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ᆞ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11국카2158사건명 :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피 심 인 : 1. 삼성전자 주식회사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대표이사 최OO  2. 대만삼성전자 고분유한공사(○sung Electronics Taiwan Corp. Ltd.)중화민국 타이페이 네이후구 뤼광로드 399호 10층(10F, No.399, Rui Guang Rd., Neihu Dist., Taipei, China(Taiwan))대표이사 김OO3. 일본삼성 주식회사(○sung Japan Corporation)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록폰기 3-1-1, 록폰기 티-큐브 빌딩 18층(18F, Roppongi T-CUBE, Roppongi 3-1-1, Minato-ku, Tokyo, Japan)대표이사 윤OO위 1. 내지 3.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담당변호사 윤세리, 은성욱, 이승재, 최유미, 오지석4.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228대표이사 권OO5. 엘지디스플레이 타이완 코퍼레이션(LG Display Taiwan Corp. Ltd.)중화민국 타이페이 네이후구 티딩가 2구역 89번지 9층(9F, No. 89, Sec.2. Tiding Blvd., Neihu Dist., Taipei, China(Taiwan))대표이사 인OO6. 엘지디스플레이 재팬 코퍼레이션(LG Display Japan Corp. Ltd.)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17-22 아카사카 트윈타워 본관 15층(Hon-Kan 15F, Akasaka Twin Tower, 2-17-22 Akasaka, Minato-ku, Tokyo, Japan)대표이사 이OO위 4. 내지 6.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한서희, 김미정7.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AU Optronics Corp.)중화민국 신추 사이언스파크 리신 2로드 1(No. 1, Li-Hsin Rd. 2, Hsinchu Science Park, China(Taiwan))대표이사 OO-O O(OOO OOOO OOO)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석근배, 이재환, 안현정8.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Chi Mei Innolux Display Corporation)중화민국 먀오리 카운티 350 주난 사이언스파크 케스유에로드 160(No. 160, Kesyue Rd. Jhunan Science Park, Miaoli Country 350, China(Taiwan))대표이사 O-OO OO(OOOOO-OOOOO OOOO)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박형삼, 이병주9.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Chunghwa Picture Tubes, Ltd.)중화민국 타오위안 카운티 334 베이드 시티 허핑로드 1127(No. 1127, Heping Rd. Bade City, Taoyuan County 334, China(Taiwan))대표이사 OO-O O(OOO-OOOO OOO)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윤호일, 김재영, 황진우10.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Hannstar Display Corporation)중화민국 타이페이 110 씬이 디스트릭트 송치로드 1, 26층(26F, No. 1, Songzhi Road, Xinyi District, Taipei 110, China(Taiwan))대표이사 O-O OO(OO-OOO OOOOO)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목근수, 서석희, 김시주, 최단비심의 종결 일 : 2011. 10. 26.

주문

1. 피심인들은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품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초막박액정표시장치 제품 공급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품의 생산량이나 공급량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초막박액정표시장치 제품 공급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이외에 경쟁사와 직접 접촉 혹은 유ㆍ무선 통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호간에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품의 가격, 생산량ㆍ공급량의 결정 계획이나 결정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97,380,000,000원1) 삼성전자 주식회사 : 96,805,000,000원2) 대만삼성전자 고분유한공사 : 495,000,000원3) 일본삼성 주식회사 : 693,000,000원4)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67,724,000,000원5) 엘지디스플레이 타이완 코퍼레이션 : 77,000,000원6) 엘지디스플레이 재팬 코퍼레이션 : 425,000,000원7)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 28,442,000,000원8)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 1,551,000,000원9)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 297,000,000원10)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 871,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가. 피심인 적격성1 피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만삼성전자 고분유한공사, 일본삼성 주식회사,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엘지디스플레이 타이완 코퍼레이션, 엘지디스플레이 재팬 코퍼레이션,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이하에서 피심인들을 지칭할 때 각각 '삼성전자’, '대만삼성’, '일본삼성’, '엘지필립스’

1

, '대만엘지’, '일본엘지’, '에이유오’, '씨엠오’

2

, '씨피티’, '한스타’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초막박 액정표시장치(Thin Film Transistor - 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TFT-LCD’라 한다)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법’, '2006년 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들은 아래 2. 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1. 9월부터 2006. 12월까지 중화민국 및 대한민국에서 다자 및 양자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한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TFT-LCD 패널 제품의 판매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 및 공급량 제한을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

3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자들이다. 한편, 중화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중화민국에 소재하는 대만삼성, 대만엘지,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 및 일본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일본에 소재하는 일본삼성, 일본엘지는 각각 외국 사업자들이다.4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제2조 참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법 적용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외국 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한도 내에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 사업자인 피심인들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이라 할 것이다.5 한편 피심인 대만삼성, 일본삼성은 삼성전자의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삼성전자가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피심인 대만엘지, 일본엘지는 엘지디스플레이의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엘지필립스가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바,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각각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 점,

4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들이라 하여도 계열사들 이외에 다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할 경우 이들 계열사들을 각각 피심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5

등을 고려할 때, 대만삼성, 일본삼성, 대만엘지, 일본엘지도 그 본사인 삼성전자나 엘지필립스와 별개로 피심인 적격성이 각각 인정된다.

6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1) 삼성전자(대만삼성, 일본삼성 포함)6 피심인 삼성전자는 기업집단 「삼성」의 모회사로서 1969. 1. 13. '삼성전자 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4. 2. 28. '삼성전자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삼성전자는 완제품과 부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바, 그 조직은 크게 디지털 TV, 모니터, 프린터, 에어컨, 냉장고, 휴대폰 등 완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완제품 부문(Digital Media & Communication, 이하 'DMC’라 한다)과 메모리 반도체, LCD 패널, 시스템 LSI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부품 부문(Device Solution, 이하 'DS’라 한다)으로 구분되고, 양 부문은 실적을 별개로 발표하는 등 사실상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7 삼성전자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010. 9. 30. 기준으로 이건희(3.38%), 삼성물산(4.06%), 삼성생명(7.21%)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총 15.27%를 소유하고 있다.8 삼성전자는 국내에 3개의 생산 공장(천안, 탕정, 기흥)

7

을, 중국 소주에 1개의 모듈 조립공장을 두고 노트북용, 모니터용, TV용 TFT-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삼성전자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시장에 제품을 판매하였다.9 기업집단 「삼성」 내 TFT-LCD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외에 아래

과 같이 10개의 해외 현지법인이 있고 이들은 주로 현지의 고객(TFT-LCD 패널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고객’ 또는 '완제품 제조업체’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 자료출처 : 삼성전자 제출자료10 대만삼성은 1987년 12월 중화민국

8

타이페이에 삼성전자의 대만지점으로 설립되었고, 1994년 11월 현재의 대만삼성전자고분유한공사로 변경되었으며, 대만삼성의 주식은 삼성전자가 100% 소유하고 있다. 일본삼성은 1998년 일본 도쿄에 설립되었고, 주식의 50.9%는 삼성전자가, 49.1%는 삼성물산이 각 소유하고 있다.2) 엘지필립스(대만엘지, 일본엘지 포함)11 피심인 엘지필립스는 1985년 ?금성소프트웨어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8년에 엘지전자와 엘지반도체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 받았고, 1997년 1월에는?주식회사 엘지소프트?로, 1998년 11월에는 다시 ?엘지엘시디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엘지전자는 1999. 7. 26. 필립스 일렉트로닉스(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이하 '필립스’라 한다)와 합자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엘지엘시디의 지분 50%를 필립스에 양도하였다. 엘지전자와 필립스는 1999. 7. 26.부터 2004. 7. 21.까지 엘지필립스 지분의 각 5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엘지전자는 지분을 37.9%로 축소하였고, 필립스는 2009년 잔여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현재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엘지필립스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010. 4. 1. 기준으로 엘지전자가 최대주주로서 주식의 3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티은행(Citi Bank. N.A.)이 5.17%, 국민연금이 4.47%,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14.49% 등을 보유하고 있다.12 엘지필립스는 국내에 2개의 생산공장(파주, 구미)을 두고 있고 TFT-LCD, LTPS-LCD,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ㆍ개발ㆍ제조,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엘지디스플레이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시장에 판매하였다.13 TFT-LCD 제품을 취급하는 엘지필립스의 계열회사로는 아래

와 같이 11개의 해외 현지법인이 있고, 이들은 주로 현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엘지필립스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 자료출처 : 엘지필립스 제출자료14 대만엘지는 1999. 4. 12. TFT-LCD 판매를 목적으로 대만 타이페이에 설립되었고, 엘지디스플레이가 엘지전자로부터 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일본엘지는 1999. 10. 12. TFT-LCD 판매를 목적으로 일본 도쿄에 설립되었고, 역시 엘지디스플레이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3) 에이유오15 피심인 에이유오는 1996년 12월에 에이서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Acer Display Technology, Inc.)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1. 4. 9. 유니팩 옵토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Unipac Optoelectronics Corporation)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9. 1. 최종 합병하였다.

2001. 5. 22. 상호를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AU Optronics Corporation)으로 변경하였고, 2006. 10. 1. TFT-LCD 패널 제조 및 조립회사인 콴타 디스플레이(Quanta Display, Inc.)를 합병하였다.16 2010. 4. 20. 기준으로 에이유오의 주식은 시티뱅크(Citibank, N.A.)가 12.43%, 퀴스다 코퍼레이션(Qisda Corp.)이 7.52%, 콴타 컴퓨터(Quanta Computer Inc.)가 5.03% 등을 소유하고 있다.17 에이유오의 본사는 대만 신추 사이언스파크에 소재하고 있고,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소재한 생산 공장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TV, 휴대기기용의 TFT-LCD 패널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에이유오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시장에 판매하였다.18 TFT-LCD 제품을 취급하는 에이유오의 계열회사로는 아래

과 같이 10개가 있고, 판매와 관련된 영업활동은 주로 본사가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의 비영업적 활동은 해외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 중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리아(AU Optronics Korea Ltd., 이하 '에이유오 코리아’라 한다)는 비영업적 활동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과의 TFT-LCD 패널 판매와 관련한 협상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한 바 있다.

9

에이유오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 자료출처 : 에이유오 제출자료4) 씨엠오19 피심인 씨엠오는 1959년 석유화학회사로 설립된 치메이 코퍼레이션(Chi Mei Corporation)의 자회사로서 1998년 8월 치메이 옵토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Chimei Optoelectronics Corporation)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씨엠오는 2009년 11월 TFT-LCD 제조ㆍ판매업체인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Innolux Display Corporation), 티피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TPO Displays Corporation)과 합병하면서 2010년 3월 현재의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Chimei Innolux Dispaly Corporatio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20 2010. 12. 31. 기준으로 씨엠오의 주식은 치메이 코퍼레이션이 13.57%, 리안 치 디벨로프먼트 코퍼레이션이 3.57%, 테리 구오가 2.91%, 혼 양 벤처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 2.10% 등을 소유하고 있다.21 씨엠오의 본사는 대만 먀오리 카운티 주난 사이언스파크에 소재하고 있고, 대만 내 8개의 생산라인에서 LCD 노트북, 모니터, TV, 모바일, 의료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씨엠오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시장에 판매하였다.22 씨엠오는 아래

와 같이 TFT-LCD 관련 16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해외법인들은 판매, 서비스,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씨엠오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 자료출처 : 씨엠오 제출자료5) 씨피티23 피심인 씨피티는 1971년 5월에 설립되었고, 1994년부터 일본 도시바와 LCD 관련 기술협조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부터 LCD 모듈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24 씨피티의 본사는 대만 타오위안에 소재하고 있고, LCD 및 CRT 관련 부품의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LCD 패널 판매는 대만 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씨피티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시장에 판매하였다.25 씨피티는 아래

와 같이 투자지주회사를 통하여 TFT-LCD 관련 5개 제조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씨피티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 자료출처 : 씨피티 제출자료6) 한스타26 피심인 한스타는 1998년 6월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만에는 타이페이 본사 이외에 우구(Wugu) 사무실, 타이난 지점(Tainan Branch), 가오슝 지점(Kaosuing Branch)을, 중국에는 난징 및 우한공장을 두고 있다.27 한스타는 TFT-LCD 패널과 모니터, TV, 가전제품 등의 LCD 완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한스타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시장에 판매하였다.28 2010. 4. 20. 기준으로 한스타의 주식은 왈신 리화 코퍼레이션(Walsin Lihwa Corp).이 7.88%, 엘지필립스가 3.33%, 윈본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Winbond Electronic Corp.)이 1.64%를 소유하고 있다.29 한스타는 아래

과 같이 5개의 TFT-LCD 관련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LCD 패널 및 완제품, 관련 부품들의 제조 및 수리 업무를 하고 있다.

한스타 LCD 관련 자회사 현황

* 자료출처 : 한스타 제출자료7) 피심인의 재무현황30 피심인들의 재무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들의 2009년 기준 재무현황

10

(단위: 백만 원)

11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다. 시장구조 및 실태1) 관련상품의 개념 및 종류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의 개념31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라 한다)란 평판표시장치(Flat Panel Display, 이하 'FPD’라 한다)

12

의 하나로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고체와 액체의 중간물질인 액정(Liquid Crystal)

13

을 주입하고, 상하 유리판 사이 또는 여러 형태로 배치된 전극의 전압 차에 의해 액정의 분자배열을 변화시킴으로써 명암을 발생시켜 도형, 문자, 영상 등을 표시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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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텔레비전, 전자시계 등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이다. TFT-LCD는 LCD의 한 종류로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 박막을 형성시켜 트랜지스터 구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액정의 변화와 편광판을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여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다.

15

TFT-LCD는 LCD에 있는 각각의 화소마다 켜거나 끄는 초박막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이하 'TFT’라 한다)를 갖추고 있어, 각 화소를 독립적으로 구동시키는 것이 특징이다.32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컬러 TFT-LCD는 아래

,

와 같이 컬러 필터가 형성되어 있는 위 유리기판과 TFT가 있는 아래 유리기판, 양 기판 사이에 채워 넣은 액정, 구동회로(Driver IC),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16

등으로 구성되며 유리기판의 양쪽 면에는 편광판이 부착되어 있다. TFT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액정은 전압에 따라 분자구조를 달리하여 백라이트로부터 나온 빛의 투과를 제어한다. 제어된 빛은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원하는 색과 영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TFT-LCD 패널의 구조

* 자료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TFT-LCD 모듈 구성도

* * 자료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33 TFT-LCD는 전압을 액정에 전달함으로써 화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음극선관(Cathode Ray Tube, 이하 'CR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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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전자총이 필요 없어 두께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CRT를 대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TFT-LCD는 LED나 PDP 등 타 FPD와 비교하여 전력소모가 적고, 응답속도가 빨라 컬러화에 유리하고 수평, 수직 시야각을 넓힐 수 있는 특징이 있다.

LCD와 타 표시장치 장치 비교

18

* 자료출처: NICE신용평가정보, “Industry Report(LCD 산업)”, (2010.11.3.), 6면.나) TFT-LCD의 용도 및 분류34 LCD는 초기에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등 소형 제품에 사용되었으나, 최근 LCD AV 모니터, 노트북 PCㆍLCD 프로젝터, 캠코더, 디지털 TV 등의 멀티미디어 분야와 자동차, 항공기의 속도 표시판 및 운행 시스템 등의 정밀 계측기 분야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TFT-LCD는 그 용도에 따라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용(Information Technology용, 이하 'IT용’이라 한다), TV 및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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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핸드폰, PDA, MP3 등 모바일 기기 전용으로 분류되며, 이 외에도 군사용, 우주과학용, 의료용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전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LCD 사용분야

* 자료출처: NICE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LCD 산업)”, (2010.11.3.), 7면.35 크기별로 분류하면 대형 LCD 패널(주로 TV, 컴퓨터 모니터 등에 사용)과 소형 LCD 패널(주로 휴대용기기, 캠코더, 카메라 등에 사용)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세부 규격은 인치(″)로 표시되는데 통상 대형과 소형을 나누는 규격은 10인치이다.36 TFT-LCD 패널은 해상도로도 분류된다. 해상도란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세밀하게 화면을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LCD 제품 구분에 있어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척도이다. 해상도는 가로화소(Pixel)수×세로화소(Pixel)수로 표현된다.

TFT-LCD 해상도

다) TFT-LCD의 제조공정37 TFT-LCD의 제조공정은 크게 TFT공정, 컬러필터(Color Filtering) 공정, 액정공정, 모듈공정 등 4단계로 나누어지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과 같다.

TFT-LCD 제조 공정

38 TFT공정은 액정에 신호를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소자인 TFT를 배열한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이고, 컬러필터공정은 액정을 통과한 빛이 화면에 RGB(Red, Green, Blue) 색상을 구현하게 하기 위하여 컬러 화소를 배열한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액정공정은 셀(Cell)공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컬러필터공정과 TFT공정을 거친 두 장의 유리를 하나로 합친 뒤 절단하고 액정을 주입하는 단계이다. 액정공정을 거친 기판은 다시 편광판, PCB(인쇄회로기판), 후면광원(Backlight Unit) 등을 부착하여 검사하는 모듈공정을 거쳐 TFT-LCD 패널로 완성된다.39 제조사들 중에는 비용절감, 효율성 향상 등의 이유로 직접 모듈공정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별도 제조설비를 구축하여 진행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모듈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품업체에 작업을 위탁하기도 한다.

또한, 제조설비의 부족 등으로 생산물량이 제한된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로부터 액정공정을 거친 반제품 단계의 패널을 구입해 모듈공정을 거쳐 판매하기도 한다. 일본업체의 경우 투자지연 등의 이유로 생산설비 확장에 실패하였는바, 부족한 생산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대만업체 등으로부터 반제품 상태의 패널을 구매한다.2) LCD 산업의 일반특성가) LCD 산업의 역사40 LCD가 전자기기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약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80년대에 제1세대 LCD가 개발되어 주로 단순소자로서 전자계산기, 시계 등의 제품에 사용되었다. 세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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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조설비에서 처리되는 유리기판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1990년대에 2~3세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하였고 현재 주요 LCD 제조업체가 제8세대 생산체제까지 가동하고 있다.

LCD 세대별 크기 변화

41 LCD 산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샤프, 히타치, 도시바, 엔이씨(NEC) 등 일본업체가 주도하였으나, 1995년 한국업체가 LCD 산업에 진출한 이후 6년 만인 2001년에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가 세계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등 시장 판세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시 일본업체들이 투자를 연기한 반면, 한국업체들이 투자를 지속함에 따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이후에도 한국업체들이 5~7세대 라인에 선행투자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42 한편 일본업체들은 생산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중소형 제품 중심의 생산을 하고 있고, 부족한 생산물량을 보충하고자 대만업체들과 1:1 기술공여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8년 무렵부터 유니팩, 에이디티, 씨엠오, 씨피티, 콴타 디스플레이, 한스타(Hannstar) 등 6개 대만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였는바, 대만업체들은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IT 산업의 공급 네트워크, 탄력적인 생산관리 체계, 일본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생산업체로 성장하였다.나) LCD 산업의 특성43 첫째, LCD 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생산에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동원이 가능한 대기업이 설비를 갖추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소재를 공급받는 형태의 산업구조를 보인다. 세대 진화에 따라 투자비용도 급격히 증가하는데, 6세대 설비의 경우 평균 3.3조원이 투자된 반면, 7세대 설비에는 4.5조원이 투자되었다.44 둘째, LCD 산업은 규모의 경제 및 학습효과가 큰 산업이다. LCD 산업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에서의 경험, 노하우, 지식 및 기술 등이 축적되어 더욱 효율적인 생산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고,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한다.

15인치 TFT-LCD 생산의 경우, 누적 생산량이 두 배 증가할 때마다 평균 생산비용이 약 2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효과는 기업의 경영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바, 경쟁기업보다 양산체제를 빨리 구축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이 나타난다.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들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감축 전략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45 셋째, LCD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 중 하나인 실리콘 사이클(Silicon Cycle)과 유사한 크리스탈 사이클(Crysta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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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공급과잉(Over-Supply)과 공급부족(Shortage)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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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LCD 생산업체의 투자주기와 맞물려 주기적인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을 뜻하고, 신규 투자 직후에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였다가 일정 시점 후에는 공급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LCD 산업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경기 사이클(Seasonality)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LCD 산업은 가격에 매우 비탄력적이고,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커서 호황시에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나 불황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아래

은 1995년 이후 LCD 산업 경기순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LCD 산업 경기순환 추이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 (LCD)”, (2007. 2.).46 넷째, LCD 산업은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업계 표준이 되는지 여부가 그 업체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LCD 제조공정상 유리기판의 규격 선택이 주력 제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인바, 제조업체들은 다음 세대의 주력 제품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생산 라인의 규격을 결정하는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정된 기판의 규격이 업계 표준으로 결정될 경우 생산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3) TFT-LCD 시장의 구조47 TFT-LCD 시장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이 698.4억 달러, 국내 시장이 260.4억 달러로 추산된다.

TFT-LCD 제조업은 한국, 일본, 대만의 소수 기업이 경쟁하는 과점적 구조로서 동아시아를 주요 생산기반으로 하고 있고, 주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90% 수준으로 과점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업체로는 한국의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대만의 에이유오, 씨피티, 씨엠오, 한스타, 일본의 샤프, 티엠디(TMD), 히타치, 미쯔비시, 엔이씨(NEC), 아이피에스 알파(IPS-Alphas) 등이 있다. 2009년 기준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한국 45%, 일본 17%, 대만 34%이다.

TFT-LCD 시장규모(단위: 억 달러)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TFT-LCD 시장 국가별 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출처 : Display Search (2010)48 시장점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대형 패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업체들은 모니터용 저부가가치 패널, 일본 업체들은 중소형 및 모바일용 패널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TFT-LCD 제조사별 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출처 : Display Search (2010)

TFT-LCD 제조사별 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출처: Dispaly Search(2010)49 한편, TFT-LCD 제품별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TV용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 컴퓨터용 제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TFT-LCD 제품별 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출처 : Display Search(2010)4) TFT-LCD 제품의 유통구조50 TFT-LCD 제품은 대부분 직접 수요자인 완제품(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모바일 제품 등) 제조업체들에 판매된 후, 조립과정을 통해 완제품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되는 과정을 통해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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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요자는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TV, 모바일 제품 등 완제품의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51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델(Dell), 휴렛패커드(이하 'HP'라 한다), 에이서(Acer), 삼성전자, 엘지전자, 레노보(Lenovo) 등이, 노트북용 제품의 경우 델, HP, 도시바, 소니, 레노보 등이, TV용 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소니, 샤프, 엘지전자, 도시바, 파나소닉 등이 주요 수요자이다. 또한 중소형 제품의 주요 수요자로는 애플, 모토로라, 노키아 등이 있다. 그밖에 대만에 소재한 주요 OEM, 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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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도 주요 수요자에 해당하는 바, 콴타(Quanta), 콤팔(Compal), 위스트론(Wistron), 암트랜(Amtran), 인벤텍(Inventec), 클레보(Clevo), 폭스콘(Foxconn) 등이 이들에 해당한다.52 한편, TFT-LCD 패널 제조업체와 완제품 제조업체 사이에 대리점이 중개하는 유통방식도 존재한다. 대만의 경우 2000년 초반까지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도시바, 엔이씨 등 대규모 업체들이 직접 구매를 하지 아니하고 전임 임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업체의 일본 현지 상사나 일본 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리점이나 한국업체의 일본 현지 상사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본업체 본사와 TFT-LCD 제조업체들 간에 협상으로 공급수량, 가격, 배송지 등 기본적인 조건을 정해지고, 대리점이나 일본 현지 상사 등은 유통마진을 받으며 중간경유지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한다.53 TFT-LCD 제품의 구매 형태는 크게 직접구매와 간접구매로 구분된다.

직접구매는 완제품 제조업체들이 TFT-LCD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말하고, 간접구매는 ODM 업체가 TFT-LCD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되, 그 구매조건은 완제품 제조업체와 TFT-LCD 제조업체 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방식의 운용 여부 및 그 비율은 피심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OEMㆍODM 업체가 TFT-LCD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완제품을 주문회사에게 재판매하는 간접방식이 많았고, 최근에는 완제품 제조업체가 직접 구매한 후 ODM 업체에 제공하는 직접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TFT-LCD 제품의 구매형태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54 TFT-LCD 제품 판매계약의 형태나 거래조건 결정방식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바, 피심인들은 주요 완제품 제조업체와 공급기본계약 내지 장기공급계약(Long Term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 공급기본계약은 TFT-LCD 제조업체 본사와 완제품 제조업체 간에 체결되고, 개별 구매계약은 TFT-LCD 제조업체의 해외 판매법인과 완제품 제조업체의 현지 해외 법인 또는 완제품 제조업체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OEMㆍODM 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55 공급기본계약의 내용은 공급자 및 구매자에 대한 규정 및 거래의 일반조건(대금지급 조건 및 제품보증 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개별 거래가 있을 때 완제품 제조업체의 본사, 자회사 또는 OEMㆍODM 업체가 개별 주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TFT-LCD 제조업체들이 승낙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공급기본계약에서 공급물량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신사협정과 유사한 성격에 불과하여 수급상황이 변동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고, 공급단가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 상황에 따라 양사가 교섭하여 결정된다.5) TFT-LCD 제품의 가격 결정구조56 TFT-LCD 제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ㆍ공급 현황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 경쟁사 동향 등의 영향을 받는다. TFT-LCD 제조업체가 일반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부 가격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피심인들의 경우 매월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가격협상이 시작되기 앞서 그 전 달 중반에 생산능력, 목표판매량, 시장의 수급상황, 생산비용, 적정이윤, 경쟁사의 가격정보 등을 고려하여 일반시장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규격별 제품의 최저가격기준을 가격지침(price guideline)으로 정하고, 이를 각 해외 자회사로 전달한 후 개별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활용하였다. 또한 동 가격지침은 판매담당직원이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협상시에 일정비율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판매담당직원이 개별 협상과정에서 완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안받는 가격이 해당 가격지침에서 규정된 가격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본사의 가격결정권자로부터 추가적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57 일반적으로 가격협상은 최초 제품 공급시 완제품 제조업체가 피심인들을 포함한 제조업체들에게 자기의 목표가격과 희망 구매량을 기재한 구매제안서를 제공하면서 시작된다. 구매는 대체로 1차 단계와 2차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완제품 제조업체는 개별 제조업체와 독자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한다.

1차 단계에서 완제품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들에게 구매제안서를 제시하고, 제조업체들로부터 공급물량, 사양,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받아 이를 비교하여 일부 제조업체를 선별한다. 2차 단계에서 완제품 제조업체는 선별된 제조업체들과 다시 직접적인 가격 및 물량협상을 진행하여 공급여부, 공급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58 통상 완제품 제조업체는 안정적인 공급과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수 공급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제조업체들의 가격기준을 비교한 후 가장 낮은 가격안을 기준으로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 완제품 제조업체에 제조업체들이 제시한 공급가격의 평균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체들은 완제품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경쟁사의 단가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확인을 위하여 경쟁사와 의사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월별로 가격을 조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른 경쟁사의 가격 동향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는 피심인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 직원의 진술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삼성전자 김ㅇㅇ의 진술조서(발췌) (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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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59 최종 공급가격은 대부분 제품 공급 직전 달 또는 공급하는 달에 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매월 중순 각 제조업체는 가격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지침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협상을 거쳐 최종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미 공급가격이 결정된 후에 큰 수급변화가 있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체가 가격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미 결정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고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섭과정으로 인하여 제조업체들은 심지어 가격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도 다른 경쟁사의 가격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7호증)

60 가격지침은 다른 완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공급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자가소비(TFT-LCD 제조업체가 완제품 생산도 동시에 할 경우 자사 완제품 생산을 위하여 TFT-LCD 패널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에도 적용되었다. 즉 피심인 삼성전자는 한 회사 내에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어 TFT-LCD 사업부와 완제품 사업부가 모두 존재하였고, 피심인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는 각각 엘지전자, 에이서, 치메이, 따퉁 등 자기의 계열사를 완제품 제조업체로 두고 있었다.

자가소비 또는 계열사 공급분(이하 자가소비 및 계열사에 대한 공급을 통칭하여 '내부거래’라 한다)에 대한 가격결정도 가격지침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고, 여신 제공 여부나 운송비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완제품 제조업체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다.

삼성전자 김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1-2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61 한편, TFT-LCD 제조업체들은 자기가 보유한 생산라인에서 최적화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이 다소 다르기도 하였으나, 경쟁사의 인접 규격 제품의 가격변동은 자기의 해당 규격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독점제품 내지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경우에도 기본 사양제품의 가격에 일정 프리미엄을 더하는 형태로 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의 기본 사양제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삼성전자 임직원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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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62 피심인들은 TFT-LCD의 제조ㆍ판매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주요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제한하여 생산설비를 공동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이러한 합의에 앞서 각 업체의 공급계획 및 예상 수요량을 취합하여 시장의 수급상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각 업체의 가격계획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실행 방향을 결정하였다.63 피심인들은 한국, 대만, 일본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약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주요 사업자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카르텔 회의를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완제품 제조업체가 위치한 유럽, 미국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카르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대만 다자회의의 경우처럼 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주요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가격협상 전이나 수급 상황이 변동되는 시기에 개최되었고, 회의결과는 참석 사업자들의 본사에 전달되었고 이후 이들의 해외법인에도 전파되었다.64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의 경우 최소 2001. 9. 14.부터 2006. 12. 31.까지, 피심인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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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필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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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01. 9. 21.부터 2006. 12. 7.까지 지속되었는바, 동 기간 중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대만에서 매월 '크리스탈 미팅(Crystal Meeting)’으로 통칭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고, 병행적으로 한국과 대만에서 양자회의도 개최하였다. 양자회의는 다자회의에서 논의된 합의내용을 보다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정 수요자에 공급되는 물량 및 가격에 대한 합의를 하는 기회가 되었다.65 피심인들은 주요 TFT-LCD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수급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공급량을 조정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각 사의 판매가격,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설비 증설 계획, 고객수요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였고, 이러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사항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도 하였다.66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회의는 참석자의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되었다. 다자회의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고위급 임원이 참석하여 경쟁사간 협력의 필요성 및 거시적인 합의원칙을 확인하는 최고위급 회의, 판매 및 마케팅 부분 부사장 및 선임 판매임원이 참석하여 최저목표가격, 생산량 감축, 공급량 제한, 생산설비 전환 등을 논의하는 관리자급 회의, 마케팅 및 판매부서에서 실제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석하여 시장가격, 선적량, 제품 양산계획 등 각 사의 구체적인 영업정보를 교환하는 실무자급 회의로 구분된다.67 이 사건 공동행위의 특징 중 하나는 선두 기업과 후발 기업이 함께 회의에 참가하여 가격 및 생산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 간 선두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의 정보 또는 시장전망을 후발 기업이 추종하는 형태의 묵시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갔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정보교환을 하면서 선두 기업의 가격 및 공급량 관련 결정사항에서 이탈한 업체에 대한 비난과 항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68 합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피심인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대형 TFT-LCD 패널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개별 양자회의를 통하여 특정 완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견적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판매가격의 합의는 가격인상(인하)폭 합의, 최저 가격기준 합의, 용도별ㆍ규격별 제품간 가격차이 합의 등의 형태로 나타났고, 합의된 최저판매가격은 피심인들의 브랜드 가치, 품질 및 비용구조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회사별로 달리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심인들은 합의의 실행시기, 내부거래분에 대한 특혜 축소, 리베이트 지급금지, 지불 기한 축소 등 가격과 관련된 거래조건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69 둘째, 피심인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TFT-LCD 패널 제품의 생산량 또는 공급량 감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생산라인 조업 중단일수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업체별 생산목표량을 설정하였다. 또한, 공급량 감축을 위하여 생산량의 일부를 재고화할 것, 기존 생산설비의 일부를 시험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것 등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제품의 가격 인상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특정 규격 및 용도 제품의 생산설비를 다른 규격 및 용도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본원칙과 진행 과정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및 기본원칙70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0년경부터 상호 접촉을 시작하였다.

TFT-LCD 산업은 종래 샤프, 히타치, 도시바, 엔이씨 등 일본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공급과잉 및 투자경쟁 상태가 격화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은 양자회의를 통하여 각 사의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가격합의를 시도하였다. 경쟁사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시장정보 수집기관이나 완제품 제조업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에 비하여 그 정확도나 신뢰도가 더 높고 정보의 입수시기도 빠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71 2001년 초반 TFT-LCD 제품의 공급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대규모 완제품 제조업체인 델(Dell)이 TFT-LCD 제조업체들에 공급가격을 낮게 책정할 것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가격인하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피심인들 간 다수의 양자회의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자회의를 구상하였으며, 이는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가 2001. 9. 14. 대만에서 개최한 다자회의로 이어졌다.72 2001. 9. 14. 및 2001. 9. 21. 다자회의에서 수립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9. 14. 다자회의에서 '본 정보교환 회의를 통해 제조업자들은 단기적으로 질서가 잡힌 가격결정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력과 수요의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TFT 산업에서 수익성을 보장’할 것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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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9. 21. 다자회의에서 '(각 업체의) 정보 분석을 통해 TFT 업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결정’,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공급부족), 모든 제조업체들이 10월에 TFT 가격을 인상’,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면(공급과잉), 시장수요 공급균형과 가격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유지하고 출하량 감소를 위해 생산을 감축’이라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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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행위의 구조73 피심인들은 2001년 9월부터 대만 지역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국과 대만에서 양자회의도 병행적으로 개최하였다.74 대만 다자회의의 구조는 최고위급 회의(Top Meeting), 관리자급 회의(Management Level Meeting), 실무자급 회의(Working Level Meeting) 등 각 직급별 회의가 중첩 또는 단독적으로 매월 개최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고위급 회의에는 최고 경영자(CEO) 또는 TFT-LCD 사업부문장이 참석하였고, 관리자급 회의에는 판매부분 부사장 및 선임 관리자급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최고위급 회의와 관리자급 회의의 의제는 동일하였는바, 최고위급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제품에 대한 최저가격, 공급량 감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합의한 후, 최고위급 회의에서 이를 다시 재합의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관리자급 회의에는 각 업체의 가격과 관련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관리자급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고위급 회의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실무자급 회의도 동일한 의제 하에 진행되었는데, 최고위급 또는 관리자급 회의에서 언급될 구체적인 영업 관련 정보가 교환되었고, 이전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실무자급 회의에서 교환된 정보는 각 업체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대만 다자회의의 특성은 장기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됨으로써 초기에 실무자급 회의에 참석한 임직원들이 이후 관리자급 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등 각 회의의 내용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도 연관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다자회의 참석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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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75 양자회의 역시 최고위급, 관리자급, 실무자급에 걸쳐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 임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업체들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였고, 대만업체들도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나 엘지필립스와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자회의는 다자회의에서의 합의를 보다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정 고객에 공급되는 제품의 가격 및 공급량 등을 합의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양자회의는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 간에도 이루어졌다.다) 공동회의의 진행과 정보교환의 내용76 대만에서 매월 진행된 최고위급 및 관리자급 다자회의는 피심인 한스타, 씨피티, 에이유오, 씨엠오가 순서대로 주최하였다.

주최 업체는 회의 일자 및 장소를 선정하고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주최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게 회의 시간 및 장소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회의 시간 및 장소는 회의 개최사실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개최일 전날에야 통지되었다. 실무자급 회의의 경우 대만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업체가 주최하면서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77 최고위급과 관리자급 다자회의는 영어로, 실무자급 다자회의는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주로 씨피티가 작성하였고, 이는 회의 후 각 피심인들의 영업ㆍ마케팅담당 관리자급 임원의 확인을 거쳐 배포되었다. 회의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교환할 시장정보를 화이트보드에 기재하거나 파워포인트 또는 엑셀 자료를 영사하여 기재하였고, 참석자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합의가 이루어졌다.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78 다자회의의 의제 및 진행방식은 공동행위 기간 동안 정형화되어 있었다. 우선 회의가 시작되면 각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산량, 가동능력, 판매량, 판매가격, 신규 생산설비 양산시기, 기존 설비의 전환 상황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여 공동으로 시황을 분석하였다.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시황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인위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시장상황이 공급초과인 경우 가격유지를 위하여 생산량 감축, 재고 비축, 가격인하폭 등을, 수요초과인 경우 가격인상을 위하여 최저가격 및 가격인상폭 등을 합의하였다.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엘지필립스 임직원 OOO의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79 또한 피심인들은 이전 다자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완제품 제조업체 또는 시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통하여 판단한 후 합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업체들에게 항의하는 방식으로 점검함으로써 합의의 구속력을 높이려 하였다. 실무자급 다자회의는 피심인별로 매달의 실제 선적량과 평균가격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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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환함으로써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였다. 피심인들의 임원들은 실무자급 직원들에게 경쟁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

씨피티 △△ 린의 진술조서 (소갑 제4-1호증)

씨엠오 ▲▲ 친의 진술조서 (소갑 제3-6호증)

삼성전자 이▽의 진술조서 (소갑 제1-6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삼성전자 조▣▣의 진술조서 (소갑 제1-4호증)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80 마지막으로 피심인들은 차기 회의의 개최 일시, 논의주제 등을 함께 정한 후 다자회의를 종료하였다.81 한편 대만 다자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앞서는 한국업체의 정보와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대만 업체 중에서는 에이유오가 회의를 주로 이끌어 나갔다. 특히 다자회의의 전반기는 대만업체들이 TFT-LCD 시장에 진입한 초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고 가격경쟁력이 강했던 한국업체들의 공급가격과 공급량 계획을 참조하여 이에 동조하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씨엠오 ◐◐ 왕의 진술조서 (소갑 제3-2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라) 합의의 대상82 피심인들은 전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주요 TFT-LCD 패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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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최저판매가격 및 가격인상(인하)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가격 합의는 당시 가장 많이 판매되던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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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기별로 제품 규격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합의대상도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시장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급제품 판매금지, 보증기한, 지급유예조건 단축,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판매가격 인상시점 등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83 피심인들은 합의된 기준을 내부거래분 또는 대규모 고객에 대한 공급분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합의의 예외를 축소하려 하였다.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씨엠오 ▲▲ 친의 진술조서 (소갑 제3-6호증)

84 한편, 피심인들은 델, HP 등 특정 대규모 완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공급가격 또는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였다. 특히 델의 경우 다른 업체에 비하여 가격 결정시기가 빨랐으므로 델에 대한 공급가격은 다른 고객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었다.

삼성전자 임직원 OOO의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85 가격 합의 이외에 생산량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는바, 공급초과 상태인 경우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량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특정 규격이나 용도의 제품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능력의 전환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마) 합의의 이행을 위한 상호 점검86 피심인들은 이전 다자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차기 회의에서 상호 점검하였다. 피심인들은 고객이나 경쟁업체로부터 특정 피심인이 이전 회의에서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를 지적하거나 항의하는 방식으로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바) 공동행위의 영향 지역87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TFT-LCD 제품이 판매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피심인들이 특정 국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범용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용도별ㆍ규격별 제품의 최저목표가격을 합의한 점, 전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공급량 감축 및 생산설비 전환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엘지필립스 정

◆

◆의 진술조서 (소갑 제2-3호증)

사) 비밀유지의 원칙88 피심인들은 회의개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다자회의 보고서의 제목을 '시장검토(Market Review)’, '시황보고’, '시장상황일지(Market Situation Journal)’와 같이 기재하였고, 2003년도 후반부터는 보고서에 구체적인 회의 참가업체 및 참석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89 또한, 피심인들이 작성한 내부문서(회의결과보고서 등)에는 '비밀’이나 '대외비’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피심인들이 비밀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있다.

피심인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다자회의를 '업계모임’이 아닌 '크리스탈 미팅’으로 지칭하였고, 회의장소를 수시로 조정하기도 하였으며, 회의종료시 시간차를 두고 회의장을 떠나기도 하였다.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8호증)

씨엠오

□

□

□ 양의 진술조서 (소갑 제3-4호증)

씨엠오 Ω 왕의 진술조서 (소갑 제3-5호증)

90 또한, 피심인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면 증거를 남기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도 자주 교체하지 않기로 하였다. 실무자급 다자회의의 경우에 각 업체별 참석자 수를 2인으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피심인이 아닌 다른 경쟁사나 시장조사기관으로 이직한 참석자의 경우 회의 참가를 금지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씨엠오 ▲▲ 친의 진술조서 (소갑 제3-6호증)

씨엠오 Ω 왕의 진술조서 (소갑 제3-5호증)

91 회의의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 내부에서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유되었고, 경쟁사로부터 수집한 가격 및 수량 정보도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였다.

씨엠오 Ω 왕의 진술조서 (소갑 제3-5호증)

씨엠오 ▲▲ 친의 진술조서 (소갑 제3-6호증)

92 공동행위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경쟁당국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김

□

□의 2005. 9. 3. 작성 'HP September pricing’ (소갑 제5-6-5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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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오

□

□

□ 양의 진술조서 (소갑 제3-4호증)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씨엠오 ΘΘΘ 황의 진술조서 (소갑 제3-3호증쪽)

3) 합의 및 그 실행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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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1. 9. 14. 이전93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01. 9. 14. 이전에도 TFT-LCD 제조업체들은 양자 및 다자회의를 통하여 TFT-LCD 시장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TFT-LCD 제조업체들은 사업 초기에 거래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전시회 등에 참석하면서 상호 연락망을 형성하여 교류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경쟁사 간 회의는 대략 1994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참가 업체들은 상호 접촉 과정에서 각 사의 주요 영업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수급상황에 따라 일부 업체 간 가격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경쟁사 간 회의에서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피티, 씨엠오, 한스타 등 주요 TFT-LCD 제조업체들이 교환한 정보는 각 사의 생산현황, 주문현황, 판매가격, 원재료 수급상황 등이었다.94 위 회의들은 주로 각 업체의 최고위급 임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직원이 참가한 회의였으나, 이와 별개로 2000년 초반부터 각 업체의 판매 및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급 직원이 참석하는 다자회의도 개최되었다. 과장급 이하 실무자단계에서 진행된 다자회의에서는 직전월 실제 선적량과 당월 견적가격 정보 등 주요 영업 정보들이 교환되었고, 피심인들은 이를 토대로 개별 고객과 협상을 하거나 자사의 가격 또는 선적량을 변경하기도 하였다.95 2001년 9월 이전 진행된 다양한 접촉들을 통하여 피심인들은 TFT-LCD 시장의 수요ㆍ공급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각 업체의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개별 업체 간 양자회의에서 가격 논의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피심인들은 주요 업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다자회의에서도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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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피심인 씨피티의 ♡♡ ♡♡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9. 14. 이전에도 피심인들이 비정기적,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던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97 피심인들이 2001. 9. 14.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주요제품 가격유지 방안, 최저 목표가격 설정 등 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 현황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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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14. 이전 피심인들의 모임 현황

나) 2001. 9. 14. ~ 2001. 12. 31. 기간98 피심인들은 2001. 9. 14. ~ 2001. 12. 31. 기간 중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양자회의 및 다자회의를 통하여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 인상 등을 합의ㆍ실행 하였다.

2001. 9. 14. ~ 12. 31. 기간 중 공동행위 관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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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9월 14일 다자회의99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9. 14. 한스타의 주최로 타이페이 시내에 위치한 셔우드 호텔 회의실에서 오전 9:00부터 11:30까지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에이유오의 H.C. 투안 사장, ★★★ 왕 데스크탑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사업부장, 씨엠오의

■

□ 호 사장, ◐◐ 왕 부사장, ΘΘΘ 황 이사, 씨피티의

◇

◆ 린 사장, ♡♡ ♡♡ 부사장, ♥♥♥♥ 리 판매이사, 한스타의

○

● 쉬 회장, ▧▧▧▧ 추 모바일 사업부문 사업부장 등 각 업체의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대외비)”란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1-34호증), 씨피티의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씨엠오

■

□ 호 사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 왕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100 회의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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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회의를 통해 단기적인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황을 조절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로 하는 기본원칙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씨피티의 “보고(대외비)” (소갑 제5-1-34호증)

씨엠오 ◐◐ 왕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101 피심인 씨피티가 작성한 보고문서(소갑 제5-1-34호증) 및 엘지필립스 박♧♧ 차장이 작성한 “정규 Top Meeting 관련” 문서(소갑 제5-1-54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에 의하면, 동 회의는 한스타, 씨피티, 씨엠오, 에이유오의 순으로 주관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한 실무방안 논의와 수급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관리자급 회의(상업적 회의)와 최고위급 회의를 나누어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관리자급 회의에는 매달 각 업체의 판매 부사장이 참석하여 총 생산능력과 수요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최고위급 회의는 각 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상업적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이 회의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엘지필립스의 “정규 Top Meeting 관련” (소갑 제5-1-54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102 회의 참석자들은 15인치 XGA, 14인치 XGA, 17인치 SXGA 제품의 가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2001년 10월에는 가격을 유지하되 2001년 11월에는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각 규격에 대한 최저 목표가격에 합의하였다. 이때 합의한 가격은 예외를 축소하기 위하여 리베이트, 이자 등을 공제한 순 판매가격(net price)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이러한 기준 가격을 회사 내 사업부나 계열사에게 공급되는 내부 판매가격에도 적용하기로 하되, 판매 후 3%의 리베이트를 추가로 부여하는 예외를 두었다.

이처럼 피심인들은 회의 초기에는 가격 합의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일부 예외를 두었으나, 회의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예외의 범위를 축소하려 하였으며, 예외를 두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가격합의의 구속력을 높이려 하였다.103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가 작성한 보고문서(소갑 제5-1-34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씨엠오 ΘΘΘ 황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1-34호증)

씨엠오 ΘΘΘ 황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104 다음으로 참가업체들은 TFT-LCD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중국업체의 투자를 제한하고, 한국업체의 5세대 생산라인 투자를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공급량을 제한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에이유오의 사장인 ㉤㉤ 첸은 안정적인 가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업체들이 한국업체와 연합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 경주에서 노란 깃발을 드는 것처럼 가격이 내려가면 참여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멈추고 논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된 방법을 함께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105 이어 회의 참가자들은 동 회의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외부 및 내부 동료들에게 기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회합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제조업자들을 회합에 참가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가격인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 업체들이 언론을 이용할 것을 추가로 합의하였다.106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가 작성한 보고문서(소갑 제5-1-34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34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2) 2001년 9월 21일 다자회의107 피심인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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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9. 21.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Howard Plaza Hotel) 401호 회의실에서 오후 1:30부터 4:3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대외비)”란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1-35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씨피티의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소갑 제1-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108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초반에 각 업체로부터 생산량, 공급계획 등의 정보를 받아 수요공급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공급부족 상태에서는 가격인상을 논의하고, 공급과잉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출하량 감소를 위해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이하 '2001. 9. 21. 기본원칙’이라 한다)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이후 회합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ㆍ실행되었다.109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가 작성한 보고문서(소갑 제5-1-35호증), 씨엠오 ◐◐ 왕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씨엠오 ΘΘΘ 황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피티의 “보고(대외비)” (소갑 제5-1-35호증)

씨엠오 ◐◐ 왕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110 회의 참석자들은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초과수요 상황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가격인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시장에서 주요제품이었던 모니터용 15인치 XGA 제품과 14인치 XGA 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교환한 후, 2001년 10월과 11월의 가격인상폭을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인상가격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시기도 공동으로 정하는 등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111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가 작성한 보고문서(소갑 제5-1-35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피티의 “보고(대외비)”(소갑 제5-1-35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112 이어서 참석자들은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위급 회의 개최 이전에 관리자급 회의를 씨엠오의 주최 하에 2001. 10. 5.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회의의 결과는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의 LCD 총괄담당 등 주요 임직원들에게 보고되었다.113 이러한 사실은 삼성전자 임직원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씨피티가 작성한 보고 문서(소갑 제5-1-35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1-35호증)

(3) 2001년 10월 4일 다자회의114 피심인 삼성전자,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10. 4. 대만 타이페이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김태진, ◎◎ 쉬, 에이유오의

○

○

○ 리아오,

○

○ 추, 씨엠오의 Ω 왕, ▲▲ 친, 씨피티의 ☆☆☆ 쉬,

○

○ 우, 한스타의 치엔-청 양 등이 참석하였다.115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 쉬가 작성한 “업계논의보고(業洽報告)”란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1-3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며, 동 보고서에 모니터 및 노트북용 제품에 대한 각 업체의 고객별 2001년 9월 선적량과 10월 가격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해당 정보를 교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보고서에 기재된 “2001/09 출하실적” 도표에는 한국의 엘지전자, 한솔, 대우, 삼성 등에 공급하는 출하실적 자료도 기재되어 있어 한국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 선적량 역시 회의의 논의대상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씨피티의 “업계 논의 보고(業洽報告)” (소갑 제5-1-36호증)

116 한편, 씨피티의 ☆☆☆ 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와 씨피티의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에 의하면, 실무진들 사이에서 진행된 다자회의는 “마케팅 회의” 또는 “벤더 파티”로 지칭되었으며 매월 초에 개최되었고 회의의 논의내용은 씨피티 내부에서 보고되어 주요 영업담당자의 업무에 참조하였음이 확인된다.

씨피티 ☆☆☆ 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4) 2001년 10월 5일 다자회의117 피심인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9. 21. 기본원칙’에 따라, 2001. 10. 5.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웨스틴 타이페이 호텔(Westin Taipei Hotel) 3층 비지니스 센터에서 오전 9:30부터 11:30까지 씨엠오의 주최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왕, ◐◐◐ 시아오, 씨엠오의 ◐◐ 왕, ▦▦ 왕,

◇

◇

◇ 황, 씨피티의 ΩΩ 쳉, ♥♥♥♥ 리, 한스타의

◆

◆

◆

◆ 조, ▤ 우,

▶

▶

▶ 린 등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각 업체별 2001년 10월의 가격인상 결과를 확인하여 합의한 가격인상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였고 이 과정에서 에이유오와 한스타는 각각 엘지필립스와 삼성전자가 일부 물량을 합의한 가격보다 낮게 책정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다.118 이러한 사실은 대만엘지 박♧♧ 차장이 작성한 “협의회-정기 Commercial Meeting (011005)?(소갑 제5-1-37호증),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 (대외비)”(소갑 제5-1-3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1-35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119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경쟁제품에 대해 11월 최저 목표가격을 합의하였는바, 14.1인치 XGA 노트북용 제품의 경우 180달러 이상, 15인치 XGA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220달러 이상으로 하고, 10월 가격 대비 14.1인치 XGA 제품의 경우 5~20달러, 15인치 XGA 제품의 경우 5달러 인상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15인치 제품에 대한 11월 가격인 220달러를 2002년 1분기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1월 인상가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시점을 통일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120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1-38호증), 엘지필립스의 “협의회-정기 Commercial Meeting(011005)?(소갑 제5-1-37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1-35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121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차후 실시간 정보교환 및 합의사항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각 업체의 관리자급 임원들 간에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할 것을 결의하고 각 임원의 영어이름, 중국어이름, 휴대폰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였으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2001. 10. 19.)하여 관리자급 회합에서 논의된 생산설비 가동률, 주요 제품의 11월 가격 등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엘지필립스의 “협의회-정기 Commercial Meeting(011005)(소갑 제5-1-37호증)

42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1-38호증)

(5) 2001년 10월 19일 다자회의122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10. 19.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 402호 미팅 룸에서 에이유오의 주최로 오전 9:00부터 최고위급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에이유오의 ㉤㉤ 첸 사장, 씨엠오의

■

□ 호 사장, 씨피티의

◇

◆ 린 사장, 한스타의

○

● 쉬 사장 등 대만업체의 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삼성전자의 김ㅇㅇ 상무, 대만엘지의 권㉤㉤ 법인장 등 한국기업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 외에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부사장, ▧▧▧▧ 추, ◐◐◐ 시아오, 씨엠오의 ◐◐ 왕 부사장, 씨피티의 ♡♡ ♡♡ 부사장, ♥♥♥♥ 리, 한스타의 ▤ 우 등 관리자급 임직원도 참석하였다.123 회의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각 업체의 공급량 정보와 수요예측 자료를 받아 시장의 수급상황에 대한 분석을 한 후 2001년 10월 가격 책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2001. 10. 5. 회의의 합의 사항인 14인치 노트북용 제품, 15인치 모니터용 제품이 각 170달러, 205달러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합의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해명하였다.

43

124 이러한 사실은 대만엘지 박♧♧ 차장이 작성한 “협의회-정기 Commercial Meeting (011019)?(소갑 제5-1-40호증), 엘지필립스의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엘지필립스의 “협의회-정기 Commercial Meeting (011019)?(소갑 제5-1-40호증)

엘지필립스의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125 한편, 대만엘지 권㉤㉤ 법인장이 2001. 10. 24. 엘지필립스 신㉩㉩ 영업담당 부장에게 전송한 “Re : 부사장님 보고 사항 송부” 및 이에 첨부된 “CPQ 11월 경쟁사 가격 견적 및 물량 Allocation 현황”라는 제목의 보고서(소갑 제5-1-41, 42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업체 간 가격점검 및 항의과정은 다자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각 업체의 관리자급 임직원들에 의해 별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엘지필립스의 “Re : 부사장님 보고 사항 송부”(소갑 제5-1-41호증)

126 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2001년 11월 및 12월의 제품 가격인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는 바, 노트북용 14인치 제품의 경우 최저가격을 11월 175달러, 12월 180달러로 하고, 모니터용 15인치 제품은 11월 220달러, 12월 225달러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협의회-정기 Commercial Meeting (011019)?(소갑 제5-1-40호증)

127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공급초과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가동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 바,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를 제외한 대만 업체들은 2002년 구정 전후 8일간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할 것을 합의하면서 연휴 이외 기간에 대한 가동률 감축은 차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방침 상 동 기간 동안 생산설비 가동 중단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감산하지 않더라도 대만업체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엘지필립스의 “협의회-정기 Commercial Meeting (011019)?(소갑 제5-1-40호증)

128 이 회의와 관련하여 엘지필립스의 정

◆

◆ 모니터 영업담당이 2001. 10. 29. 전송한 “11월 15″가격 인상의 건?(소갑 제5-1-44호증)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각 회사의 가격결정권자에게 보고되었고, 피심인들은 내부적으로 합의가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라도 대외적으로는 합의한 목표최저가격으로 견적가를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음이 확안된다. 또한 위 전자우편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합의내용이 한국 본사 및 해외법인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도 전달됨으로써 합의가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 실행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엘지필립스의 “11월 15″가격 인상의 건? (소갑 제5-1-44호증)

(6) 2001년 10월 30일 다자회의129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10. 30.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쉐어우드 호텔(The Sherwood Hotel)에서 오전 9:00부터 11:3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시아오, 씨엠오의 ◐◐ 왕, 씨피티의 ♡♡ ♡♡, ΩΩ 쳉, ♥♥♥♥ 리, 한스타의 ▧▧▧▧ 추, ▤ 우,

▶

▶

▶ 린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보고 (대외비)”라는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1-4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130 회의 참석자들은 각 업체별 생산 및 판매현황을 점검하였는 바, 피심인들은 점검 과정에서 수급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에 대비하여 12월의 납품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가격인상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당시 다른 참가업체들이 인상가격을 유지해주면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양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45호증)

131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각 업체별 2001년 11월 가격책정 현황을 점검하여 10월 회의에서 합의한 최저가격(14인치 노트북용 제품 180달러, 15인치 모니터용 제품 220달러)이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한 뒤, 다시 2001년 12월 주요제품의 가격을 평균 5달러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132 이어서 피심인들은 2001. 11. 13. 오후 1:30에 씨피티의 주최로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001. 11. 15. 오전 9:00에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① 2002년 2월 조업중단일수(shut down), ② 2002년 가격, ③ 가격안정화를 조율하기 위한 일본 제조업체들과의 접촉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1-45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133 한편, 참석자들은 다자회의 개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소는 회의 하루 전에 공개하기로 하였고, 참석자 수를 일정한 수로 한정하면서 참석자의 변경을 제한하였으며 회의 내용을 대외비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의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동시에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44

(7) 2001년 11월 6일 다자회의134 피심인 삼성전자,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11. 6. 대만 타이페이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레베카첸, ◎◎ 쉬, 에이유오의

○

○

○ 리아오,

○

○ 추, 지안-종 주, 씨엠오의 Ω 왕, 씨피티의 ☆☆☆ 쉬,

○

○ 우, 한스타의

○-

○ 쳉,

◇

◇

◇ 첸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씨피티의 ☆☆☆ 쉬가 작성한 “업계논의보고(業洽報告)”라는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1-4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135 동 회의결과보고서에는 모니터용과 노트북용 패널 제품에 대한 각 회사의 고객별 2001년 10월 선적량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 회의에서 참석자간 이러한 정보가 교환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10 출하실적” 도표에는 한국의 엘지전자, 한솔, 대우, 삼성전자 등에 공급하는 출하실적 자료도 기재되어 있어 한국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 선적량 역시 회의의 논의대상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씨피티

○

○ 우의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평균 판매가격 및 가격동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8) 2001년 11월 13일 다자회의13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11. 13.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홀리데이 인 르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Holiday Inn Rebar Crown Plaza Hotel)에서 씨피티의 주최로 오전 9:00부터 11:30까지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의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다.137 이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가격합의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였고, 최고위급 다자회의를 2001. 11. 15. 개최하여 2002년 수급분석, 생산설비 가동률 조정 여부 결정, 2002년 가격 트렌드, 일본업체 동참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138 이러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1. 11. 13. 전송한 “Supplier Meeting (011113)”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1-4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엘지필립스의 “Supplier Meeting (011113)” (소갑 제5-1-47호증)

(9) 2001년 11월 15일 다자회의139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11. 15.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홀리데이 인 르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 3층에서 오전 9:00부터 11:30까지 최고위급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의 김ㅇㅇ 상무, 대만삼성의 김㉡㉡ 대만법인장, 엘지필립스의 신㉩㉩ 상무, 대만엘지의 권㉤㉤ 대만법인장, 에이유오의 ㉤㉤ 첸 사장, 씨엠오의

■

□ 호 사장, 씨피티의

◇

◆린 사장, ♡♡ ♡♡ 부사장, 한스타의

○

● 쉬 사장 등 각 회사의 최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외에도 대만삼성의 조??, 대만엘지의 박♧♧, 에이유오의 ▧▧▧▧ 추, ◐◐◐ 시아오, 씨엠오의 ◐◐ 왕, ΘΘΘ 황, 씨피티의 ΩΩ 쳉, ♥♥♥♥ 리, 한스타의 ♡♥ 웬, ▤ 우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4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140 이 회의의 의제는 최적가동률, 2001년 12월 및 2002년의 가격정책, 일본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가격전략을 채택하도록 만드는 방안 등이었고, 참석자들은 2001년 11월 가격인상현황을 점검하고 2002년 수급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48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141 이어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가격정보를 통해 11월 합의된 가격의 준수여부도 점검하였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신규주문의 경우 목표가격을 준수할 것, 고객의 가격인하 요구를 피하기 위해 핫라인을 이용해 연락할 것, 각 사가 전략적 고객, 내부고객 등의 예외적 상황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45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142 회의 참석자들은 2001. 11. 13.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재논의 하였으며, 주요 제품의 가격을 5달러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다음 회의에서 용도별 제품가격차이(모니터용과 노트북용), 규격별 제품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합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씨피티의 “The Agenda of CEO Meeting" (소갑 제5-1-46호증)

씨피티의 “The Agenda of CEO Meeting" (소갑 제5-1-47호증)

143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차기 관리자급 회의를 2001. 12. 7.에, 최고위급 회의를 2001. 12. 11.에 개최하여 용도 및 규격별 제품의 가격차이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고, 씨피티의 ♥♥♥♥ 리는 회의 이후 논의된 내용을 다른 참가업체의 관리자급 임직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재확인하고 2001. 11. 16. 확인한 부분을 수정한 뒤 이를 각 업체 임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1-48호증)

씨피티의 “FW: Confidential Presentation Material dated Nov. 15 (Top Important!!!)”(소갑 제5-1-51호증)

45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10) 2001년 12월 5일 다자회의144 피심인 삼성전자,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12. 5. 대만 타이페이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첸, ◎◎ 쉬, 에이유오의

○

○

○ 리아오,

○

○ 추, 씨엠오의 Ω 왕, 씨피티의 ☆☆☆ 쉬,

○

○ 우, 한스타의

○-

○ 쳉,

◇

◇

◇ 첸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 쉬가 작성한 “업계논의보고(業洽報告)”라는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1-52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엘지전자를 포함한 개별 고객에 대한 모니터 및 노트북용 패널 11월 선적량 정보와 12월 가격정보를 교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씨피티의 “업계논의보고(業洽報告)” (소갑 제5-1-52호증)

(11) 2001년 12월 7일 다자회의145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12. 7.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포워드 호텔(Forward Hotel)에서 오후 1:30부터 4:3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대만엘지의 박♧♧, 에이유오의 ◐◐◐ 시아오, 지-강 기, 씨엠오의 ◐◐ 왕, ▦▦ 왕, 한스타의 ▧▧▧▧ 추, ▤ 우,

▶

▶

▶ 린 등이 참석하였으며, 회의 의제는 유통 중에 있는 재고량 조사, 2001년 12월 및 2002년 1월 가격 논의, 규격별ㆍ용도별 제품 가격 차이 등이었다.146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5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53호증)

147 피심인들은 시장상황 분석 결과, 당시 시장상황이 수요초과 상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제품의 최저목표가격을 10달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1-51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동 자료에는 당시 인기제품의 가격을 10월에 10달러, 11월에 15달러, 12월에 5달러를 인상하여 총 35달러를 인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1년 10월 이후 피심인들이 다자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51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148 이 회의 참석자들은 다음 다자회의를 씨엠오의 주최로 2001. 12. 11.에 개최하여 유통재고를 점검하고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의 제품 가격, 품목별 가격 차이 수준을 합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53호증)

149 한편,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1. 12. 7. 작성한 “정규 Top Meeting 관련” 자료(소갑 제5-1-54호증)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보안문제를 논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엘지필립스의 “정규 Top Meeting 관련”(소갑 제5-1-54호증)

(12) 2001년 12월 11일 다자회의150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홀리데이 인 르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 17층 회의실에서 오전 9:00부터 11:30까지 최고위급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의 이㉢㉢ 전무, 대만삼성의 김㉡㉡ 법인장,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대만엘지의 권㉤㉤ 법인장, 에이유오의 ㉤㉤ 첸 사장, 씨피티의 ♡♡ ♡♡ 부사장, 한스타의

○

● 쉬 사장 등 최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대만삼성의 조??, 대만엘지의 박♧♧, 에이유오의 휴이-시웅 부사장, ▧▧▧▧ 추, 씨엠오의 ◐◐ 왕 부사장, ▦▦ 왕, ΘΘΘ 황

46

, 씨피티의 ♥♥♥♥ 리, 한스타의 ♡♥ 웬, ▤ 우,

▶

▶

▶ 린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55호증), 씨피티가 작성하여 회의에서 사용한 “The Agenda of CEO Meeting (09:00-11:30)?파워포인트 자료(소갑 제 5-1-56호증), 엘지필립스 박♧♧가 2001. 12. 11. 전송한 “12월 11일” 전자우편(소갑 제5-1-57호증), 씨엠오 ΘΘΘ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1-58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151 회의 참석자들은 노트북용과 모니터용 패널 제품가격을 2002년 1월에 10달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모델별 가격차이에 대한 추가논의 끝에 노트북 PC 15인치 XGA가격과 14.1인치 XGA 가격차이를 50달러에서 45달러로 축소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55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152 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차기 관리자급 회의는 에이유오의 주최로 2002. 1. 11.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는 우수 제품과 저급 제품의 가격 차이, 지불유예와 관련하여 이자를 최저가격 설정에 반영할 것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최고위급 회의는 매월 개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만 추가일정을 잡기로 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1-55호증)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13) 2001년 양자회의 (삼성전자-엘지필립스)153 피심인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는 2001년 1~2회에 걸쳐 한국 서울의 음식점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의 이㉢㉢ 전무, 홍㉧㉧ 상무, 김ㅇㅇ 상무,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신㉩㉩ 담당, 정

◆

◆ 담당, 김㉭㉭ 담당, 박㉦㉦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 간 양자회의는 200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장동향과 향후 시장전망 및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47

삼성전자 김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1-2호증)

엘지필립스 신㉩㉩의 진술조서 (소갑 제2-4호증)

다) 2002년154 피심인들은 2002년에도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양자회의 및 다자회의를 통하여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 인상 등을 합의ㆍ실행 하였다.

2002년 공동행위 관련 회의 개요

(1) 2002년 1월 11일 다자회의155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1. 11.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에서 에이유오의 주최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시아오, ??? 리, 씨엠오의 ◐◐ 왕 부사장, 씨피티의 ♡♡ ♡♡ 부사장, ♥♥♥♥ 리, 한스타의

◆

◆

◆

◆ 조 부사장, ▤ 우,

▶

▶

▶ 린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 박♧♧ 차장이 2002. 1. 14.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Meeting”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48

156 회의 참석자들은 모니터용 15인치, 17인치, 18인치 제품과 노트북용 12인치, 13인치, 14인치, 15인치 XGA 제품, 15인치 SXGA+ 제품 등 주요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을 논의하였고, 2월 최저 목표가격을 5달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Meeting?(소갑 제5-2-4호증)

157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2. 1. 14.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Meeting”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4호증)에

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판매계획에 의하면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는 공급초과로 인한 가격인하를 막기 위하여 수급 상황에 따라 휴무를 함으로써 가동률을 조정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삼성전자는 17인치 제품 생산을 늘림에 따라 전체적인 공급량이 감소하였다고 언급하는 등 피심인들 간 공급량 조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엘지필립스의 “Meeting?(소갑 제5-2-4호증)

(2) 2002년 2월 6일 다자회의158 피심인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2. 6.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 지하 2층 수선청(水仙廳)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 ◐◐◐ 시아오, ??? 리, 씨엠오의 ◐◐ 왕, 씨피티의 ♡♡ ♡♡, ΩΩ 쳉, ♥♥♥♥ 리, 한스타의 ▤ 우,

▶

▶

▶ 린, **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삼성전자가 불참하여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2. 2. 7.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02 2월 정규 Meeting (020206)?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8호증), 씨엠오의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2-6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159 회의 참석자들은 각 업체들의 가격현황을 조사하여 2001. 12. 11., 2002. 1. 11. 회의에서 합의한 가격을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주요제품위 가격인상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엘지필립스는 14인치 노트북용 제품에 대한 자사 견적가격이 220달러이며 델은 이 가격을 벌써 수용하였다고 하면서 노트북용 가격인상이 가능한 상태임을 설명하였다.160 이와 함께 씨엠오는 모니터용 18인치 SXGA 제품의 가격인상을 3월에 시도하였을 때 HP로부터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소니(Sony)에 대한 가격인상을 위해 엘지필립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씨엠오의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2-6호증)

박♧♧가 전송한 “02 2월 정규 Meeting (020206)”(소갑 제5-2-8호증)

161 이 회의에서 에이유오와 한스타는 15인치 노트북용 제품의 생산설비를 모니터용 제품의 생산설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고, 삼성전자는 15인치 모니터용 제품 공급을 줄이고 노트북용 제품에 대한 공급부족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수익을 제고할 것을 다른 업체들에 제안하였다.

씨엠오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2-6호증)

엘지필립스 황준상의 진술조서 (소갑 제2-11호증)

(3) 2002년 3월 8일 다자회의162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3. 8.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셔우드 호텔 회의실(Sherwood Hotel Business Center)에서 오전 9:30부터 12:00까지 관리자급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 ◐◐◐ 시아오, ??? 리, 씨엠오의 ◐◐ 왕, ▦▦ 왕, 씨피티의 ♡♡ ♡♡, ΩΩ 쳉, ♥♥♥♥ 리, 한스타의

▶

▶

▶ 린, ▤ 우, 후앙(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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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 박♧♧가 2002. 3. 11. 전송한 “'02년 3월 정규 Meeting (CM : 020308)”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10호증) 및 씨엠오의 ΘΘΘ 황이 작성한 수첩(소갑 제5-2-13호증),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 (대외비)”란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2-11호증), 씨피티의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163 회의 참석자들은 각 업체의 가격책정 현황을 점검하여 합의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였고, 노트북 및 모니터용 주요 패널 제품의 용도별ㆍ규격별 4월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15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10월에 10달러, 11월에 5달러, 12월에 10달러, 1월에 5달러, 2월에 5달러, 3월에 5달러, 4월에 5달러를 인상하여 총 55달러를 인상하는 등 피심인들이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실행하여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2002년 각 분기별로 연간 가격 추이도 논의되었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2-11호증)

164 한편, 엘지필립스는 삼성전자와 별도 협약 후 주요 고객들(델, 컴팩)에 대한 가격인상을 공동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특정 수요자에 대한 공급가격 역시 기존 다자회의에서 합의한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씨피티의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쪽)

165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2002. 3. 13. 에이유오의 주최로 최고위급 회의를, 2002. 4. 10. 씨엠오의 주최로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최고위급 회의의 의제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2-11호증쪽)

(4) 2002년 3월 13일 다자회의

50

16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에이유오의 주최로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포워드 호텔 회의실에서 오전 10:00부터 11:30까지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삼성전자의 이㉢㉢ 전무, 대만삼성 법인장 김㉡㉡ 상무,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대만엘지 법인장 권㉤㉤ 상무, 에이유오의 ㉤㉤ 첸 사장, 씨피티의

◇

◆ 린 사장, ♡♡ ♡♡ 부사장, 한스타의

○

● 쉬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는 이 외에도 관리자급 임직원으로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 ▧▧▧▧ 추, 씨엠오의 ◐◐ 왕, ▦▦ 왕, 씨피티의 ΩΩ 쳉, ♥♥♥♥ 리, 한스타의 T.K. 우 부사장, ▤ 우,

▶

▶

▶ 린 등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5-2-16호증), 씨엠오의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2-20호증),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2-15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167 이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전무가 각 업체의 생산계획 및 수요추정치를 종합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시장의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2002년, 2003년은 공급부족, 2004년은 공급초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공급부족 상태에 대한 대비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씨피티의 ◐◐ 왕 부사장의 업무수첩(소갑 제5-2-20호증)

168 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2002년 4월 가격 인상을 위하여 2002. 3. 8. 회의에서 합의한 최저 목표가격을 다시 검토하였으나, 모니터용 15인치 SXGA+ 제품의 4월 가격을 310~320달러에서 315~320달러로, 모니터용 17인치 SXGA 제품의 2002년 2, 3, 4 분기 가격을 수정한 것을 제외하면, 관리자급 회의에서 합의되었던 내용(모니터용 제품 5달러 인상, 노트북용 제품 20~25달러 인상 등)은 대부분 동일하게 재합의되었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2-15호증)

엘지필립스의 “'02년 3월 13일 Meeting(TM:020313)-Confidential"(소갑 제5-2-16호증)

169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15인치 가격은 단위당 260달러가 한계이므로 해당 가격이 붕괴될 경우 모든 피심인들이 생산을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피심인들은 15인치, 17인치, 18인치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최고가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차기 CEO 미팅에서 15인치 모니터 가격 260달러 초과 가능성에 대하여 엘지필립스가 보고하기로 하였다.

씨엠오 ◐◐ 왕 부사장의 업무수첩(소갑 제5-2-21호증)

(5) 2002년 3월 23일 양자회의 (삼성전자-엘지필립스)170 피심인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는 위 일자에 한국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의 이

○

○ 사장, 이㉣㉣ 사장, 엘지필립스의 구

○

○ 사장, 구㉢㉢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이 2002. 3. 25. 구

○

○ 사장 등에게 전송한 “SS 상담 보고서”란 제목의 이메일 및 이에 첨부된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2-21호증) 및 삼성전자 임원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엘지필립스의 “SS 상담 보고서” (소갑 제5-2-21호증)

삼성전자 임직원 OOO의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171 이 회의는 엘지필립스에서 요청한 것으로서, 엘지필립스는 당시 18.1인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17인치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하게 되자 두 규격 제품 간에 적정한 가격 차이를 협의하고자 양자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는 위 제품간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주요 제품의 가격 공조 방안을 협의하였는 바, 양 사는 15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260달러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할 것, 17인치와 18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적정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 20인치와 21인치 모니터용 UXGA 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고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172 한편 양 사는 15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원가를 포함한 대만 제조업체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향후 대만업체의 동향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를 자주 교환하기로 하였다.

엘지필립스 “SS 상담 보고서” (소갑 제5-2-21호증)

(6) 2002년 4월 10일 다자회의173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4. 10.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웨스턴 타이페이 호텔 회의실에서 오후 2:30부터 5:0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시아오,

○

○

○ 쳉,

○ 추이, 씨피티의 ♡♡ ♡♡, ♥♥♥♥ 리, 씨엠오의 ◐◐ 왕, ▦▦ 왕, 한스타의 ▤ 우,

○ 후앙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및 합의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 (대외비)”(소갑 제5-2-23호증),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2. 2. 4.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02년 4월 정규 Meeting (CM:020410)”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24호증), 씨피티에서 작성하여 위 일자 회의에서 사용한 뒤 대만엘지 박♧♧ 차장에게 전송한 “Agenda of Crystal Operation Meeting (14:00~17:00)?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자료(소갑 제5-2-25호증), 씨엠오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2-26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174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패널 제품에 대하여 2001. 12. 11. 회의에서 합의했던 2001년 12월 및 2002년 1월 가격과 2002. 1. 11. 회의에서 합의했던 2002년 2월 가격, 2002. 2. 6. 회의에서 합의했던 2002년 3월 가격, 2002. 3. 8.과 2002. 3. 11. 회의에서 합의했던 2002년 4월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인상 추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검과정을 거친 뒤, 피심인들은 5월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모니터용 패널 제품은 5달러, 노트북용 패널 제품은 10~15달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2-23호증)

씨피티의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175 한편, 피심인들은 TFT-LCD 패널 제품 가격인상시 그 대체재인 CDT 모니터로 수요가 이동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피심인들은 TFT-LCD 패널 제품을 사용한 15인치 모니터의 가격이 그 대체재인 17인치 CDT 모니터의 가격과 비교할 때 수요가 감소하지 아니하면서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적정가격비율(Magic Number)인 2.67배를 초과한 3배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가격수준이 TFT-LCD 패널 제품의 수요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엘지필립스의 “'02년 4월 정규 Meeting (CM:020410)” (소갑 제5-2-24호증)

엘지필립스의 “'02년 4월 정규 Meeting (CM:020410)” (소갑 제5-2-24호증)

(7) 2002년 5월 15일 다자회의17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5. 15.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한스타의 주최로 오후 2:00부터 5:00까지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시아오,

○

○

○ 쳉, ??? 리,

○ 추이, 씨엠오의 H.T.왕, ΘΘΘ 황, 씨피티의 ♡♡ ♡♡, ♥♥♥♥ 리, 한스타의 ▤ 우,

▶

▶

▶ 린, 데이비드,

◆

◆

◆

◆ 조, **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 (대외비)”(소갑 제5-2-29호증) 및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2. 5. 17.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CM 020515?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 5-2-30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177 회의 참석자들은 시황을 분석한 이후 기존 회의에서 합의한 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본사에서 모니터용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주요 제품에 대한 6월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사례가 가격인상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만삼성 조?? 부장에게 삼성전자로 하여금 가격인상에 동참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2-29호증)

(8) 2002년 6월 5일 다자회의178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6. 5.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에서 오후 1:30부터 5:0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추,

○

○

○ 렁, ??? 리, 씨엠오의 ◐◐ 왕 부사장, 씨피티의 ♡♡ ♡♡ 부사장, ♥♥♥♥ 리, 한스타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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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2-31호증) 및 씨피티의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179 회의 참석자들은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하락의 연쇄작용을 막기 위해 7월 가격을 유지하고, 성수기에 다시 가격인상을 결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2-31호증)

(9) 2002년 6월 13일 양자회의 (엘지필립스-에이유오)180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위 일자에 한국 서울에 소재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과 대만엘지의 권㉤㉤ 법인장, 에이유오의

○

○ 리 회장과 모니터 사업부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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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2002. 6. 2. 에이유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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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가 대만엘지의 박♧♧ 차장에게 전송한 “Top management meeting with LG Philips (update)”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36호증), 엘지필립스의 "Talking Points”(소갑 제5-2-37호증) 및 엘지필립스의 “AU Meeting Minute”(소갑 제5-2-38호증) 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엘지필립스 임직원 OOO의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

181 엘지필립스의 "Talking Points“ 자료에 의하면, 엘지필립스는 이 회의에서 가격예상 및 가격 정책을 논의하고자 하였고, 2002년 하반기 및 2003년도 수급현황, 생산능력 및 제품 구성, 신규 투자 현황, 매출 및 손익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자 하였다.

엘지필립스의 "Talking Points(소갑 제5-2-37호증)

182 이 회의에서 에이유오는 고객의 가격인하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엘지필립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TFT-LCD 제조업체들이 수급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방한 목적을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의 5세대 라인의 가동

51

으로 인해 17인치 제품의 가격인하 가능성이 많아 삼성전자와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엘지필립스와도 5세대 라인의 가동에 따른 향후 가격 정책을 협의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엘지필립스의 “AU Meeting Minute”(소갑 제5-2-38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183 한편 에이유오는 엘지필립스와 동일하게 비수기인 6~7월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엘지필립스는 대만업체와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6월에도 가격을 소폭 인상하였으나 7~8월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을 유지할 것이고, 9월부터는 다시 수급상황이 공급부족 상태로 돌아설 것이므로 가격인하를 적극 방지하여야 하며, 에이유오가 다른 대만업체들과 공조하여 가격인하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엘지필립스의 “AU Meeting Minute”(소갑 제5-2-38호증)

184 한편 양자회의 이후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은 대만엘지 권㉤㉤ 법인장에게 대만 업체들이 가격인하를 못하도록 종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엘지필립스 권㉤㉤의 진술조서 (소갑 제2-2호증)

(10) 2002년 6월 26일 다자회의185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6. 26.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홀리데이 인 프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의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에이유오의 마케팅 직원 3명, 대만삼성의 직원 1명, 대만엘지의 박♧♧ 차장, 씨엠오의 ◐◐ 왕 부사장, Ω 왕, 씨피티의 ♡♡ ♡♡ 부사장과 ♥♥♥♥ 리, 한스타의 ▤ 우,

○

○ 리앙, ◎◎ 쳉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엠오의 Ω 왕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및 Ω 왕이 2002. 6. 26.

◇

◇

◇ 첸 등에게 전송한 “回信 : 回信 : Re : 回信 : Winstron July demand 500pcs IAXG01W”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41호증) 자료에 의해 인정된다.186 회의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컴퓨터 모니터용과 노트북용 주요 패널 제품의 7월 최저가격을 합의하였는바, 15인치 XGA 제품의 경우 305달러, 15인치 SXGA 제품의 경우 325달러로 설정하였으며, 합의한 가격은 각 업체에 전달되어 각 업체의 가격 견적 시 최저가격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Ω 왕이 내부 영업부 직원들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5-2-41호증), 씨엠오 Ω 왕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엠오의 Ω 왕이 전송한 “回信 : Re : 回信 : Winstron July demand 500pcs IAXG01W”(소갑 제5-2-41호증)

씨엠오 Ω 왕의 진술조서 (소갑 제3-5호증)

(11) 2002년 7월 4일 다자회의187 피심인 에이유오, 씨피티, 씨엠오, 한스타는 2002. 7. 4.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에버그린 라우렐 호텔(Ever Green Laurel Hotel) 회의실에서 오후 2:00부터 4:30까지 최고위급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씨피티의

◇

◆ 린 사장, 한스타의 ♡♥ 웬 사장 등 대표들과 에이유오의

▷

▷

▷

▷, ▧▧▧▧ 추, 씨엠오의 ◐◐ 왕, 씨피티의 ♡♡ ♡♡ 부사장, ♥♥♥♥ 리, 한스타의

◆

◆

◆

◆ 조, ▤ 우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2-43호증) 및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2. 7. 10.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Re : Re : 7/4 Meeting 관련”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42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188 회의 참석자들은 고객사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호 점검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 고객에 대한 공급가격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씨엠오가 삼성전자에게 공급한 가격이 6월 회의에서 합의한 가격(15인치 제품 260달러) 이하임을 항의하였고, 에이유오는 이에 대한 씨엠오의 해명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2-43호증)

189 이어서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수요를 알기 위해 8월까지 현재 가격을 유지한 후, 가격을 적당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 25. 8월 가격을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씨엠오의 업무수첩 (소갑 제5-2-73호증)

(12) 2002년 7월 5일 다자회의190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2. 7. 5.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덕야다흘(德也茶吃)이란 찻집에서 오전 10:0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황,

○

○ 리우, 대만엘지의 ◎◎◎ 헝, 에이유오의

○

○ 추, 씨피티의 ☆☆☆ 쉬,

○

○ 우, 씨엠오의

○

○ 리,

◇

◇

◇ 첸, ▲▲ 친,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한스타의 데이비드 쉬에가 2002. 7. 1. 참가자들에게 전송한 “7/5 TFT-LCD Maker Sales Reunion”이란 제목의 전자우편 및 이에 첨부된 일련의 자료(소갑 제5-2-4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선적량 및 가격 등 주요 영업관련 정보들을 교환하였다.(13) 2002년 7월 22일 다자회의191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7. 22.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르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추,

○

○

○ 렁, 씨엠오의 ▦▦ 왕, 씨피티의 ♡♡ ♡♡, ΩΩ 쳉, ♥♥♥♥ 리, 한스타의 데이비드, 샘, **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2. 7. 23.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M 020722 (CM)”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4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192 회의 참석자들은 씨엠오와 아이디티의 저가 견적에 대해 비난하였고, 삼성전자의 17인치 제품의 소니 공급가격과 엘지필립스의 메디온 프로젝트 수주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엘지필립스는 낮은 사양의 제품과 함께 판매된 가격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고, 이어 다른 경쟁사들이 가격을 변칙 인하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 020722 (CM)” (소갑 제5-2-47호증)

(12) 2002년 8월 2일 다자회의193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캐쉬-박스 케이티비(Cash-Box KTV)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리우, ◎◎◎ 황, 대만엘지의 ◎◎◎ 헝,

○

○

○ 주, 씨피티의 ☆☆☆ 쉬,

○

○ 우, 에이유오의

○

○ 추, 씨엠오의

◇

◇

◇ 첸, ▲▲ 친,

○

○ 리, 한스타의

○

○ 쉬에,

○

○ 치엔,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삼성의 ◎◎◎ 황이 참가자들에게 전송한 “LCD Meeting----Aug.?(소갑 제5-2-4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194 회의 참석자들은 전월 선적량, 당월 가격 등 주요 영업관련 정보를 교환하였고, 대만삼성의 ◎◎◎ 황은 2002. 7. 29. 참석예정자들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하면서 보안을 유지하고자 각 업체별로 한 명씩만 참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삼성전자의 ◎◎◎ 황이 전송한 “LCD Meeting----Aug.?(소갑 제5-2-49호증)

(15) 2002년 8월 15일 다자회의195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피티, 씨엠오, 한스타는 2002. 8. 15.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대만엘지의 박♧♧, 씨엠오의 ΘΘΘ 황 및 다른 피심인들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엠오 ΘΘΘ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2-60호증), 씨엠오 ◐◐ 왕의 업무수첩 일정표(소갑 제54-2-61호증), 삼성전자의 주차비 정산서(소갑 제5-2-52호증)에 각 지대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196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2003년 제품 가격 전망을 논의하였고, 노트북용 및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8월 가격을 점검한 후 9월 가격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9월 가격을 8월 가격에 비하여 다소 인하하기로 하고 가격인하폭을 공동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16) 2002년 9월 초 다자회의197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2년 9월 초 대만 타이페이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의 ◎◎◎ 황, ◎◎ 쉬,

○

○ 리우, 엘지필립스의

●

●

● 쉬, 에이유오의

○

○ 추, 씨엠오의

◇

◇

◇ 첸, ▲▲ 친, Ω 왕,

○

○ 치엔, 씨피티의 ☆☆☆ 쉬,

○

○ 우, 한스타의

◇

◇

◇ 첸, 하빅스의

○

○ 첸, 씨엠오의

○

○ 리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삼성전자의 ◎◎◎ 황이 2002. 9. 5. 회의참석 예정자들에게 전송한 “Re : Re : 回信 : 回信 : Invitation----Sep Lunch”란 제목의 전자우편과 이에 연결된 전자우편(소갑 제5-2-55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전월 선적량 및 당월 가격 등 주요 영업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하였다.(17) 2002년 9월 13일 다자회의198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9. 13. 씨피티의 주최로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에버그린 라우렐 호텔 회의실에서 오후 2:30부터 5:0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렁, ??? 리, 씨엠오의 ◐◐ 왕, 씨피티의 부사장 ♡♡ ♡♡, ♥♥♥♥ 리, 한스타의 샘,

▶

▶

▶ 린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 (대외비)”(소갑 제5-2-5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199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재고상황과 판매량을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이유오와 한스타는 자사의 판매량이 많은 것은 여분의 재고량이 포함된 때문이라고 해명하였고. 씨엠오는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제품 판매량이 많았다고 설명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2-65호증)

52

씨피티 ♡♡ ♡♡의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200 회의 참석자들은 공급초과 및 가격폭락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2. 9. 19. 씨피티의 주최로 최고위급 다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는 반드시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2-56호증)

(18) 2002년 10월 7일 다자회의201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덕야다흘이란 찻집에서 12:0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황, ◎◎ 쉬, 대만엘지의

●

●

● 쉬, ◎◎◎ 헝, 에이유오의

○

○ 추, 씨피티의 ☆☆☆ 쉬,

○

○ 우, 씨엠오의

○

○ 리, Ω 왕, 한스타의

○

○ 왕,

○

○ 치엔,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샤프의

○

○ 차오가 회의 참석 예정자들에게 2002. 9. 26. 전송한 “Invitation---Oct. Lunch” 및 이에 대한 답변 전자우편들(소갑 제5-2-5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19) 2002년 11월 5일 다자회의202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리우, 대만엘지의

●

●

● 쉬, ◎◎◎ 헝, 씨엠오의

○

○ 우, Ω 왕, 씨피티의 ☆☆☆ 쉬, 한스타의

◇

◇

◇ 첸,

○

○ 치엔,

○

○ 잰,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2002. 11. 4. 씨피티의 ☆☆☆ 쉬가 다른 참석예정자들에게 전송한 “Nov Meeting Schedule”(소갑 제5-2-6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전월 선적량 및 당월 가격 등 주요 영업관련 정보들과 각 업체의 로드맵 자료

53

를 교환하였다.

하빅스의 ◎◎ 쳉이 전송한 “Next Meeting Schedule” 전자우편(소갑 제5-2-65호증)

(20) 2002년 11월 8일 다자회의203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11. 8.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르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렁, 씨엠오의 ◐◐ 왕 부사장, 씨피티의 ♡♡ ♡♡ 부사장, ΩΩ 쳉, 한스타의 샘,

▶

▶

▶ 린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2. 11. 12. 대만엘지 권㉤㉤ 법인장 등에게 전송한 "SM 021108 (CM)“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6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204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가격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였고, 이 과정에서 합의한 가격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들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다. 먼저 에이유오와 씨엠오가 한국고객(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에 낮은 가격으로 견적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에이유오와 씨엠오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삼성전자가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 021108 (CM)“(소갑 제5-2-76호증)

205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가격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였고, 2002년 11월 가격은 10월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 021108 (CM)?(소갑 제5-2-66호증)

(21) 2002년 12월 6일 다자회의20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2. 12. 6.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차포티(喫茶趣, Cha for Tea) 북성로점에서 에서 오후 3:00부터 5:0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리우, 대만엘지의 ◎◎◎ 헝,

●

●

● 쉬, 씨엠오의 ▲▲ 친, Ω 왕, 씨피티의 ☆☆☆ 쉬, 한스타의

◇

◇

◇ 첸, 하빅스의 저스틴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엠오의

○

○ 우가 회의참석 예정자들에게 전송한 “回信 : 回信 : RE : The call for MMR (Monthly Market Review)”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67호증) 및 샤프의

○

○ 차오가 2002. 12. 11. 참석자들에게 전송한 "RE : Sharp Nov. data“ 전자우편(소갑 제5-2-68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2) 2002년 12월 19일 다자회의207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2. 12, 19.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오전 9:30부터 최고위급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김㉡㉡ 법인장, 조?? 부장, 대만엘지의 권㉤㉤ 법인장, 박♧♧ 차장, 에이유오의 ㉤㉤ 첸 사장,

▷

▷

▷

▷ 부사장, 씨피티의

◇

◆ 린 사장, ♡♡ ♡♡ 부사장, ♥♥♥♥ 리, 한스타의 TK 우, 샘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2. 12. 19.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Top Meeting 021219?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2-70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208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당시 수급상황을 분석하였고 2003년 수급상황이 낙관적일 것이라는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참석자들이 판매상황을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는 2003년 1월이 30% 초과수요 상태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피심인들은 2003년 상반기 수요가 강하게 예측되고 있고 비용 압박도 크므로 가격인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2003년 1~2월 모니터용 및 노트북용 패널 제품의 가격을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폭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라) 2003년209 피심인들은 2003년에도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양자회의 및 다자회의를 통하여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 인상 등을 합의ㆍ실행 하였다.

2003년 공동행위 관련 회의 개요

(1) 2003년 1월 6일 다자회의210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3. 1. 6.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한 마포다방(麻布茶房)에서 12:30부터 한스타의 주최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쉬, ◎◎◎ 황,

○

○

○ 첸,

○

○ 리우, 대만엘지의

●

●

● 쉬, ◎◎◎ 헝, 씨엠오의 ▲▲ 친, Ω 왕,

○

○ 우, 씨피티의 ☆☆☆ 쉬,

○

○ 우, 한스타의

◇

◇

◇ 첸,

○ 양,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한스타의

◇

◇

◇ 첸이 2003. 1 .2. 위 참석예정자들에게 보낸 “Jan '03 Vendor Meeting?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1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전월 선적량, 당월 견적가격 등 주요 영업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2) 2003년 1월 9일 다자회의211 피심인 삼성전자,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3. 1. 9.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르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 3층 회의실에서 오전 9:3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J.C. 왕,

○

○ 첸,

○

○

○ 렁, 씨피티의 ♡♡ ♡♡ 부사장, ΩΩ 쳉,

○

○

○ 타이, 씨엠오의 ◐◐ 왕, 한스타의

◆

◆

◆

◆ 조, ▤ 우, 샘 황,

▶

▶

▶ 린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3. 1. 13.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M030109 (CM)?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212 회의 참석자들은 각 사의 가격현황을 점검하고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격인상 여부를 논의하였는 바, 삼성전자와 씨피티는 1~2분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주장하면서 15인치 모니터용 제품과 14인치 노트북용 제품의 가격인상을 주장하였다.

삼성전자는 노트북용 패널 생산능력을 모니터로 이동할 계획이며 사장의 명령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에이유오와 씨엠오는 전체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엘지필립스의 “SM030109 (CM)?전자우편 (소갑 제5-3-3호증)

(3) 2003년 2월 13일 다자회의213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3. 2. 13. 씨피티의 주최로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타이카페(???)에서 12:0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황,

○

○

○ 첸, ◎◎ 쉬,

○

○ 리우, 대만엘지의 ◎◎◎ 헝,

●

●

● 쉬, 씨엠오의

○

○ 우, ▲▲ 친, Ω 왕, 씨피티의 ☆☆☆ 쉬,

○

○ 우,

○

○ 콴, 한스타의

◇

◇

◇ 첸

54

,

○ 양,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 쉬가 2003. 2. 7. 전송한 “Feb. '03 Vendor Meeting”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4호증) 에 의하여 인정된다.214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전월 선적량과 가격 추이 등을 포함한 주요 영업정보를 교환하였다.

씨피티의 “回信 : Feb. '03 Vendor Meeting”(소갑 제5-3-4호증)

(4) 2003년 2월 18일~19일 기간 중 양자회의 (삼성전자-에이유오)215 피심인 삼성전자와 에이유오는 위 일자에 대만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의 이

○

○ 사장과 에이유오의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가 2003. 2. 21.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S-LCD Meeting”(소갑 제5-3-5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16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 이

○

○ 사장은 에이유오측에 가격 인상에 협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2003. 2. 20. 이㉢㉢ 전무가 에이유오와 씨피티를 방문하고, 김ㅇㅇ 상무가 씨엠오를 방문하는 등 본사 임원들이 2003년 2월 경 대만업체들을 방문하여 가격인상에 공조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엘지필립스의 “SS-LCD Meeting”(소갑 제5-3-5호증)

(5) 2003년 2월 21일 양자회의 (삼성전자-엘지필립스)217 피심인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한 웨스틴 호텔 3층에서 오전 7:30부터 9:00까지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의 이㉢㉢ 상무, 홍㉧㉧ 상무보, 대만삼성의 조?? 차장, 대만엘지의 권㉤㉤ 법인장, 박♧♧ 차장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3. 2. 21. 엘지필립스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S-LCD Meeting?(소갑 제5-3-5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18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시장상황, 가격동향, 대만 업체들의 5세대 라인 전망 등 영업 및 마케팅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삼성전자는 당시 시장상황이 공급초과 상태로 전망되므로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가 협력하여 가격을 소폭 올릴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엘지필립스는 조심스러운 가격인상을 제안하였으나, 삼성전자는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수요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만업체의 협력도 유도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19 또한 삼성전자는 2003년 2월에 삼성전자 본사의 임원들이 대만 업체를 방문하여 가격 인상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였고 엘지필립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만큼 양사가 협력하면 가격인상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양 사는 교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엘지필립스 박♧♧ 차장의 “SS-LCD Meeting” (소갑 제5-3-5호증)

(6) 2003년 3월 8일 다자회의220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3. 3. 8. 오후 12:00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 황, ◎◎ 쉬,

○

○ 리우, 대만엘지의

●

●

● 쉬, ◎◎◎ 헝, 씨엠오의

○

○ 우, Ω 왕, 씨피티의

○

○ 콴, ☆☆☆ 쉬,

○

○ 우, 한스타의

○ 양,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삼성의

○

○

○ 첸이 2003. 3. 3. 회의참석 예정자들에게 전송한 “March. '03 Vendor Meeting”(소갑 제5-3-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221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전월 선적량, 당월 가격 등 주요 영업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삼성전자

○

○

○ 첸이 전송한 “March. '03 Vendor Meeting”(소갑 제5-3-6호증)

(7) 2003년 3월 20일 다자회의222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3. 3. 20.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 4층 회의실에서 오전 10:00부터 12:30까지 에이유오의 주최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

▶

▶ 린,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렁,

○

○

○ 바이, 씨엠오의 ◐◐ 왕, 씨피티의 ♡♡ ♡♡, ΩΩ 쳉, ♥♥♥♥ 리, 한스타의 ▤ 우, ◎◎ 쳉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3. 3. 26.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M030320 (CM)?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7호증) 및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대외비)”라는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3-9호증)에 각 기재된 각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23 회의 참석자들은 2003년 2월 각 업체의 가격책정 현황을 점검하여 합의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확인과정에서 한스타는 HP에 공급하는 15인치 노트북용 제품 가격이 3월에 170달러, 4월 174달러임을 인정하였고, 에이유오는 큐디아이가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을 3월에 240달러로 견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4월에 노트북용 15인치 패널은 5달러를 인상하고, 모니터용 15인치 패널의 가격은 각 업체들이 2월 가격을 유지하거나 5달러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030320 (CM)?(소갑 제5-3-7호증)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3-9호증)

(8) 2003년 4월 11일 다자회의224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3. 4. 11.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벨리니에서 엘지필립스의 주최로 오후 12:0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황, ◎◎ 쉬,

○

○ 리우, 대만엘지의

●

●

● 쉬, 씨엠오의

○

○ 우, ▲▲ 친, 씨피티의

○

○ 콴, ☆☆☆ 쉬,

○

○ 우, 한스타의

○ 양, 아이비,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삼성의 ◎◎◎ 황이 2003. 4. 10. 전송한 “Re : 回信 : April. '03 Meeting”(소갑 제5-3-1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225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사의 전월 선적량과 당월 가격을 포함한 주요 영업정보를 교환하였다.226 아울러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같은 날 위 다자회의와 별도로 대만에 소재한 호텔 회의실에서 관리자급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왕,

○

○

○ 렁, 씨엠오의 ◐◐ 왕, 씨피티의 ΩΩ 쳉, 한스타의 ▤ 우, ◎◎ 쳉,

○

○ 리앙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ΩΩ 쳉이 작성한 “영관시장검토(映管市場檢討)”라는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3-13호증) 기재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씨피티의 “영관시장검토(映管市場檢討)” (소갑 제5-3-12호증)

227 회의참석자들은 제조업자들의 공급량을 검토하였으며, 3월 회의에서 합의한 생산설비 전환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였다. 이러한 합의준수여부 점검 과정에서 일부 제조업체들은 생산설비 전환 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기도 하였고, 가격검토를 통해 15인치 제품의 5월 가격을 소폭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씨피티의 “영관시장검토(映管市場檢討)”(소갑 제5-3-13호증)

228 씨피티의 ΩΩ 쳉은 관리자급 다자회의의 회의결과를 회사측에 보고하면서, 합의된 내용은 15인치 제품의 가격인상이지만 시장에서의 수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17인치 제품의 가격 인상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55

씨피티의 “영관시장검토(映管市場檢討)”(소갑 제5-3-13호증)

(9) 2003년 4월 17일 양자회의 (엘지필립스-에이유오)229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위 일자에 한국 서울에 소재한 엘지 트윈 빌딩 17충 대회의실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전

○

○ 시장전략담당, 대만엘지의 권㉤㉤ 법인장, 에이유오의

○

○ 리 회장, ㉤㉤ 첸 사장,

○

○ 루 부사장,

▷

▷

▷

▷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엘지필립스 한재성 과장이 2003. 4. 21.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AU Optronics 회의록 (4/17)”(소갑 제5-3-13호증), 엘지필립스 한재성의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30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모니터용 주요 패널 제품의 가격 공조를 협의하였다. 에이유오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가 가격을 유지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주요제품에 대한 가격 공조를 제안하였다.

이에 엘지필립스는 일부 대만업체가 시장을 흐리고 있어 시장 전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만 1위 업체인 에이유오가 다른 대만업체를 선도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가격공조에 동의하였다. 또한 에이유오는 모니터용 17인치 제품의 가격을 260~270달러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15인치 제품과의 적정가격 차이로 70달러를 제안하였다. 이에 엘지필립스는 15인치 제품의 적정가격을 200달러, 17인치 제품의 적정 가격을 270달러로 언급하였는 바, 양 사가 두 규격 제품의 가격수준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엘지필립스의 “AU Optronics 회의록 (4/17)”(소갑 제5-3-13호증)

엘지필립스의 한재성의 진술조서 (소갑 제2-16호증)

231 이어서 피심인들은 모니터용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니터용 15인치 제품과 17인치 제품의 생산을 대형 규격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AU Optronics 회의록 (4/17)”(소갑 제5-3-13호증)

(10) 2003년 4월 17일 양자회의 (삼성전자-에이유오)232 피심인 삼성전자와 에이유오는 2003. 4. 17. 한국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에이유오는 위 (9)에서 살펴본 엘지필립스와의 양자회의가 있던 그 날에 삼성전자를 방문하여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삼성전자와의 양자회의 개최 사실 및 논의내용은 에이유오를 통해 엘지필립스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한재성이 2003. 4. 25. 구㉢㉢ 부사장 등 임직원들에게 전송한 “AU/SS Meeting 내용 보고/ AU Optronics 회의록 (4/17)”(소갑 제5-3-15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33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는 2003년은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이나, 2004년은 심각한 공급초과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참석자들은 모니터용 주요 제품의 구체적인 가격계획도 공유하였다.

삼성전자는 17인치 모니터용 제품 가격을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의 합의가격인 270달러와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할 계획이었음이 확인된다.

엘지필립스의 “AU/SS Meeting 내용보고/ AU Optronics 회의록(4/17)” (소갑 제5-3-14호증)

(11) 2003년 5월 경 다자회의234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3년 5월 경 대만에서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주요 제품의 5월 가격 및 고객별 선적량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

◇

◇ 첸이 2003. 5. 23. 전송한 “INFORMATION LEAKAGE!!! PLEASE TAKE THIS VERY SERIOUSLY!!!"란 제목의 전자우편에 기재된 내용(소갑 제5-3-15호증)에 의해 인정된다.235 한편 위에서 교환된 정보는 당시 외부로 유출이 되었고, 이를 발견한 씨엠오의

◇

◇

◇ 첸은 씨피티의 ☆☆☆ 쉬에게 유출된 정보의 형식을 전달하며 이를 누출한 사람을 색출하여 조치할 것임을 알렸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

◇

◇ 첸, ☆☆☆ 쉬 등이 벤더 파티 등에서 교환한 정보는 대외비로 유지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씨엠오의 “INFORMATION LEAKAGE!!! PLEASE TAKE THIS VERY SERIOUSLY!!!"(소갑 제5-3-15호증)

(12) 2003년 6월 11일 다자회의23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3. 6. 11.에 대만에 소재한 홀리데이 인 르바 크라운 호텔 회의실에서 씨엠오의 주최로 오후 2:00부터 5:3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

▶

▶ 린, 대만엘지의 박♧♧, 에이유오의

○

○

○ 렁, 씨엠오의 ◐◐ 왕 부사장, 씨피티의 ♡♡ ♡♡ 부사장, ♥♥♥♥ 리, 한스타의

○

○ 리앙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 (대외비)”라는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3-1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237 회의 참석자들은 각 업체별로 주요 품목에 대한 전월 합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하였는 바,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합의가격보다 다소 낮은 경우가 있었으나, 노트북용 제품의 경우는 각 업체가 모두 합의가격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피심인들은 비수기인 7~8월 동안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3-19호증)

238 한편, 피심인들은 HP에 대한 6월 견적시 합의된 위 가격안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전자의 김태우가 2003. 5. 13.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전송한 “RE : HP 6”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20호증), 엘지필립스의 권재영이 2003. 6. 16. 엘지필립스 임직원들에게 전송한 “Re: Re: Fw: Price offer and support volume for July?전자우편(소갑 제5-3-21호증), 엘지필립스 임태형이 2003. 6. 16. 엘지필립스 임직원들에게 전송한 “Re: Re: Fw: Price offer and support volume for July?전자우편(소갑 제5-3-21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엘지필립스의 “RE : HP 6”(소갑 제5-3-20호증)

엘지필립스의 “Re: Re: Fw: Price offer and support volume for July?(소갑 제5-3-21호증)

엘지필립스의 “Re: Re: Fw: Price offer and support volume for July?(소갑 제5-3-21호증)

239 피심인들의 이러한 가격 공조 실행사실은 대만엘지의 권㉤㉤ 법인장이 2003. 6. 26. 엘지필립스의 정

◆

◆ 모니터 영업담당 등에게 전송한 “Re : 경쟁사동향 파악요청”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22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엘지필립스의 “Re : 경쟁사동향 파악요청(소갑 제5-3-22호증)

240 또한 피심인들은 특정 용도ㆍ규격 제품의 공급초과로 인한 가격인하를 막기 위하여 특정 용도ㆍ규격 제품의 생산을 다른 용도ㆍ규격 제품의 생산으로 전환하려고도 하였다.

씨피티의 “보고(대외비)” (소갑 제5-3-19호증, 3074쪽)

241 이와 함께 한스타는 HP가 15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에는 계획 생산량의 60%만 충족시키기로 약속한 사실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씨피티의 “보고(대외비)”(소갑 제5-3-19호증)

56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8호증)

(13) 2003년 7월 9일 다자회의242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3. 7. 9. 에이유오의 주최로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오후 2:00부터 5:3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

▶

▶ 린,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렁, 씨엠오의 ◐◐ 왕 부사장, 씨피티의 ♡♡ ♡♡ 부사장, ΩΩ 쳉, ♥♥♥♥ 리, 한스타의

○

○ 리앙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대외비)”란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3-2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243 회의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각 업체의 가격이 6월 회의에서 결정된 목표가격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17인치 제품의 경우 당시는 공급초과 상태이지만 가격의 대폭 인하는 피해야 한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에이유오와 씨엠오는 소규모 가격 인하를 하고,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는 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3-23호증)

244 또한 피심인들은 위 회의에서 특정 규격제품의 생산설비를 다른 용도, 규격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것을 협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니터용 제품의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노트북 제품 및 TV용 제품으로 전환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씨피티의 보고 문서(소갑 제5-3-2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 (소갑 제5-3-23호증)

(14) 2003년 8월 5일 다자회의245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에서 씨피티의 주최로 오후 2:30부터 5:3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과

▶

▶

▶ 린,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렁,

○

○

○ 웡, 씨엠오의 ◐◐ 왕, 씨피티의 ΩΩ 쳉,

○

○

○ 예, ☆☆☆ 쉬, 한스타의 ▤ 우, ◎◎ 쳉,

○

○ 리앙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3. 8. 11. 전송한 “SM030805”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29호증) 및 씨피티의 ☆☆☆ 쉬가 작성한 “보고 (대외비)”란 제목의 회의결과 보고서(소갑 제5-3-30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46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 후에 엘지필립스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모니터용 15인치 제품에 대해 8월 가격을 소폭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14인치 노트북용 제품은 9월에 180달러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며 15인치 노트북용 제품은 9월에 3~5달러 인상하는 등 15인치 모니터용 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씨피티의 “보고 (대외비)”(소갑 제5-3-30호증)

엘지필립스의 “SM030805” (소갑 제5-3-29호증)

(15) 2003년 8월 19일 다자회의247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3. 8. 19.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해시상관(海時尙館)에서 씨엠오의 주최로 12:00부터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쉬, ◎◎◎ 황,

○

○

○ 첸,

○

○ 리우, 대만엘지의 ◎◎◎ 헝, 에이유오의

○

○

○ 리아오, 씨엠오의 ▲▲ 친, Ω 왕,

○

○

○ 린,

○

○ 우, 씨피티의 ☆☆☆ 쉬, 한스타의

○

○ 리앙, 아이비,

○

○ 잰,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엠오의

◇

◇

◇ 첸이 위 참석예정자들에게 전송한 “Finally, we make the time”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3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전월 선적량, 당월 가격 등 각 업체의 영업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16) 2003년 9월 5일 다자회의248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2003. 9. 5. 삼성전자의 주최로 대만에 위치한 뉴욕뉴욕(New York New York) 6층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삼성전자의 ◎◎◎ 황,

○

○

○ 첸,

○

○ 리우, 엘지필립스의

○

○

○ 주, 씨엠오의

○

○ 우, Ω 왕, 씨피티의 ☆☆☆ 쉬,

○

○ 우,

○

○ 콴, 한스타의

○

○

○ 리아오,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삼성전자의

○

○

○ 첸이 위 참석예정자들에게 2003. 9. 2. 전송한 “Sep. Gathering”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3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17) 2003년 10월 3일 다자회의249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3. 10. 3. 대만에 소재하는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

▶

▶ 린,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웡,

○

○

○

○ 리아오, 씨엠오의 ◐◐ 왕, 씨피티의 ΩΩ 쳉, ♥♥♥♥ 리, 한스타의 ◎◎ 쳉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3. 10. 7. 전송한 “SM031003”이란 제목의 전자우편 및 아래 첨부된 파일자료(소갑 제5-3-4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250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는 공급부족 상태가 200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가격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엘지필립스는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인상에는 동의하나 15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에이유오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엘지필립스의 “SM031003” (소갑 제5-3-43호증)

(18) 2003년 10월 20일 양자회의 (엘지필립스-에이유오)251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위 일자에 대만에서 전화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정

◆

◆ 상무가 2003. 10. 21.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Re: A사와의 협의”(소갑 제5-3-45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52 대만엘지의 권㉤㉤ 법인장은 위 일자 저녁에 에이유오의

▷

▷

▷

▷ 부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주요제품(15인치 및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11월 가격인상폭을 동일하게 결정하고, 12월 가격을 11월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가격 협의결과 에이유오는 15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11월 최고가격을 200달러로,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11월 최고가격을 275~278달러로 하여 10월 대비 각 5달러 정도를 인상하기로 하였고, 12월 가격은 11월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

엘지필립스는 15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11월 가격을 198달러로,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11월 가격을 275달러로 하여 10월 대비 각 5달러를 인상하기로 하였고, 12월 가격을 11월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에이유오와 동일한 가격흐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엘지필립스의“Re: A사와의 협의”(소갑 제5-3-45호증)

(19) 2003년 11월 7일 다자회의253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3. 11 .7. 대만에서 하빅스의 주최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

○ 리우, ◎◎◎ 황, 대만엘지의 씨엠오의

◇

◇

◇ 첸, ▲▲ 친, Ω 왕, 씨피티의 ☆☆☆ 쉬, 한스타의

○

○ 리앙,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엠오의

◇

◇

◇ 첸이 2003. 11. 4. 회의참석 예정자들에게 전송한 “Nov vendor party?(소갑 제 5-3-5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254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전월 선적량, 당월 가격 등 주요 영업정보를 교환하였고, 회의 이후 각 업체의 4분기 로드맵을 상호 교환하였다.

하빅스의 ◎◎ 쳉이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5-3-55호증)

(20) 2003년 11월 17일 다자회의255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한 호텔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의 ♥♥♥♥ 리가 작성한 “보고 (대외비)” 란 제목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3-58호증) 및 엘지필립스의 선적량 및 가격 동향 도표(소갑 제5-3-59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56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전월 선적량과 11월, 12월 선적계획을 교환하고, 각 사로부터 부품 수급상황, 재고 상황, 신규 생산설비의 양산 계획 등을 받아 시황을 분석하였는 바, 수급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12월에 모니터용 제품은 대체로 11월 가격을 유지하고, 노트북용 제품은 5~10달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21) 2003년 12월 다자회의257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하빅스와 함께 2003. 12월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브라운 슈가(Brown Sugar)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

○ 리우, ◎◎◎ 황, 대만엘지의

○

○

○ 주, ◎◎◎ 헝, 씨엠오의

○

○ 우, Ω 왕, ▲▲ 친,

◇

◇

◇ 첸, 씨피티의

○

○ 우, ☆☆☆ 쉬, 한스타의

○

○ 리앙, 하빅스의 ◎◎ 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하빅스의 ◎◎ 쳉이 2003. 12. 2. 위 회의참석 예정자들에게 전송한 “Meeting on Dec/5?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3-60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전월 선적량 및 당월 가격 등 주요 영업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22) 2003년 12월 10일 다자회의258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3. 12. 10. 대만에 소재한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3. 12. 10. 전송한 “SM 031210”(소갑 제5-3-62호증)이란 제목의 전자우편 및 첨부자료(소갑 제5-3-62호증), 씨피티의 ΩΩ 쳉이 대만엘지의 스탠리 박, 씨엠오의 ▲▲ 친, 에이유오의

○

○

○ 렁에게 전송한 “file"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 및 첨부파일 자료(소갑 제5-3-63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59 피심인들은 위 회의에서 각 업체별 판매현황 및 계획을 통해 시장의 수급상황이 수요초과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1월에 가격을 소폭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제조업체들은 12월 합의사항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였는바, 한스타와 삼성전자가 합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한스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삼성전자는 이를 시인하면서 1월에는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밝혔다.

엘지필립스의 “SM 031210”(소갑 제5-3-62호증)

260 이 회의가 끝난 후 씨피티의 ΩΩ 쳉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전자우편으로 대만엘지의 박♧♧, 씨엠오의 ▲▲ 친, 에이유오의

○

○

○ 렁에게 전송하였다. 특히 동 전자우편에는 파일을 저장한 후에 전자우편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심인들이 회의의 존재나 내용을 대외비로 유지하려 하였음이 확인된다.

씨피티의 ΩΩ 쳉이 전송한 "file"(소갑 제5-3-63호증)

마) 2004년261 피심인들은 2004년에도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양자회의 및 다자회의를 통하여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 인상 등을 합의ㆍ실행 하였다.

2004년 공동행위 관련 회의 개요

(1) 2004년 1월 16일 다자회의262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 오후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 401호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

○

○ 첸, 대만엘지의 박♧♧, 에이유오의

▶

▶

▶ 린,

○

○

○ 웡,

○

○

○ 렁,

○

○

○

○ 헝, 씨엠오의 ◐◐ 왕, ▲▲ 친, 씨피티의 ♡♡ ♡♡, ♥♥♥♥ 리, ΩΩ 쳉, 한스타의 샘, ◎◎ 쳉,

○

○ 치엔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인위적인 수급조절을 위하여 노트북용 특정 규격 제품의 생산능력을 다른 용도 및 규격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패널 제품 2월 가격유지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SM04116"(소갑 제5-4-4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63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각 업체의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제품의 전월 선적량, 판매계획, 예상 수요량 등의 정보를 통해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분석결과, 노트북용 15.4인치 제품이 수요부족인 점을 확인하고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동 제품을 감산하는 대신 노트북용 14.1인치 제품이나 17인치 모니터용 제품 등 다른 규격이나 용도의 제품을 증산할 것을 논의하였다.264 이어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전년 12월 및 당년 1월 견적 가격을 점검하여 합의된 사항이 실행되었는지를 점검하였는 바, 그 결과 노트북용 패널 제품과 15인치, 17인치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가격을 소폭 인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2월에는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패널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04116?(소갑 제5-4-4호증)

265 한편, 일본삼성의 서▼▼ 부장이 2004. 1. 19. 전송한 “(향후 진행 관련) IBM향 Monitor panels /노트북 관련”(소갑 제5-4-6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2004년 1월 IBM에 공급하는 15인치 제품 220~230달러, 17인치 TN 제품 305~315달러, 19인치 제품 420~430달러로 각 견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가격은 2004년 1월 회의에서 합의한 최저가격을 상회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2004년 1월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2) 2004년 2월 초 다자회의

57

26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한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씨엠오의 ▲▲ 친과 각 회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생산능력 전환 및 노트북용, 모니터용, TV용 패널 제품의 3월 최저가격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삼성

○

○

○ 첸의 업무수첩(소갑 제5-8-3호증) 및 씨엠오 ▲▲ 친이 2004. 2. 6. ◐◐ 왕에게 전송한 “Vendor party”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4-10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67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정보를 받아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선적 계획과 일부 업체의 실제 결과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씨엠오는 15인치 노트북용 패널 제품의 공급량이 증가한 이유가 23인치 제품을 5세대 라인으로 이동 후 남는 생산능력을 15인치 노트북용이나 15인치 모니터용 패널 제품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268 이어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가격 견적 현황도 점검하였다.

당시 주요 제품이던 15인치 노트북 및 모니터용 패널 제품, 15.4인치 노트북용 패널 제품, 17인치 패널 제품 등의 견적 가격을 점검하여 논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씨엠오의 “Vendor Party”(소갑 제5-4-10호증)의 가격도표에 기재된 2월 가격 수치를 2004. 1. 16.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4-4호증)의 가격도표에 기재된 2월 가격 수치와 비교하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2004년 1월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거의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씨엠오의 “Vendor Party?(소갑 제5-4-10호증)

(3) 2004년 3월 5일 다자회의269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하는 르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

○

○ 첸,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

○

○ 웡,

○

○

○

○ 헝,

▶

▶

▶ 린, 씨엠오의 ◐◐ 왕 부사장,

□

□

□ 양,

○

○

○ 황, 씨피티의 ΩΩ 쳉,

○

○

○ 예, 한스타의 알렉스 팅,

◆

◆

◆

◆ 조, ▤ 우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가격인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트북용 패널 제품 생산을 모니터용 패널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시황일지(市況日誌)”(소갑 제5-4-17호증), 씨엠오의

○

○

○

○ 헝이 2004. 3. 9. 에이유오의

▶

▶

▶ 린에게 전송한 “meeting minutes of 3/5?(소갑 제5-4-18호증) 및 씨엠오

□

□

□ 양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70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제품의 용도별 수급상황을 점검하였고, 노트북용 제품(15인치, 15.4인치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삼성전자는 가격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모니터용 제품(15인치, 17인치, 19인치 제품)의 생산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에이유오 역시 노트북용 15인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어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모니터용 제품의 생산능력을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피심인들은 노트북용 패널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고, 이를 모니터용 패널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271 이어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가격책정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합의한 사항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참석자들은 각 업체의 노트북용 15인치 제품 가격을 확인하였고, 낮은 가격에 대한 소문의 진위여부를 타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이유오, 씨엠오, 한스타에 대한 가격 확인이 이루어졌다.272 이어 피심인들은 모니터용 패널 제품과 30인치 이하 TV용 패널 제품의 가격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만, 30인치 이상의 TV용 패널 제품은 수요 진작을 위해 가격인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씨피티의 “시황일지(市況日誌)”(소갑 제5-4-17호증)

(4) 2004년 4월 2일 다자회의273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한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각 회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SM040402”(소갑 제5-4-21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74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수급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수요가 강세이고, 노트북용 패널 제품의 수요는 약세로부터 강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및 판매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2004. 3. 5. 회의의 노트북용 패널제품에 대한 생산을 모니터용 패널 제품과 TV용 패널 제품으로 전환하기로 한 합의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피심인들은 전월 회의에서 발표한 각 사의 목표 판매량과 실제 선적량을 비교함으로써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이유를 해명하도록 하였다.275 이어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가격책정 상황을 점검하여 합의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의 선적량 정보는 다른 업체가 합의된 가격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씨엠오는 다른 피심인들에 노트북용 패널 제품의 판매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해명하기도 했다.276 이어서 피심인들은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가격을 소폭 인상하여 모니터용 15인치와 17인치 패널 제품의 가격을 3~5달러 인상하고, 5월 가격을 각 225~230달러, 290~295달러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TV용 패널 제품의 가격인하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규모 고객과의 가격협상시 합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하게 되는 경우에도 리베이트 제공, 묶음상품 거래할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040402”(소갑 제5-4-21호증)

(5) 2004년 5월 6일 다자회의277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하는 국빈 호텔 회의실에서 오후 2:00부터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4. 5. 7.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M040506?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4-43호증),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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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 전송한 ”同業會議Summary(May)"(소갑 제5-4-42호증), 씨엠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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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4-41호증), 씨피티의 ΩΩ 쳉이 작성한 “시황일지(市況日誌)”(소갑 제5-4-45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78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생산량 및 공급량 등 수급상황과 전월 가격책정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합의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 수급상황 분석결과 노트북용과 TV용 제품의 수요가 부진하고, 하반기에는 모니터용도 공급초과가 될 것임이 예측되자, 피심인들은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4월의 최저목표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가격인하폭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노트북용의 경우 14.1인치, 15.0인치 제품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15.0인치 SX+, 15인치 UX, 15.4인치 등은 가격을 인하하되 그 인하폭을 조정하며, 모니터용의 경우 가격을 유지하고, TV용의 경우 소형 제품은 가격을 유지하고 대형 제품은 가격을 인하할 것을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040506?(소갑 제5-4-43호증)

279 한편, 삼성전자는 참가업체들이 계획대로 공급량을 늘릴 경우 공급초과가 우려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급량을 조절할 것을 주장하였다.280 또한 엘지필립스의 회의결과보고 전자우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들이 장기적인 공급부족 상태로 인해 계속적인 가격인상 상태를 유지하여 왔고, 위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가격인하를 저지하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엘지필립스의 “SM040506?(소갑 제5-4-43호증)

(6) 2004년 6월 4일 다자회의281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하는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가 2004. 6. 7.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M040604”(소갑 제5-4-59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82 위 회의에서 참가 업체들은 각 피심인들의 공급량과 재고량을 추정 수요량과 비교하여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안정되었으나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고, 모니터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둔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강한 편이며, TV 제품에 대한 수요는 낮기는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283 또한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각 업체별 5월 견적가격을 점검함으로써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씨엠오는 자사가 시장에서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하여 이는 저급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명하였다.284 수급상황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 아래 피심인들은 6월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대체로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노트북용 제품의 경우 유지 또는 소폭인하하되, 가격인하의 폭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며, TV용 제품의 경우 재고물량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던 에이유오를 중심으로 가격인하를 논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040604”(소갑 제5-4-59호증)

285 한편, 삼성전자는 앞서 5월 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공급초과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004년 하반기의 판매계획을 조정 및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각 업체에게 공급량을 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7) 2004년 7월 21일 다자회의28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할리데이 인 르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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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사장,

○

○

○ 웡,

○

○

○

○ 헝, 씨엠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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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씨피티의 ♡♡ ♡♡ 부사장, ΩΩ 쳉,

○

○

○ 예, 한스타의

○

○ 쵸우, ◎◎ 쳉 등이 참석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개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경쟁사 정보 040721”(소갑 제5-4-81호증),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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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업무수첩(소갑 제5-4-8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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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87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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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업무수첩(소갑 제5-4-86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회의의 의장은 에이유오의 부사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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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7월 8일의 다자회의 이후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가격이 폭락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이유오에 의해 긴급소집 된 것으로 보인다.288 피심인들은 위 회의에서 각 업체별 재고량을 파악하는 등 수급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생산설비 가동률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가동률 조정은 회사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 대만삼성의 조?? 부장은 생산능력이나 예상 수요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주 받은 한도를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하자고 주장하였다. 엘지필립스의 경우 재고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공급량을 일부 조정할 것을 시사하였다.

엘지필립스의 “경쟁사 정보 040721”(소갑 제5-4-81호증)

289 이어서 피심인들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인하의 폭을 10~15%선으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해당 범위 내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290 엘지필립스는 동 회의에서 실질적인 감산을 위해서는 저급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언론을 이용하여 수급상황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엘지필립스는 반도체 디램 사건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동 회의의 보안에 주의하고 서면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다른 피심인들에게 촉구하였다.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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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진술조서 (소갑 제3-4호증, 1701쪽)

(8) 2004년 8월 10일 다자회의291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한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4. 8. 11.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M040810”이란 제목의 전자우편 및 이에 첨부된 엑셀 자료(소갑 제5-4-85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92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급격한 가격하락, 수요 감소, 고객의 가격인하 요구 등으로 인해 긴급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감산합의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업체의 생산량 및 판매량을 점검하였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의 판매량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293 삼성전자는 유일한 대응방안이 감산과 가격유지이므로, 8월 가격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삼성전자와 대만업체들은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을 제안하였으며,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막기 위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최소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040810”(소갑 제5-4-85호증)

(9) 2004년 9월 3일 다자회의294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한 호텔 회의실에서 오후 2:3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4. 9. 4.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M 040903?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4-91호증), 씨엠오의

○

○

○ 황이 작성한 “Market information(Sept.同業會議)” 및 첨부자료(소갑 제5-4-92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95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당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9월 이후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8월의 재고 조정을 통해 모니터용과 노트북용 제품의 재고 수준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였고, 투자 계획 역시 시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의를 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가격안정화를 위해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각 회사의 대표들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 040903?(소갑 제5-4-91호증)

296 피심인들은 8월에 합의한 최저가격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업체의 가격책정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씨피티가 모니터용 17인치 제품을 200달러 이하로, 15인치 제품은 170달러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씨엠오의 TV용 제품 가격이 600달러에 견적되고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또한, 씨피티는 엘지필립스에게 델에 대한 17인치 제품의 견적가격이 너무 낮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엘지필립스는 일부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적용한 가격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15인치 제품 160달러. 17인치 제품의 경우 200달러, 19인치 제품의 경우 290달러 수준 또는 이 이하의 가격이 있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297 씨엠오의 “동업회의(同業會議)”자료(소갑 제5-4-92호증)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모니터용과 노트북용 제품의 9월 최소가격 기준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씨엠오의 “동업회의(同業會議)”(소갑 제5-4-92호증)

(10) 2004년 10월 6일 다자회의298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홀리데이 인 르바 크라운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박♧♧ 차장, 에이유오의 직원, 씨엠오의 ◐◐ 왕, 한스타의

○

○ 쵸우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는 에이유오의 관리자급 직원들이 불참하자 이를 이유로 대만삼성은 조?? 부장 대신

○

○

○ 첸만을 참석시켰고, 씨엠오의 ◐◐ 왕, 한스타의

○

○ 쵸우 등은 회의에서 일찍 퇴실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SM041006?(소갑 제5-4-96호증), 씨엠오의 ”Marketing Weekly (some competitor info., pls do NOT release)" (소갑 제5-4-9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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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 업무수첩 일정표(소갑 제5-4-97호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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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 수첩(소갑 제5-4-99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299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급 분석 결과, 2004년 4분기에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엘지필립스의 6세대 라인 신규 생산분 등에 대해 경계하며 가격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에이유오는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041006? (소갑 제5-4-96호증)

(11) 2004년 11월 4일 다자회의300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홀리데이 인 르바 크라운 호텔 회의실에서 오후 2:0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스타는 이 회의에 영업 워크샵으로 인해 불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SM 041104”(소갑 제5-4-103호증), 씨엠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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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 업무수첩 일정표(소갑 제5-4-104호증),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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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4-105호증)에 각 기재된 각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01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각 업체의 판매량을 점검하며 성수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성과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심인들은 합의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업체의 가격책정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17인치 제품의 가격하락이 엘지필립스의 저가공세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302 삼성전자는 비용을 고려할 때 17인치 제품의 가격은 17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업체들도 동참하기를 요구하였고, 피심인들은 논의 끝에 17인치 제품의 가격을 170달러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 041104”(소갑 제5-4-103호증)

303 이어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공급량 정보를 취합하여 각 용도별ㆍ규격별 제품 예상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을 비교함으로써 각 업체가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는바, 엘지필립스의 전자우편에 첨부된 엑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총량을 기준으로 할 때 엘지필립스는 104%, 에이유오는 101%, 씨엠오는 100%, 씨피티는 104%, 삼성전자는 105%로 확인되어 각 업체들이 피심인별 공급량 할당을 대체로 준수하였음이 인정된다.

엘지필립스의 “SM 041104”(소갑 제5-4-103호증)

(12) 2004년 12월 8일 다자회의304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한 호텔 회의실에서 12:00부터 한스타의 주최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 차장이 2004. 12. 9. 엘지필립시의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SM041208”이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4-107호증),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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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 전송한 “Dec. Meeting Summary (pls. keep confidential)"(소갑 제5-4-108호증),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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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 업무수첩 일정표(소갑 제5-4-110호증), 씨엠오

○

○

○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4-111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05 피심인들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각 업체에 할당된 판매량을 달성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씨엠오와 엘지필립스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12월에도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공감하였다.306 따라서 피심인들은 안정적인 수급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의 가격인하가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면서 최대한 현재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는 급격한 가격인하를 막기 위하여 고객들과의 가격협상 폭을 5달러에서 2달러 단위로 줄이자고 제안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 041208”(소갑 제5-4-107호증)

307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가격책정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합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 041208”(소갑 제5-4-107호증)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는 씨피티에게 명목상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리베이트를 활용하고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씨피티는 리베이트나 가격보호행위는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엘지필립스는 자체적으로 고객 등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가격보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피심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각 업체들의 합의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합의의 구속력을 강화하려 하였다.(13) 2004년 양자회의 (삼성전자- 에이유오)308 피심인 삼성전자와 에이유오는 2004년 한국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삼성전자 오

○

○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삼성전자의 오

○

○은 2004년부터 에이유오의 한국지사장 정성일

58

과 만나 삼성전자 VD 사업부에 공급하는 패널 제품의 견적 가격 정보를 교환하였다.309 삼성전자 VD 사업부의 구매 가격 결정은 여러 TFT-LCD 제조업체로부터 제안가격을 받는 과정에서 TFT-LCD 제조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특정 업체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TFT-LCD 제조업체들은 삼성전자 VD 사업부에 대한 제안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경쟁사의 가격 및 공급량 제안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쟁사 간 정보교환행위는 결국 삼성전자 VD 사업부에 대한 공급가격의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오

○

○의 진술조서 (소갑 제1-5호증)

(14) 2004년 양자회의 (삼성전자-에이유오)310 피심인 삼성전자의 김ㅇㅇ와 에이유오의 임원은 2004년 경 전화회의를 하여 가격동향, 수급상황 등 주요 영업정보를 교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전자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는 않지만 2004년 또는 2005년 경 에이유오의

▷

▷

▷

▷이 삼성전자의 김ㅇㅇ 상무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의 공격적인 가격전략을 확인하고 이를 따를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도 확인된다.

삼성전자 김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1-2호증)

바) 2005년311 피심인들은 2005년에도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양자회의 및 다자회의를 통하여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 인상 등을 합의ㆍ실행 하였다.

2005년 공동행위 관련 회의 개요

(1) 2005년 1월 7일 다자회의312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씨엠오의 주최로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하는 호텔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SM050107?(소갑 제5-5-4호증), 씨엠오 “Marketing Weekley”(소갑 제5-5-7호증),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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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 업무수첩 일정표(소갑 제5-5-5호증, 소갑 제5-5-6호증), 삼성전자 조??의 업무수첩(소갑 제5-8-2호증), 삼성전자의 “05년 1월 TFT LCD 시황보고”(소갑 제5-5-8호증), 삼성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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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의 업무수첩(소갑 제5-8-3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13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판매실적, 생산가동률, 생산계획 등을 점검하고,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하였다. 참가업체들은 12월 회의에서 논의했던 선적량과 실제 선적량을 비교하여 12월 업체별 판매계획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업체별로 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미달한 사유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314 시장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결과, 모니터용 제품의 수요가 강세인 반면 노트북용 제품의 수요는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당시는 노트북의 핵심 구성품인 중앙처리장치(이하 'CPU'라 한다)의 공급이 부족하여 CPU 제조업체인 인텔이 델 등 대형 OEM 업체들에게 CPU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대형 OEM 업체들만이 컴퓨터나 노트북 등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 OEM 업체들의 가격협상력이 강화되어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인하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완제품 제조업체들의 가격인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트북용 제품 생산을 모니터용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각 업체의 향후 생산계획에 반영하였다.315 또한 씨엠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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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5-6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모니터용 및 노트북용 인기 제품의 최저가격 등 가격수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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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5-6호증)

(2) 2005년 2월 3일 다자회의31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씨엠오의 주최로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오후 2:00부터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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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첸, 씨엠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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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과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가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삼성 조??의 업무수첩(소갑 제5-8-2호증), 대만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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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의 업무수첩(소갑 제5-8-3호증), 씨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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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5-17호증, 소갑 제5-5-18호증), 씨엠오의 “Maketing Weekly"(소갑 제5-5-20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17 이 회의에서 참가업체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생산라인별 공급계획 정보 등을 교환하며 시장의 수급상황을 판단하였는바, 당시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패널 제품의 가격이 낮아 수요초과 상태인 반면, 노트북용 제품의 경우 인텔 CPU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판매가 저조한 상태라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어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주요 제품 가격을 점검하였고, 한스타 제품의 낮은 가격을 지적하였다.318 삼성전자는 자사가 2월 모니터 가격 인상을 이미 시작하였음을 알리면서 시장수급상황을 조정하여 초과예약 상태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는 피심인들이 노트북 가격에 대해 공격적으로 경쟁하지 말고 업체별로 할당된 노트북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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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 기재한 업무수첩의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19 이어서 피심인들은 수급상황 분석을 통하여 모니터용 제품의 수요가 강할 것을 예측하고 모니터용 패널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공급부족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가격인상을 도모하려는 목적하에 모니터용과 TV용 패널 제품의 공급을 우선 감축한 이후에 노트북용 패널 제품의 공급을 줄일 것을 논의하였다.

씨엠오의 "Maketing Weekly" (소갑 제5-5-20호증)

(3) 2005년 3월 4일 다자회의320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한 호텔 회의실에서 오후 2:00부터 관리자급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부장, 대만엘지의 박♧♧ 차장, 씨엠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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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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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과 에이유오, 씨피티, 한스타의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삼성 조??의 업무수첩(소갑 제5-8-2호증), 대만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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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의 업무수첩(소갑 제5-8-3호증), 엘지필립스의 “SM050304”(소갑 제5-5-23호증), 엘지필립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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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21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각 업체들의 선적량, 공급량 정보 및 예상 수요량과 관련된 정보교환을 통해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트북용 제품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17인치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용 제품과 TV용 제품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322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 업체의 규격별 제품의 2월 선적량과 매출 증가량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내부 회의인 중상회(中常會)에 보고된 자료인 “Mar. 14 中常會”(소갑 제5-5-24호증), 씨엠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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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5-25호증, 소갑 제5-5-26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23 피심인들이 각 업체의 2월 판매가격을 확인하여 가격인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에이유오와 씨피티는 17인치 모니터용 제품 가격을 2월에는 유지하였으나 3월에는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씨엠오는 2월에 가격인상을 시도하였다가 포기한 점을 해명하였다. 한편, 참가업체들의 선적량 정보는 판매량 뿐만 아니라 가격인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도 사용되었는 바, 대부분의 업체들의 2월 매출이 1월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한스타만이 14% 이상 증가하였던 이유가 한스타가 다른 업체에 비해 가격을 낮게 책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한스타는 모니터용 17인치 제품 가격은 150달러, 19인치 제품 가격은 210~215달러라고 하였음)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스타는 3월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19인치 제품의 가격이 낮은 점에 대하여는 저급 제품이기 때문이라 해명하였으며, 씨엠오도 32인치 TV용 제품과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한 이유를 설명하였다.324 이어서 참석자들은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수요증가로 인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일괄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 개별 품목에 따라 2~3달러 수준의 인상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삼성전자의 “3월 초 TFT LCD 시황보고”(소갑 제5-5-28호증)

325 이 회의의 가격논의 과정에서 엘지필립스는 자사가 주도적으로 가격인상을 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대만업체들이 2월에 모니터용 제품의 가격을 유지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가격인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만엘지의 박♧♧ 차장은 엘지필립스의 모니터 영업담당이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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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당시 OEM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많지 않으므로 이를 가격인상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엘지필립스는 고객에게 공급가능 물량 중 일부를 떼어놓고 물량을 할당한 뒤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공급을 중단하여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고객별로 공급부족 상태를 형성하여 가격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다른 피심인들은 이러한 방식의 가격인상에 동참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SM050304”(소갑 제5-5-23호증)

326 엘지필립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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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가 2005. 3. 8. 전송한 “3월 주요거래선 PSI 보고 및 17”가격 운영 방향“(소갑 제5-5-30호증)에 의하면, 17인치 제품과 관련하여 엘지필립스의 선도적 노력에 따라 대만업체들도 3월에 2~3달러 정도의 가격인상을 시도하였음이 확인된다.327 또한, 엘지필립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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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가 구㉢㉢ 부사장 등에게 2005. 3. 23. 전송한 “Re: Five Taiwan TFT LCD makers plans to follow

○sung to rise price”(소갑 제5-5-31호증)에 의하면, 엘지필립스의 가격 선도 노력에 따라 다른 업체가 가격인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28 삼성전자의 “3월말 TFT LCD 시황보고”(소갑 제5-5-32호증)에 따르더라도, 2005년 3월 피심인들이 모니터용 17인치 제품의 가격을 3~5달러 수준 인상하여 160달러 선에서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329 이어서 삼성전자의 “3월 초 시황보고”(소갑 제5-5-28호증) 및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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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의 “Current Market Update-March, 2005”(소갑 제5-5-33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TV용 패널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목표가격을 정하여 단계별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업체 간 해당 가격 수준을 조율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330 이 회의에서 교환된 가격 및 선적량 정보는 각 피심인들에게 전달되어 내부 회의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엘지필립스의 경우 2005. 3. 12. 개최된 내부 글로벌 세일즈 컨퍼런스에서 대만업체들의 2005년 3월 선적량 정보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본사 김지영 대리가 2005. 4. 7. 대만엘지의

○

○ 왕에게 송부한 “Re:[Request] TWN supplier's shipment"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5-34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4) 2005년 4월 6일 다자회의331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한스타의 주최로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하워드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오전 10:30부터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조??, 엘지필립스의 박♧♧, 씨엠오의

○

○

○ 황 및 에이유오, 씨피티, 한스타의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엠오

○

○

○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5-38호증, 소갑 제5-5-39호증), 대만삼성 조??의 업무수첩(소갑 제5-8-2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32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각 사의 선적량 현황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전망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업체별 주요 제품의 가격 견적 결과를 점검하였으며, 노트북용 패널 제품의 규격별 최저 판매가격 수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씨엠오

○

○

○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5-38호증)

(5) 2005년 5월 5일 다자회의333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씨엠오의 주최로 대만에 소재한 호텔 회의실(福草飯店)에서 오후 2:0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SM050505”(소갑 제5-5-46호증), 씨엠오

○

○

○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5-47호증, 소갑 제5-5-49호증), 씨엠오의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5-48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34 씨엠오의 ◐◐ 왕이 전송한 “Re : Price for May 05" (소갑 제5-5-43호증)에 의하면, 씨엠오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자사의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17인치 제품과 15인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19인치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씨엠오 ◐◐ 왕이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5-5-43호증)

335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판매량, 가격책정 현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이전 합의의 준수 여부와 시장의 수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일부 제품(모니터용 17인치 제품, 노트북용 제품)의 생산을 줄여 다른 규격 및 용도의 제품(모니터용 19인치 제품 등)으로 그 생산능력을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스타는 점검 과정에서 모니터용 17인치 제품의 가격인상을 시도했으나 시장의 저항 때문에 소폭 인상하는데 그쳤고, 19인치 제품의 경우 4월에 인상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생산량 증가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였다는 등 가격인상 합의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정을 설명하였다.336 엘지필립스의 모니터 영업담당이었던 정

◆

◆ 상무가 2005. 5. 5. 구㉢㉢ 부사장 등에게 전송한 “5월 이후의 전망”(소갑 제5-5-50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2005년 4월과 5월 사이에 모니터용 17인치 제품은 약 10달러 정도 인상되었고, 15인치 제품은 업체별로 약간의 인상이 있었으며, 19인치 제품 역시 가격 유지 내지 인상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337 한편, 이 회의에 즈음하여 피심인들 간의 회의가 고객들에게 알려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참가업체들은 동 회의가 공정거래법상 위반가능성이 있고 고객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외부적으로는 이를 축소하되, 보다 은밀한 장소에서 실무진급 직원이 참석하는 형태로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에이유오는 회의의 존재가 대규모 고객(델, HP 등)에게 공개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59

삼성전자의 경우 이러한 사정이 조??의 본사 귀임과 맞물리면서

60

이후부터는 2003년 말 이래 조??과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

○

○ 첸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다.(6) 2005년 6월 9일 다자회의338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로즈 가든 카페(Rose Garden Caf?)에서 오후 0:30부터 3:00까지 다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피티의 이본느 윤이 작성하여 2005. 6. 13.

○

○ 콴에게 전송한 “TFT 市場報告"(소갑 제5-5-54호증), 씨엠오의 “Re NB price for July and Aug" (소갑 제5-5-56호증), 씨엠오

○

○

○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5-51호증), 씨엠오의

○

○

○ 황이 에디 쿠오 등 씨엠오 임직원에게 보낸 "June 13 中商會資料”(소갑 제5-5-55호증), 대만삼성 조▣▣의 "6월 LCD 시장보고“(소갑 제5-5-58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39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판매량, 가격책정 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수급상황을 판단하고 합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노트북용 제품의 수요가 호전되고 있고, 피심인들의 공동감산으로 노트북용 제품, 15인치 및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가격이 성공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심인들은 15인치 노트북용 제품, 15인치 및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가격인상에 대해 합의하였다.

씨피티의 “TFT 市場報告”(소갑 제5-5-54호증)

(7) 2005년 6월 27일 양자회의 (엘지필립스-에이유오)340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위 일자에 대만에 소재한 웨스틴 호텔 15층에서 오전 8:00부터 9:30까지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엘지필립스의 구㉢㉢ 부사장, 대만엘지의 최

○

○ 법인장, 박♧♧ 차장, 에이유오의 ㉤㉤ 첸 사장,

▷

▷

▷

▷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박♧♧가 2005. 7. 3. 구

○

○ 사장 등에게 전송한 “AUO회의록” (소갑 제5-5-65호증), 최

○

○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41 이 회의에서 에이유오는 3분기 시황이 호전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노트북용 제품의 공급부족에 따라 동 제품의 가격을 대폭 올릴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양 사는 노트북용 제품의 7월과 8월 가격을 각 10달러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고, 엘지필립스가 TV용 32인치 제품의 가격을 600달러로 유지한다면, 에이유오는 동 제품의 가격을 570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342 또한 피심인들은 TV용 32인치와 37인치 제품의 판매가격 차이 등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에이유오의

▷

▷

▷

▷은 원래 32인치 제품과 37인치 제품 간 가격차를 200달러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엘지필립스의 가격을 파악한 후에는 800달러 선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 양 사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논의하였고, 시장의 격변기에 가격 공조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엘지필립스의 “AUO 회의록” (소갑 제5-5-65호증)

엘지필립스 최

○

○의 진술조서 (소갑 제2-5호증)

(8) 2005년 7월 8일 다자회의343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에 위치한 캐쉬박스 케이티비(Cashbox KTV) 툰 후아 지점(Tun Hua Branch)에서 오후 1:0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박♧♧,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

○ 황, 씨피티의

○

○ 콴, 한스타의 빈센트가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

○ 왕이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한 “Crystal Meeting Report"(소갑 제5-5-69호증), 씨피티의

○

○ 콴이 작성한 “TFT 시장보고(市場報告)”(소갑 제5-5-70호증), 씨엠오의

○

○

○ 황이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사 내부 미팅에 보고한 "July 11 중상회보고자료“(소갑 제5-5-68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61

344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생산계획 및 가격책정 상황을 점검하여 가격인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거나 가격인상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참가업체들은 대부분 7, 8월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엘지필립스 “Crystal Meeting Report"(소갑 제5-5-69호증)

62

345 또한 피심인들은 이러한 회의의 존재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고객사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래방 밀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엘지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9) 2005년 8월 4일 다자회의34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로즈 가든 카페에서 오후 1:0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에이유오의

○

○ 창, 멩-유에 우, 씨엠오의

○

○

○ 황, 씨피티의

○

○ 윤, 한스타의

○

○ 황, 케빈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삼성의

○

○

○ 첸이 2005. 8. 8. 조▣▣에게 전송한 “NB Sep price update & 15.4" supply capa"(소갑 제5-5-84호증), 대만엘지의

○

○ 왕이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한 “Crystal Meeting Report"(소갑 제5-5-85호증), 씨엠오 H,T, 왕이 전송한 “회신: Price update (Aug. industry meeting)"(소갑 제5-5-83호증), 씨엠오의

○

○

○ 황의 "Augst 8 中常會?(소갑 제5-5-82호증), 씨엠오

○

○

○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5-81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47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정보를 교환하고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스타를 제외한 업체들의 모니터용 제품과 노트북용 제품의 선적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348 이어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각 업체의 가격책정 현황을 점검하여 가격인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각 업체의 가격인상 계획을 교환하고, 대체로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은 노트북 패널 제품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5~10달러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엘지필립스의 “Crystal Meeting Reports?(소갑 제5-5-85호증)

349 또한 씨엠오의 “AUO/

○sung Sept. quotation to Acer"(소갑 제5-5-89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씨엠오의

○

○

○ 황은 2005. 8. 30.경 삼성전자와 에이유오측에 2005년 8월 회의에서 합의된 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바, 양 사가 제시한 가격은 합의된 가격수준 이상이었다.350 한편, 대만엘지의 박♧♧ 차장은

○

○ 왕이 작성하여 박♧♧와 최

○

○에게 전송한 회의결과 보고서를, 다시 본사의 권㉤㉤ 상무

63

에게 전송하였다. 동 전자우편(소갑 제5-5-77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와 고객들의 인식가능성 때문에 동 회의의 규모를 축소하였지만 회의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그 존재를 여전히 기밀로 하였음이 확인된다.(10) 2005년 9월 6일 다자회의351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하는 로즈 가든 카페에서 오후 2:00부터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

○ 황,

○ 코, 씨피티의

○

○ 윤,

○

○ 콴, 한스타의

○

○ 황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삼성의

○

○

○ 첸이 작성한 “Current Market Update-LCD Venders?(소갑 제5-5-99호증), 대만엘지의

○

○ 왕이 박♧♧, 최

○

○에게 송부한 ”Crystal Meeting Report"(소갑 제5-5-97호증), 씨엠오의

○

○

○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5-6-96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52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정보를 교환하고 당시 시장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시 노트북용 제품과 TV용 제품의 수요는 강하나 모니터용 제품의 수요는 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요 제품의 가격책정 상황을 점검하고 업체별 노트북용 패널 제품을 포함한 일부 주요 제품의 가격인상 계획을 확인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격수준에 대한 공통인식을 형성하였다.

삼성전자의 “Current Market Update-LCD Venders ”(소갑 제5-5-99호증)

353 피심인들은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상호 확인하고 교환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스타의

○

○ 황은 씨피티의

○

○ 콴으로부터 회합에서 논의된 정보에 대한 파일을 전자우편(소갑 제5-5-101호증)으로 송부 받고, 자사의 정보를 신속히 보낼 예정임을 알렸다.354 참고로 대만엘지의 경우 이 회의부터 박♧♧ 차장이 참석하지 않고

○

○ 왕이 참석하였다.

○

○ 왕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그 결과를 박♧♧와 대만법인장 최

○

○에게 보고하였고(소갑 제5-5-97호증), 최

○

○ 법인장은 이를 다시 본사의 구㉢㉢ 부사장과 권㉤㉤ 상무에게 보고하였다.355 한편, 대만삼성의

○

○

○ 첸은 지속적으로 조?? 부장의 후임인 조▣▣ 차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

○

○ 첸은 2005. 9. 6. 9월 회의결과를 대만삼성의 김

○

○과 조▣▣에게 “Current Market Report-LCD Venders?(소갑 제5-5-99호증)로 전송하였고, 다시 이를 정리하여 2005. 9. 15. 이㉢㉢ 전무, 김ㅇㅇ 상무 등 주요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Current Market Report”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5-100호증)으로 전송하였다.

○

○

○ 첸의 보고서는 이㉢㉢ 전무 등 삼성전자의 주요 임직원과 해외법인의 법인장 및 주요 영업부문 임직원들에게 전송되었다. 조▣▣는

○

○

○ 첸의 보고와 별개로

○

○

○ 첸으로부터 대만 다자회의에서 논의된 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정리하여 본사 임원들에게 매월 시황보고를 하였다. 삼성전자의 조?? 부장은 2005년 5월 한국 본사로 복귀하였지만

○

○

○ 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회의의 내용을 전달받았고 2005. 9. 16.

○

○

○ 첸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

○

○ 첸을 격려하였다(소갑 제5-5-102호증).(11) 2005년 10월 6일 다자회의35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하는 로즈 가든 카페에서 오후 2:00부터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씨엠오의

○

○

○ 황,

○ 코, 씨피티의

○

○ 윤,

○

○ 콴, 한스타의

○

○ 황, 케빈이 참석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삼성의

○

○

○ 첸이 2005. 10. 11. 조▣▣에게 전송한 “Market Update"(소갑 제5-5-110호증), 대만엘지의

○

○ 왕이 작성한 크리스탈 미팅 결과보고(소갑 제5-5-109호증), 씨엠오의

○

○

○ 황이 2005. 10. 8.

□

□

□ 양 등에게 전송한 “Re : Pls prepare 중상회 data by 10/7?(소갑 제5-5-108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57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및 용도별, 규격별 제품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전반적인 가격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005년과 2006년의 시장수요에 따른 업체별 판매목표량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엘지필립스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5-109호증)

358 한편, 대만삼성

○

○

○ 첸의 “Current Market Update- Oct. 7th 2005”(소갑 제5-5-110호증)과 씨피티의 “수정일지(水晶日誌)”(소갑 제5-5-112호증)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주요 고객별 공급가격 정보도 교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2) 2005년 11월 4일 다자회의359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로즈 하우스 카페에서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씨엠오의

○

○

○ 황, 한스타의

○

○ 황, 토니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별 생산계획, 부품 공급상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하였고, 15인치 노트북용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기타 규격의 노트북용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는데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및 합의 사실은 대만엘지의

○

○ 왕이 작성한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5-115호증), 씨엠오의 “Re : Need the preparation for 11월분 中常會”(소갑 제5-5-116호증) 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씨엠오의 “Re : Need the preparation for 11월분 中常會”(소갑 제5-5-116호증)

360 피심인들은 이 회의에서 각 업체의 기술세대별 공장의 생산능력, 생산시기, 생산수율, 부품(유리원판, 노트북 램프) 수급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각 규격별, 용도별 제품의 수급상황을 분석하였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업체별로 생산능력의 증대 및 전환, 생산라인의 양산시기 등을 조절함으로써 제품별 공급초과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특히 씨엠오는 시장전망에 따라 생산능력의 증대계획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엘지필립스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5-109호증)

(13) 2005년 12월 6일 다자회의361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고풍전정에서 오후 2:00부터 5:00까지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이

○

○,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

○ 황, 씨피티의

○

○ 콴,

○

○

○ 지, 한스타의

○

○ 황, 토니가 참석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

○ 왕이 본사에 전송한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5-124호증), 씨피티의

○

○ 콴이 회의 참가자에게 보낸 “RE : DEC 7th(Wed) Gathering"(소갑 제5-5-120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62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제품 전략, 기술 세대별 공장의 생산계획, 부품 수급상황, 수율, 신규 제품의 개발 및 양산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용도별, 규격별 제품 수급상황을 분석하였고, 수급상황에 따라 생산능력을 다른 규격 및 용도의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363 또한 이 회의에서는 일부 피심인들 간에 가격합의도 이루어졌는바, 한스타는 19인치 와이드 모니터 제품의 가격을 씨엠오와 동일하게 할 계획임을 밝혔다.

엘지필립스의 회의결과보고서(소갑 제5-5-124호증)

사) 2006년364 피심인들은 2006년에도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양자회의, 3자회의 및 다자회의를 통하여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 인상 등을 합의ㆍ실행 하였다.

2006년 공동행위 관련 회의 개요

(1) 2006년 1월 6일 다자회의365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이

○

○ 과장, 씨피티의

○

○ 콴, ♥♥♥♥ 리, 에이유오의

◇

◇

◇ 첸, 씨엠오의

○

○

○ 황, 한스타의

○

○ 황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이

○

○ 과장이 작성한 “Jan '06 Meeting minutes”(소갑 제5-6-1호증), 씨피티의

○

○ 콴이 작성한 “수정회의보고(水晶會議報告)”(소갑 제5-6-2호증), 대만삼성의

○

○

○ 첸이 2006. 1. 9. 전송한 “TWN LCD vender monthly update-2005-HQ. xis?(소갑 제5-6-6호증), 엘지필립스 이

○

○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

○ 콴의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66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전월 선적량, 생산계획 등을 점검하고 시장의 수급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1월 선적량은 전월 대비 유지 또는 다소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고 TV용 제품의 시장상황은 양호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TV용 제품 및 노트북용 제품의 공급량을 늘리고 모니터용 제품의 공급량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367 이 회의에서는 모니터용 19인치 및 19인치 와이드 제품의 가격추이가 논의되었는데, 삼성전자는 모니터용 19인치 와이드 제품에 대하여 씨엠오, 한스타와 가격공조를 할 계획임을 밝혔고, 한스타 역시 씨엠오의 가격을 따르고 있음을 알렸다.

엘지필립스의 “Jan '06 Meeting minutes” (소갑 제5-6-1호증)

(2) 2006년 1월경 정보교환368 씨피티의 2006. 1. 6.자 “水晶日誌 (FPM)?(소갑 제5-6-2호증), 삼성전자가 제출한 "Customers Jan 06' Price?(소갑 제5-6-3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2006년 1월 경 경쟁사(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 큐디아이)간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공급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교환 및 가격공조가 진행되었음이 인정된다.369 씨피티의 “水晶日誌 (FPM)?에 기재된 가격도표와 삼성전자의 “Customers Jan. 06' Price”에 기재된 가격 도표는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기재된 가격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 작성시 피심인들 간 상호 정보교환이 진행되었음이 추정되고, 해당 자료에 기재된 각 업체들의 모니터용 패널 제품 가격이 규격별로 거의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피심인들 간 모니터용 패널 제품에 대한 가격 공조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씨피티의 “水晶日誌 (FPM)?(소갑 제5-6-5호증)

삼성전자의 "Customers Jan. '06 Price"(소갑 제5-6-3호증)

(3) 2006년 2월초 다자회의370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카페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이

○

○, 에이유오의

○

○ 창, 씨피티의

○

○ 콴, 씨엠오의

○ 코,

○

○

○ 옹, 한스타의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대만엘지의 이

○

○ 과장이 작성한 "Jan. '06 Meeting minutes"(소갑 제5-6-1호증), 씨엠오의

○ 코가 2006. 2. 10.

□

□

□ 양 등에게 전송한 “중상회자료(中常會資料)”(소갑 제5-6-11호증), 씨엠오의

○

○

○ 옹이 2006. 2. 15. L.Y. 첸 등 씨엠오 직원들에게 전송한 “Crystal Meeting Report (Feb 2006)" (소갑 제5-6-14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71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별 1월 선적결과, 신규 생산라인 현황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당시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TV용 제품의 시장전망은 양호하나, 노트북용 제품과 모니터용 제품의 수요가 저조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372 피심인들은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생산을 감축하되 해당 생산능력을 TV용 및 노트북용 패널 제품으로 전환하기로 한 2006년 1월 다자회의의 논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373 또한, 참석자들은 각 업체의 가격책정 결과를 점검하여 가격인하 여부를 점검하였는바, 에이유오는 한스타, 삼성전자 등이 모니터용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다른 참석자들은 삼성전자의 노트북용 제품이 낮은 가격인 사실도 지적하였다.374 한편, 대만삼성의

○

○

○ 첸은 2006. 2. 9. 삼성전자 본사 마케팅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하던 이▽에게 엘지필립스의 1월 선적량 정보를 “Re: RE : How are you?”란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6-13호증)으로 전송하였다. 이▽은 해당 전자우편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해외 법인 및 본사 영업부서에 전달하였다.375 당시 삼성전자 전략마케팅팀은 구매선 및 경쟁사 정보를 종합한 “MI REPORT”(소갑 제5-6-38호증)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 법인 및 본사 영업부서에 배포하고 있었다.

이 중 2006년 6월 보고서의 “경쟁사 실적”부분에는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의 2006년 5월 모니터용 제품, 노트북용 제품, TV용 제품 매출 실적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쟁사의 매출 정보는 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인바, 이러한 정보가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경쟁사와 정보교환을 하고 있었고, 수집된 정보가 삼성전자 본사와 해외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삼성전자의 “MI REPORT” (소갑 제5-6-38호증)

(4) 2006년 2월 14일 양자회의 (엘지필립스-에이유오)376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위 일자에 대만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엘지와 에이유오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TV용 주요제품의 공급가격 계획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황덕현이 TV용 제품 담당 임원인 신㉩㉩에게 전송한 “AUO LCD TV 동향 보고(필독요망)”(소갑 제5-6-17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77 이 회의에서 엘지필립스는 에이유오가 시장에서 TV용 37인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소문을 접하고 진위를 확인하였다.

이에 에이유오는 엘지필립스가 TV용 42인치 제품 쪽으로 사업운영 방향을 바꾸었다고 판단하여 TV용 37인치 제품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운영을 한 것이고, 37인치 제품은 40인치 대비 100~150달러 낮은 가격을 책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에이유오는 2006년 1월과 2월의 TV용 37인치 제품 생산 목표, TV용 40인치와 42인치 제품의 가격 차이 등에 대한 자사의 계획을 전달하였다.

엘지필립스의 “AUO LCD TV 동향 보고(필독요망)” (소갑 제5-6-19호증)

(5) 2006년 3월초 다자회의378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큐디아이

64

와 함께 2006년 3월 초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카페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씨엠오의

○ 코, 씨피티의

○

○ 콴, 한스타의

○

○ 황 등의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 코가 2006. 3. 9. 전송한 “Feb. 中常會” (소갑 제5-6-23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79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별 선적량, 생산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용도별 제품의 시장수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용 제품 수요는 회복되고 있으나, 모니터용 제품은 유지 상태이어서 전체적으로 제품 선적량은 현상유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3월에는 노트북용 제품과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선적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6) 2006년 4월초 다자회의 (연쇄적 형태의 양자회의)380 피심인 삼성전자,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6년 4월 초

65

에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 등에서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형태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코,

○

○

○ 옹, 씨피티의

○

○ 콴, 한스타의

○

○ 황 또는 케빈, 토니 등의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66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Mar. Shipment by LCD Makers"(소갑 제5-6-24호증), “CRYSTALL MEETING REPORT Mar 2006”(소갑 제5-6-25호증), 씨엠오의

○ 코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81

○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8-5호증),

○

○ 왕의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자회의의 형태가 변경

67

된 시점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2006년 4월 초부터 회의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변경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여러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경우 회의의 존재 및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다자회의의 형태는 여러 경쟁당국들의 조사 과정에서 “라운드 로빈(Round-robin) 회의”로 지칭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가 돌아가며 각 양자회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다자회의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왔다.382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업체별 선적량, 생산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용도별 제품의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용 제품의 수요는 회복세에 있고 TV용 제품 역시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반면,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아직 수요의 증가세가 느린 것으로 확인하였다.(7) 2006년 4월 20일 양자회의 (엘지필립스-에이유오)383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위 일자 오전 8:00부터 전화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엘지필립스의 전략 2팀, 에이유오의

▷

▷

▷

▷, 데이비드 수, 맥스 쳉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06 Q1 AUO Conference Call 분석보고서“(소갑 제5-6-26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84 이 회의에서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수익 확대를 위해 생산능력을 다른 용도 및 규격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고, 에이유오는 2006년 2분기에 모니터용 제품과 노트북용 제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여 모니터용 제품과 노트북용 제품의 생산량을 소폭 증대시키는 대신, 37인치 와이드 제품과 중소형 제품의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킬 계획임을 밝혔다.385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용도별 제품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에이유오는 2006년 2분기에 모니터용 제품 및 노트북용 제품의 가격은 10%, TV용 제품의 가격은 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모니터용 제품과 노트북용 제품의 가격은 6월부터 안정되고 TV용 제품의 가격은 2분기에 하락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엘지필립스의 '06 Q1 AUO Conference Call 분석보고서“(소갑 제5-6-26호증)

(8) 2006년 5월초 다자회의 (연쇄적 형태의 양자회의)38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큐디아이와 함께 2006년 5월초에

68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 등에서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코, 씨피티의

○

○ 콴,

69

한스타의

○

○ 황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개최 및 논의사실은 씨엠오의

○ 코가 작성한 “April Shipment by LCD Makers"(소갑 제5-6-29호증),

○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8-5호증), 씨엠오

○ 코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87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전월 선적량을 점검하고 생산계획 정보를 종합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체로 노트북용 제품의 선적량은 감소한 반면 모니터용 제품의 수요는 회복되고 있고,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의 선적량이 증가한 사실을 통하여 TV용 제품의 수요도 증가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388 이어서 피심인들은 모니터용 제품의 생산을 더 큰 규격 제품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엘지필립스는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생산을 더 큰 규격의 모니터용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알렸고, 삼성전자도 모니터용 제품의 생산을 더 큰 규격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씨엠오의 “April Shipment by LCD Makers"(소갑 제5-6-29호증)

389 한편, 대만엘지의

○

○ 왕은 이 회의의 결과를 2006. 5. 9. 박♧♧에게 보고하였고, 박♧♧는 엘지필립스 및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에이유오의 15인치 XGA 제품의 선적량이 증가한 이유를 확인할 것을

○

○ 왕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

○ 왕은 그 이유를 에이유오측에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엘지필립스의 “Re : Re : Taiwan TFT LCD maker's April shipment result"(소갑 제5-6-30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9) 2006년 5월 29일 다자회의390 피심인 에이유오, 씨피티, 씨엠오,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식당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고객이었던 △△ 린의 권유로 시작되었으며, 에이유오의 제임스 CP 첸, 씨엠오의

□

□

□ 양, 한스타의 ▤ 우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모니터용 패널 제품을 중심으로 한 시장 수요 및 전체 시장상황을 논의하였고, 참석자들은 가격 책정 및 업계의 가격동향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10) 2006년 6월 초 다자회의 (연쇄적 형태의 양자회의)391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씨엠오, 씨피티는 큐디아이와 함께 2006년 6월초에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 등에서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코, 씨피티의

○

○ 콴, 한스타의

○

○ 황 또는 케빈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May Shipment survey result"(소갑 제5-6-33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92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공급계획, 생산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하였고, 각 업체의 가격책정 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HP에 공급한 17인치 제품가격이 낮았으나 이는 단 한 번의 프로젝트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시장상황의 분석 결과, 노트북용 제품 시장은 수요가 정체상태여서 가격하락이 예상되나 모니터용 제품과 TV용 제품의 선적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임을 확인되였고, 그 결과 참석자들은 노트북용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되 그 속도를 조절할 것을 논의하였다.

씨엠오의 "May Shipment survey result"(소갑 제5-6-33호증)

(11) 2006년 6월 29일 양자회의 (삼성전자-에이유오)393 피심인 삼성전자와 에이유오는 위 일자에 한국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에이유오가 2011. 4. 14.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5-8-10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94 삼성전자의 조?? 상무는 에이유오코리아의 정성일 지사장과 위 일자에 한국에서 만나 HP의 물량 확보상황과 엘지필립스와의 장기계약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조?? 상무는 HP가 엘지필립스에게 노트북용 패널 제품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엘지필립스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과 삼성전자가 수요가 회복되면 가격을 올릴 계획이 있음을 에이유오측에게 알렸다.(12) 2006년 7월 초 다자회의 (연쇄적 형태의 양자회의)395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는 큐디아이와 함께 2006년 7월초에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 등에서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 코가 2006. 7. 12.

□

□

□ 양 등에게 전송한 “Market Update”란 제목의 전자우편 및 파워포인트 자료(소갑 제5-6-39호증) 및 씨엠오

○ 코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96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사의 선적량, 재고 수준, 생산설비 양산 계획, 제품 구성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가격 정보도 교환하였다. 예를 들어 씨피티는 17인치 모니터용 제품의 가격은 105~110달러인데 목표가격은 120달러이라고 하였고, 15.4인치 노트북용 제품의 목표가격은 95~100달러임을 밝혔다.

씨엠오의 “Market Update”(소갑 제5-6-39호증)

(13) 2006년 7월 20일 양자회의 (엘지필립스-에이유오)397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위 일자에 대만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대만엘지의 최

○

○은 위 일자에 에이유오의 데이비드 수와 연락을 한 사실이

○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8-5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한편, 엘지필립스의 박영흠 시장정보팀 부장은 2006. 7. 20. 임직원들에게 “Monitor 가격 인상”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6-40호증)으로 에이유오의 주요 패널제품(15인치, 17인치)의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확인하여 보고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위 일자에 양 사 간의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음이 추정된다.

엘지필립스의 “Monitor 가격 인상” (소갑 제5-6-40호증)

(14) 2006년 8월 초 다자회의 (연쇄적 형태의 양자회의)398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 큐디아이는 2006년 8월초에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 등에서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코, 씨피티의

○

○ 콴, 한스타의

○

○ 황 또는 케빈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 코가 2006. 8. 9. 전송한 “중상회보고(中常會報告)”(소갑 제5-6-43호증) 및 씨엠오가 2006. 8. 8. 전송한 “quick market update”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6-44호증),

○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8-5호증), 씨엠오

○ 코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399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공급계획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용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모니터용 제품과 TV용 제품의 수요가 강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모니터용 제품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트북용 제품의 생산을 모니터용 제품의 생산으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였다.400 또한, 피심인들은 견적가격과 가격인상 현황을 점검하여 17인치 모니터용 제품 가격이 120달러까지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심인들은 노트북용 제품의 가격을 8월 중순 이후 즉시 인상할 것을 협의하였고, 모니터용 제품 역시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모니터용 제품의 가격인상과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정보를 배포하기로 하였다.

씨엠오

○ 코의 진술조서 (소갑 제3-7호증)

(15) 2006년 9월초 다자회의 (연쇄적 형태의 양자회의)401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한스타는 2006년 9월초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 등에서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 쿠오,

○ 코,

○

○

○ 옹, 씨피티의

○

○ 콴, 한스타의

○

○ 황, 케빈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 코가 2006. 9. 11.

□

□

□ 양 등에게 전송한 “August 중상회(中常會)”란 제목의 전자우편 및 이에 첨부된 파워포인트 자료(소갑 제5-6-46호증),

○ 코의 업무수첩(소갑 제5-6-45호증),

○

○ 왕의 업무수첩(소갑 제5-7-5호증),

○ 코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402 피심인들이 각 사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에이유오와 씨피티는 모니터용 제품 가격인상을 위하여 일부 생산설비를 모니터용 제품으로 전환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모니터용 제품 가격을 10월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씨피티의 주도로 17인치 제품의 가격을 10월에 130달러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씨엠오의 “August 중상회(中常會)” (소갑 제5-6-46호증)

(16) 2006년 11월 초 다자회의 (연쇄적 형태의 양자회의)403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 등에서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코,

○

○ 쿠오,

○

○

○ 옹, 씨피티의

○

○ 콴, 한스타의

○

○ 황, 케빈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개최 사실은 씨엠오의

○ 코가 2006. 11. 13.

□

□

□ 양 등에게 전송한 “중상회숫자(中商會數字)”라는 제목의 전자우편 자료(소갑 제5-6-48호증), 씨엠오의 “CRYSTALL MEETING REPORT Nov 2006"(소갑 제5-6-51호증), 씨엠오

○ 코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404 이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 업체의 선적량 정보, 생산계획 정보 등을 교환하며 시장의 수급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11월과 12월의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심인들은 11월에도 노트북용 제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엘지필립스는 11월에 노트북용 제품의 가격을 소폭 인상할 계획임을 알렸다.

씨엠오

○ 코의 “중상회숫자(中商會數字)”(소갑 제5-6-48호증)

(17) 2006년 11월 30일 다자회의 (연쇄적 형태의 양자회의)405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 등에서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여 각 회사의 감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만삼성의

○

○

○ 첸, 대만엘지의

○

○ 왕, 에이유오의

○

○ 창, 씨엠오의

○ 코,

○

○ 쿠오,

○

○

○ 옹, 씨피티의

○

○ 콴, 한스타의

○

○ 황, 케빈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씨엠오의

○ 코의 업무수첩(소갑 제5-6-52호증),

○ 코가 2006. 12. 1.

□

□

□ 양에게 전송한 “감산상황(減産狀況)”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소갑 제5-6-53호증),

○ 코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

○ 콴의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인정된다.

씨엠오

○ 코의 진술조서 (소갑 제3-7호증)

(18) 2006년 12월 6일 다자회의 (연쇄적 형태의 양자회의)406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한스타는 위 일자에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소재한 카페 등에서 양자회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407 씨피티의

○

○ 콴의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12월 초에 회의가 예정되었으나

○

○ 콴은 이 회의 직전에 전화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70

연쇄적 형태의 다자회의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해 왔던 점, 씨엠오의

○

○ 쿠오가 보고한 “Dec/06 Crystal Meeting Reports”(소갑 제5-6-54호증)에 2006. 12. 6. 회의사실이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비록 직접 대면하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006. 12. 6.에도 참석자간 정보교환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408 피심인들은 위 회의에서 각 업체의 선적량, 공급계획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니터용 제품의 수요가 정체되고 노트북용 제품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11월부터 모든 모니터용 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것을 논의하였다.

씨엠오의 “Dec/06 Crystal Meeting Reports” (소갑 제5-6-54호증)

(19) 2006년 다자회의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409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6년 동안 수차례 대만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씨엠오 Ω 왕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들 간의 마케팅 회의(벤더 파티)는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지속되었으나,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는 2005년 이후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 회의에는 에이유오의 이사였던

○

○

○ 바이, ΩΩ 쳉, 씨엠오의 이사였던 Ω 왕, 한스타의 이사였던

○

○ 리앙 등 임원들도 일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월 선적량, 수급상황, 공장증설계획, 가격 정보 등 주요 영업정보를 공유하였다.

씨엠오 Ω 왕의 진술조서 (소갑 제3-5호증)

나. 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생략)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4.~8. (생략)②~⑤ (생략)다. 위법성 판단1) 위법성 성립요건41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41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이라 함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71

또한 가격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동설정 합의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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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412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대형 TFT-LCD 패널 제품의 최저목표가격, 판매가격의 인상 및 인하폭, 용도별ㆍ규격별 제품 공급가격차이, 고객에 대한 가격인상 통지시점 및 가격인상 시점 등을 합의하고, 다자회의에서 결정되는 가격의 기준을 업체별 '순수판매가격(n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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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함으로써 합의의 예외를 축소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41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킴으로써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나) 판단414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대형 TFT-LCD 패널 제품의 특정 용도별ㆍ규격별 제품 목표 선적량을 설정한 후 월별 달성 여부를 업체별로 점검하였다, 특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었을 경우에 피심인들은 생산설비 가동률 감축, 일정기간 생산설비 가동 중단 등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방안과 재고양산, 시험제품 생산 등 간접적인 생산량 감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특정 용도나 규격의 제품의 공급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을 위한 생산설비를 다른 품목을 위한 생산설비로 전환할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415 이에 대하여 피심인 씨엠오와 씨피티는, 피심인들이 생산량이나 공급량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생산량 감축 또는 공급량 제한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생산량이나 공급량 관련 논의는 가격결정을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점,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라 한다) 경쟁당국에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가격 담합으로만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담합에 해당할 뿐 생산량 감축이나 공급량 제한에 대한 단독적인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416 살피건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특정 용도ㆍ규격 제품의 생산능력을 다른 용도ㆍ규격 제품의 생산능력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생산량 또는 공급량 제한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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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생산량 담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조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담합과 생산량 또는 공급량 담합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가사 피심인들의 목적이 가격 담합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는데 문제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합의의 존재 여부(1) 판단 기준417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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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의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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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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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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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421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대만에서의 다자회의를 통하여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 결정이나 생산량 제한 등에 대하여 수년에 걸쳐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다자회의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모든 개별 회의에서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개별 다자회의에서의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22 첫째,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9. 14. 다자회의를 개최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 전 기간 동안 유지된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위 피심인들은 이전부터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양자회의와 일부 피심인 간의 다자회의만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상황에 대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려는 목적에서 TFT-LCD 주요 제조업체를 망라하는 다자회의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수익을 보존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당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피심인들도 공동행위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심인들과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등 한국업체가 2001. 9. 21.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였다.423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에 걸쳐 단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합의와 실행행위를 반복하였다. 피심인들은 양자회의, 다자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였고, 이 회의들은 최고위급, 관리자급, 실무자급 다자회의라는 중층적인 구조 하에서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자회의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평균적으로 월 1회 이상 개최되었고 피심인들 간 회의진행 및 합의방식의 동질성도 유지되었다. 다만, 2006년에 들어와 일부 다자회의가 연쇄적 양자회의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심인들이 다자회의가 고객과 경쟁당국에게 인지될 것을 우려하여 그 형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피심인들 간 회합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24 셋째, 피심인들의 논의내용도 연속성을 띠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바, 피심인들은 각 회의에서 개별 업체의 현재가격이나 미래가격, 생산 및 판매현황, 향후 수요예측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형성한 후 이를 기초로 목표최저가격, 특정 규격ㆍ용도별 제품 판매가격 차이, 가격인하폭, 고객별 판매가격 등 가격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고, 생산설비 가동률 감축, 일정기간 생산 중단, 재고 양산 및 시험제품 생산, 특정 규격 및 용도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능력 전환 등 생산량 또는 공급량에 관한 사항도 합의하였다.

초기에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많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선적량 및 수급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시 시장상황이 공급초과이었던 점에 원인이 있고 이후에도 가격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었던 사정을 볼 때 논의내용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실무자급 다자회의에서는 직접적인 가격합의는 어려웠으나. 오히려 세부적인 산출량과 같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교환을 하고 이를 회사 내부의 최고위급 또는 관리자급 임직원에게 전달하여 피심인들 간 시장상황이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가격을 합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암묵적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425 넷째, 회의에 참가한 피심인들의 임직원도 이 사건 공동행위 전 기간 동안 일부 관련자의 이직이나 직위 변동 등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던바, 합의에 참가한 구성원들의 인적 동질성도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동행위 후기에 들어 회의 참석자의 직급이 실무자급로 조정되는 등의 일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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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피심인들이 다자회의가 고객과 경쟁당국에게 인지될 것을 우려하여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행위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26 또한, 피심인들은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급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장전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보유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일련의 공조를 통한 '동조적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묵시적인 합의로 볼 수 있다.

피심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가격 및 수량을 포함한 정보교환을 반복하면서 경쟁사의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동일한 흐름에서 이탈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감시와 항의를 하면서 참가 사업자들의 대응방향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등 선발 업체들의 가격 및 수량정보는 후발 업체들이 가격지침 및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준으로 활용되었다.427 결론적으로 피심인들은 가격 및 생산량 제한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교환을 통하여 묵시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428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에이유오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라 단순한 정보교환행위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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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 가. 3)에서 서술한 행위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정보교환을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합의의 존재를 직접 입증하기 부족하고, TFT-LCD 산업 특성상 제품 규격 등의 동질성이 없고, 정보교환을 통하여 생산설비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율성이 존재하였으며, 교환된 정보도 시장이나 리서치 회사 등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정보였고, 주로 과거 정보가 교환되었으며, 회의 참석자들도 가격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들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429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경쟁당국이나 고객이 다자회의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등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심인들의 정보교환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 이루언 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엘지필립스 박♧♧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엘지필립스

○

○ 왕의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씨피티

○

○ 콴의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전의 다자회의의 논의 내용과 차이가 없고, 실무자급 다자회의에서 논의된 정보들도 중요한 영업정보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들로서는 회의에 계속 참석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심인들은 수년간 지속된 다자회의와 양자회의를 통하여 하나의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430 또한, 개별 회의에서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매 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지속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TFT-LCD 패널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2001. 9월의 기본원칙을 계속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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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유오의 주장과 달리 TFT-LCD 패널 제품은 품질이 동질화되어 있고 규격의 차이도 크지 아니하여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이고, 피심인들이 교환한 정보도 경쟁사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는 가격인상 계획, 인상내역, 고객별 선적량 등 주요 영업정보이었으며, 정보교환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공동행위 초기에는 최고위급 임원이 참석하였고 후기로 갈수록 실무자급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반복적 만남으로 인한 피심인들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시기별 회의구분은 외국 경쟁당국들이 조사과정에서 편의상 명칭을 달리 붙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에이유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경쟁제한성 여부(1) 판단 기준431 어떠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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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43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격 및 생산량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433 첫째, 피심인들은 국내 TFT-LCD 패널 제품 시장에서 80%를 초과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동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공급초과 상태 하에서 가격인하 폭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개별 피심인들의 가격인하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 인하폭도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434 둘째, 피심인들은 경쟁제한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가하였다.

피심인들이 교환한 각 업체의 현재 공급가격 및 향후 가격책정 계획, 판매량 또는 생산량, 생산라인 전환계획, 각사의 주문 및 재고현황, 원재료 및 부품 수급상황 등의 정보는 영업활동에서 비밀로 취급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고객 등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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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카르텔 회의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교환한 목적은 전반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실행하면서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435 셋째, 피심인들은 다자회의나 양자회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회의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심인들은 다자회의의 개최사실을 고객이 인식할 것을 우려하여 개최장소를 회의 전날 통지하고, 회의 종료 후 동시에 이동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 고객에게 회의개최 사실이 노출된 이후에도 개최장소를 변경하고 참석하는 직원의 직급을 낮추면서까지 회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회의개최 사실을 회사 내부에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였다. 아울러 피심인들은 공동행위 기간 중 경쟁당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합의를 파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지속하면서 서면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고 참석자의 수를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를 강화하였다.436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피심인들 간 경제적 통합 행위와는 무관하다. 피심인들의 다자회의는 단순히 가격 및 생산량 조정 합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생산, 판매, 구매, 연구개발 등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통합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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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엘지필립스과 에이유오는,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 품목의 비중이 낮았던 점, 공동행위 이후 가격이 오히려 일부 증가하는 등 담합 기간의 가격하락률이 비담합 기간의 가격하락률보다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를 이탈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나 제재장치가 없었던 점, TFT-LCD 패널 제품을 이용한 완제품 가격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였던 점, 피심인들이 공개된 출처를 통하여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였던 점, 많은 경우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던 점, 시장에서 TFT-LCD 패널 제품의 단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생산량과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하였던 점, 대규모 구매자들의 잘못된 시장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을 한 측면이 있었던 점,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다는 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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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80%를 초과하는 점, 위반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들이 가격 제한 등 경쟁제한적 의도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한 점, 피심인들은 각국 경쟁당국이 다자회의의 존재를 인지할 것을 우려하여 비밀유지에 신경을 쓰는 등 동 회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일부 대표 제품에 대한 합의만으로 다른 규격이나 용도 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심인들은 가격인하 시점이나 인하 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던 점, 피심인들이 교환한 정보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된 정보에 비하여 신속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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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들은 회의시 그 전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체에게 항의 및 비난을 함으로써 합의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증가 등의 시장성과가 더욱 컸을 가능성이 상존하였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가사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43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합의의 실행 여부440 피심인 엘지필립스는, TFT-LCD 산업 특성상 공동행위가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공동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점, 회의의 구속력이 점차 약해졌다는 점, 엘지필립스는 'PSC'라 불리는 가격결정 회의체에서 공급가격지침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경쟁사의 가격정보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 생산량 및 공급량 제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합의는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441 또한 피심인 에이유오는, 위반기간 중 에이유오가 실제 판매한 TFT-LCD 패널 제품 가격이 다자회의에서 언급되거나 보고된 가격보다 대부분 낮았다는 점, 생산량의 경우 반대로 실제 생산량이 다자회의에서 언급되거나 보고된 생산량보다 대부분 많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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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제조업체들이 피심인들로부터 다른 TFT-LCD 제조업체들에게로 구매를 전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 시장에서 TFT-LCD 패널 제품의 단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생산량과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하였던 점, 합의의 실행과 관련한 일부 증거자료에 오류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는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442 살피건대,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443 첫째, 위 다.

2)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자회의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모든 개별 회의에서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수익을 보존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합의는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444 둘째, 피심인들이 회의에서 합의한 목표가격은 각 사의 가격결정권자에게 전달되어 가격기준으로 사용되었다. 합의된 가격기준은 내부거래를 포함한 거의 모든 고객에 적용되었음이 피심인들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씨엠오의 Ω 왕의 진술조서 (소갑 제3-5호증)

삼성전자 임직원 OOO의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삼성전자 김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1-2호증)

445 셋째, 위 가. 2) 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행 여부를 차기 회의에서 점검하는 등 합의의 실행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다.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446 넷째, 합의가 실행되었다는 점은 회의결과 보고서 등 피심인의 내부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특히 2002. 3. 8. 회의를 정리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15인치 모니터 패널 제품에 대하여 2001. 10월 이래 2002. 3월까지 50달러(2002. 4월 5달러 인상계획을 합할 경우 55달러)의 가격인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씨피티 ♥♥♥♥ 리의 2002. 3. 10. 작성 “報告(密)” (소갑 제5-2-11호증)

씨피티 ♥♥♥♥ 리의 2001. 10. 5. 작성 “報告(密)” (소갑 제5-1-35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2001. 10. 12. 작성 “TM 10/19" (소갑 제5-1-36호증)

씨피티 ♥♥♥♥ 리의 2001. 11. 15. 작성 “報告(密)” (소갑 제5-1-45호증)

씨피티 ♥♥♥♥ 리의 2001. 11. 15. 작성 “The Agenda of CEO Meeting (09:00~11:30)” (소갑 제5-1-46호증)

씨피티 ♥♥♥♥ 리의 2002. 4. 11. 작성 “報告(密)” (소갑 제5-2-22호증)

엘지필립스의 2002. 6. 13. “AUO Meeting Minutes" (소갑 제5-2-38호증)

엘지필립스 하현회의 2003. 9. 1. 작성 “CMO Meeting Minutes" (소갑 제5-3-38호증)

엘지필립스 박♧♧의 2004. 4. 3. 작성 “SM040402" (소갑 제5-4-21호증)

엘지필립스 정

◆

◆의 2005. 3. 23. 작성 “Re : Five Taiwan TFT LCD makers plans to follow

○sung to rise price" (소갑 제5-5-31호증)

447 다섯째, 합의의 실행은 일부 제품의 가격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당시 주력제품이었던 15인치 모니터용 패널 제품의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합의가 최초로 실행되었던 2001년 10월 이전에는 업체별 가격추이가 일치되지 않았으나 2001년 10월 이후로는 일치된 형태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추이는 최소한 2002년 7월까지 유지되었다.(아래 그림 8 참조)

15인치 모니터용 패널 제품 가격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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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여섯째, TFT-LCD 패널 제품은 기본사양인 범용제품에 추가사양이 더해지는 구조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은 일반적인 범용 제품으로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의 효과는 특화 제품에까지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449 일곱째, 엘지필립스의 합의 실행 사실은 그 임직원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엘지필립스 권㉤㉤의 진술조서 (소갑 제2-2호증)

450 여덟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생산성 및 판매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들의 설비투자, 기술발전 등에 따라 가격인하나 생산량증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그 시장성과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상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에이유오의 주장처럼 합의된 가격이나 생산량을 그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의의 실행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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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아홉째,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공동행위 기간 중 다소 증가하였는바(2003년 58% → 2006년 68%), 고객들이 피심인 이외의 다른 TFT-LCD 제조업체로 구매를 전환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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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 간 급격한 시장점유율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452 열째, 피심인들은 생산량 감축에 대한 합의도 실행하였는바, 이는 피심인들의 진술 및 내부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특히 엘지필립스가 2004. 12월 작성한 "SM 041104” 문서에 첨부된 엑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총 공급량을 기준으로 엘지필립스는 104%, 에이유오는 101%, 씨엠오는 100%, 씨피티는 104%, 삼성전자는 105%로 기재되어 있어 각 피심인들이 업체별 공급량 할당을 대체로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453 열한 째, 피심인들 간에는 대량 구매 고객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에 양해가 이루어졌고, 피심인들의 가격 결정은 회사 내부 주요 임원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나 해당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이 되는 가격은 피심인들 간 합의가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절차상 위법사유의 존재 여부454 피심인 에이유오는, 조사기간이 장기화되었고, 이 사건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가 미송부되었거나 열람ㆍ복사가 제한되어 실질적인 내용 검토가 어려웠으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이 촉박하게 주어졌고, 심사보고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방어권이 침해되는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유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55 살피건대, 에이유오의 경우 자기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대부분의 내용이 심사보고서 본문에 적시되어 있었던 점,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제출자들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에이유오에 열람ㆍ복사를 제한하게 되었던 점, 심사보고서 내용 중 종기가 연장되는 등 일부 변경이 있기는 하였으나 적용법조, 합의대상 등 중요사항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증거자료도 추가된 바 없어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경된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후 2주 간의 의견 제출기간이 주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로 피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에이유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1) 관련 규정456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1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현장조사가 개시된 전날인 2006. 12. 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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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2006. 12. 7. 시행되고 있었던 2006년 법이어야 하나, 2006년 법의 종전규정인 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05년 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8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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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률 제8631호의 공포일인 2007. 8. 3.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2005년 법의 종전규정인 법(2001. 1. 26. 법률 제66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01년 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457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종료일에 시행중이던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이하 '2005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나, 2005년 고시의 부칙 제2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5년 고시의 시행일인 2005. 4. 1. 이전에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2005년 고시의 종전규정인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2004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458 다만 과징금 고시가 2010. 10. 20. 개정되면서 피심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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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2010. 10. 20. 개정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현행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2)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459 피심인들이 국내 TFT-LCD 제조 및 판매시장에서 80%를 초과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및 생산량을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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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2004년 고시 Ⅲ. 1. 나. (1) 및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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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에이유오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고 위반행위도 단순한 정보교환행위로서 연성 공동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461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의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0%를 초과하는 점, 위반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에이유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징금 산정1) 기본과징금 산정가) 관련상품의 범위(1) 개요462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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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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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464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컴퓨터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대형 TFT-LCD 패널 제품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합의를 한 것이고, 그 합의의 대상은 12인치 이상의 컴퓨터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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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패널 제품이다.465 피심인들은 합의시에 가장 판매량이 많은 규격ㆍ용도를 중심으로 일부 품목의 제품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으나, 기준 규격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은 대체가능성이 있는 인접 제품의 판매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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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규격ㆍ용도 제품의 생산능력을 다른 규격ㆍ용도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다른 규격ㆍ용도 제품의 생산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대상은 시장상황 및 고객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컴퓨터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대형 TFT-LCD 패널 제품이 된다.466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엘지필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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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에이유오는, 구체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된 규격ㆍ용도 제품에 한정하여 합의가 존재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만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심인 에이유오와 씨엠오는, 멀티미디어 기기, 군사장비, 의료기기, ATM 등 '기타 용도’ 제품의 경우 일반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TFT-LCD 패널 제품과는 제품 특성이 상이하고 개별 고객별로 특수한 특성과 규격을 요구하고 있어 특정 공급업체만이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실상 독점제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관련상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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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살피건대, 위 2. 가. 2)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특정 규격이나 용도의 제품이 아닌 사실상 전 제품(다만, 12인치 미만의 제품은 제외)을 합의의 대상으로 하였고 교환된 정보의 내용도 가격인상 품목 전체에 대한 것이었던 점, 일부 규격 품목의 가격 정보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인접 규격 품목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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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독점제품의 경우에도 다른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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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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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또한 피심인 엘지필립스는, 엘지필립스와 엘지전자는 개별협상을 통하여 그 공급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엘지필립스가 엘지전자에 공급한 TFT-LCD 패널 제품은 이를 관련상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69 살피건대, 위 2. 가. 2)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거래분도 합의의 대상이었던 점, 내부거래분을 위한 공급가격도 다른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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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할 때 엘지필립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70 또한 피심인 에이유오와 한스타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참가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통하여 참가한 완제품 제조업체(삼성전자와 엘지전자)에게 판매한 TFT-LCD 패널 제품의 경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공동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어 자기가 구매하는 TFT-LCD 패널의 가격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이거나 그 손해가 한국 기업들 간 이전된 것에 불과하여 공동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관련상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71 살피건대, 삼성전자나 엘지전자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판매한 제품도 합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피심인들 간 손해의 이전 등의 사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부당이득의 환수’ 또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상품 범위의 획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472 한편 피심인들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 판매한 패널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관련상품에서 제외하되, 일부 피심인이 대만삼성을 경유하여 삼성전자에 공급한 TFT-LCD 패널 제품의 경우 판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기본계약이 대만업체들과 삼성전자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던 점, 에이유오는 삼성전자와의 사이에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도 삼성전자와 함께 하였던 점, 제품의 배송지도 대만이 아닌 한국이었던 점, 최종적인 제품의 소비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상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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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에이유오와 씨엠오는, 대만삼성을 경유하여 삼성전자에 공급한 매출액은 피심인들이 대만 기업인 대만삼성과 거래한 것이므로 한국내 매출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관련상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74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대만삼성을 경유하여 삼성전자에 공급한 매출액은 사실상 피심인들이 직접 삼성전자에 판매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와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였고 그 배송지도 한국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위반행위의 기간(1) 시기475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므로 위 관련상품과 관련된 합의가 있은 날을 시기로 본다.476 이 사건 합의는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 9월에 개최된 대만 다자회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심인별로 회의에 최초로 참석한 날을 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9. 14.로, 삼성전자, 대만삼성, 일본삼성, 엘지필립스, 대만엘지, 일본엘지는 2001. 9. 21.이 시기가 된다.477 다만 TV용 TFT-LCD 패널 제품의 경우 관련증거에 따라 2003년 7월 회의부터 피심인들의 합의대상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관련매출액 산정시 TV용 제품의 경우 2003. 7. 1.부터 기산한다.

(2) 종기478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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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이 사건 공동행위는 대만 다자회의가 2006. 12. 6.까지 개최되었던 점, 미국, EU, 한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현장조사가 2006. 12. 8. 실시된 이후에는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장조사 직전일인 2006. 12. 7.을 종기로 본다.480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대만 다자회의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시점이 2006. 2월이고 EU 경쟁당국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를 2006. 2. 1.로 본 점 등을 이유로 위반행위의 종기는 2006. 3월 이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481 나아가 피심인 에이유오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참석자의 직급, 교환된 정보의 종류 및 성격 등의 관점에서 크게 크리스탈 미팅(2001. 9. ~ 2005. 5.), 로즈가든 미팅(2005. 6. ~ 2006. 3.), 라운드 로빈 미팅(2006. 4. ~ 2006. 12.)로 구분되고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 2006. 3월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482 또한 피심인 엘지필립스는, 2006년 이후 다자회의의 논의내용과 무관하게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였고 가격경쟁을 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반행위를 2006년 이후 공동행위를 탈퇴하였다고 주장한다.483 살피건대, 위 2. 다.

2)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 다자회의는 2006년에도 참가한 구성원의 큰 변화 없이 연쇄적 양자회의의 형태로 변경되어 지속되었던 점, 각국의 법령, 증거가치의 판단 등에 따라 각 경쟁당국 간에는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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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들이 명시적인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고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일시적인 가격경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단절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이상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06년에 상대적으로 경쟁사 간 접촉이 활발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시장이 공급부족 상황이었던 사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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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관련매출액484 위 가)와 나)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의 경우 2001. 9. 14.(TV용 제품의 경우 2003. 7. 1.)부터 2006. 12. 7.까지, 삼성전자, 대만삼성, 일본삼성, 엘지필립스, 대만엘지, 일본엘지의 경우 2001. 9. 21.(TV용 제품의 경우 2003. 7. 1.)부터 2006. 12. 7.까지 한국시장(대만삼성을 통한 경유분 포함)에 판매한 12인치 이상의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TFT-LCD 패널 제품의 금액이다.485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수출용 완제품에 사용된 TFT-LCD 패널 제품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국내로 판매된 TFT-LCD 패널 중 곧바로 해외로 선적되는 매출액의 경우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86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국내에 소재한 완제품 제조업체인 점, 완제품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완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더라도 완제품 제조업체가 자기가 입은 손해를 모두 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지 불명확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0

487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111

(단위: 천 원, 천 대만달러, 천 엔)라) 부과기준율488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가 가격 및 생산량 제한과 관련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80%를 초과하는 점, 위반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의 없는 점 등 그 내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생산성 및 판매 경쟁이 어느 정도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동행위 기간 중 후기로 갈수록 직접적인 가격제한보다는 정보공유를 통하여 가격 수준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2004년 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3.5%를 적용한다.489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에이유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정보교환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경쟁제한효과는 극히 미미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490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가 피심인들 간 정보교환행위를 통하여 합의와 그 실행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에이유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기본과징금의 산정491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와 같다.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112

(단위: 천 원, 천 대만달러, 천 엔)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492 피심인 대만삼성, 일본삼성의 경우 기본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2004년 고시 Ⅳ. 2. 가. (3)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50%를 가중한 900,000 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493 다른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가) 가중사유494 모든 피심인들의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13

2004년 고시 Ⅳ. 3. 나. (5) 규정에 따라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한다.495 이에 대하여 피심인 엘지필립스는, 등기임원인 구

○

○ 부회장이 참석한 회의는 공동행위와는 무관한 일상적인 회의였던 점, 비등기임원의 경우 2004년 고시 Ⅳ. 3. 나. (5) 규정에 따른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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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가중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496 살피건대, 구

○

○ 부회장은 삼성전자와의 양자회의에 참석하여 가격 정보를 교환하였던 점,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와의 양자회의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여러 차례 보고받았던 점

115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엘지필립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감경사유(1)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497 피심인 씨엠오와 씨피티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현행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씨엠오와 씨피티에 대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498 피심인 한스타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나 씨엠오나 씨피티보다는 조사에 다소 소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04년 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한스타에 대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499 피심인 에이유오는 위반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인정하여 2004년 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에이유오에 대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한다.

(2) 기타 감경에 대한 피심인들의 주장(가) 합의 미실행에 따른 감경500 피심인 엘지필립스와 에이유오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년 고시 Ⅳ. 3. 다.

(1) 규정에 따라 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01 살피건대, 위 2. 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실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단순 가담에 따른 감경502 피심인 에이유오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는 삼성전자나 엘지필립스이고 자신들은 소극적으로 참가하였으므로 2004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03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에이유오는 2001. 9. 14. 대만 다자회의에서 한국 업체들의 회의 참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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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할 때 에이유오가 다른 피심인들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이유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정부의 시책에 따른 감경504 피심인 에이유오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대만 정부가 에이유오를 비롯한 대만업체들로 하여금 대만 TFT-LCD 협회를 만들도록 하여 피심인들 간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므로 2004년 고시 Ⅳ. 3. 다.

(4) 규정에 따라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05 살피건대, 대만 TFT-LCD 협회는 기술개발 및 정부 정책 수립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대만 정부가 피심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에이유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506 피심인 씨피티는, 2006. 12월 상당수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2004년 고시 Ⅳ. 3. 다.

(5) 규정에 따라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07 살피건대, 씨피티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였다기보다는 전세계적인 경쟁당국의 현장조사 이후 소극적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씨피티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임의적 조정과징금508 위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단위: %, 천 원, 천 대만달러, 천 엔)

4) 부과과징금의 결정가) 과징금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액509 피심인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의 경우 직전 3개년의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이므로 현행 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른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 초과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바, 위 피심인들에 대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80%를 감액한다.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른 감액510 피심인 삼성전자, 대만삼성, 엘지필립스, 대만엘지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EU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고,

117

EU 경쟁당국은 직접매출(위 피심인들이 생산한 TFT-LCD 패널 제품이 EU에 판매된 매출) 외에 간접매출(위 피심인들이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이 EU에 판매된 매출)까지 포함하여 그 과징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심인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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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2004년 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라 위 피심인들에 대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액한다.511 피심인 삼성전자, 대만삼성, 일본삼성, 엘지필립스, 일본엘지의 경우 자기가 생산하는 TFT-LCD 패널 제품을 상당 부분 내부거래하고 있는바, 내부거래분은 외부판매분에 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2004년 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라 위 피심인들에 대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액한다.512 또한 피심인 에이유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점, 에이유오가 취득한 부당이득이 없었던 점, 장기간의 조사가 진행되었던 점, 심의절차 동안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부과과징금 결정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13 살피건대, 에이유오의 주장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에이유오에 대한 과징금은 조정하지 아니한다.514 위 감액사유를 반영하고, 현행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며, 현행 고시 Ⅳ. 4. 사. 규정에 따라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에 대하여는 원화로 환산

119

하여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면 아래

와 같다.515 또한 피심인 에이유오와 씨엠오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과징금이 과다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매출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매월 또는 분기별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16 살피건대, 현행 고시 Ⅳ. 4. 사. 규정은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환율을 해당 사건의 합의일에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로 명시하고 있는 점

120

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별지

피심인별 회의 참가일 또는 경쟁사 접촉일1. 삼성전자, 대만삼성, 일본삼성

2. 엘지필립스, 대만엘지, 일본엘지

3. 에이유오

4. 씨엠오

5. 씨피티

6. 한스타

공동행위 관련 인물1. 삼성전자, 대만삼성, 일본삼성

2. 엘지필립스, 대만엘지, 일본엘지

3. 에이유오

4. 씨엠오

5. 씨피티

6. 한스타

피심정보내용

1. 삼성전자 주식회사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대표이사 최OO  2. 대만삼성전자 고분유한공사(

○sung Electronics Taiwan Corp. Ltd.)중화민국 타이페이 네이후구 뤼광로드 399호 10층(10F, No.399, Rui Guang Rd., Neihu Dist., Taipei, China(Taiwan))대표이사 김OO3. 일본삼성 주식회사(

○sung Japan Corporation)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록폰기 3-1-1, 록폰기 티-큐브 빌딩 18층(18F, Roppongi T-CUBE, Roppongi 3-1-1, Minato-ku, Tokyo, Japan)대표이사 윤OO위 1. 내지 3.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담당변호사 윤세리, 은성욱, 이승재, 최유미, 오지석4.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228대표이사 권OO5. 엘지디스플레이 타이완 코퍼레이션(LG Display Taiwan Corp. Ltd.)중화민국 타이페이 네이후구 티딩가 2구역 89번지 9층(9F, No. 89, Sec.2. Tiding Blvd., Neihu Dist., Taipei, China(Taiwan))대표이사 인OO6. 엘지디스플레이 재팬 코퍼레이션(LG Display Japan Corp. Ltd.)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17-22 아카사카 트윈타워 본관 15층(Hon-Kan 15F, Akasaka Twin Tower, 2-17-22 Akasaka, Minato-ku, Tokyo, Japan)대표이사 이OO위 4. 내지 6.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한서희, 김미정7.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AU Optronics Corp.)중화민국 신추 사이언스파크 리신 2로드 1(No. 1, Li-Hsin Rd. 2, Hsinchu Science Park, China(Taiwan))대표이사 OO-O O(OOO OOOO OOO)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석근배, 이재환, 안현정8.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Chi Mei Innolux Display Corporation)중화민국 먀오리 카운티 350 주난 사이언스파크 케스유에로드 160(No. 160, Kesyue Rd. Jhunan Science Park, Miaoli Country 350, China(Taiwan))대표이사 O-OO OO(OOOOO-OOOOO OOOO)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박형삼, 이병주9.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Chunghwa Picture Tubes, Ltd.)중화민국 타오위안 카운티 334 베이드 시티 허핑로드 1127(No. 1127, Heping Rd. Bade City, Taoyuan County 334, China(Taiwan))대표이사 OO-O O(OOO-OOOO OOO)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윤호일, 김재영, 황진우10.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Hannstar Display Corporation)중화민국 타이페이 110 씬이 디스트릭트 송치로드 1, 26층(26F, No. 1, Songzhi Road, Xinyi District, Taipei 110, China(Taiwan))대표이사 O-O OO(OO-OOO OOOOO)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목근수, 서석희, 김시주, 최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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