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 공개한 문서

전체 결정·재결문 196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1. 24. 2011재결 제214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충원 없이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업무가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1주일간 휴무 없이 근로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해 당일 전 동료근로자 문제로 극도의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1. 18. 2011재결 제263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목 뒷부분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제5 -6 번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고 이는...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1. 10. 2011재결 제252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무리한 장거리 보행과 업무과중, 스트레스, 공기단축, 안전사고 방지 등의 업무로 인하여 “슬관절 활액낭염(좌측)”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 (장시간 보행) 등이 무릎에 업무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상 질병...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31. 2011재결 제232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탄광부 진폐증(의증)”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서 진폐정밀 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 결과 요양 대상이 아닌 “병형 0/0(정상)”으로 판정되어 진폐 불승인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31. 2011재결 제1881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흉 ㆍ 요추부 염좌, 제1 2 흉추 압박골절( 의증) , 다발성 좌상, 추간판탈출증 C2-3, C4-5, 위염, 반응성간질환, 추간판탈출증 L5-S1, 외상성 뇌손상, 근막통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발기부전, 협심증”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31. 2011재결 제1874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우측 귀의 경우 4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3회의 측정치가 50db을 상회하며 4차례의 평균치는 61db임을 감안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조정을 주장한 사안에서, 청력장해 인정기준상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최소 가청력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4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5. 2011재결 제1977호 요양비(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심리검사상 지능지수 64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시공간 주의력에 비하여 언어적, 청각적 주의력이 두드러진 저하를 보이고 있는 등 진단적으로 외상성 치매의 가능성이 보여 일상생활 수행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1. 2011재결 제727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연골 결손, 좌 슬관절부 염좌’을 진단받고 요양종결 후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2007년과 2010년에 각 촬영한 X-Ray 및 MRI 영상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신청상병 부위의 관절염 소...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1. 2011재결 제244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의 철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충격의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영상자료 상 요추 제2-3번간에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243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잦은 기어 변속 등 어깨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242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과거에 뇌경색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으나, 월 2회 정도 휴무 외에는 계속 근로하였고, 법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과도한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 비외상성)’ 을 발병시킨 것으로 보아 업...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242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입사 후 약 30여년간 선반공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다 “양측 견관절 건초염,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양측 견관절 건초염” 은 작업 자세 및 업무 내용 등을 볼 때, 견관절 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2403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의 수상부위인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이 제한되어 제12급제9호에 해당하고 우측 수부의 파지력은 좌측에 비하여 4분의 1 이하로 감소되어 제9급제1 5호에 해당하는데, 이는 우측 수근부 척골신경의 손상 때문에 발생한 파생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중 상위등급인 장...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156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해시에 얼굴과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4일간의 연속 야간작업을 수행하다 급격한 건강악화로 감기에 시달리던 중 길랑바레증군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18. 2011재결 제2008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장해등급 제7 급제4 호를 주장한 사안에서, 의사소통능력, 작업수행 능력 등의 저하가 확인되나 지능수준이 정상에 가깝고 그밖에 특별한 신체적 결손도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취업가능한 직종...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14. 2011재결 제174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류배달원으로 배달 업무 준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내원결과 '뇌지주막 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 받은 사건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조기출근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86호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ʻ고혈압성 뇌출혈ʼ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2급5호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은 피재자의 치료종결일인 2005. 3. 18.부터 사망일인 2012. 3. 13....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7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약 4년동안 지속적ㆍ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ʻ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2-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4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은 제품을 들고 작업대로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귀와 머리 부분을 파이프에 부딪치는 재해로 ʻ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효과ʼ를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상 청력저하 소견이 있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은 화공기 상부파트와 하부파트 연결준비 및 취부작업 중 어지럼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ʻ소뇌출혈ʼ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8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방수작업 중 로프사다리가 파단되면서 떨어지는 재해를 입고 '제1요추 방출골절, 제12흉추골절,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비’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척주의 기능장해는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73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 의증(0/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식사 후 작업장 밖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개천 옆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르포Ⅰ골절, 비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특별한 작업지시나 뚜렷한 업무보고 없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시간까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누적된 만성 과로와 동료기사의 무고한 욕설 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로 '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 편두통’이 발병되었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이 의학적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고, 편두통의 경우 일시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지 않는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30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분진사업장 근무 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반흔,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신청한 바,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0/1 (의증), 심폐기능 F0(정상), tbi, q/t’이라는 판정에 따라 청구인이 법상 진폐보험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2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요추 제1,2,3,4번간 횡돌기 골절(좌측),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슬관절부, 족관절, 족부, 복부), 뇌진탕, 두피열상, 흉추 제12번 급성 압박골절, 우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급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1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교대 근무제와 반도체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라인 상황과 인력 여건에 따라 주ㆍ야 교대, 4조3교대, 변형 근무제 등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있고, 동 근무제가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9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재해를 입고 상병명 '화상(2-3도, 70%) 전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안면부의 면상반흔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어, 흉터장해 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80호 요양비(이송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미끌어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pilon씨 골절 (좌측 경비골 하단부 관절면 포함 복잡 골절), 요부염좌, 좌측 심부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요양하던 중 2008. 8. 1.~2011. 8. 9.의 기간에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65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골절,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척추 고정금속물의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척추 고정술로 인해 요추 제4-5번간의 위쪽으로 변성이 아주 심한 상태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