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번호 : 2021카조0779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제철㈜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신 청 인 : 현대제철 주식회사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대표이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황진우, 김수민, 송석민, 이동주심 의 종 결 일 : 2021. 3. 17.
사건번호 : 2021카조0779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제철㈜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신 청 인 : 현대제철 주식회사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대표이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황진우, 김수민, 송석민, 이동주심 의 종 결 일 : 2021. 3. 17.
신청인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16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총 90,958,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 신청인의 적격성1 현대제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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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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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1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1. 4. 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2 신청인은 2021. 1. 20.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1. 2. 17.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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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4
과 10억 원을 초과 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3 신청인은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 청 내 용(단위: 백만 원)
3. 판단가. 관련 법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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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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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