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결 내용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3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선례를 고려할 때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감경률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의 감경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4 살피건대 과징금 감경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1
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