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쟈마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25서카0796사건명 :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쟈마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신 청 인 : 주식회사 쟈마트인천 서구 북항로 193번길 25대표이사 류○○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59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이하 '구법(1)’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이하 '구법(2)’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구법(1) 제22조 및 구법(2)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93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25. 5.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별지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내역(단위: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