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적격성1 신청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성사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9.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5-319호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각각 2,298,000,000원 및 8,178,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11. 19.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2 신청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성사료는 2015. 9. 2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각각 2015. 10. 13. 및 2015. 10. 19.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1) 대한사료 주식회사3 신청인 대한사료 주식회사는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대한사료의 신청 내용
(2) 주식회사 우성사료4 신청인 주식회사 우성사료는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우성사료의 신청 내용
3. 판단가. 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 ④ (생 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1) 대한사료 주식회사5 신청인은 ① 2012∼2014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② 2014년 말 기준 유동비율이 129%, 부채비율이 94%, 자기자본비율이 52%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점, ③ 2014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16,131백만 원으로 과징금액 2,298백만 원의 7배에 달하는 점, ④ 2014년 말 기준 유동자산은 115,924백만 원, 유동부채는 90,011백만 원으로 순 유동성(25,913백만 원)이 외화 부채 환산손실 비용, 공장 증설 비용, 해외투자 비용 등 향후 자금 지출금액(18,400백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2) 주식회사 우성사료6 신청인은 ①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2∼2014년 당기순이익이 연속 흑자를 기록한 점, ② 2014년 말 기준 유동비율 217%, 부채비율 55%, 자기자본비율 65%에 이르고 있어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점, ③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63,459백만 원에 이르고, 2014년 말 기준 유동자산이 166,973백만 원, 유동부채는 77,076백만 원으로 순 유동성(89,897백만 원)이 부과과징금 8,178백만 원의 10배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7 신청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성사료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관한 신청은 각각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