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가. 피심인 적격성1 피심인 주식회사 남해화학,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1
, 주식회사 동부한농
2
, 주식회사 미광, 주식회사 비왕산업, 주식회사 세기
3
, 우림산업 주식회사
4
,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
5
, 주식회사 조비, 제주비료 주식회사
6
,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7
, 주식회사 풍농
8
, 주식회사 협화
9
는 비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10
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2 피심인들은 후술하는 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994년 11월경부터 2010. 6. 14.까지의 기간 중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조합협동중앙회(이하 '연초조합’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화학비료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계약수량, 입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을 공동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하였는바, 피심인들 중 동부한농은 동부하이텍의 비료사업부문이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관련하여 동부하이텍과 동부한농의 피심인 적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피심인 동부하이텍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2010. 6. 3. 비료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부한농을 설립하였으므로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분할 이전인 2010. 6. 2.까지에 한하여 피심인 적격을 가진다.
피심인 동부한농은 2010. 6. 3. 설립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해 체결된 피심인 동부하이텍과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간의 비료납품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거래함으로써 위반행위를 계속 유지하였던바, 피심인 동부하이텍에서 근무하면서 합의과정에 참여하였던 임직원 대부분이 피심인 동부한농으로 그대로 승계되어 피심인 동부한농이 설립당시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 이후인 2010. 6. 3.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피심인 적격을 가진다.
11
나. 일반현황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12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다. 시장구조 및 실태1) 비료산업 개관5 비료(肥料, Fertilizer)란 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름지게 하고 초목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탄소(C), 산소(O), 수소(H), 질소(N), 인(P), 칼륨(K), 유황(S), 칼슘(Ca), 마그네슘(Mg), 철(Fe), 망간(Mn), 구리(Cu), 아연(Zn), 몰리브덴(Mo), 붕소(B), 염소(Cl) 등 16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상기 원소 중 토양에서 비교적 결핍되기 쉬운 원소인 질소(N), 인(P2O5), 칼륨(K2O)을 비료의 3요소라 일컫는다.6 비료산업은 국가의 식량 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간산업이자 자본집약적 인 장치산업으로서 생산원가 중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생산중단으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크며, 그에 따라 생산물량을 쉽게 줄일 수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정기 보수 작업을 제외하고는 계속 가동되는 특성이 있다.7 또한, 비료제품은 3월∼6월 중 연간수요의 60%가 집중되는 계절상품으로서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제품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품이지만 농산물 생산의 필수자재임에 따라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변화가 적어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인구의 감소,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의 요인으로 수요자체가 매년 약 4% 정도씩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래
와 같이 비료 생산공장의 가동률 역시 감소되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시장이 개척되지 않는 한 사양산업으로서 산업공동화의 우려도 존재한다.
비료생산업체의 공장가동률
2) 비료의 종류8 비료는 주성분에 따라 비료의 3요소 중 단일 성분으로 제조한 단비, 2성분 이상이 포함된 복비, 화학적 변화 없이 비료성분을 단순히 배합하여 만든 비료인 BB(Bulk Blending)비료, 농경지의 토양검정과 양분 등을 분석하여 토양환경과 작물별로 농법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맞춤형 비료로 구분된다.9 구체적으로 단비는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질 비료, 미량요소비료로 구분되고, 복비는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 칼륨의 구성비율에 따라 21-17-17, 22-12-12, 12-7-6, 11-6-6, 15-7-7, 21-12-11, 18-0-18(순서대로 N, P, K) 등 다양한 조합의 비료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21-17-17 비료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가) 단비(1) 질소질(N) 비료10 질소질 비료는 식물의 뿌리 및 잎과 줄기의 생육을 촉진하는 비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요소비료’와 '유안(황산암모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질소질이 45% 함유된 요소비료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11 요소는 공업용으로는 1916년 Du Pont사가 최초로 제조하였는데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고온ㆍ고압에서 반응시켜 합성하여 제조하며 그 세부공정은 아래
과 같다.
요소비료 제조 공정
12 요소비료는 다시 프릴요소와 그레뉼 요소로 구분되는데, 프릴요소는 입자가 작아 다른 입자와 물리적 배합시 입자간 간격으로 인해 아래로 분리되는 현상(Segregation)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프릴요소를 복합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입자와의 무게차이로 인해 비료를 뿌릴 때 프릴요소만 분리되어 뿌려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바, 이는 곧 프릴요소가 복합비료의 원료요소로 사용되기 곤란한 이유가 된다.13 프릴요소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자의 강도와 크기를 높여 복합비료로의 배합을 용이하게 만든 것이 그래뉼 요소인데, 그레뉼 요소는 복합비료의 다른 원료와 입자크기가 비슷하여 기계시비 시 입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없으며 단단히 코팅되어 천천히 녹음에 따라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14 이상과 같은 이유로 농협중앙회는 농업용으로 판매되는 단비로서의 요소는 그래뉼과 프릴타입 모두를 취급하고 있으나 복합비료에 배합되는 원료요소는 그래뉼 타입의 요소로 한정하고 있다.
13
15 질소질 비료에 속하는 다른 한 종류인 유안(황산암모늄)비료
14
는 질소질이 20%가 함유되어 있고 암모니아와 황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속효성 비료로서 요소비료와 더불어 생산량이 많은 비료이며, 국내에서는 연간 약 50만 톤이 생산되어 농업용ㆍ공업용ㆍ원료용으로 주로 소비된 후 나머지는 동남아지역으로 수출된다.
(2) 인산질(P) 비료16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서 식물의 줄기와 뿌리를 튼튼히 하는 효능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용성인비
15
, 과석
16
, 용과린
17
이 주로 사용된다.17 밑거름(기비)으로 주로 사용되는 용성인비는 인광석과 사문암을 용융, 급랭시켜 분쇄한 것으로 그 제조 공정은 아래
와 같으며, 국내에서는 1960년대 KG와 풍농이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해왔으나, 그 생산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용성인비 제조 공정
18 과석은 인광석을 분쇄하여 황산과 반응시켜 제조한 것으로, 용성인비와 같이 밑거름(기비)으로 사용되며, 1974년 KG가 과석공장을 준공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 또한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3) 칼륨질
18
(K) 비료19 가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서 개화 및 결실을 촉진 하고 근채류
19
에서는 뿌리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황산가리
20
, 염화가리
21
, 황산가리 고토 등이 주로 사용된다.20 가리가 50% 함유된 황산가리는 염산가리에 황산을 반응시켜 제조한 것으로, 감자ㆍ과수ㆍ과채ㆍ엽채
22
ㆍ화훼ㆍ담배 등의 품질을 좋게 하고 결실을 좋게 하는 수용성 비료이며, 국내에서는 주로 KG와 (주)제이엠씨에서 생산하고, 일선농가에서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각종 비료의 원료로 판매되고 있다.21 원료인 칼리광석을 정제하여 95% 이상의 순도를 가진 비료인 염화가리는 수용성으로 적색 또는 백색결정으로 밑거름(기비)이나 웃거름(추비)으로 사용되며,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나) 복합비료22 비료의 3요소 중 2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복합비료는 다시 제1종∼제4종 복합비료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 특징과 제조공정은 각각 다음
및
과 같다.
23
비료 종류별 특징과 제조회사
복합비료 제조과정
다) BB(Bulk Blending) 비료23 시비처방서를 근거로 N, P, K의 입상원료 중 2종 이상을 화학적인 반응 없이 물리적으로 단순 배합하여 만든 배합비료를 의미하며, 2종 이상을 배합한다는 점에서 복합비료와 유사하나 아래
와 같은 차이가 있다.
복합비료와 BB비료의 차이점
24
24 BB비료는 DAP(18-46-0)+입상가리를 주원료로 하여 질소질 원료(입상의 유안, 요소비료)나 인산질 원료(과석, 중과석, 용성인비, 용과린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며, 제조형태가 단순하여 5톤 이상이면 여러 종류로 생산이 가능하고 완효성 비료와 배합하면 기능성 BB비료의 생산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남해, 동부, KG, 조비, 풍농, 협화, 우림, 제주 등의 업체가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량은 2005년 기준 35만톤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25 BB비료의 종류는 N, P, K 성분 함량 기준으로 8종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고농도와 저농도, 칼륨원료(황산가리, 황산가리고토
25
)에 따라 구분되며, 대표적인 비종과 성분은 아래
와 같다.
BB비료 비종과 성분
26
라) 유기질비료26 유기질비료란 일반적으로 생물체의 찌꺼기로 만든 비료로 어박(어분), 골분, 대두박, 채종유박, 깻묵, 기타 식물성 유박, 혼합유박 등 대부분 동식물의 원료를 그대로 포장하여 제품화한 비료이다.27 너무 많은 무기질비료의 사용은 토양 중의 부식을 감소시켜 지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다시 비옥한 토지로 환원하기 위해서 부식을 증가시켜야 하는바, 유기질 비료가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28 구체적인 종류에는 어박(어분 포함), 골분,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 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등이 있다.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특성 비교
마) 부산물비료29 농림축산업, 부산물 제조ㆍ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잔재물, 토양미생물제제, 토양활성화제 등을 혼합 발효시켜 제품화한 비료로 그 종류에는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 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토양 미생물제제, 토양활성화제제 등이 있다.바) 연초용비료30 연초용비료는 잎담배의 원료인 엽연초 재배를 위한 전용 복비로서 농협중앙회의 발주에 따라 생산되는 다른 비료와는 달리 수요자인 '연초조합’의 발주로 생산되며, 자세한 규격은 아래
과 같다.
연초경작용 물품 표준규격 (2010년 기준)
*자료출처: 연초조합3) 비료산업의 현황과 유통구조가) 국내 비료산업의 연혁31 국내 화학비료 생산은 1910년 8월 부산 유안제조소에서 인분뇨를 원료로 하여 연간 130톤 내외의 유안비료를 생산한 것이 최초이고, 1930년 이전까지 칠레초석
27
, 석회질소
28
, 과석, 인산암모늄
29
, 황산가리, 염화가리 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를 충당하다가 1930년 흥남비료공장이 준공되면서 연 5천톤의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32 광복이후 국토분단과 한국전쟁 등으로 비료생산기반이 황폐화되자 정부 주도하에 식량 자급을 목표로 비료 공장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961년 충주비료공장(제1비), 1962년 호남비료(제2비), 1967년 영남화학(제3비), 진해화학(제4비), 1967년 한국비료(제5비), 1973년 충주비료와 호남비료를 합병한 한국종합화학공업
30
(제6비), 1977년 남해화학(제7비)이 설립되었고, 민간에서는 조비(1955년), KG(1954년), 풍농(1962년), 협화(1972년) 등이 설립되었다.33 초기의 비료 공급은 그 공급창구가 정부의 위촉을 받은 농협중앙회로 일원화되고 판매가격
31
도 정부가 결정하는 등 정부가 비료수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정부주도의 비료생산체계로 인한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 비효율성의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2차에 걸친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를 통해 비료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1) 제1차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1982년 3월)34 정부는 수요 대비 과다한 잉여비료, 비료 수출경쟁력 약화, 누적된 비료 계정 적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제1차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였는바, 먼저 요소 생산 시설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간 요소 수요량 803천 톤을 기준으로 남해와 한국비료만 유지하고 경제성이 없는 나머지 공장은
과 같이 폐쇄하였다.
요소 생산 공장의 조정 현황
35 두 번째로 복합비료 생산시설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남해와 영남화학 신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생산용량을 아래
와 같이 조정하였다.
복합비료공장 조정 현황
(2) 제2차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36 정부는 합작계약에 의해 묶여 있던 비료회사들에 대한 이익 보장기간이 모두 종료되자 비효율적인 국내 비료생산체계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비료 생산자 보호정책을 소비자와 농업인 보호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87년 말을 기해 아래
과 같이 비료생산 및 판매 자율화, 수입자유화, 비료회사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비료산업합리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제2차 비료산업합리화 조치 주요 내용
32
33
34
37 제2차 비료산업합리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비료의 구입 및 판매사업을 1988. 1. 1.부로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정부의 비료계정에 적자를 누적시켜온 가격차손보전제를 폐지하였고, 그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비료구매방식을 종전의 생산 회사별 할당방식에서 자유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비료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38 또한 국내 비료산업이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한국종합화학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비료회사의 지분을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영남화학, 진해화학, 남해화학을 차례로 민영화하였다.나) 국내 비료시장 규모39 2009년도 기준 국내 비료시장 규모는 농협을 통한 화학비료, 원예용비료, 기타비료 판매와 시중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합하여 약 18,379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시장에서 남해, 동부, 풍농 등 상위 8개 업체들이 9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비료시장 규모
35
(단위 : 억 원)* 자료출처: 비료사업통계요람, 농협중앙회(2009. 5.)다) 국내 비료유통의 구조 및 특성(1) 정부의 비료보조사업과 농협중앙회의 수요독점40 정부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학비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차이를 비료계정을 통해 보조해 주는 가격차손보전제(이중가격제도)를 1962년~1987년, 1991년~2005년까지 운영하였다.4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2년~1987년 기간 중에는 농협중앙회를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비료전량을 농협중앙회가 구매ㆍ공급하도록 하면서 비료 판매가격을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차손을 비료계정에 누적(보전액 약 1조 249억 원)하는 방법으로 비료구매가격에 대한 보조를 실시하였다.42 그 후 1987년 제2차 비료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해 정부의 비료계정에 의한 위촉구매사업이 폐지되고 농협중앙회가 자율적으로 구매물량과 판매가격을 정하는 비료판매자율화가 시행되었으나, 1990년 걸프사태 등으로 비료가격이 급등하자 1991년~200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에 대해 판매 가격을 동결하고 차손을 정부가 보전하는 보조사업이 다시 시행(보전액 약 1조 2,218억 원)되었다.43 2005년 6월 이후에는 가격차손보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비료가격이 현실화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농가부담 완화 차원에서 화학비료에 한해 정부의 보조사업이 한시적으로 재개되었고, 2010년에는 맞춤형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화학비료 지원 현황
44 한편, 정부는 비료보조사업의 운용을 농협중앙회에 위임
36
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선정 및 보조금지급 규모 결정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45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보조사업 독점은 농협중앙회를 거치지 않는 일반시판비료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시판비료의 자체유통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비료유통시장에서 농협중앙회의 수요독점을 초래하게 되는데,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일반화학비료 유통에서는 99% 이상을 점유하여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원예용 비료 유통과 기타 비종의 유통에서도 각각 55%, 73%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46 또한 농협중앙회는 국내 최대 비료생산업체인 남해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비료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농협중앙회의 비료시장 점유율(단위 : 억 원, 천 톤)
37
*자료출처: 한국비료공업협회(2) 화학비료 유통구조 및 구매방법47 일반적으로 연초용 비료를 제외한 화학비료는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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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유통되는데, 농협중앙회는 매년 일선 단위조합의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연간 비료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수량에 대해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체와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각 단위조합은 동 계약에서 정해진 단가에 따라 비료생산업체로부터 비료를 납품받아 농민에게 공급하게 된다. 연초용 비료는 발주자만 연초조합일 뿐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와 유사한 구조로 유통된다.
농협발주 화학비료 유통구조
48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화학비료 구매계약 체결을 위해 비종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 '단가입찰’, '최저가 입찰’의 방식을 통해 비료공급업체 및 납품단가, 공급업체별 납품수량을 결정한다.
39
49 각 입찰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망수량경쟁입찰’
40
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낙찰받고자 하는 희망수량과 가격을 함께 써내는 방식으로서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 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적으로 구매예정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1
다시 말해 구매예정가격 미만의 최저단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자신의 희망수량만큼 낙찰자로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구매예정량이 소진될 때까지 낙찰자가 결정된다.50 입찰과정에서 같은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자가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구매예정가격 미만의 입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된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자가 제시한 물량이 구매예정량에 미달되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물량에 대하여 최종 입찰 당시 차순위 응찰자로 하여금 최종 낙찰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응할 경우 그 차순위 응찰자로부터 나머지 물량을 구매하게 된다.51 '단가입찰’은 구매예정수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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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희망수량경쟁입찰과 달리 업체별 공급수량이 정해지지 않고 단지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만을 써내고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낙찰자의 응찰가가 당해연도의 납품단가로 결정되며 낙찰되지 않은 사업자도 희망할 경우에는 낙찰가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자격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52 '최저가입찰’은 연초조합에서 발주하는 연초용 비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가 구매예정물량에 대한 총액(수량×단가)으로 응찰하면 참가자 중에서 최저가 응찰자가 구매예정물량 전체를 낙찰 받는 방식이다.
(3) 농협중앙회 비료 계통구매의 특이점53 농협중앙회의 비료 계통구매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특징이 있다.54 첫째, 농협중앙회는 입찰을 위한 구매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는 비료업체로부터 생산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즉 입찰이 이루어지기 전 농협중앙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은 각 비료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가격, 비용자료, 임금자료 등을 송부 받아 이를 토대로 원가 자료를 작성하고 농협중앙회 비료팀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여 각 비료제조업체의 원가 중 가장 낮은 것을 기초로 비종별 구매예정가격을 정한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수요독점적 지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으로 비료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입찰에서 낙찰된다 하더라도 낙찰가가 생산원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원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농협중앙회의 비료구매입찰에서 많은 이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5 둘째, 농협중앙회의 입찰은 특정 비료 제조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된 가격과 물량대로 당해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소위 '무발주 인수
43
’가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56 이는 입찰기관(농협중앙회)과 인수기관(지역농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의 입찰 후 생산업체들은 해당 물량을 지역농협에 공급하는데, 지역농협은 중앙회의 구매입찰에서 결정된 가격과 물량에 구속되지 않아 비료 제조업체는 중앙회 구매입찰 결과와는 별개로 지역농협에 대한 별도의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57 더 나아가 특정 지역농협에 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된 낙찰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농협이 자신에게 할당된 비료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물량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무발주 인수제도’가 있어 비료업체간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58 제2차 비료산업 합리화조치에 따른 비료판매자율화 이후 농협중앙회의 비료구매방식이 종전의 생산 회사별 할당방식에서 자유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
44
되면서 비료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자, 저가 입찰 등 입찰에 참가한 비료업체들 간의 출혈 경쟁으로 비료업계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59 특히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가격은 업체에서 예측하는 원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장 생산능력이 낮아 원가를 낮추기 어려운 비료업체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예정가격에 맞출 경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었고, 생산능력이 큰 업체도 물류사정상의 한계
45
로 인해 많은 물량을 수주 받더라도 이를 소화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점은 피심인들이 각 사의 비료 생산능력 및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배경이 되었다.2) 합의의 개요60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은 매년도 말 각 지역조합의 다음년도 화학비료 수요량을 파악하여 비종별 구매예정량을 결정하고 비종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비료공급업체 및 업체별 수량, 공급가 등을 결정한다.61 이 사건 13개 피심인들은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까지 농협중앙회가 매년 발주한 7종의 화학비료군 및 연초조합이 발주한 연초용 비료 등 총 8종의 비료군 입찰에 참가하면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농협중앙회 발주 6개 비종, 즉 21-17-17 비료군
46
, 요소비료군
47
, NK비료군
48
(2010년도 입찰 제외), 콩비료
49
, 염화가리
50
, 맞춤형 비료
51
에 대하여 사전에 입찰참가자별 투찰가격 및 수량을 합의하였고, '단가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농협중앙회 발주 BB비료군
52
및 2010년도 NK비료군에 대해서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였다.62 또한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연초조합 발주 연초용 비료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별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한 후 그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은 수량의 일부를 입찰에서 떨어진 피심인에게 OEM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피심인에게는 배분된 물량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63 13개 피심인들은 자신의 생산능력, 타사와의 관계
53
등을 고려하여 위 8종의 비료입찰에 선택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입찰이 실시된 각 연도별ㆍ비종별로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연도별ㆍ비종별 합의가담 내역
54
55
3) 연도별 합의내용 및 실행가) 1995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64 1995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1-17-17 비료군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가 여기에 가담하였다.65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는 199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약 3~5회에 걸쳐 남해 사무실(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극동빌딩) 인근 식당인 '동심(한정식)’ 또는 '성전(일식)’ 등지에서 모임
56
을 갖고, 농협중앙회의 21-17-17 비료군 입찰물량을 남해 634,090톤(약 65%), 동부 249,845톤(약 26%), 진해 85,073톤(약 9%)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투찰가격
57
또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동부의 내부문건 '95년 농협 복비 물량 배정’(소갑 제1호증), 피심인 남해
○
○
○ 이사 및 동부
○
○
○ 상무의 확인서상의 진술(소갑 제108호증 및 제11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95년 농협 복비 물량 배정’(1994. 11. 16.)
(단위 : 톤)*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소갑 제108호증)
동부
○
○
○ 상무 확인서 발췌(소갑 제111호증)
(2) 실행66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는 물량 합의안을 기초로 목표 계약 가격을 설정하여 남해가 최저가로 응찰하여 먼저 해당 물량을 낙찰 받고, 동부 및 진해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합의된 물량을 낙찰 받는 방식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합의된 물량배분내용대로
과 같이 1995년도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1995년도 공급분 계약 현황
58
(단위: 톤)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나) 1996년도~1998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67 1996년도 공급분부터 1998년도 공급분까지의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1-17-17 비료군과 함께 요소비료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요소비료군에서 피심인 삼성이 새롭게 합의에 가담하였다. 즉, 21-17-17 비료군에는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요소비료군에는 피심인 남해와 삼성이 각각 합의에 가담하였다.(1) 1996년도 합의68 1996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3개사는 입찰 전
59
인 1995년 11월 초경
60
함께 만나 21-17-17 비료군의 입찰물량을 남해 582,337톤(65%), 동부 229,427톤(26%), 진해 78,137톤(9%)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낙찰가를 최소한 톤당 195,000원 이상으로 받기 위한 전략 하에 남해는 톤당 210,000원, 동부와 진해는 톤당 240,000원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69 요소비료군에 대해서는 피심인 남해와 삼성이 입찰 전 함께 만나 총 입찰물량을 남해 62%, 삼성 38%로 배분하기로 합의
61
하는 한편 이를 위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남해가 먼저 합의된 투찰가격 범위내에서 저가로 투찰하여 배분 물량을 낙찰 받으면 삼성이 차순위 가격으로 투찰하여 나머지 물량을 낙찰 받기로 하였다.70 이러한 사실은 동부의 내부문건 '96 농협복비 응찰물량 검토’(소갑 제2호증) 및 '96년 농협 복비입찰’(소갑 제4호증), 남해의 내부문건 '96년도 입찰방안 검토(1차)’(소갑 제3호증), 남해
○
○
○ 이사와 동부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및 소갑 제1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96 농협복비 응찰물량 검토(1995. 11. 17)(단위 : 톤)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호증)
'96년도 입찰방안 검토(1차)(1995. 11. 7.)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3호증)
'96년 농협 복비입찰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4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08호증)동부
○
○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1호증)(2) 1997년도 합의71 1997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3개사는 1996년 11월 말경부터 1997. 1. 30.까지의 기간
62
중 21-17-17 비료군의 물량배분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21-17-17 비료군의 입찰물량을 남해 555,000톤(64%), 동부 221,360톤(26%), 진해 86,263톤(10%)
63
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각 사별 목표가격을 남해 210,000원, 동부와 진해 220,000원으로 정하는 등 투찰가격도 합의하였으며, 피심인 남해와 삼성은 1996년 11월경
64
요소비료군에 대하여 1996년도 배분비율인 남해 62%, 삼성 38%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72 이러한 사실은 동부의 내부문건 '97 농협비료 입찰’(소갑 제5호증) 및 '농협 복비 입찰 진행사항’(소갑 제7호증), 남해의 내부문건 '97년도 농협비료 응찰방안 검토(소갑 제31호증), 남해, 동부, 진해가 21-17-17 비료군의 배분물량을 합의한 '97 농협비료 판매 물량 계획’(소갑 제6호증), 남해
○
○
○ 이사와 동부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및 소갑 제1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97 농협비료 입찰(1996. 12. 2.)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5호증)
’97년도 농협비료 응찰 방안 검토(1996. 11.)중 발췌
* 자료출처: 남해(소갑 제31호증)
농협복비 입찰 진행사항(1997. 1. 22.)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7호증)
'97 농협비료 판매 물량 계획 합의서(1997. 1. 30.)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6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08호증)동부
○
○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1호증)(3) 1998년도 합의73 1998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3개사가 1997년 11월경
65
21-17-17 비료군의 배분비율을 1997년과 같이 남해 64%, 동부 26%, 진해 10%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요소비료군 또한 남해와 삼성이 기존의 배분비율(남해 62%, 삼성 38%)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74 이러한 사실은 남해의 내부문건 '98년도 농협비료 사별 물량 배분 방안’(소갑 제8호증), 남해
○
○
○ 이사와 동부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및 소갑 제1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98년도 농협비료 물량 배분 방안(1997. 11.21.)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8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08호증)동부
○
○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1호증)(4) 실행75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삼성은 1996~1998년도 공급분 21-17-17 비료군 및 요소비료군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합의된 물량배분내용대로
와
과 같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76 다만, 1998년도 21-17-17 비료군 입찰에서는 진해가 회사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자금 확보를 위해 남해와 동부보다 저가로 투찰함으로써 당초 합의된 자사의 물량비율인 10%를 초과한 17.8%를 낙찰받음으로써 합의가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1996~1998년도 21-17-17 비료군 계약 현황
66
(단위 : 톤)*자료출처: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1996~1998년도 요소비료군 계약 현황
(단위 : 톤, %)*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다) 1999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77 1999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1-17-17 비료군과 요소비료군에 더하여 염화가리와 BB비료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기존의 합의 가담자인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외에 피심인 KG, 조비, 풍농, 신한이 새롭게 합의에 가담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에는 이전까지 입찰에 참여하던 진해가 1998년 6월경 경영난으로 폐업함에 따라 남해와 동부만 합의에 가담하였고, 요소비료군에는 피심인 남해와 삼성, 염화가리에는 피심인 남해와 KG, BB비료군에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풍농, 신한이 각각 합의에 가담하였다.78 4개 비종별 합의내용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남해, 동부는21-17-17 비료군과 관련하여 남해 사무실 근처에 있는 '동심(한정식)’, '성진(일식)’, '부산복집’, '자판(일식)’ 등지에서 수차례 모임
67
을 갖고, 1999년도 공급분 21-17-17 비료군 입찰물량을 남해 69%, 동부 31%의 비율
68
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입찰 당일 농협중앙회 인근의 '이화다방’ 등지에서 다시 만나 투찰가격
69
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79 피심인 남해, 삼성은 요소비료군에 대한 배분비율을 1997년도 배분비율(남해 68%, 삼성 32%)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당일에
70
유찰 등 입찰결과에 맞춰 수시로 투찰가격을 협의ㆍ조정하였다.80 염화가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비료로서 다른 비종과는 달리 농협중앙회가 익년도 구매예정량 및 구매예정가격을 확정한 다음 자회사인 농협무역에게 계약 체결업무를 위임하는 위탁구매방식
71
으로 진행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와 KG는 1998년 12월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남해 사무실에서 만나
72
1999년도 공급분 염화가리 입찰물량을 남해 60%, KG 40%로 배분
73
하면서 적정 투찰 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81 BB비료군은 물량 없이 단가만을 정하는 '단가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풍농, 신한은 투찰가격만 합의하였고, 합의방식은 BB비료군 납품량이 많은 KG와 BB비료군의 원료인 DAP를 공급하는 남해가 목표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피심인들이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8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도 공급분 BB비료군 입찰
74
과 관련하여 남해와 KG는 동부에게 “앞으로 진행될 BB비료군 입찰에서는 남해와 KG가 중심으로 입찰 가격 등에 대해 대응할 테니 동부는 입찰에 참가하되 2개사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제안하였고 여기에 동부가 동의하였다. 이에 남해와 KG가 미리 협의하여 투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나머지 업체들에게 입찰 전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입찰당일 함께 모인
75
자리에서 직접 통보하면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76
83 이상과 같은 사실은 남해의 내부문건 '99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 방안’(소갑 제33호증), 남해
○
○
○ 이사,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99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 방안(1999. 1. 6.)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33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08호증)
동부
○
○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소갑 제111호증)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2호증)조비
○
○
○ 부장 확인 중 발췌(2011. 9. 22.)
(소갑 제118호증)KG
○
○
○ 팀장 확인 중 발췌(2011. 9. 29.)
(소갑 제121호증)풍농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2.)
(소갑 제122호증)(2) 실행84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은 농협중앙회 발주 1999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85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 69.9%, 동부 30.1%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남해 62.02%, 삼성 37.98%의 비율로 낙찰되었으며,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59.26%, KG 40.74%의 비율로 낙찰되었다.
한편,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 KG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KG가 낙찰되었다.
1999년도 21-17-17 비료군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1999년도 요소비료군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1999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999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라) 2000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86 2000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1999년도와 같이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염화가리, BB비료군 등 4개 비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존의 합의 가담자인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에 더하여 우림과 제주가 새롭게 합의에 가담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염화가리는 1999년도와 같고, BB비료군에 우림과 제주가 추가로 합의에 가담하였다.87 21-17-17 비료군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1999년도의 배분비율인 남해 69%, 동부 31%를 그대로 유지하여 합의하였고, 입찰
77
당일 농협중앙회 인근의 '이화다방’에서 만나 입찰가격도 수시로 합의하였다.88 요소비료군
78
과 염화가리 또한 1999년도의 배분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동 비율에 따라 낙찰될 수 있도록 적정 투찰가격이 합의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와 삼성은 요소비료군의 배분비율을 남해 62%, 삼성 38%로 합의하였고, 피심인 남해와 KG는 염화가리의 배분비율을 남해 60%, KG 40%로 합의하였다.89 BB비료군은 우림과 제주가 합의에 새롭게 가담하였으나, 1999년과 같은 방식 즉, 남해와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90 이상과 같은 사실은 남해의 내부문건 '2000년도 농협비료 응찰 방안’(소갑 제10호증), 남해
○
○
○ 이사,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79
등을 통해 인정된다.
2000년도 농협비료 응찰 방안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10호증)우림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6.)
(소갑 제117호증)제주
○
○
○ 부장 확인 중 발췌(2011. 9. 26.)
(소갑 제119호증)(2) 실행91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는 농협중앙회 발주 2000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92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 67.8%, 동부 32.2%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남해 62.1%, 삼성 37.9%의 비율로 낙찰되었으며,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59.5%, KG 40.5%의 비율로 낙찰되었다.
한편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 KG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남해와 KG가 낙찰되었다.
2000년도 21-17-17 비료군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0년도 요소비료군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0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00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마) 2001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93 2001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연초조합이 발주하는 연초용 비료가 추가되어 농협중앙회 발주 4개 비종과 합쳐 총 5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존의 합의 가담자인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가 합의에 가담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염화가리, BB비료군은 합의참여 사업자가 2000년과 같고, 연초용 비료에는 남해, 동부, 조비, KG, 신한이 합의에 가담하였다.94 21-17-17 비료군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0년도의 배분비율인 남해 69%, 동부 31%를 그대로 유지하여 합의하였고, 입찰
80
당일 농협중앙회 인근의 '이화다방’에서 만나 입찰가격도 수시로 합의하였다.95 요소비료군
81
과 염화가리 또한 2000년도의 배분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동 비율에 따라 낙찰될 수 있도록 적정 투찰가격이 합의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와 삼성은 요소비료군의 배분비율을 남해 62%, 삼성 38%로 합의하였고, 피심인 남해와 KG는 염화가리의 배분비율을 남해 60%, KG 40%로 합의하였다.96 BB비료군
82
는 2000년과 같은 방식 즉, 남해와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등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97 연초용 비료는 연초조합이 매년 11월, 12월경 익년도 구매예정물량에 대해 비료 제조사들을 상대로 경쟁입찰 방식의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실시하는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는 2000. 11. 3. 미진프라자에서 가진 모임에서 2001년도 공급분 연초용 비료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사를 동부로 하되 동부가 낙찰물량을 나머지 2개사에게 OEM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입찰수량을 3개사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당해연도 총 입찰물량 22,763톤을 3개사에게 7,500톤 정도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부의 낙찰을 위해 위 피심인들은 전년도 가격을 참고하여 예상 계약가격을 톤당 340,000원으로 합의하고 동부 외 나머지 업체들이 합의된 가격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98 이후 피심인 KG는 2000. 11. 6. 연초용 비료의 물량배분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연초용 비료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 황산가리(SOP)
83
를 납품하기로 위 피심인들과 합의함으로써 피심인 KG가 위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99 한편, 피심인 신한은 당초 위 합의내용을 모르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입찰 도중 남해, 동부, 조비로부터 “일정물량을 배분해 줄 터이니, 업체들이 합의한 가격 이상으로 응찰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심인 동부, 남해, 조비에게 각각 배분된 물량 7,500톤에서 500톤씩을 차감하여 신한에게 배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동부, 남해, 조비 3개사에게 7,088톤, 신한에게 1,500톤을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100 이상과 같은 사실은 남해의 내부문건 '2001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 방안’(소갑 제11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연초용 복비 입찰협의’(소갑 제86호증), 동부의 내부문건 '2000년 연초비료 입찰’(소갑 제87호증), 황산가리를 KG로부터 받겠다는 남해, 동부 조비의 확인서(소갑 제88호증), 남해
○
○
○ 이사 및
○
○
○ 이사,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84
등을 통해 인정된다.
2001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방안(2000년 12월)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11호증)
연초용복비 입찰협의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86호증)
2000년 연초비료 입찰(2000. 11. 4.)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87호증)
연초용 비료관련 황산가리 공급 확인서(2000. 11. 6.)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88호증)남해
○
○
○ 이사의 확인 중 발췌(2011. 9. 20.)
85
(소갑 제107호증)동부
○
○
○ 차장의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2호증)KG
○
○
○ 팀장의 확인 중 발췌(2011. 9. 29.)
(소갑 제121호증)(2) 실행101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1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102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 69%, 동부 31%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남해 62%, 삼성 38%의 비율로 낙찰되었으며,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60.6%, KG 39.4%의 비율로 낙찰되었다.
한편,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 KG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남해가 낙찰되었고, 연초용 비료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신한, KG가 이미 합의한 대로 동부가 전량 낙찰받아 2000. 11. 13.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된 물량대로 배분되었다.
2001년도 21-17-17 비료군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1년도 요소비료군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1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01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바) 2002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103 2002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001년도 공급분과 같은 비종
86
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존의 합의 가담자인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에 더하여 협화가 합의에 가담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염화가리는 합의참여 사업자가 2001년과 같고, BB비료군에서는 협화가 새롭게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연초용 비료에서는 풍농이 추가로 합의에 가담하였다.104 21-17-17 비료군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1년도의 배분비율인 남해 69%, 동부 31%를 그대로 유지하여 합의하였고, 입찰
87
당일 농협중앙회 인근의 '이화다방’에서 만나 입찰가격도 수시로 합의하였다.105 요소비료군
88
과 염화가리 또한 2001년도의 배분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동 비율에 따라 낙찰될 수 있도록 적정 투찰가격이 합의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와 삼성은 요소비료군의 배분비율을 남해 62%, 삼성 38%로 합의하였고, 피심인 남해와 KG는 염화가리의 배분비율을 남해 60%, KG 40%로 합의하였다.106 BB비료군
89
는 2002년도 공급분부터 협화가 새롭게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2001년과 같은 방식 즉, 남해와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 등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107 연초용 비료와 관련하여 2002년도 공급분부터 풍농이 추가로 합의에 가담하였는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풍농은 연초조합의 구매입찰이 공고된 2001. 10. 4. 이후 가진 모임
90
에서 2002년도 공급분 연초용 비료 입찰의 낙찰사를 동부로 하되
91
, 동부가 낙찰물량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OEM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입찰수량을 위 피심인들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당해연도 총 입찰수량 24,000톤을 동부 7,000톤, 남해 6,000톤, 조비 6,000톤, 풍농 5,000톤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KG는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물량배분에서 제외되는 대신 황산가리(SOP)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납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108 다만, 신한이 2001년도 공급분 이후 지속적으로 물량 배분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당초 동부에게 배분된 몫인 7,000톤에서 1,200톤을 신한에게 배분하기로 함으로써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109 이상과 같은 사실은 남해의 내부문건 '2002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 방안’(소갑 제12호증), 동부의 내부문건 '연초비료 협의사항’(소갑 제89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연초용 복비 입찰 최종결과 보고’(소갑 제90호증), 남해
○
○
○ 이사 및
○
○
○ 이사,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및
○
○
○ 차장,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 협화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1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002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방안(2002년 1월)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12호증)
연초비료 협의사항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89호증)
연초용 복비 입찰 최종결과 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90호증)협화
○
○
○ 상무의 확인 중 발췌(2011. 9. 26.)
(소갑 제124호증)풍농
○
○
○ 차장의 확인 중 발췌
92
(2011. 9. 22.)
(소갑 제112호증)KG
○
○
○ 팀장의 확인 중 발췌(2011. 9. 29.)
(소갑 제121호증)(2) 실행110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2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111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 69%, 동부 31%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남해 61.8%, 삼성 38.2%의 비율로 낙찰되었으며,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64.1%, KG 35.9%의 비율로 낙찰되었다.
한편,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 KG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남해가 낙찰되었고, 연초용 비료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신한, KG, 풍농이 이미 합의한 대로 동부가 전량 낙찰 받아 2001. 10. 29.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된 물량대로 배분되었다.
2002년도 21-17-17 비료군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2년도 요소비료군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2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02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2년도 연초비료 구매납품계약 내역
* 자료출처 : 연초조합사) 2003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112 2003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하는 NK비료가 추가되어 총 6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2년도 공급분 합의에 가담하였던 피심인들이 그대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염화가리, BB비료군은 합의참여 사업자가 2002년과 동일하나, 요소비료군에는 동부, 연초용 비료에는 협화가 추가로 합의에 가담하였고, 2003년도 공급분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NK비료에는 피심인 동부,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이 합의에 가담하였다.113 21-17-17 비료군 및 요소비료군에 대한 입찰
93
이 시작된 2003. 1. 6.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입찰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7시 30분경 조선호텔 지하 조식뷔페 식당에서 모임
94
을 가졌는바, 기존에 남해와 삼성이 참여하던 요소비료군에 동부가 추가로 참여
95
하는 방안과 21-17-17 비료군에 대한 물량배분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114 논의결과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동부가 요소비료군 입찰에 참가하는데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물량배분에 대해서는 동부에게 1,000톤을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남해와 삼성이 각각 약 65%와 35%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삼성에게도 전달되었는데, 남해는 삼성에게 “만약 요소비료군 입찰과 관련하여 동부와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쟁입찰로 진행되어 요소비료가 단가가 하락하게 되므로 서로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합의배경을 설명하면서 삼성의 물량을 일부 동부에게 할애할 것을 제안하였고, 삼성이 이에 동의
96
하였다.115 아울러 위 모임에서는 21-17-17 비료군에 대한 물량배분 합의도 이루어졌는바,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3년도 공급분도 2002년도의 배분비율과 동일하게 남해 69%, 동부 3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116 염화가리 또한 2002년도의 배분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동 비율에 따라 낙찰될 수 있도록 적정 투찰가격이 합의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와 KG는 염화가리의 배분비율을 남해 60%, KG 40%로 합의하였다.117 BB비료군
97
은 2002년도 합의가담자가 그대로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2002년도와 같은 방식 즉, 남해와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 등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118 연초용 비료에는 2003년도 공급분부터 협화가 추가로 합의에 가담하였는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신한, 풍농, 협화는 2002. 10. 25. 풍농의 회의실에서 만나
98
협화의 물량 배분 요구를 인정하고, 2002년도 공급분 입찰에서처럼 낙찰사를 동부로 하되
99
, 동부가 낙찰물량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OEM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입찰수량을 위 피심인들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당해연도 총 입찰수량 25,702톤을 동부 6,750톤, 남해 5,800톤, 조비 5,800톤, 풍농 4,750톤, 신한 1,300톤, 협화 1,300톤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KG는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물량배분에서 제외되는 대신 황산가리(SOP)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납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119 NK비료는 2002년도 공급분까지는 수의시담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다가 2003년도 공급분부터 경쟁입찰이 실시됨으로써 합의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의시담으로 구매할 때에는 피심인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 등 주로 2군 업체
100
들이 참여하여 농협중앙회에 예약신청물량을 제출하면 그 물량대로 구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격은 업체별 고유생산비종
101
에 관계없이 동일가격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비료구매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된 2003년도에는 전체 예약신청물량의 50%는 각 업체의 예약신청량 비율대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성분이 가장 낮은 '18-0-13’ 비종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낙찰후에는 각사의 고유비종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구매방식이 변경되었고, 기존에는 NK비료를 납품하지 않았던 피심인 동부가 추가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업체도 늘어나게 되었다.120 위와 같이 2003년도 공급분부터 경쟁입찰이 실시되고 동부가 새롭게 참여하게 되자, 피심인 풍농, 조비, 협화, KG, 신한, 동부는 2002. 12. 23. 농협중앙회의 '입찰유의서 설명회’가 끝난 후 함께 다시 만나
102
NK비료에 신규 진입하는 동부에게 6,000톤을 배분하고 나머지 5개 피심인들은 총 73,000톤의 입찰물량 중 동부 몫을 제외한 67,000톤에 대해 예약신청물량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121 이상과 같은 사실은 동부의 내부문건 '2003년도 농협입찰관련 보고’(소갑 제13호증) 및 '03년 농협 입찰 중간보고’(소갑 제38호증), 남해의 내부문건 '03년도 농협비료 입찰방안’(소갑 제39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연초용 복비 입찰협의 내역’(소갑 제91호증), 남해
○
○
○ 이사 및
○
○
○ 이사,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및
○
○
○ 차장,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 협화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1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003년도 농협입찰 관련 보고(2002. 12. 24.) 중 발췌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3호증)
03년 농협 입찰 중간 보고(2003. 1. 6.)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38호증)
’03년 농협비료 입찰방안(2002. 11. 26.) 중 발췌
103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39호증)
연초용복비 입찰협의 내역
104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91호증)
2003년 연초용복비 입찰 최종결과 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93호증)남해
○
○
○ 이사의 확인 중 발췌(2011. 9. 20.)
105
(소갑 제107호증)협화
○
○
○ 상무의 확인 중 발췌(2011. 9. 26.)
106
(소갑 제124호증)풍농
○
○
○ 이사
107
확인 중 발췌(2011. 9. 22.)
108
(소갑 제122호증)(2) 실행122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3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21-17-17 비료군과 NK비료군을 제외한 나머지 비종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123 그 결과 21-17-17 비료군과 NK비료군을 제외한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요소비료군에서는 남해, 동부, 삼성의 순으로 합의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아래
과 같이 동부에게 10,000톤이 할당되고 동부를 제외한 남해와 삼성의 배분비율이 각각 65.2%, 34.8%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3년도 요소비료 계약현황(단위: 톤, 원)
109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24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59.3%, KG 40.7%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 KG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KG가 낙찰되었다.
2003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03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25 연초용 비료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신한, KG, 풍농, 협화가 이미 합의한 대로 2002. 11. 7. 동부가 낙찰되어 2002. 11. 11.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낙찰물량 25,702.72톤을 동부 6,752.72톤, 남해 5,800톤, 조비 5,800톤, 풍농 4,750톤, 신한 1,300톤, 협화 1,300톤으로 배분하였다.
2003년도 연초비료 구매납품계약 내역
* 자료출처 : 연초조합
03년 엽연초 복합비료 공급 백서 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92호증)126 21-17-17 비료군은 당초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는바, 2003년 1월 6일 남해는 동부의 요소비료 진입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21-17-17 비료군 중 먼저 실시되는 21-17-17비료 입찰에서 동부와의 물량 배분 합의와 달리 입찰 수량 전량(197,715톤)을 저가로 낙찰 받았다.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2호증)동부
○
○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1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07호증)127 그 후 진행된 나머지 제품에 대한 입찰에서는 당초의 합의 내용이 지켜졌으나, 2003년도 공급분 입찰에선 당초의 합의비율과 달리 실제 계약비율이 남해 74.8% 동부 25.2%로 차이가 나게 되었다.
2003년도 21-17-17 비료군 입찰결과(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28 NK비료군 역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2003. 1. 7. 10시에 진행된 입찰에서 신한이 당초 합의를 위반하여 저가(271,000원/톤)로 30,000톤을 낙찰을 받아 이에 나머지 5개사는 당일 입찰을 유찰시키고 농협중앙회 인근 '이화다방’에서 경쟁 입찰 물량인 73,000톤 중 신한의 낙찰량인 30,000톤을 제외한 물량(43,000톤) 중 동부에 3,600톤을 배분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각사의 예약 신청량 비율대로 배분하면서 신한의 낙찰 금액인 271,000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합의하였다.풍농
○
○
○ 이사
110
확인 중 발췌(2011. 9. 22.)
(소갑 제122호증)
2003년도 NK비료 입찰 결과
111
(단위 : 톤, 원, %)
2003년도 NK비료 계약 현황(단위 : 톤)
* 자료출처 : 비료사업 통계요람(농협중앙회)아) 2004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129 2004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하는 콩비료가 추가되어 총 7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3년도 공급분 합의에 가담하였던 피심인들이 그대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비종별 합의가담자는 2003년과 동일하나, 2004년도 공급분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콩비료에는 피심인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이 합의에 가담하였다.130 21-17-17 비료군
112
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3. 8. 14.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남해 회의실에서 만나
113
, 농협 입찰 방식 변경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사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2004년 농협중앙회의 비료구매방침이 경쟁입찰과 수의시담 중 어느 것으로 결정될 것인지에 따라 그에 대비한 각각의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으며, 특히 남해가 2003년도 공급분 입찰에서 동부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21-17-17 비료를 전량 낙찰 받은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다시 양사간 신뢰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131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3. 10. 8.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남해 회의실에서 다시 만나
114
2004년도의 입찰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2003. 12. 11. 서울 시내 모 커피 전문점에서 2004년도 입찰 물량 배분 및 투찰 금액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
115
하였는바, 양사는 2003년도와 동일하게 남해 69%, 동부 31%로 배분하기로 하되 2003년 입찰시 남해의 합의 위반(21-17-17비료 전량 낙찰)에 대한 보상으로 2004년도 추가로 배분된 물량을 조정하여 동부에게 13,000톤을 우선 배정하기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남해가 289,308톤(66%)을, 동부가 147,283톤(34%)을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132 요소비료군
116
과 염화가리는 2003년도 공급분과 동일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심인 남해, 삼성, 동부는 2003. 12. 13. 농협중앙회 로비에서 만나
117
2004년도 공급분 요소비료군 입찰물량에 대해 동부에게 10,000톤을 배분한 후 나머지 물량을 남해 65%, 삼성 3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심인 남해와 KG는 염화가리의 배분비율을 남해 60%, KG 40%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003. 12. 9. 남해와 삼성은 따로 만나
118
프릴요소와 그레뉼 요소의 투찰 가격에 차이를 두고 응찰하자고 합의하였다.133 BB비료군
119
는 2003년도 합의가담자가 그대로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2003년도와 같은 방식 즉, 남해와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 등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풍농, 신한, 협화는 2004. 1. 5. 가진 모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BB비료군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우림과 제주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또한 동 모임에서는 입찰시작 전날인 2004. 1. 12. 큰 회사들이 다시 모여 최종합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최종합의결과는 입찰당일인 2004. 1. 13. 모든 피심인들이 모인
120
자리에서 통보되었다.134 연초용 비료
121
와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신한, 풍농, 협화는 2003년 10월경 모임을 가지고 2003년도 공급분 입찰에서처럼 낙찰사를 동부로 하되
122
, 동부가 낙찰물량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OEM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입찰수량을 위 피심인들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에 따라 당해연도 총 입찰수량 19,799톤을 동부 5,229톤, 남해 4,460톤, 조비 4,460톤, 풍농 3,650톤, 신한 1,000톤, 협화 1,000톤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KG는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물량배분에서 제외되는 대신 황산가리(SOP)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납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135 NK비료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2004년도 공급분 입찰부터 입찰방식을 변경하였는바, 이전에는 회사별로 예약신청을 받던 것을 입찰비종을 '18-0-12비료’와 '18-0-16비료’ 2종으로 통합하여 비종별로 예약신청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136 그러나 예약 신청량이 90,160톤에 불과하여 구매계획량 158,000톤 중 예약 신청된 90,160톤은 경쟁 입찰하고, 나머지 67,840톤은 3개년 회사별 공급실적비율대로 배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23
137 이에 따라 피심인 동부,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은 2003. 12. 12. 농협중앙회 인근 '이화다방’에서 만나
124
동부에게 우선 6,000톤을 배분하고 나머지 5개사는 입찰 대상인 '예약신청 물량’도 농협중앙회의 물량배분 기준대로 '3개년 평균 공급실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물량이 큰 풍농, 조비, KG의 물량에서 일정 물량 비율(약 2%)을 차감하여 물량이 적은 동부, 신한, 협화에 더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결과 각 피심인별 배분물량은 조비 38,900톤(24.56%), 풍농 45,300톤(28.60%), KG 39,000톤(24.62%), 협화16,200톤(10.23%), 신한 13,000톤(8.21%), 동부 6,000톤(3.79%)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적정 투찰 가격은 2003년 대비 최저 8% 인상된 가격으로 하기로 하고 물량이 큰 풍농, KG, 조비의 순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138 콩비료는 2004년도 공급분부터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심인 풍농, KG, 조비, 협화, 신한은 2003년 11월경 농협중앙회 인근 '화양다방’ 또는 '세계맥주전문점 Texas’ 등지에서 가진 모임
125
에서 콩비료 물량 배분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2003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협화에게는 우선 100톤을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 4,814톤을 2003년도 계약물량 비중에 따라 조비 1,290톤, KG 1,400톤, 풍농 1,924톤, 신한 200톤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투찰가격은 물량이 가장 많은 풍농이 작성하여 입찰전 나머지 4개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하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139 이상과 같은 사실은 동부의 내부문건 '남해 접촉 보고’(소갑 제14호증), 21-17-17 비료군의 물량배분에 대한 남해와 동부의 합의서(소갑 제15호증), 요소비료군에 대한 협의결과를 담은 남해의 내부문건 '출장결과 보고’(소갑 제40호증), 남해의 내부문건 '04년도 대농협 입찰 대책(안)’(소갑 제41호증), 요소비료군의 가격에 대해 기재한 동부
○
○
○ 상무 수첩메모(소갑 제43호증), BB비료군의 가격에 대해 적시한 동부
○
○
○ 상무의 2004년도 업무수첩(소갑 제80호증), 연초용 복비 배정물량을 기재한 조비의 내부문건 '2004년 연초용 복비 최종결과 보고’(소갑 제94호증), NK비료 배분물량을 기재한 동부
○
○
○ 차장의 수첩메모(소갑 제56호증), 동부의 내부문건 '04 N-K 비료 입찰 대비’(소갑 제57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비료마케팅본부 업무추진 현황’(소갑 제59호증) 및 'NK비료 회사별 협의 및 제1차 입찰결과 보고’(소갑 제66호증), 남해
○
○
○ 이사,
○
○
○ 이사, 육교수 본부장,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및
○
○
○ 차장,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 협화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09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1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남해접촉보고(2003. 8. 14.)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4호증)합의서(2003. 12. 11.)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5호증)
21-17-17비료군 물량 배분(안)(위 합의서 첨부자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6호증)출장결과보고 중 발췌
126
127
* 자료출처: 남해(소갑 제40호증)
04년도 대농협 입찰 대책(안)(2003. 9. 30) 중 발췌* 자료출처: 남해(소갑 제41호증)동부
○
○
○ 상무의 2003년도 수첩 메모
128
중 발췌
* 자료출처: 동부(소갑 제43호증)동부
○
○
○ 상무 2004년도 업무수첩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80호증)동부
○
○
○ 상무 2004년도 업무수첩 중 발췌
129
130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81호증)
2004년 연초용 복비 최종결과 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94호증)동부
○
○
○ 차장 업무 수첩 메모
131
(2003. 12. 12)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56호증)
04년 NK비료 입찰 대비
* 자료출처: 동부(소갑 제57호증)
비료마케팅본부 업무추진 현황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59호증)
NK비료 회사별 협의 및 제1차 입찰결과 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조비(소갑 제66호증)동부
○
○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1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132
(소갑 제107호증)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
133
(소갑 제112호증)남해 육교수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134
(소갑 제109호증)KG
○
○
○ 팀장 확인 중 발췌(2011. 9. 29.)
(소갑 제121호증)풍농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2.)
135
(소갑 제122호증)조비
○
○
○ 부장 확인 중 발췌
136
(2011. 9. 22.)
(소갑 제118호증)(2) 실행140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4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141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와 동부가 각각 66.4%와 33.6%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남해, 동부, 삼성의 순으로 합의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아래
와 같이 동부에게 10,000톤이 할당되고 동부를 제외한 남해와 삼성의 배분비율이 각각 64.6%, 35.4%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4년도 21-17-17 비료군 입찰결과(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4년도 요소비료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42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60.2%, KG 39.8%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 KG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남해와 KG가 낙찰되었다.
2004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04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43 연초용 비료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신한, KG, 풍농, 협화가 이미 합의한 대로 동부가 낙찰되어 2003. 11. 12.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합의된 물량대로 배분되었다.
2004년도 연초비료 납품계약 현황
* 자료출처 : 연초조합144 NK비료군 및 콩비료 또한 각각
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내용과 유사하거나 합의내용대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4년 NK비료 입찰 결과(단위 : 톤, %)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4년도 콩비료 납품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자) 2005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145 2005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004년도와 같이 총 7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4년도 공급분 합의에 가담하였던 피심인들이 그대로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비종별 합의가담자 또한 2004년도와 동일하다.146 21-17-17 비료군
137
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4년 11월 말경 남해의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2005년도 공급분 입찰에 대비한 모임
138
을 가지고 입찰물량을 남해 69%, 동부 31%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입찰 전에 모여 투찰가격도 공유하기로 하였다.147 요소비료군
139
은 2005년도 공급분부터 입찰방식이 변경되었는바, 농협중앙회는 2004. 12. 21. 15시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한 '2005년 입찰유의서 설명회’를 통해 요소비료 중 프릴의 경우 생산사 보호 차원에서 물량의 80%를 삼성에 우선 배분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나머지 프릴 및 그래뉼 물량만을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것으로 입찰방식을 변경하였다.
140
148 입찰유의서 설명회가 끝난 후 피심인 남해, 삼성, 동부는 농협중앙회 인근 '화양다방’에서 모여 물량 배분 방식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전년도 기준대로 동부가 그레뉼 요소 물량에서 10,000톤 정도를 낙찰 받기로 하고 나머지 프릴 및 그레뉼 물량 전체를 남해와 삼성이 각각 65%, 35%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 남해와 삼성이 나눠가진 물량은 당초 삼성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배분하기로 하였던 프릴요소 80%가 포함된 것으로서 위 합의의 대상은 입찰물량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물량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농협중앙회가 프릴요소 생산자인 삼성을 보호하고자 입찰방식을 변경한 것과는 무관하게 남해와 삼성에게 배분된 물량비율은 입찰방식 변경 전과 다름이 없었다.149 한편,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삼성에게 우선 배분된 프릴요소 80%의 가격은 입찰로 결정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에 따라 피심인 남해, 삼성, 동부는 투찰가격을 농협중앙회의 구매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 받기로 하고 낙찰순위는 배분물량 순위에 따라 남해 1순위, 삼성 2순위, 동부 3순위로 합의하였다.150 염화가리는 2004년도 공급분과 동일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심인 남해와 KG는 염화가리의 배분비율을 남해 60%, KG 40%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151 BB비료군
141
또한 2004년도와 같은 방식 즉, 남해나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 등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152 세부적인 투찰가격 합의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 남해, KG, 동부, 풍농, 조비, 협화, 신한은 2005년도 공급분 BB비료군 입찰이 시작된 2004. 12. 30. 입찰실시 전에 농협중앙회 인근에서 모임
142
을 가지고 투찰가격 등 BB비료군 입찰 대응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모임에서 피심인 남해는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예정가격이 자체 검토한 예상 예정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고가로 낙찰되기 위해서는 업체 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당일 남해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제안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2004. 12. 30. 실시된 첫 입찰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과 투찰가와의 차이로 인해 유찰이 거듭되어 8차입찰까지 진행되었고 특히 동부의 8차 입찰시 투찰 가격은 390,000원(저BB), 443,000원(고BB), 436,000원(저특BB), 474,000원(고특BB)으로 당해연도 최종 낙찰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143
2005년도 입찰일정(동부)중 발췌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82호증)153 이후에 실시된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의 투찰가격과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간의 차이가 좁혀지지 못함으로써 유찰이 거듭되었고 최종적으로 2005. 2. 25. 51차 입찰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낙찰가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해는 매 입찰시마다 입찰시작 전에 당일 투찰가격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통보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투찰하였는바, 이러한 입찰행위는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입찰참가자의 일탈로 예상치 못한 저가 낙찰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거듭되는 투찰과 유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에 비해 매우 근소한 차이의 가격으로 낙찰되게 함으로써 주어진 입찰조건에서 최적의 가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154 연초용 비료
144
와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신한, 풍농, 협화는 2004년 11월경 모임
145
을 가지고 2004년도 공급분 입찰에서처럼 낙찰사를 동부로 하되
146
, 동부가 낙찰물량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OEM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입찰수량을 위 피심인들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에 따라 당해연도 총 입찰수량 15,990톤을 동부 4,200톤, 남해 3,600톤, 조비 3,600톤, 풍농 2,955톤, 신한 817톤, 협화 818톤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KG는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물량배분에서 제외되는 대신 황산가리(SOP)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납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155 NK비료와 관련하여 피심인 동부,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은 2004. 12. 21. 개최된 2005년도 공급분 입찰유의서 설명회가 끝난 후 입찰장 부근에서 만나 2005년도 물량배분에 대하여 '각 업체별 3개년 평균 공급실적 비율’로 배분하되 물량이 큰 풍농, KG, 조비가 일부 물량을 동부, 협화, 신한에 할애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결과 각 피심인별 배분물량은 조비 41,000톤(22.0%), 풍농 56,500톤(30.3%), KG 46,400톤(24.9%), 협화 18,100톤(9.7%), 신한 14,000톤(7.5%), 동부 10,586톤(5.7%)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적정 투찰 가격을 입찰 시작 전에 공유하기로 하고 물량이 큰 풍농, 조비, KG 순으로 순차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156 콩비료
147
와 관련하여 피심인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은 2004. 12. 16. 2005년도 공급분 물량 배분에 관하여 2004년도 농협중앙회와의 계약물량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협화가 신한보다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풍농, 조비, KG가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조비 1,500톤, KG 1,750톤, 풍농 2,300톤, 협화 421톤, 신한 600톤으로 배분하였다.
아울러 투찰가격은 물량이 가장 많은 풍농이 작성하여 입찰 전 나머지 4개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하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157 이상과 같은 사실은 21-17-17 비료군 배분비율을 적시한 동부의 내부문건 '05 입찰물량 배분(안)’(소갑 제17호증),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염화가리 등의 입찰대책을 적시한 남해의 내부문건 '05년 비료 입찰 대책(안) 보고’(소갑 제18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5년 연초용 복비 입찰 최종결과 보고’(소갑 제95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5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 협의(안) 및 1차 입찰결과 보고’(소갑 제61호증), 남해
○
○
○ 이사,
○
○
○ 이사, 육교수 본부장,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및
○
○
○ 차장,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 협화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09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1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05 입찰 물량 배분(안)(2004. 11. 8.)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7호증)
’05년 비료 입찰 대책(안) 보고(2004. 12. 15.)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18호증)
2005년 연초용 복비 입찰 최종결과 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95호증)
2005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 협의(안) 및 1차 입찰결과 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61호증)
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소갑 제107호증)동부
○
○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1호증)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
148
(소갑 제112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149
(소갑 제107호증)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2호증)조비
○
○
○ 부장 확인 중 발췌(2011. 9. 22.)
150
(소갑 제118호증)풍농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2.)
151
(소갑 제122호증)(2) 실행158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5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159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와 동부가 각각 69%와 31%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아래
와 같이 동부에게 9,229톤이 할당되고 동부를 제외한 남해와 삼성의 배분비율이 각각 64.2%, 35.8%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5년도 21-17-17 비료군 입찰결과(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5년도 요소비료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60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60.1%, KG 39.9%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남해가 낙찰되었다.
2005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05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61 연초용 비료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신한, KG, 풍농, 협화가 이미 합의한 대로 동부가 낙찰되어 2004. 11. 23.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합의된 물량대로 배분되었다.
2005년도 연초비료 납품계약 현황
* 자료출처 : 연초조합162 NK비료군 및 콩비료 또한 각각
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내용과 유사하거나 합의내용대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5년도 NK비료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5년도 콩비료 납품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차) 2006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163 2006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005년도와 같이 총 7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5년도 공급분 합의에 가담하였던 피심인들이 그대로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비종별 합의가담자 또한 2005년도와 동일하다.164 21-17-17 비료군
152
및 요소비료군
153
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입찰시작일인 2005. 12. 13. 농협중앙회 인근 '화양다방’, 농협중앙회 로비, 휴게실 등지에서 가진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2006년도 공급분 입찰에 대해 논의
154
하였는바, 21-17-17 비료군에 대해서는 양사의 배분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남해 69%, 동부 31%로 합의하였고, 요소비료군에 대해서도 전년도와 같이 동부에게 그레뉼 요소 10,000톤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
155
을 남해 65%, 삼성 3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2004년도 공급분 요소비료군 입찰에서 삼성이 입찰물량을 천 톤 단위로 맞추기 위해 당초 합의보다 약 800톤 더 많은 물량을 낙찰 받았던 사실이 있었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동부에게 추가물량을 할당하여 최종적으로 10,791톤을 동부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다.165 한편, 삼성은 위 합의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입찰시작전 입찰장 부근에서 피심인 남해, 동부와 함께 만나
156
요소비료군과 관련된 위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기로 하였다.
157
166 아울러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은 합의된 배분비율에 맞춰 최대한 높은 단가를 확보하기 위해 매 입찰일 아침마다 21-17-17 비료군 및 요소비료군의 각 사별 투찰가를 상호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후에도 다시 각 사별 최종 투찰가를 확인함으로써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167 염화가리, BB비료군
158
, 연초용 비료
159
, NK비료
160
, 콩비료
161
는 세부적으로 배분물량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2005년도 공급분 합의의 연장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168 염화가리는 피심인 남해와 KG가 각각 60%, 40%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BB비료군은 남해나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 등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169 연초용 비료와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신한, 풍농, 협화는 2005년 11월경 모임
162
을 가지고 2005년도 공급분 입찰에서처럼 낙찰사를 동부로 하되
163
, 동부가 낙찰물량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OEM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입찰수량을 위 피심인들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에 따라 당해연도 총 입찰수량 12,334톤을 동부 3,258톤, 남해 2,778톤, 조비 2,778톤, 풍농 2,274톤, 신한 623톤, 협화 623톤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KG는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물량배분에서 제외되는 대신 황산가리(SOP)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납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170 NK비료는 피심인 동부,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이 2005년 12월경 농협중앙회 인근 '화양다방’에서 만나
164
'각 업체별 3개년 평균 공급실적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각 사별 배분물량은 조비 36,600톤(19.3%), 풍농 60,000톤(31.6%), KG 48,500톤(25.6%), 협화 19,300톤(10.2%), 신한 13,300톤(7.0%), 동부 12,038톤(6.3%)으로 정해졌고, 아울러 적정 투찰 가격을 입찰 시작 전에 공유하기로 하고 물량이 큰 풍농, 조비, KG 순으로 순차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171 콩비료는 피심인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이 각사의 2004년도 및 2005년도 계약물량 비율대로 배분하되 물량이 많은 풍농, 조비, KG가 일부 양보하여 최종적으로는 조비 1,400톤, KG 2,100톤, 풍농 3,100톤, 협화 400톤, 신한 318톤으로 합의되었다.
아울러 투찰가격은 물량이 가장 많은 풍농이 작성하여 입찰 전 나머지 4개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하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172 이상과 같은 사실은 21-17-17 비료군 배분비율을 적시한 동부의 내부문건 '06 동부-남해 공통비종 입찰물량 배분(안)’(소갑 제19호증), 요소비료군의 배분비율을적시한 동부의 내부문건 '요소 각 사별 물량 배분’(소갑 제47호증),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염화가리 등의 입찰대책을 적시한 남해의 내부문건 '06년 농협납품비료 물량 확보 방안’(소갑 제48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6년 연초용 복비 입찰 최종결과 보고’(소갑 제96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6년 연초용 협의결과 보고’(소갑 제97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6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 협의 및 1차 입찰, 시담결과’(소갑 제62호증), 남해
○
○
○ 이사,
○
○
○ 이사, 육교수 본부장,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및
○
○
○ 차장,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 협화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09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1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06 동부-남해 공통비료 입찰물량 배분(안)
* 자료출처: 동부(소갑 제19호증)
요소 각 사별 물량 배분
* 자료출처: 동부(소갑 제47호증)
'06년 농협납품비료 물량 확보 방안(2005. 12.)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48호증)
2006년 연초용 복비 입찰 최종결과 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96호증)
2006년 연초용 협의결과 보고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97호증)
2006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 협의 및 1차 입찰, 시담결과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62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08호증)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2호증)KG
○
○
○ 팀장 확인 중 발췌(2011. 9. 29.)
165
(소갑 제121호증)(2) 실행173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6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174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와 동부가 각각 69.1%와 30.9%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아래
와 같이 동부에게 10,791톤이 할당되고 동부를 제외한 남해와 삼성의 배분비율이 각각 65.1%, 34.9%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6년도 21-17-17 비료군 입찰결과(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6년도 요소비료군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75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59.8%, KG 40.2%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남해, 신한, 풍농, 조비가 낙찰되었다.
2006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06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76 연초용 비료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신한, KG, 풍농, 협화가 이미 합의한 대로 동부가 낙찰되어 2005. 11. 23.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합의된 물량대로 배분되었다.
2006년도 연초비료 납품계약 현황
* 자료출처 : 연초조합177 NK비료군 및 콩비료 또한 각각
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내용과 유사하거나 합의내용대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6년도 NK비료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6년도 콩비료 납품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카) 2007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178 2007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006년도와 같이 총 7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6년도 공급분 합의에 가담하였던 피심인들이 그대로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비종별 합의가담자 또한 2006년도와 동일하다.179 21-17-17 비료군
166
및 요소비료군
167
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6. 12. 11.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남해 사무실에서 모임
168
을 가지고 2007년도 공급분 입찰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21-17-17 비료군에 대해서는 양사의 배분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남해 69%, 동부 31%로 합의하였고, 요소비료군에 대해서도 전년도와 같이 동부에게 그레뉼 요소 10,000톤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
169
을 남해 65%, 삼성 3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180 한편, 삼성은 위 합의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2006. 12. 21. 오후에 시작된 요소비료군 입찰 시작 전에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이 함께 만난
170
자리에서 위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기로 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다.181 아울러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은 합의된 배분비율에 맞춰 최대한 높은 단가를 확보하기 위해 매 입찰일 아침마다 21-17-17 비료군 및 요소비료군의 각 사별 투찰가를 상호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후에도 다시 각 사별 최종 투찰가를 확인함으로써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182 염화가리, BB비료군
171
, 연초용 비료, NK비료
172
, 콩비료
173
는 세부적으로 연초용 비료에서 물량배분방식의 차이가 있거나, NK비료의 입찰방식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큰 틀에서는 2006년도 공급분 합의의 연장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183 염화가리는 피심인 남해와 KG가 각각 60%, 40%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BB비료군은 남해나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 등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지금까지의 BB비료군 입찰에서는 대부분 남해나 KG가 낙찰되었으나 2007년도 공급분의 경우 남해가 자신이 추정한 예가를 다른 피심인에게 알려주면서 각 비종별 원료를 보유하여 원가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각 비종별로 다양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21-17-17 비료 등 고성분 비료를 생산하고 썰포마그를 독점 수입하는 남해가 BB비료군 중 고BB, 고BB(썰포마그), 저BB(썰포마그)를, 황산가리(SOP)를 생산하는 KG가 고BB(황산가리), 저BB(황산가리)를, 유기질 비료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풍농이 고도유기BB와 저도유기BB를, 저성분 비료를 생산하는 신한이 저BB를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184 연초용 비료에서는 물량배분방식에 있어서 전년도와 차이가 있었는바, 그 동안 연초용 비료 원료인 황산가리(SOP)를 공급하는 대신 물량배분에서는 제외되었던 피심인 KG가 물량배분에 참여하였다.185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신한, 풍농, 협화는 2006. 12. 4. 동부의 회의실에서 모여
174
2007년도 공급분 연초용 비료의 물량배분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이 모임에서 KG가 SOP 납품 대신 물량배분을 요구함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낙찰사를 동부로 하되
175
, 동부가 낙찰물량을 KG를 포함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OEM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입찰수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당해연도 총 입찰수량 11,194톤에 대한 각 피심인별 배분물량은 동부 2,487톤, 남해 2,053톤, 조비 2,053톤, 풍농 1,735톤, 신한 565톤, 협화 565톤, KG 1,375톤으로 정해졌다.186 NK비료는 2007년도 공급분 입찰부터 입찰방식이 다소 변경되어, 그 동안 '08-0-16’, '18-0-12’ 두 개의 비종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던 것이 '18-0-16’ 한 비종으로 통합되어 실시되었다.187 피심인 동부,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은 2006. 12. 5. 가진 모임
176
에서 NK비료 물량 배분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하였고, 같은 해 12. 22. 농협중앙회 인근 '백마강민물장어’에서 다시 모인 자리에서 NK비료 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년도와 같은 '3개년 평균공급실적비율’을 기준으로 물량 배분하기로 하여 조비 23,900톤(18.3%), 풍농 42,700톤(32.6%), KG 32,800톤(25.1%), 협화 13,300톤(10.2%), 신한 7,042톤(5.4%), 동부 11,100톤(8.5%)으로 각 사별 배분물량이 정해졌고, 입찰 시작 전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면서 물량이 큰 풍농, KG, 조비 순으로 투찰가격에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188 콩비료는 피심인 조비, KG, 풍농, 협화, 신한이 각사의 최근 2개년도(2005년도 및 2006년도) 평균 공급실적 비율대로 배분하여 최종적으로는 조비 1,000톤, KG 1,900톤, 풍농 2,200톤, 협화 238톤, 신한 200톤으로 합의되었다.
아울러 투찰가격은 물량이 가장 많은 풍농이 작성하여 입찰 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하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189 이상과 같은 사실은 21-17-17 비료군 배분비율을 적시한 남해의 내부문건 '2007년 21-17-17 물량 배분안’(소갑 제21호증), 같은 취지의 동부 내부문건 '07년 화학비료 입찰전략(안)’(소갑 제22호증) 및 '07년 동부-남해 공통비종 입찰 물량 배분안’(소갑 제23호증), 요소비료군에 대한 입찰전략을 적시한 동부의 내부문건 '남해화학 면담보고’(소갑 제49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7년 연초용 복비 입찰 최종결과 보고’(소갑 제98호증), 연초용 비료의 물량배분 합의내용을 담은 '연초용 복합비료 납품에 관한 합의서’(소갑 제99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7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안)’(소갑 제63호증), 남해
○
○
○ 이사,
○
○
○ 이사, 육교수 본부장, 반대현 차장,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및
○
○
○ 차장,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 협화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09호증, 소갑 제110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1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007년 21-17-17 물량 배분안
177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1호증)
'07년 화학비료 입찰전략(안)(2006. 12. 11.)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2호증)
'07년 동부-남해 공통비종 입찰 물량 배분안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3호증)남해화학 면담보고(2006. 12. 11.)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49호증)
2007년 연초용 복비 입찰 최종결과 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98호증)합의서(2006. 12. 4.)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99호증)
2007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안)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63호증)
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소갑 제112호증)남해
○
○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08호증)남해 반대현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20.)
178
(소갑 제110호증)남해 육교수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179
(소갑 제109호증)
풍농
○
○
○ 차장 확인 중 발췌
180
(2011. 9. 22.)(소갑 제123호증)(2) 실행190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협화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7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191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와 동부가 각각 69.1%와 30.9%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아래
와 같이 동부에게 9,262톤
181
이 할당되고 동부를 제외한 남해와 삼성의 배분비율이 각각 64.8%, 35.2%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7년도 21-17-17 비료군 입찰결과(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7년도 요소비료군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92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60.6%, KG 39.4%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도 합의대로 남해, KG, 풍농, 신한이 낙찰되었다.
2007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07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193 연초용 비료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신한, KG, 풍농, 협화가 이미 합의한 대로 동부가 낙찰되어 2006. 12. 20.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합의된 배분물량대로 배분되었다.
2007년도 연초비료 납품계약 현황
* 자료출처 : 연초조합194 NK비료군 및 콩비료 또한 각각
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내용과 유사하거나 합의내용대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7년도 NK비료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7년도 콩비료 납품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타) 2008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195 2008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염화가리가 제외
182
되어 총 6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기존의 합의가담자에 더하여 피심인 세기가 합의에 새로 가담하였고, 피심인 신한은 공장가동 중단
183
으로 인해 2008년도 공급분 입찰부터 참가하지 못하였다. 비종별 합의가담자를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 콩비료는 신한을 제외하고는 2007년도와 동일한 반면, BB비료군에서는 피심인 세기가 새롭게 가담하였고, 연초용 비료에서는 기존 합의가담자인 피심인 KG와 협화가 다른 피심인들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과정에서 제외되었다.196 21-17-17 비료군
184
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7. 11. 12.경 유선상으로 21-17-17비료군 물량배분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남해 69%, 동부 31%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동부는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2008년도 물량배분안을 작성하여 남해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185
197 요소비료군
186
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 동부는 2007. 12. 10. 입찰유의서 설명회가 끝난 후 농협중앙회 근처에서 모임
187
을 가지고 물량배분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바, 이 모임에서 동부는 물량 배분 기준을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로 하여 23,000톤(2개년 평균) 내지는 22,000톤(3개년 평균)을 배분하여 줄 것과 특히 프릴 요소의 경우 약 1,700톤 정도를 할애해달라고 요청
188
하였다. 이러한 동부의 요구물량은 전년도 배분물량 10,000톤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임에 따라 남해는 이를 반대하였으나, 프릴요소 추가 할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198 위 모임에서 구체적인 물량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피심인 남해, 삼성, 동부는 입찰 당일인 2007. 12. 14. 농협 로비에서 모여
189
당일 개최될 입찰에 대비하여 물량배분방식 및 응찰가격 등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였다. 이 모임에서 피심인 남해와 삼성은 요소비료 총 물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부에게 계속 10,000톤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것조차도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동부의 요소비료 추가물량배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199 위 피심인들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동부는 요소비료군에서 자신의 몫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프릴요소에서 약 1,000톤을 배분하여 줄 것을 남해와 삼성에게 제안하였고, 남해와 삼성이 이에 동의하면서 2008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최종적으로 동부에게 그레뉼 요소 7,535톤과 프릴요소 935톤을 배분하기로 함으로써 동부는 예년에 비해 총물량은 감소하였으나 프릴요소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여 공식적인 납품자격을 얻게 되었다. 남해와 삼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부에게 배분하고 남은 나머지 물량
190
을 각각 65% : 3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200 BB비료군
191
, NK비료
192
, 콩비료
193
는 세부적으로 BB비료군에서 피심인 세기가 새롭게 가담하였을 뿐 큰 틀에서는 2007년도 공급분 합의의 연장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201 즉, BB비료군은 남해와 KG가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한 후 이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우림, 제주, 협화, 세기 등 나머지 7개 피심인들이 그 가격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최대한 높은 가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고, NK비료는 전년도와 같이 3개년 평균 공급실적 비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조비 27,300톤, 풍농 54,600톤, KG 39,300톤, 협화 17,169톤, 동부 17,400톤으로 합의되었으며, 콩비료 또한 최근 3개년도 평균 공급실적 비율을 기준으로 조비 830톤, KG 1,800톤, 풍농 2,300톤, 협화 532톤으로 배분하되 물량이 가장 많은 풍농에서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202 연초용 비료에 있어서는 2007년도와는 달리 2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먼저 2008년도 입찰부터 신한이 불참함으로써 기존에 신한에게 배분되던 물량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되었고, 두 번째로 KG가 다른 피심인들에게 연초용 비료의 원료인 SOP를 자신에게 톤당 518,000원으로 구매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물량배분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피심인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였다.203 결국에는 기존의 신한 몫에 대한 배분방식에 불만을 품은 피심인 협화가 입찰에 불참하기로 하였고, KG의 요구사항 또한 다른 피심인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당해연도 연초용 비료에 대한 물량합의에는 피심인 협화와 KG
194
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심인 4개사(남해, 동부, 조비, 풍농)만 참여하게 되었다.204 위 합의에서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풍농 4개사는 전년도와 같이 동부를 낙찰사로 선정하되
195
남해, 풍농, 조비가 낙찰물량 중 일부를 OEM 위탁받는 방식으로 전체 입찰수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205 이상과 같은 사실은 21-17-17 비료군 배분비율을 적시한 동부의 내부문건 '08 동부-남해 공통비종 입찰물량 배분(안)’(소갑 제24호증),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에 대한 배분전략을 담은 동부의 내부문건 '08 화학비료 입찰전략(안)’(소갑 제25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8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안)’(소갑 제64호증), 연초용비료 입찰 전략을 담은 동부의 내부문건 '08년 입찰전략(안)’(소갑 제100호증) 및 '08 2차 입찰 전략(보고용)’(소갑 제101호증), 남해
○
○
○ 이사,
○
○
○ 이사, 육교수 본부장, 반대현 차장,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및
○
○
○ 차장,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 협화
○
○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09호증, 소갑 제110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1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08 동부-남해 공통비종 입찰물량 배분(안)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4호증)
'08 화학비료 입찰전략(안)(2007. 11. 6.)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5호증)
2008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안) 중 발췌
* 출처 : 조비(소갑 제64호증)
'08년 입찰전략(안)(2007. 11. 19.)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00호증)
'08 2차 입찰 전략(보고용) 중 발췌
* 자료출처: 동부(소갑 제101호증)남해 반대현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10호증)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
196
(소갑 제112호증)풍농
○
○
○ 차장 확인 중 발췌
197
(2011. 9. 22.)
(소갑 123호증)(2) 실행206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우림, 제주, 협화, 세기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8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다만, 연초용 비료에서는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풍농이 합의를 실행하였지만, 2008년도 합의에서 탈퇴한 KG가 원재료(SOP) 생산자로서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낙찰예정자인 동부보다 저가로 투찰함으로써 낙찰되었다.207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와 동부가 각각 69.2%와 30.8%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아래
과 같이 동부에게 그레뉼 7,535, 프릴 935톤이 할당되고 동부를 제외한 남해와 삼성의 배분비율이 각각 65.1%, 34.9%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8년도 21-17-17 비료군 입찰결과(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8년도 요소비료군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208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합의대로 남해, KG가 낙찰되었고, NK비료군 및 콩비료 또한 각각
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내용과 유사하거나 합의내용대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8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8년도 NK비료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8년도 콩비료 납품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209 연초용 비료에서는 동부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던 당초 피심인 4개사(남해, 동부, 조비, 풍농)의 합의와는 달리 피심인 KG가 낙찰되기는 하였으나, 4개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동부의 낙찰을 위해 투찰행위를 하였으므로 합의를 실행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피심인 KG는 2007. 12. 14.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파) 2009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210 2009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008년도와 같이 총 6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기존의 합의가담자에 더하여 피심인 미광이 합의에 새로 가담하였다.
비종별 합의가담자를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 콩비료는 2008년도와 동일한 반면, BB비료군에서는 피심인 미광이 새롭게 가담하였고, 연초용 비료에서는 2008년도 합의에 불참하였던 피심인 협화가 다시 참여함으로써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풍농, 협화가 합의에 가담하였다.211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198
, BB비료군
199
, NK비료
200
, 콩비료
201
는 BB비료군에 피심인 미광이 새롭게 가담하였을 뿐 큰 틀에서는 2008년도 공급분 합의의 연장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212 21-17-17 비료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피심인 남해와 동부가 각각 69%, 3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BB비료군은 남해와 KG가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한 후 이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우림, 제주, 협화, 세기, 미광 등 나머지 8개 피심인들이 그 가격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최대한 높은 가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
NK비료는 전년도와 같이 3개년 평균 공급실적 비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조비 21,000톤, 풍농 50,000톤, KG 31,000톤, 협화 15,930톤, 동부 20,000톤으로 합의되었으며, 콩비료 또한 최근 3개년도 평균 공급실적 비율을 기준으로 조비 544톤, KG 2,100톤, 풍농 2,900톤, 협화 900톤으로 배분하되 물량이 가장 많은 풍농에서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213 요소비료군
202
은 2009년도 공급분 입찰부터 입찰방식이 변경
203
되었는바, 농협중앙회는 요소비료 중 그레뉼 요소는 입찰에 의하고, 프릴 요소는 전체물량을 생산업체인 삼성과의 시담에 의해 구매하기로 하였다. 다만 프릴요소의 가격은 그레뉼 요소보다 2% 차감된 가격으로 하고 프릴요소 물량(37,115톤)의 20%인 7,423톤에 대해서는 기존 납품업체인 남해와 동부가 무발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4
214 이러한 구매방식 변경으로 인해 피심인 3사의 기존 물량배분비율이 변경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8. 11. 3. 모임을 가지고 프릴요소물량(37,115톤)에 대해 삼성이 전량 납품하는 것을 수용하는 대신 프릴요소에 대한 남해와 동부의 무발주 공급 예상량이 약 10,00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삼성에게 그레뉼요소 10,000톤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나머지 그레뉼 요소물량에 대한 남해와 동부간의 배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의견차이
205
를 좁히기 위해 수차례의 논의를 거치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남해와 동부는 2008. 12. 23. 오전 9시경 남해 회의실에서 모여
206
남은 그레뉼 요소물량 126,258톤을 남해 106,500톤, 동부 19,758톤으로 배분하기로 합의
207
하였고, 이에 덧붙여 투찰가격을 남해 613,000원/톤, 동부 625,000원/톤으로 하기로 하였다.215 연초용 비료에 있어서는 2008년도 합의에 불참하였던 피심인 협화가 다시 합의에 가담하여 KG를 제외한 5개사(남해, 동부, 조비, 풍농, 협화)가 합의에 가담하였다. 피심인 5개사는 2008년도 공급분 입찰에서 KG가 나머지 피심인들과의 공조를 파기하고 연초용 비료를 독점 공급한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 5개사 중에서 낙찰자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수차례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8. 12. 9. 오전 10시경 신탄진역 근처 '로드버드’라는 커피숍에서 모임
208
을 가지고 낙찰사를 동부로 하되 총물량 8,636톤을 동부 2,367톤, 조비 2,032톤, 남해 2,032톤, 풍농 1,678톤, 협화 527톤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216 이상과 같은 사실은 21-17-17 비료군 및 요소비료군의 물량배분에 대해 적시한 동부의 내부문건 '동부, 남해 물량배분 방식 변경 검토’(소갑 제26호증), 21-17-17 비료군의 투찰가격을 적시한 동부
○
○
○ 차장의 수첩 메모(소갑 제27호증), 요소비료군 및 21-17-17 비료군의 입찰전략을 담은 남해의 내부문건 '09년 입찰 방안’(소갑 제28호증), 요소비료군 투찰가격을 적시한 동부
○
○
○ 차장의 업무수첩(소갑 제53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9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안)’(소갑 제65호증), 연초용비료 입찰 전략을 담은 동부의 내부문건 '09 입찰 관련 보고’(소갑 제102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2009년 연초용 비료 입찰 결과보고’(소갑 제103호증), 남해
○
○
○ 이사,
○
○
○ 이사, 육교수 본부장, 반대현 차장,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및
○
○
○ 차장,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 협화
○
○
○ 상무, 삼성 윤희용 차장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09호증, 소갑 제110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124호증, 소갑 제1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물량 배분 방식 변경 검토(동부, 남해)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6호증)동부
○
○
○ 차장 수첩 메모
209
(2008. 12. 22)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7호증)
09년 입찰 방안(2008. 12. 22.)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28호증)
동부
○
○
○ 차장 업무 수첩(2008. 12. 23) 내용 중 발췌
210
211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53호증)
2009년 NK, 콩비료 회사별 물량 배정(안)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65호증)
'09 입찰 관련 보고(2008. 12. 8.)중 발췌(연초용 비료관련)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02호증)
2009년 연초용 비료 입찰 결과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103호증)남해 반대현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10호증)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2호증)삼성 윤희용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21.)
(소갑 제115호증)(2) 실행217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우림, 제주, 협화, 세기, 미광은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9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218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와 동부가 각각 69.1%와 30.9%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아래
과 같이 프릴요소는 전량 삼성과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레뉼 요소는 남해, 삼성, 동부가 각각 106,500톤, 10,000톤, 19,758톤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2009년도 21-17-17 비료군 입찰결과(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9년도 요소비료군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219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합의대로 남해, KG가 낙찰되었고, NK비료군 및 콩비료 또한 각각
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내용과 유사하거나 합의내용대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09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9년도 NK비료 계약현황(단위 : 톤, 원, %)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9년도 콩비료 납품계약현황(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220 연초용 비료에서는 당초 합의에 따라 동부가 낙찰되기는 하였으나, 남해의 경우 동부의 저가 낙찰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자 물량배분을 포기하였고, 이에 나머지 피심인들인 동부, 조비, 풍농, 협화가 각각 36.5%, 31.1%, 25.4%, 7.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합의 이후 협화가 다시 납품을 포기하여 협화의 물량은 최종적으로 동부에게 배분되었고 나머지 업체의 물량은 최종합의대로 실행되었다.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
212
(2011. 9. 19.)
하) 2010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1) 합의221 2010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요소비료군과 콩비료가 제외되고 맞춤형 비료가 새로 추가되어 총 5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기존의 합의가담자에서 피심인 삼성이 제외되고 피심인 비왕이 합의에 새로 가담하였다. 비종별 합의가담자를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BB비료군, NK비료는 2009년도와 동일한 반면, 연초용 비료에서는 2009년도 합의에 불참하였던 피심인 KG가 다시 참여함으로써 피심인 남해, 동부
213
, 조비, KG, 풍농, 협화가 합의에 가담하였고, 2010년도 공급분부터 입찰이 처음으로 시작된 맞춤형 비료에는 피심인 남해, 동부, 미광, 비왕, 세기, 우림, 조비, KG, 풍농, 협화가 합의에 가담하였다.222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214
은 2010년도 공급분 입찰부터 입찰방식이 변경되어 21-17-17 비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료는 단가만 수의시담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9. 11. 19. 피심인 남해의 회의실에서 가진 회의
215
에서 기존의 물량배분비율(69:31)을 2009년도 21-17-17 비료 납품비율인 남해 77%, 동부 23%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223 BB비료군
216
는 2009년도 공급분 합의의 연장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BB비료군은 남해와 KG가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한 후 이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우림, 제주, 협화, 세기, 미광 등 나머지 8개 피심인들이 그 가격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최대한 높은 가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224 NK비료
217
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던 지금까지와의 입찰과는 달리 2010년도부터 단가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단가입찰은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 내에서 가장 낮게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가격이 결정되면 다른 회사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납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동의하는 회사와 모두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유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후 거듭되는 유찰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을 예측하고, 결과적으로 예정가격 범위내 최대가로 낙찰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225 이에 피심인 풍농, KG, 조비, 협화, 동부는 입찰이 진행된 2009. 12. 8.부터 2009. 12. 28. 사이의 기간 중 매입찰 당일 입찰장 근처에서 모여 NK비료 목표 계약가격을 공유하고, 예정가격과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입찰을 유찰
218
시켜 계약가격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확보로 하기로 하였으며, 맞춤형 비료 중 성분이 유사한 '맞춤형 30호’의 단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로 합의하였다.226 연초용 비료에는 2009년도 합의에 불참하였던 피심인 KG가 다시 합의에 가담하여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풍농, 협화, KG 등 6개사가 합의에 가담하였다.227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풍농, KG는 2009. 12. 3. 실시된 입찰을 유찰시킨 이후 2009. 12. 8. 피심인 남해의 회의실에서 피심인 6개사 모두가 다시 모인 자리
219
에서 동부를 낙찰사로 선정한 다음 낙찰 물량을 각사에 OEM 배분하고 KG는 물량배분에서 제외
220
되는 대신 SOP를 납품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하였다.228 최종적으로 2009. 12. 9. 17시경 '사조참치전문점’에서 피심인 동부, 조비, 풍농, 협화가 다시 만나
221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는바, 2006년도 공급분에서 합의되었던 KG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의 납품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폐업한 신한의 몫 약 5%를 재분배하여 2010년도 총 물량(7,340톤)을 동부 27.97%(2,053톤), 남해 26.08%(1,914톤), 조비 22.05%(1,618톤), 풍농 18.51%(1,359톤), 협화 5.36%(393톤)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229 맞춤형 비료
222
는 2010년 공급분부터 처음으로 입찰이 실시
223
되었는바, 2010년도 농협중앙회 화학비료 총 구매계획량(1,195,881톤)의 68.7%(821,700톤)를 차지함으로써 맞춤형 비료의 물량 확보는 피심인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특히, 맞춤형 비료는 기존의 단독입찰 비종 뿐만 아니라 BB비료군까지 대체할 수 있는 비종으로서 기존의 브랜드 복비 시장에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임에 따라 기존에 유기질 비료나 BB비료군만을 공급하던 소규모 업체들도 대거 입찰에 참가하였고, 다른 비종의 입찰에서 그간에 이루어졌던 방식대로 물량배분합의가 진행되었는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0 피심인 남해, 동부, KG, 풍농, 조비, 협화 등 6개사
224
는 2009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맞춤형 비료 입찰일인 2009. 11. 30. 까지 서울 충무로 소재 남해 사무실, 충북 음성군 소재 '레인보우힐스’ 골프장,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 음식점인 '제이에이 텍사스’ 등지에서 모여 맞춤형 비료 물량 배분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입찰시작당일인 2009. 11. 30.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2010. 11. 30. 가장 먼저 입찰이 실시된 맞춤형 비료 24호는 물량이 가장 많은 비종이었음에도 피심인들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경쟁상태로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입찰결과 남해 및 동부가 각각 56,000톤과 30,812톤을 낙찰 받았다.231 이렇게 되자 피심인 KG, 풍농, 조비, 협화 등 4개사는 피심인 남해와 동부가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비료를 독식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남해와 동부에게 물량 배분 합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피심인 미광, 우림, 세기, 비왕
225
은 2010. 11. 27. 농협중앙회의 '2010년도 입찰유의서 설명회’ 이전부터 자신들의 가격경쟁력 열세를 인정하고 남해 등 상위 6개사에게 각각 5천 톤 수준의 물량 배분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는바, 이로써 피심인들간의 물량배분합의가 다시 진행되게 되었다.232 맞춤형 비료 24호가 경쟁입찰로 치러진 2009. 11. 30. 저녁 피심인 남해, 풍농, 조비, KG, 협화, 동부 등 6개사는 남해 회의실 및 인근 식당인 '산호참치’에서 다시 모임
226
을 가지고 맞춤형 비료 물량 배분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였는바, 맞춤형 24호(86,812톤)를 남해, 동부가 이미 낙찰받았음에도 물량 배분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비료 총 물량인 821,700톤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233 먼저 소규모 업체인 피심인 미광, 우림, 세기, 비왕, 제주에게 배분할 물량을 결정하였는데, 총 물량 821,700톤 중 물량이 적은 3개 비종(칼리맞춤 13호, 맞춤추비 26호, 맞춤추비 31호) 14,192톤을 피심인 미광, 우림, 세기, 비왕 4개사에 우선 배분하되, 피심인 제주에게는 입찰 불참 조건으로 남해가 자신의 물량 중 2,000톤을 임가공
227
형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234 위 소규모 5개사에게 배분된 물량 16,192톤을 제외한 805,508톤에 대해서는 우선 맞춤 24호에 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은 남해와 동부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남해와 동부에게 각각 13,000톤과 7,000톤을 배분하기로 하였고, 이를 차감한 잔여량 785,508톤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계통 화학비료 및 원예용비료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따를 경우 과소 배정되는 조비와 협화에게 일부 물량을 추가 배정하는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해 40.8%, 동부 19.2%, 풍농 16.1%, KG 12.6%, 조비 6.3%, 협화 5.0%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235 한편, 위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소규모 5개사 중 제주를 제외한 4개사에게는 합의내용이 유선으로 전달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의
○
○
○는 2009. 11. 30. 위 합의가 끝난 이후 피심인 세기, 우림, 비왕, 미광에게 맞춤추비 26호(3,869톤)와 맞춤추비 31호(3,654톤)를 4개사에게 할애할 것이라고 통보
228
하였고, 피심인 세기에게는 별도의 연락을 통해 칼리맞춤 13호(6,669톤)을 세기에게 할당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심인 세기, 우림, 비왕, 미광 4개사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맞춤추비 26호의 경우 우림 1,869톤, 미광 2,000톤으로 맞춤추비 31호의 경우 비왕 1,830톤, 세기
229
1,824톤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236 이상과 같은 사실은 21-17-17 비료군의 물량배분비율을 적은 동부
○
○
○ 차장의 업무수첩 메모(소갑 제29호증), 연초용비료 물량배정 협의결과를 기록한 조비의 내부문건 '2010년 연초전용비료 업무협의 결과보고’(소갑 104호증), 연초용 비료 배분비율을 적은 동부
○
○
○ 차장의 업무수첩 메모(소갑 제105호증), 맞춤형 비료 물량협의 결과를 담은 조비와 동부의 내부문건 '2010년 화학비료 2차 입찰 및 물량협의 결과 보고’(소갑 제83호증), '2009. 11. 30. 협의 내용’(소갑 84호증), '비종별 물량배분’(소갑 제85호증), 남해
○
○
○ 이사,
○
○
○ 이사, 육교수 본부장, 반대현 차장, 동부
○
○
○ 상무 및
○
○
○ 차장, 조비
○
○
○ 부장, KG
○
○
○ 팀장, 풍농
○
○
○ 이사 및
○
○
○ 차장, 우림
○
○
○ 이사, 제주
○
○
○ 부장, 협화
○
○
○ 상무, 세기 이종록 상무, 비왕 임준영 대표이사, 미광 이상율 부장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09호증, 소갑 제110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124호증, 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16호증, 소갑 제114호증, 소갑 제1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21-17-17 비료관련 동부
○
○
○ 차장 수첩 메모(2009. 11. 19)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9호증)
2010년 연초전용비료 입찰결과 결과보고 중 발췌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104호증)연초용 비료 관련 동부
○
○
○ 차장의 메모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05호증)
2010년 화학비료 2차 입찰 및 물량협의 결과보고 중 발췌(맞춤형 관련)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83호증)
2009. 11. 30. 협의 내용 중 발췌(맞춤형 관련)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84호증)
비종별 물량 배분(2009. 12. 2.)(맞춤형 관련)
* 자료출처: 동부(소갑 제85호증)남해
○
○
○ 이사의 확인 중 발췌(2011. 9. 20.)
(소갑 제107호증)풍농
○
○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22.)
(소갑 제123호증)동부
○
○
○ 차장 확인 중 발췌
230
(2011. 9. 19.)
(소갑 제112호증)세기 이종록 상무 확인 중 발췌
231
(2011. 9. 26.)
(소갑 제116호증)(2) 실행237 피심인 남해, 동부, KG, 조비, 풍농, 우림, 제주, 협화, 세기, 미광, 비왕은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10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238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와 동부가 각각 76.9%와 23.1%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남해, 동부가 낙찰되었으며, 역시 단가입찰로 치러진 NK비료군에서는 13회에 걸친 유찰 끝에 560,000원/톤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10년도 21-17-17 비료 입찰결과(단위 : 톤, 원)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2010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239 연초용 비료는 합의에 따라 동부가 낙찰 받아 2009. 12. 16.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비율대로 배분되었고, 맞춤형 비료도
과 같이 합의내용대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2010년도 연초비료 납품계약현황
* 자료출처 : 연초조합
2010년도 맞춤형 비료 계약 현황(단위 : 톤, %)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나. 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1. 30. 개정 법률 제9357호)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생략)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4.~9. (생략)②~⑥ (생략)다. 위법성 판단1) 위법성 성립요건24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합의의 존재241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32
242 이 사건 13개 피심인들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1995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까지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
와 같이 참가하면서, 희망수량경쟁입찰 또는 최저가 입찰로 치러진 비종에서는 입찰참가자별 배분물량과 투찰가격
233
을, 단가입찰로 치러진 비종에서는 투찰가격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234
하였다.243 이 사건 공동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이 실시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것이긴 하나,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이 국내 화학비료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결정된 낙찰가격은 사실상 국내 화학비료 공급시장에서의 공급가격
235
을 의미하고, 피심인별로 배분된 낙찰수량은 당해연도의 비료업체별 화학비료 생산ㆍ출고량 내지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36
를 합의한 것이며, 이러한 합의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나) 경쟁제한성(1) 경쟁제한적인 의도와 목적2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제2차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비료판매자율화 이후 비료구매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자 피심인들이 자신의 비료생산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 앞에서 이미 적시한 많은 증거자료를 통해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는 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96년 농협 복비입찰(소갑 제4호증)
* 자료출처 : 동부’97년도 농협비료 응찰 방안 검토(소갑 제31호증)
* 자료출처 : 남해2006년 연초용 협의결과 보고(소갑 제97호증)
* 자료출처 : 조비(2)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에 의한 경쟁제한 효과245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화학비료 입찰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화학비료 유통을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이 독점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피심인들은 국내 화학비료 공급시장에서도 10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다.246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결정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우선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목표 낙찰가격을 선정한 후 입찰참가자간의 공조를 통해 첫 입찰에서 이 가격보다 상당 수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다. 이런 식으로 유찰을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가면서 유찰을 반복하며, 거듭되는 유찰과정
237
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최종적으로는 농협중앙회의 예정가격과 매우 근소한 차이의 가격으로 낙찰되게 된다. 결국 입찰과정에서의 가격경쟁이 완전히 봉쇄되어 예정가격을 넘지 않는 최대가로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238
농협복비 입찰 진행사항(소갑 제7호증)
* 자료출처 : 동부남해화학 면담보고(소갑 제49호증)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247 한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합의로 정할 경우에는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량이 시장점유율에 맞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239
, 과점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합의할 경우 과점 체제가 지속되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수요자의 추가 확보 내지는 기존 수요자의 유지를 위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 효과가 있어 과점 시장에서는 지분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점유율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
240
248 실제로 피심인들은 이미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비종에서의 기득권 유지와 경쟁자의 신규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종별 생산능력 또는 납품능력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각 비종별 입찰참가자가 고착화되어 각 비종별로 과점체제가 유지되었다.’05년 비료 입찰 대책(안) 보고(소갑 제18호증) 중 발췌
* 자료출처 : 남해’남해 접촉 보고(소갑 제14호증) 중 발췌
* 자료출처 : 동부(3) 소결249 이처럼 국내 화학비료 입찰 및 유통 시장에서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들이 화학비료의 공급가격과 시장점유율을 결정한 행위는 해당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3) 하나의 공동행위25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41
251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1995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까지 일련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반행위 전 기간과 모든 비종에 걸쳐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한다.252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적은 화학비료 시장에서 독점적 수요자인 농협중앙회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가격을 유지하고, 비종별 시장점유율 및 과점체제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 연도별ㆍ비종별로 합의가담자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ㆍ비종별 일련의 합의는 이러한 단일의 의사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253 둘째,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의 화학비료 입찰이 8개 비종별로 별도로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는 당해 입찰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시장 전체에 미치는 점, 이 사건 합의가 각각의 비종별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개의 비종에 대하여 함께 합의된 점
242
, 각 비종별 입찰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는 비종을 막론하고 단일의 의사에 의한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254 셋째, 피심인들이 각각의 비종별로 선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각 비종별 기존 참여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피심인들간의 암묵적 양해 내지는 현실적인 실력행사에 따른 경쟁제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합의가 각 비종별로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4) 이 사건 공동행위의 인가여부255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5) 소결25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서 그 합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와 같은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1) 하나의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257 피심인 삼성
243
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요소비료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1996년도 공급분부터 2009년도 공급분까지의 기간 중 2005년도 이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는 계약방식과 물량배분비율이 변경되었으므로 별개의 행위에 해당되고, 설사 2005년 이후를 새로운 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3년 이후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전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258 즉, 요소비료군은 2005년도 공급분부터 입찰방식이 변경되었는바, 농협중앙회는 기존에 전량 경쟁입찰에 부치던 프릴요소를 80%에 한해 피심인 삼성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기로 하였고
244
, 그 결과 수의계약 물량 제외시 삼성의 요소비료군 배분합의비율이 2005년 전후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05년도 이전과 이후의 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259 설사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2003년부터는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하는바, 1987년 비료판매 자율화 이후 2002년도까지는 비록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의 방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생산시설을 갖춘 피심인 남해
245
와 삼성에 한하여 그 생산능력 비율에 따라 62 : 38로 물량을 배분하는 이전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입찰방식이 변경되어 수입업체도 입찰참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심인 동부가 새롭게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배분비율합의가 남해와 삼성이 62 : 38로 배분하던 것을 동부물량을 제외하고 남해와 삼성이 65 : 35로 배분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예가산정방식 또한 생산원가를 기초로 하던 것이 수입원가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3년도 이후의 행위는 그 이전과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260 살피건대 2002년까지의 행위가 비록 비료판매자율화 이전 생산능력 비율에 따라 배분받던 시절의 관행에 영향을 받은 행위라고는 해도 이미 전술한 바 있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적을 위한 단일한 의사에 따라 피심인 남해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일련의 합의 과정에서 배분비율이나 참여한 구성원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하나 2002년도 전후의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실행되어 왔다는 점은 위 2. 가.에서 이미 살핀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61 또한, 2005년도를 전후하여 프릴요소에 수의계약이 도입된 사정으로 인해 합의의 단절이 있었다는 피심인 삼성의 주장도 첫째, 수의계약물량도 물량배분합의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합의된 점, 둘째, 수의계약물량과 관계없이 남해 65%, 삼성 35%(동부물량제외시)라는 2004년의 배분비율합의가 2005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된 점을 감안하여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62 피심인 협화는 연초용 비료에 대한 합의에 처음으로 가담한 2003년도 공급분 입찰부터 마지막으로 가담한 가담연도인 2010년도까지의 기간 중 2008년도 공급분 입찰과 2009년도 공급분 입찰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행행위의 단절이 있었으므로 그 전후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263 살피건대 첫째, 피심인 협화가 2008년도 공급분 입찰에 불참한 것은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일 뿐이고, 2009년도 공급분 입찰에서는 물량배분합의에는 참여하였으나 낙찰 후 자신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 납품을 포기한 것에 불과한 점, 둘째 피심인 협화가 2010년도 공급분 입찰에는 2008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합의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2008년과 2009년에 실행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피심인 협화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장기간 일련의 이 사건 공동행위 과정에서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었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협화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264 피심인들은 비료구매자인 농협중앙회의 수요 독점적 지위, 제조업체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예가를 선정하는 입찰방식, 무발주 인수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한다.265 즉, 독점 구매자와의 거래확보를 위해 다수의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담합을 통해 이득을 얻기 곤란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수요독점자에 대응하여 기업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입찰방식상 농협중앙회가 제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원가자료를 근거로 예가를 선정함에 따라 애초에 가격경쟁을 펼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낙찰물량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구매자인 회원농협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무발주 인수가 인정되어 피심인들간에 회원농협을 상대로 한 판촉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266 또한, 피심인들은 BB비료군 및 2010년도 NK비료는 단순히 가격만 정하는 단가입찰로서 낙찰자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물량이 없으므로 낙찰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 이유가 없으며, 결국 상한선인 예가로 수렴하여 낙찰가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담합이 있든 없든 그 차이가 없게 되어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267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국내 화학비료의 100%를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이 발주하는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물량배분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인정되며, 그 결과 화학비료의 낙찰가격이 농협중앙회가 정한 상한가인 예정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피심인별 생산 비종 및 그 비종별 생산량이 고정되어 비종별 과점체제가 유지되는 등 명백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였다.268 특히, 피심인들이 입찰과정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내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유찰을 유도하는 등 행위의 경쟁제한적 의도가 명확하고, 이러한 담합구조가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6년간이나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46
3. 처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269 이 사건 피심인들이 국내 화학비료 공급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의 정도 및 그 파급효과가 크고,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친 위반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1) 관련규정270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0. 6. 14.
247
종료되었으므로 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2009. 1. 30. 개정 법률 제9357호)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개정 대통령령 제22160호)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및 2010. 10. 20.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2) 과징금 부과가) 기본과징금의 산정(1) 관련상품의 범위271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①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품, ②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 ③합의로 인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48
27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은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인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8개 비료군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73 첫 번째로 BB비료군 및 연초비료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즉,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콩비료, 염화가리, 맞춤형비료군의 경우 농협중앙회 발주 구매입찰에서 각 피심인별 합의대로 낙찰 또는 수의계약
249
으로 받은 품목이 관련 상품이다.274 두 번째로 BB비료군의 경우 특정 비종이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해서도 발주되었는바, 농협중앙회 발주분에 대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다음과 같이 동 보조사업 시행분에도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므로 BB비료군의 관련 상품에는 농협중앙회 발주분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품목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275 BB비료군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군산시 등으로 군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BB비료군 보조 사업시행 시 당해년도 농협중앙회의 BB비료군 단가 입찰에서 결정된 각 비종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았으므로 지자체 보조사업 품목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상품이다.276 군산시의 경우 2003년도 공급분부터 2004년도 공급분까진 농협중앙회 BB비료군 낙찰 가격과 동일하게 시행하다가 2005년부터 2007년도 공급 분까지는 농협중앙회 군산시 지부의 자체 계약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자체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단가는 농협중앙회의 BB비료군 낙찰가였고, 이후에는 다시 농협중앙회의 BB비료군 낙찰 가격과 동일하게 시행하였으므로 이 역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상품이다.277 한편 농협중앙회의 BB비료군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BB비료군 보조 사업의 단가도 농협중앙회의 입찰에서 결정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보조 사업에서의 단가도 최대한 높게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동부
○
○
○ 차장의 확인 중 발췌
250
(2011. 9. 16.)
278 이에 대하여 BB비료군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들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취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비료구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문제되는 농협중앙회의 구매입찰과는 구분되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동부
○
○
○ 차장의 진술에서도 보듯이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 품목도 합의의 영향을 받았거나 직접적인 합의의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79 세 번째로 연초용 비료는 해당 피심인들이 연초용 비료의 납품물량을 합의하고 납품에서 제외된 피심인에게는 그 원료인 SOP를 납품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연초용 비료를 납품한 피심인에게는 연초용 비료가 관련 상품이 되고, 다른 피심인들에게 SOP(황산가리)를 납품한 피심인 KG는 SOP가 관련 상품이 된다.
(2) 위반행위의 기간280 이 사건 공동행위는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까지 전 비종에 걸쳐 실행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이고,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최초의 합의가 있었던 1994. 11월경이 위반행위의 시기가 된다. 다만, 피심인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날이 다르므로 각 피심인별 시기는 아래
와 같다.281 공동행위 종료일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
251
한다.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52
28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 동부가 2010. 6. 15.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이후 피심인 KG(6.16), 풍농(6.17), 조비(6.22), 협화(6.23), 남해(6.25), 삼성(6.30)의 합의파기가 차례로 이어졌고, 동부의 합의파기로 인해 이 사건 공동행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 동부의 합의파기일 전일인 2010. 6. 14.을 종기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심인 삼성은 2009년도 공급분 합의까지만 참여하여 합의파기일 전에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2009년도 납품계약상의 납품기간 만료일인 2009. 12. 31.을 종기로 본다.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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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매출액283 이 사건 공동행위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이 독점적으로 발주하는 국내 화학비료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투찰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국내 화학비료 공급시장에서의 가격 및 피심인별 시장점유율이 공동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합의를 실행에 옮긴 결과 대부분 합의내용대로 농협중앙회와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에서 적시한 관련 상품의 연도별 계약금액의 합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이 된다.284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한 BB비료군과 2010년도 공급분 NK비료군은 위반행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납품한 물량에 납품단가를 곱한 금액이 관련매출액이 되고, 연초용 비료의 경우 계약물량을 OEM으로 배분하고 배분에서 제외된 피심인 KG는 SOP를 납품하였으므로 위반행위 기간 중 피심인별 OEM 배분물량 상당액과 SOP 납품 금액이 관련매출액이 된다.285 한편, 피심인별로 합의에 가담한 관련 상품과 위반행위기간이 상이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와 같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현황(단위 : 백만 원)
260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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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의계약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삼성)286 이상과 같은 관련매출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 삼성은 프릴요소의 경우 2005년부터 총 물량의 80%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고, 2009년부터는 100%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는바, 프릴요소에 대한 수의계약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87 첫째, 프릴요소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배경은 국내 유일의 요소비료 생산자인 삼성의 생산시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프릴요소의 수의계약 전환은 삼성이 그 필요성에 대해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를 설득하여 얻은 결과이지 이 사건 공동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프릴요소의 수의계약분은 담합의 대상이 되는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288 둘째,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요소비료군에 대한 물량배분 합의시 일방적으로 삼성의 수의계약분을 무시
263
하고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물량배분이 이루어졌는바,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합의대상이었다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289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단순히 입찰에 부쳐진 품목의 투찰가격과 입찰물량을 합의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품목을 포함하여 전체 화학비료 시장에서의 피심인별 생산량 내지는 시장점유율을 합의한 것이라는 점, 입찰에서 결정된 낙찰가가 입찰품목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품목의 공급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으로 볼 때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가격합의가 수의계약 품목의 가격결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프릴요소 수의계약분에 대한 합의가 피심인 남해와 동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피심인 삼성이 이를 수용하여 실행에 옮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릴요소의 수의계약분도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나) 무발주 인수 물량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290 피심인들은 입찰에서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의 특성상 낙찰자로 선정되어도 낙찰된 물량에 대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규계약분 전량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규계약분 중에서 실공급물량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공급 물량 중에서도 정규계약분 물량과는 관계 없이 무발주 인수제도를 통해 각 지역농협에 공급된 물량은 비료업체간 경쟁을 통해 확보한 물량이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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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292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화학비료 공급시장에서의 피심인별 시장점유율을 합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합의를 실행에 옮긴 결과 비종별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직접적인 합의의 목적 및 대상은 계약금액이라 할 것이고, 비록 시장점유율이라는 것이 피심인들의 생산능력 및 원재로 조달능력 등의 변수에 의하여 합의 이후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당시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대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고 피심인들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계약금액과는 다른 금액으로 거래하여 시장점유율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293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별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공급가격까지 합의한 행위로서 설사 경쟁을 통해 무발주 인수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무발주 인수분에 이 사건 공동행위로 합의된 가격이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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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무발주 인수분도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에 해당되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다) 판매장려금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294 다시 피심인들은 비료공급과 관련하여 지출한 판매장려금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단가입찰인 BB비료군과 2010년도 공급분 NK비료군은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95 살피건대 피심인별로 제각각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세부내역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한 계약금액에 포함된 판매장려금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단가입찰 품목이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이미 앞에서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기본과징금 산정296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화학비료 공급시장에서의 공급가격과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을 합의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은 인정되나, 농협중앙회의 수요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낙찰 상한선인 예정가격이 피심인들의 생산원가에 근접하게 결정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더라도 피심인들이 얻게 되는 부당이득이 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3%~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수급에 관여했던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점, 비료산업이 국내 식량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기간산업인 점, 그 간 국내식량자급 및 농업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한다.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 천 원)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297 피심인들에게는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사유가 없어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액과 동일하게 결정한다.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298 피심인 미광, 비왕, 삼성, 세기, 우림, 조비, 제주, KG, 풍농, 협화는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단위 : 천 원)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299 경지면적 감소, 친환경 농법의 개발 등으로 인해 매년 국내 비료수요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비료업체들의 공장가동률 또한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피심인들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따라서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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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