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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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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96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9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3 ~ 4m 높이의 지붕위에서 샌드위치판넬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체부담작업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와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의 발주자가 각각 다르고, 옥상 물탱크 공사가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어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행한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 총 공사금액이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차관리원으로 근무지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꺾이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슬관절 MRI 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관절 내 혈종 등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일로부터 3개월가량 진료를 받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2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주)△△에 입사하여 침탄열처리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심한 두통으로 몸살,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 비소세포성 폐암, 선암, 좌하엽’ 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검출이 거의 없고 각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10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후 2010. 11. 19. 치료 종결되어, 장해 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사업주의 확인에 근거하여 월 120만원을 기초로 일 평균임금을 39,516원 12전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은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영상자료상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 는 퇴행성 관절염 및 탈구 소견이고, “양측 수부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으며,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소견이 없고, “제3 -4 경추추간판탈출증”은 골극화현상 등에 의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 경추염좌” 는...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6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수상부위( 손목관절) 에 근육제한이 있으나, 영상자료상 좌측 손목관절의 관절면이 잘 유지되어 있고, 재심사 심리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운동가능범위를 직접 측정한 결과상으로도 수상부위 운동가능범위는 150도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운동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5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콘크리트 하수관 제품에 규격, 상호, 제조일 등을 고무판으로 찍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통증을 느껴 “우측 손목 드퀘르씨병”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동영상으로 볼 때, 엄지 및 검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53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경추, 요추 및 흉추부 염좌, 비골( 코) 골절, 우측안와의 폐쇄성 골절, 뇌진탕’ 을 진단받고 요양 중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 요추- 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로써 재해와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9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작업 중에 그라인더 스위치를 내리다가 오른쪽 소매가 그라인더에 말려 들어가는 재해로 '우측 상지 전박부 근위부 심부열창, 우측 상지 전박부 굴곡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처분...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사가 주관하고, 동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4명(사업주 포함) 이 모두 참여한 점, 친목도모의 행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모두에게 교육비( 9 / 4 워크숍) 명목으로 일정금품...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7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뮤지컬배우로서 작품 당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출연계약을 하였으며, 출연계약은 배우의 선택에 의한 자유계약으로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계약을 사업주의 지휘 ㆍ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배우에 대한 복무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4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정밀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이명현상, 몸살증상, 우측 눈의 통증, 어지러움 등을 시작으로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를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이명(耳鳴)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더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상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9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명확한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영상자료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및 연골 손상이 관찰되나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5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특장차 및 기타 베이스를 제작 ㆍ 완료하여 납품하되,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 1일 초과당 계약금액의 1. 5/1, 000를 공제하는 조건의 도급계약( 도급금액 금18, 200, 000원)을 체결하였고,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 ㆍ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함께 근무하는 작업 인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4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계속된 음주접대가 기존의 B형간염에 악영향을 미쳐 간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거래처 음주접대가 피재자의 간암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겠으나 피재자가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14호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이 2010. 3. 2.부터 2010. 4. 30.까지 취업하였음이 현△△△△ △△핸즈 △△중부점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기간 취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 청구 시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휴업급여 청구...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7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입사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 ㆍ 퇴근하였음이 확인되며,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상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54호 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는바, 수술시기와 증상발현 시기를 고려할 때 '척추 신경근장해’를 장해등급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2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사간 협정에 근거하여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시행된 야유회이고 경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야유회 족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동 야유회는 각 조의 휴무일에 개최되었고, 사전에 사업주로부터 승...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1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골반골절, 좌측 비구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 극돌기 골절( 흉추9-요추5번) , 좌 횡돌기 골절( 흉추12- 요추3번), 다발성늑골골절, 폐좌상, 외상성혈기흉, 비장열상, 간열상, 혈복강, 우측 견갑골 골절, 치아파절(좌측 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타이어 펑크 사고 발생 10일 정도 이후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좌측 뒷 타이어가 터지면서 발생한 소음은 일반적인 타이어 펑크로 인한 소음량 정도로서 타이어 펑크 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8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몸이 굳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교부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1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왔으며, 재해발생 이전 도급공사도 시행하였고, 지급받은 금품도 공사대금으로 판단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7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kg의 철판을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향이동 등의 급성소견으로 볼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35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러그 작업시는 천장을 향하여 25 ~ 30kg의 중량물을 어깨와 팔, 머리로 받치는 힘겨운 작업을 1일 3 ~ 4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제6-7번간, 좌측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2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 이하 '회사’라 한다) 에 입사 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자재, 시공, 품질, 공정, 안전, 환경, 감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중 무기력감과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73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전에는 좌안 시력이 1. 0이었으나 치료종결 후 0.5로 악화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으므로 좌안 시력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요양승인상병은 우안 부위이므로 이와 관련된 우안의 장해상태에 의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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