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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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채무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계의 허용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주장이 후소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미리 정한 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 경우,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에 압류가 있는 경우 상계 주장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의 허용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전채권 전액중의 일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청구인용범위 및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일견하여 자동채권의 수액이 수동채권의 수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해 보이며,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 밝혀 주어야 할 사항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이 돈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 배서·양도한 경우 상계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자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저당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대물변제가 무효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된 경우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수락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거나 어음금지급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의 이행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후 어음채권이 변제·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기존 채권의 소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