7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5. 8. 30. 작성한 '2005년 8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5. 9. 29. 작성한 '2005년 9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5. 10. 31. 작성한 '2005년 10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5. 11. 29. 작성한 '2005년 11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및 2005. 12. 29. 작성한 '2005년 12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동양생명에서 2005. 2. 28. 작성한 '2005년 2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및 2005. 11. 29. 작성한 '2005년 11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12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77).
발췌하지 않은 동양생명의 2005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13 ⑥ 동부생명은 2005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14 이러한 사실은 동부생명에서 2005. 1. 31, 3. 31, 4. 29, 5. 31, 6. 30, 7. 29, 8. 31, 9. 30, 10. 31, 11. 30. 및 12. 29.에 작성한 '금리연동형상품의 약관대출이율 및 보험공시이율의 적용에 대한 변경승인 품의’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동부생명에서 2005. 1. 31. 작성한 '금리연동형상품의 약관대출이율 및 보험공시이율의 적용에 대한 변경승인 품의’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15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77).
발췌하지 않은 동부생명의 2005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16 ⑦ 우리아비바도 2005년 중 다른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17 이러한 사실은 우리아비바에서 2005. 12. 30. 작성한 '상품관련금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바) 2006년318 피심인들은 2006년에도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319 ① 삼성생명은 2006년 중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20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6. 2. 24. 작성한 '06년 3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6. 3. 29. 작성한 '06년 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2006. 4. 26. 작성한 '06년 5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삼성생명에서 2005. 2. 24. 작성한 '05년 3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 및 2005. 3. 29. 작성한 '05년 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21 위 문서들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다음 달 신공시이율 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22 ② 대한생명은 2006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23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작성한 '2006. 02월 3사 공시이율 적용안’ 제목의 문서 및 '2006. 03월 3사 공시이율 적용안’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대한생명에서 작성한 '2006. 02월 3사 공시이율 적용안’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24 위 문서들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다음 달 신공시이율 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88).325 ③ 교보생명은 2006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26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2006. 1. 26.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협의회 공시이율분과 제13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6. 2. 27.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협의회 공시이율분과 제14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6. 3. 30.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협의회 공시이율분과 제15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6. 4. 27.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협의회 공시이율분과 제16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2006. 5. 26.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협의회 공시이율분과 제17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교보생명에서 2006. 1. 26. 작성한 '상품개발관리실무협의회 공시이율분과 제13차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27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88).
발췌하지 않은 교보생명의 2006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28 ④ 흥국생명은 2006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 동부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29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2006. 3. 30. 작성한 '2006년 3월도 상품개발소위원회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및 2006. 6. 29. 작성한 '2006년 6월도 상품개발소위원회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흥국생명에서 2006. 3. 30. 작성한 '2006년 3월도 상품개발소위원회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30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88).
발췌하지 않은 흥국생명의 2006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31 ⑤ 케이디비는 2006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미래에셋, 흥국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에이아이에이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32 이러한 사실은 케이디비에서 2006. 1. 31. 작성한 '2006년 2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6. 2. 28. 작성한 '2006년 3월 적용 적립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6. 3. 30. 작성한 '2006년 4월 적용 적립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6. 4. 28. 작성한 '2006년 5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6. 5. 30. 작성한 '2006년 6월 적용 적립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2006. 6. 30. 작성한 '2006년 7월 적용 적립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 및 2006. 7. 31. 작성한 '2006년 8월 적용 적립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케이디비에서 2006.1.31. 작성한 '2006년 2월 적용 부리이율 결의(안)’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33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88).
발췌하지 않은 케이디비의 2006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34 ⑥ 신한생명은 2006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35 이러한 사실은 신한생명에서 작성한 '2006년도 5월 금리연동형상품 적용이율(안)’ 제목의 문서 및 '2006년도 6월 금리연동형상품 적용이율(안)’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신한생명에서 작성한 '2006년도 5월 금리연동형상품 적용이율(안)’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36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88).
발췌하지 않은 신한생명의 2006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37 ⑦ 동양생명은 2006년 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금호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 동부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38 이러한 사실은 동양생명에서 2006. 1. 31. 작성한 '2006년 1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6. 2. 27. 작성한 '2006년 2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6. 3. 30. 작성한 '2006년 3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2006. 4. 27.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2006. 5. 30.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2006. 6. 29.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2006. 7. 28.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2006. 8. 31.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2006. 9. 28.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2006. 10. 30.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2006. 11. 29.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및 2006. 12. 28.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동양생명에서 2006. 1. 31. 작성한 '2006년 1월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제목의 문서 및 2006. 4. 27.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들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39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188).
발췌하지 않은 동양생명의 2006년 중 다른 증거들에 기재된 각 정보교환 내용도 각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340 ⑧ 녹십자는 2006년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 동양생명, 동부생명, 금호생명 등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41 이러한 사실은 녹십자에서 2006. 7. 31. 작성한 '2006년도 8월 금리연동형상품 적용이율(안)’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342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는 이들 피심인의 실제 적용이율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188).343 ⑨ 우리아비바도 2006년 중 다른 피심인과 신공시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감안하여 자사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344 이러한 사실은 우리아비바에서 2006. 4. 28, 5. 30. 및 6. 30. 작성한 '상품관련금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증거발췌는 우리아비바에서 2006.4.28. 작성한 '상품관련금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만 하였으나 다른 증거에도 대상 월만 다를 뿐 공시이율 정보교환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법성 판단가. 관련 법규345 피심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생명보험 시장에서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던 바, 예정이율 합의, 구공시이율 합의, 신공시이율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공동행위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위의 각 합의를 각각 별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경우와는 적용법령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예정이율 합의, 구공시이율 합의, 신공시이율 합의는 행위기간이 동일하지 아니하다(표 211. 참조).
1) 공동행위의 수가) 법리346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 이를 개별적 합의로 볼 것인지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기간 걸친 수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화 또는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각 별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
나) 판단347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된 예정이율 합의, 1998년부터 2001년 3월까지 계속된 구공시이율 합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된 신공시이율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각각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1개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2490 판결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348 ① 피심인들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합의하거나 서로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은 둘 다 자산운용을 통해 얻는 이자율에 해당한다(이 의결서 '1. 나. 3). 가). 생명보험상품의 가격’ 참조).
349 ② 각각의 합의는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인하함으로써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와 목적을 가졌다.350 ③ 예정이율 합의는 16개 피심인,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합의는 13개 피심인, 뉴플랜 공시이율 합의는 12개 피심인, 신공시이율 합의는 15개 피심인이 가담하는 등 각 합의별로 구성원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각 피심인의 이율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서 합의의 기본적 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351 ④ 각각의 합의의 성립 과정이나 실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각 합의가 그 내용이나 실행의 정도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352 ⑤ 피심인들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추이가 등락의 시기, 변동의 폭, 방향성 등에서 거의 일치한다.353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포함된 각각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적용법령354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포함된 각각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경우, 2006. 11. 14. 생명보험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단체상해보험 및 퇴직보험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점, 2007년 1월부터 피심인들간에 상호 가격정보 교환행위가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2007. 1. 1.부터는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를 2006. 12. 31.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행위 종료 시점인 2006. 12. 31.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 가. 피심인 적격’ 및 각주 1. 참조.
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35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관련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관한 합의의 존재, ② 그로 인한 경쟁제한성, ③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40061 판결
다. 합의의 존재 여부1) 법리 및 판단가) 법리356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경쟁사업자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중에는 시장기능의 결함을 제거하고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 단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자간에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관련시장의 구조와 성격, 정보의 대상, 정보의 성질이나 내용, 정보교환의 시기, 정보교환의 주체와 방식 등에 따라 담합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업자간의 가격과 생산정보의 교환은 시장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증대시켜 경쟁사업자의 전략을 감시하고 서둘러 그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담합을 촉진시키거나 담합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35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반적으로 다른 시장에 비하여 과점화 내지 집중화되어 있는 시장이나 제품의 규격이나 품질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큰 시장 등에서 경쟁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해당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경우(시장의 구조와 성격), ㉡ 교환되는 정보가 수요 또는 산출량과 같은 통계적인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인 경우(정보의 대상), ㉢ 정보의 대상이 되는 각 제품의 품목, 가격인상율(폭)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과거의 것보다는 신속한 시장정보인 경우(정보의 내용), ㉣ 정보교환의 시점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이거나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어 알려지기 이전이고, 정보교환이 규칙적이고 빈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정보교환의 시기와 방법), ㉤ 정보가 사업자들 사이에서 교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알려짐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과는 달리 소비자를 배제하고 일부 경쟁사업자 사이에 은밀하게 폐쇄적으로 교환되고, 또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지점의 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정보교환의 주체) 등에 해당할수록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위협이 되고 사업자들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누38406 판결
나) 판단358 위의 '1. 기초사실’ 및 '2. 행위사실’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위의 합의 존재여부 판단 법리에 다음과 같이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서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359 ①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대하여 명시적 합의를 하였다.360 1998. 4. 2.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상품담당부서장 회의를 갖고 새로 도입하는 뉴플랜 공시이율의 최초 적용이율을 12.00%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361 1998. 11. 4, 1998. 12. 16. 및 1999. 1. 13.에는 삼성생명 등 10개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협회에서 상품부장 모임을 갖고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
362 1999. 2. 3.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4개 피심인이 삼성생명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63 1999. 2. 24.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등 5개 피심인이 삼성생명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생명보험회사들의 예정이율 재량범위를 당시의 9.00∼10.00%(10년 이하) 및 8.00∼9.00%(10년 초과)에서 6.50∼10.00%로 하한선만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64 2000. 11. 29.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등 5개 피심인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예정이율을 당시의 7.50%에서 6.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65 ②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2000년까지는 모임을 갖고 명시적 합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는 형태로 행위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2006년 말까지 지속하였다.366 이러한 행위를 위의 합의존재 여부 판단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각 판단기준 별로 모두 합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367 ㉠ (시장의 구조와 성격) 생명보험시장은 과점화 내지 집중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3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1999년에서 2006년 중 60.56%에서 79.44%에 달했다.
피심인 3사의 개인보험 시장점유율 : FY1999 75.34%, FY2000 79.44%, FY2001 75.79%, FY2002 73.86%, FY2003 70.05%, FY2004 66.62%, FY2006 60.56%.
1998∼2000년 중 이들 3개 피심인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하여 피심인들간에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합의가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2001년 이후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교환 행위는 생명보험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다.368 이러한 사실은 메트라이프 김㉧㉧에 대한 진술조서, 동부생명에서 제출한 '이율결정과정에 대한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369 ㉡ (정보의 대상) 공시되기 전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은 기업의 비밀이며 경쟁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이다.370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 고㉨㉨에 대한 진술조서, 신한생명 정㉩㉩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371 ㉢ (정보의 내용) 생명보험상품 별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가 피심인들 간에 교환되었다. 피심인들은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의 경우 10년 이하 상품 및 10년 초과 상품, 개인연금보험, 중장기ㆍ보장성 등 각 상품종류 별로 상세한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교환된 정보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당장 며칠 뒤 또는 다음 날부터 각 피심인이 적용할 신속한 정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2. 행위사실’에서 제시된 수많은 증거들에서 확인된다.372 ㉣ (정보교환의 시기 및 방법) 정보교환의 시점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이거나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어 알려지기 이전이고, 정보교환이 규칙적이고 빈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373 이러한 사실은 위의 '2. 행위사실’에서 제시된 수많은 증거들과 함께 삼성생명 윤??에 대한 진술조서, 대한생명 김??에 대한 진술조서, 흥국생명 신??에 대한 진술조서, 케이디비 나??에 대한 진술조서, 미래에셋 이??에 대한 진술조서, 신한생명 정㉩㉩에 대한 진술조서, 동양생명 정
○
○에 대한 진술조서, 동부생명에서 제출한 이율결정과정에 대한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374 ㉤ (정보교환의 주체) 피심인들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교환은 소비자를 배제하고 경쟁사업자 사이에 은밀하게 교환되었으며 본사의 가격결정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담당부장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일선 직원들 간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교환된 정보가 본사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결정회의에서 토의 및 반영되었다.375 이러한 사실은 위의 '2. 행위사실’에서 제시된 수많은 증거들과 함께 교보생명 서??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376 참고로 위의 '2. 행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심인별 합의가담 증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들이 상호변경하기 이전의 회사 및 피심인들에게 합병되기 이전 회사의 행위는 포함시켰고 피심인들에게 계약 인수되기 이전 회사들의 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제2항(별지 1. 관련 법규). 따라서 제일생명의 행위는 알리안츠에 포함시켰고, 금호생명 및 동아생명의 행위는 케이디비에 포함시켰고, 에스케이, 국민생명 및 한덕생명의 행위는 미래에셋에 포함시켰고, 태평양의 행위는 동양생명에 포함시켰고, 한성생명, 럭키생명 및 엘아이지의 행위는 우리아비바에 포함시켰고, 네덜란드생명은 아이엔지에 포함시켰고, 국제생명, 대신생명, 두원생명, 삼신생명, 조선생명, 태양생명, 한국생명 및 현대생명의 행위는 피심인들의 증거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 소결377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2) 피심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가) 합의의 존재 여부378 일부 피심인은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적용이율이 피심인들 간에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379 첫째, 2000년 이후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교환 행위는 이들 이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자는 합의가 아니라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이들 이율 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이전에 서로 공유함으로써 각자 독자적인 이율 결정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려는 성격의 합의이다.
그럼으로써 같이 보조를 맞추어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인하해 나감으로써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비자(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리이자를 인하한 것이다.380 둘째, 위와 같은 합의를 하면서도 자산운용수익률, 고객인지도, 상품전략 차이 등으로 인해 피심인 간에 상당한 이율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례로 삼성생명과 시장점유율 5% 미만의 피심인이 동일한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적용할 경우 그 피심인이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행정지도 여부381 일부 피심인은 예정이율 및 신공시이율 체계가 보험회사의 의도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382 첫째, 피심인들이 금감원의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및 변동금리형 상품의 신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383 둘째, 감독당국인 금감원도 피심인들의 행위에 담합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작성한 '업계 상품부서장 회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 “예정이율 적용범위 상한을 내리는 것은 담합의 문제가 있음 →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이의 제기 움직임” 등 기재에서 확인된다.
라.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1) 법리384 경쟁제한성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40061 판결
2) 판단385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심인들이 생명보험 시장 및 개인생명보험 시장에서 각각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점
참조
, ② 흥국생명에서 1998. 3월에 작성한 '뉴플랜 자유적립보험 판매방안’ 제목의 문서에 “공시기준이율의 80%∼100% 내에서 회사 자율결정(9.68%∼13.31%)할 수 있으나 최초 판매시('98.4∼6월)는 업계 공동으로 12%로 결정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참조
삼성생명에서 2000. 9. 18.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추진계획’ 제목의 문서에 “2001. 4월부터 업계와의 공조차원에서 전 상품 인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참조
교보생명에서 2001. 2. 23. 작성한 '제2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제목의 문서에 “확정이율상품은 시중금리를 예의 주시해서 업계 공동으로 대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참조
③ 미래에셋에서 1999. 2. 25.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관련 회의결과’ 제목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예정이율을 합의대로 1∼2% 인하할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까지 인상될 수 있어 영업활동상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합의를 실행한 점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부당성 인정 여부1) 법리386 부당성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공동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요건으로서 개별행위에 대한 정당화요소를 형량하는 단계의 판단인 바, 각 공동행위의 종류에 따라 그 판단의 범주가 달라진다 할 것이다.387 가격에 관한 공동행위는 본질적으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다만 그 공동행위가 경제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누21718 판결
2) 판단388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와 같이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달리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의 친경쟁적 효과를 찾기 어렵고 부당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심인들의 이사건 합의는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바. 소결론389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 처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여부390 이 사건 공동행위는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개인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 주로 정보교환을 통하여 행해졌으므로 차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으로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정보교환금지명령을 부과하며,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되, 다만 동부생명, 녹십자, 우리아비바 및 푸르덴셜 등 4개 피심인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시장점유율에 비추어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4개 피심인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08. 10. 27. 전원회의 의결 제2008-286호), '13개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08. 10. 27. 전원회의 의결 제2008-282호) 및 '3개 생명보험사와 5개 손해보험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08. 10. 27. 전원회의 의결 제2008-281호)에서도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피심인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바 있다.
나. 과징금 부과1) 관련 법규정가) 과징금 적용 경과규정391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2006. 12. 31.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 가. 피심인 적격’ 및 각주 1. 참조.
이 적용되지만, 과징금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04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2005. 4. 1.)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였다.392 따라서 위의 2004년 개정법 시행(2005. 4. 1.) 이후 그 상태가 지속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적용에 있어서는 피심인 별로 위반행위 시기가 2005. 4. 1. 전인지 또는 그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진다.393 위반행위 시기가 2005. 4. 1. 전인 피심인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고, 위반행위 시기가 2005. 4. 1. 이후인 피심인에 대해서는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 가. 피심인 적격’ 및 각주 1. 참조.
이 적용된다.나) 위반행위 시기 및 종기 판단(1) 위반행위 시기(가) 법리394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겸유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누28294 판결
395 합의에 가담한 시점이 사업자 별로 다를 때에는 각각의 합의 가담시점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나) 판단396 ①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도 합의 시점이 피심인 별로 다르므로 합의 시점을 피심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97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미래에셋 등 7개 피심인은 보험개발원에서 상품담당부서장 모임을 갖고 최초 적용하는 뉴플랜 공시이율을 12.00%로 합의한 1998. 4. 2.부터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
∼
참조. 이들 피심인은 합의에 따라 최초의 뉴플랜 공시이율을 12.00%로 적용하였다.
398 아이엔지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예정이율 인하에 합의한 1998. 11. 4.부터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
참조
399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 2개 피심인은 위의 1998. 11. 4. 합의내용을 팩스로 전달받은 1998. 11. 4.부터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
참조
400 동부생명, 우리아비바, 메트라이프 등 3개 피심인은 1998년 12월경 업계 모임 또는 정보교환을 통하여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일률적으로 9.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1999년 1월 및 2월에 합의대로 인하하였으나 합의일이 불분명하므로 각각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9.50%로 인하하기 직전일을 위반행위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부생명 및 메트라이프는 1998. 12. 31.부터, 우리아비바는 1999. 1. 31.부터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
참조. 늦어도 슈퍼재테크 공시이율을 합의대로 9.50%로 인하하기 직전일까지는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401 푸르덴셜은 메트라이프와 전화통화를 하고 예정이율 인하 시기 및 인하 이율을 알려 준 2002. 2. 27.부터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
∼
참조
402 에이아이에이는 대한생명에서 작성한 '당사 보험이율 결정 회의 자료’ 제목의 문서에 에이아이에이의 예정이율 인하 계획 “4.0-4.25”가 기재된 2005. 2. 3.부터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
및
참조. 에이아이에이는 실제로 예정이율을 2005년 6월에 5.00%에서 4.25%로 인하하였다. 신한생명에서 2005. 2. 25.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 등에도 에이아이에이가 예정이율을 4.25 또는 4.5로 인하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표 98).
403 녹십자는 신한생명에서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 녹십자의 예정이율 인하 계획 “4.25”가 기재된 2005. 2. 25.부터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
및
참조. 녹십자는 실제로 예정이율을 2005년 4월에 4.50%에서 4.25%로 인하하였다.
404 ② 그러나 2000년 초반까지는 상품정보은행제도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3월까지 운영된 제도로, 각 생명보험회사로 하여금 타사의 예정이율, 위험율, 사업비율을 포함하여 모든 기초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 제117조(상품정보은행의 운영)]③ 보험개발원장은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신규상품을 개발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와 공동 상품개발 관행으로 인해 피심인들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이 같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2000년 6월에 이르러 위원회가 보험상품 공동개발ㆍ판매행위에 대하여 법 제19조 위반 여부를 엄격히 제재하기로 보험사들에게 통보한 점, 특히 구공시이율의 경우 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으로, 이후 2001. 3월 판매 중단되고 대신 신공시이율이 적용된 상품이 출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 별로 2000. 6월 이후 최초 예정이율 변경시기 또는 최초 신공시이율 적용상품 출시일 중 앞선 날을 시기로 본다.
(2) 위반행위 종기405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모두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1436 판결
406 이러한 전제하에 위 3. 가.에서 예정이율 공동행위 및 신공시이율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각각 2007. 1. 1.부터는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각각의 공동행위 종기를 2006. 12. 31.로 본 바 있다.407 이에 대하여 일부 피심인들은 정보교환이 2006년말 이전에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정이율 공동행위 및 신공시이율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정이율의 경우 2006년 상반기에 정보교환을 통해 결정된 피심인들의 예정이율이 2006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정보교환의 효과가 지속된 점,
참조
신공시이율의 경우 동양생명에서 2006. 12. 28. 작성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 등에서 확인되듯이 2006년 말까지도 신공시이율 정보가 교환된 점
'2. 행위사실’ 나. 3). 바) 2006년. ⑦. 동양생명 관련 증거 참조.
및 예정이율 공동행위와 신공시이율 공동행위 공히 2006년말까지는 각각의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별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예정이율 및 신공시이율 정보교환이 2006년 말 이전에 중단되었다는 일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반기간408 위에서 본 피심인별 위반행위 시기 및 종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소결론409 따라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녹십자 및 에이아이에이의 위반행위 시기가 각각 2005. 4. 1. 및 2005. 6. 1.로서 2004년 개정법 부칙 제8조 규정
“이 법 시행(2005. 4. 1.)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 가. 피심인 적격’ 및 각주 1. 참조.
을 적용하고, 그 외의 피심인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
과징금부과 세분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 및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중 각 사항별로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을 적용한다(과징금고시 부칙 제2항 참조).
관련 법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2) 기본과징금 산정가) 관련 상품의 범위410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공동결정 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은 각각 확정금리형 상품과 변동금리형 상품이다. 다만, 변동금리형 상품 중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 및 정기예금이율 연동형 상품은 특정 외부지표와 연계되어 공시이율이 자동 결정되는 상품으로서 피심인들의 합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411 또한, 위의 '4. 나.
1). 나). (1). 위반행위 시기’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관련상품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2000년 6월 이후 다음 예정이율 변경 시행일 이후에 매출된 상품으로, 변동금리형 상품의 경우 2001. 4. 1. 이후 신공시이율 적용된 상품으로 본다.
'4. 나. 1). 나). (1). 위반행위 시기 판단’ 참조.
412 일부 피심인은 무배당 상품과 유배당 상품을 나누어 예정이율을 결정하면서 그 차이가 거의 없어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던 다른 피심인들에 비해 무배당 상품과 유배당 상품간에 예정이율 차이가 훨씬 컸던 경우에는 유배당 상품은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3. 다. 3). 가). 합의의 존재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적용이율의 차이를 감안하여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유 없다.나) 매출액의 범위413 ①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인 개인생명보험의 경우 저축보험료 및 위험보험료 일부에 대해 이자를 부리ㆍ적립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② 비록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혀 있기는 하나 개인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향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부채의 성격이라는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은 둘 다 예상투자수익률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④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전부와 위험보험료 일부를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바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예정이율 공동행위에 대하여 매 연도별로 '(평균 책임준비금) × (운용자산수익률)’ 방식(투자수익 방식)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로 한다.414 일부 피심인은 보험기간 초년도에 신계약비를 전액 커버하고 그만큼 저축보험료를 감액시킨 다음 차년도부터 저축보험료를 상각시켜 나가는 방식(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방식)이 업계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으므로 법정 책임준비금 방식(순보험료 책임준비금 방식)에 의한 준비금과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방식에 의한 준비금의 차액만큼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순보험료 책임준비금 방식으로 준비금을 적립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투자수익도 순보험료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415 또한 일부 피심인은 보험료 적립금 외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미경과보험료,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등은 예정이율 공동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준비금도 투자되어 일정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보험료적립금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점, 따라서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예정이율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관련매출액416 위의 '4. 나.
1). 나). 위반행위 시기와 종기 판단’에서 획정한 위반기간 및 위의 매출액 범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417 개인생명보험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ㆍ공시이율을 담합한 점, 참가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인 점,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418 그러나 보험시장의 이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한 행위인 점, 경제위기시의 고금리 상황에서 급격히 저금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개인생명보험 특성상 고금리의 장기 계약 부담을 개인생명보험 회사들이 안고 있었던 점 및 최근의 금융 위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3.5%를 적용하기로 한다.
녹십자 및 에이아이에이에 대해서는 '법’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7.0∼10.0%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하나[위의 '4. 나. 1). 다) 소결론’ 참조] 다른 피심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3.5%를 적용하기로 한다.
마) 기본과징금419 위의 관련매출액 및 부과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3)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420 과징금고시에 의하면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고시 Ⅳ. 2. 나. (1). (별지 1. 관련 법규정).
42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직권조사 공문 발송일(2007. 3. 29.)로부터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받은 피심인은 없다.422 따라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구 과징금고시와 과징금고시 규정 별로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을 적용한다. 각주 161. 참조.
4)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423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미래에셋, 신한생명, 동양생명,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메트라이프 등 9개 피심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각각 30%를 감경한다.
구 과징금고시 Ⅳ. 3. 다. (2). (별지 1. 관련 법규정).
424 대한생명은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30%를 감경한다.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별지 1. 관련 법규정).
425 대한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미래에셋, 신한생명, 동양생명,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메트라이프 등 10개 피심인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공동행위를 사건심사 착수보고되기 전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각각 20%를 감경한다.
구 과징금고시 Ⅳ. 3. 다. (5).
426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5) 부과과징금 산정42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보험시장의 이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한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하기로 한다.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구 과징금고시 Ⅳ. 4. (1).(별지 1. 관련 법규정).
428 ① 대한생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2조 2천억 원 미상환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20% 감액하기로 한다.429 ② 흥국생명, 알리안츠 등 2개 피심인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30% 감액하기로 한다.430 ③ 미래에셋, 신한생명, 동양생명,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메트라이프 등 6개 피심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 정도가 다른 피심인에 비해 소극적인 편으로 판단되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50% 감액하기로 한다.431 ④ 케이디비에 대해서는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80% 감액하기로 한다.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별지 1. 관련 법규정).
43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계산한 금액
. 각각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지 1. 관련 법규정).
5. 결론433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