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번호 : 2016카조0271사건명 :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피 심 인 : 1. 주식회사 광신판지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0대표이사 권ㅇ, 권ㅇㅇ2. 대양판지 주식회사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209대표이사 권ㅇ, 권ㅇㅇ3. 대영포장 주식회사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대표이사 권ㅇ, 권ㅇㅇ4. 신대한판지 주식회사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63대표이사 권ㅇ, 권ㅇㅇ피심인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5. 주식회사 삼보판지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대표이사 류ㅇㅇ, 류**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세중6.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25대표이사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이문성, 신예슬7.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시흥시 만해로 34대표이사 한ㅇㅇ8. 제일산업 주식회사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대표이사 김ㅇㅇ9. 주식회사 에이팩양산시 산막공단남5길 12대표이사 홍ㅇㅇ피심인 7, 8, 9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최휘진, 상지영10. 태림포장 주식회사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74대표이사 김ㅇㅇ11. 태성산업 주식회사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74대표이사 고ㅇㅇ피심인 10, 11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12.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대표이사 허ㅇㅇ, 허**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박영동심의종결일 : 201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