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기각

12개 골판지 이면지ᆞ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ᆞ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세아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197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세아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 의 신 청 인 : 아세아제지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430대표이사 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오○○, 김○○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제2016-118호심 의 종 결 일 : 2016. 7. 6.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사업자들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 원∼8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가.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3 이의신청인은 ①이의신청인과 계열사간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물량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불량품 등 부적합품의 경우 개별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적합품 거래물량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 살피건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1

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사협력 감경 관련5 이의신청인은 심사보고서상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평가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정도의 조사협력 감경률(20%)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6 살피건대 ①공동행위의 중단

2

은 기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정도의 사실관계의 변화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나 자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단순히 법적 평가 내지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만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②조사대상자에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의 경우 공동행위 참가자가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시까지 합의사실과 당해 공동행위가 중단됨이 없이 지속하였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조사단계에서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공동행위의 중단 주장은 하지 않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또는 위원회 심리단계에서 당사자 간 가격경쟁 사실 등을 이유로 공동행위의 중단을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에 차등을 둔 것이 조사협조 감경 취지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과징금부과 고시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30% 범위 내에서 조사단계에서의 협조와 그 이후 심의단계에서의 협조를 구분하여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새롭게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이의신청인에게 조사협력 감경률 10%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별지

원심결 주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