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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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1998. 8. 25. 재해에 대하여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아 온 것은 전적으로 원처분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으로 1998. 8. 25.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9급 13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2001...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안면에 튀는 사고로 인해 승인 상병명 ' 비골골절, 좌측 안와 내측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심부열상, 좌 제5뇌신경 손상, 경부추 및 견관절 염좌’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 상태는 안면부 흉터장해의 경우 선상반흔 5...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4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가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특성 상 발생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재자가 고객을 상대로 접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재자의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과로 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2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 지급된 보험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8호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할석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및 철근 등을 깎고 갈아내는 등 그라인더 연마작업에 종사하여 '기타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이 “정상 0/0” 으로 판정되어 요양 불승인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2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침운동 후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으로 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8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후 방십자인대부분파열” 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치료 종결되자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10mm 정도로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무릎에 10mm 정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고...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70호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이 자손보험금으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2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입사이후 회사의 노사관계 악화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애’ 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입사이후 업무수행 도중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유발할 만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요 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1호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건설( 주) 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2010. 6. 26.부터 작업을 해오다가 2010. 7. 2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배제하고 상용근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0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단순노무도 불가능하여 취업이 어려우며, 다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면 장해 등급 제5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나 간호 기록지상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신체적 운동능력의 심한 장해상태로 판단되지 않고, 언어장해, 정신기능의 저하는 관찰되나...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결 제309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고 노선버스가 없어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차량은 판매영업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사업주가 차량의 유류비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결 제305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근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 회사가 청구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회사가 차량에 대한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차...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34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구내식당에서 식판카를 동료와 함께 끌고 내려오다 식당입구에서 미끄러지면 서 오른쪽 다리가 벌어져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MRI소견상 파열은 진구성이며, 재해기전상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발생하기 어려운 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9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취재기자로 근무중 취재업무 마감과 다음 날 취재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자동차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가던 중, 1.5미터 아래로 떨어진 후, 다시 계단에서 굴르는 재해를 당하여'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 추간판 수핵파열’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7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 10. 22. 금형 작업 중, 탄화수지 제거 약품이 튀어 우측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으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결막 출혈 및 망막 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재해경위와 청구인의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