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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30.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30.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30.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30.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30.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30.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30.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 본안재판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피신청을 위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함으로써 구속재판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제한된 구속기간 내에 피...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이 위헌 부분이 제거된 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처분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학위 수여 규정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소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동안 봉제사와 묘소관리를 통해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를 추모함으로써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각하의견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제3자참가인의 요청에 응하여 제3자참가인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들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지...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수사중지 결정 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수사중지 결정 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중간적ᆞ임시적 조치이다. 이는 범죄혐의의 유무 또는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소득세법 제98조 전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문리적 의미, 소득세법 및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일반적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이 실제 지급되어, 매수인에게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주식거래시스템을 이...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이수명령조항은 재범 방지, 건전한 사회 복귀, 사회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교육, 훈련 및...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자회사의 자본 조달 및 이에 따른 성장이 모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모회사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모회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분할과...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인 상가건물 및 이를 둘러싼 상권의 지리적 입지에 집적된 경제적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각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여 또한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처음부터 임차...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4.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취지가 담긴 당해 사건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