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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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과 을녀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합의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 주었는 바,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지 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하며, 저도 파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중매로 선을 본 갑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갑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약혼을 하면서 가구,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비용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약혼한 지 1개월 만에 약혼이 해제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위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약혼하였는데, 갑이 을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약혼이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가 상견례 및 결혼식 날짜와 예식장까지 잡은 상태에서, 갑이 저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관계를 파탄시켜 버린 경우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약혼이 해제될 경우, 즉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약혼을 하면서 약혼예물로 주고받았는데 파혼을 하였는데 물건 등의반환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과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자신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乙은 甲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일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혼 후 甲이 乙에게 자신의 학력,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약혼해제 내지는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아직 부부 공동생활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갑은 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약혼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을은 갑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니 별다른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갑은 을에게 약혼의 부당파기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그 직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갑 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약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약혼 이후 을이 저시력증으로 제1급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 시선접촉이 쉽지 않은데다 사물을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알고 이를 이유로 약혼을 해제하고 싶어합니다. 갑은 을과의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약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약혼 이후 갑은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이유로 을과의 혼인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을은 갑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약혼까지 하였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결혼을 미루기만 하는 갑이 밉지만 약혼을 해 놓은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을은 갑과의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약혼 이후 결혼까지하였으나, 갑은 결혼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을 의 부정행위로 파혼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을과의 약혼과정에서 주었던 예물이 생각 나 을에게 예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려 합니다. 을은 갑에게 예물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사귀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2년 동안 사귀면서 “우리도 결혼하지”라고 지나가는 말을 여러 번 한 사실이 있으며 일주일에 1, 2회씩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3회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저에게 향후 혼인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상대방이 약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몇 년 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필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유학 목적으로 오랜 기간 혼자 외국에 나가 있었는바, 사실 저는 갑이외에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 을과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이루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제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과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甲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甲명의의 은행예금통장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측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은행에 대하여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유족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년 전 갑과 결혼한 후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의 처리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바, 갑에게는 자녀는 물론 부모도 없으므로 제가 연금지급신청을 하니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갑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갑의 중국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갑에게 위 3,0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한국법과 갑의 본국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전처인 갑과 7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희 사이에는 성생활과 성격차이 등으로 여러 갈등이 생겨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갑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수 천 만원 상당의 예물을 주었으며, 갑 대신 결혼식 비용과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결혼·예물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갑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갑이 사망하였고, 전처 소생의 자식인 을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갑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내 갑과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얼마 전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이 나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 명의로 된 공장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 3.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법률상 이혼때와 같이 특례세율인 1.5%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30세의 주부로서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몇 번 돈을 마련해 주었으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돈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이를 거절하다 보니 남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0년 전 甲男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재산명의는 모두 甲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과의 사이에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위 재산은 甲의 법정상속인인 甲의 부모가 상속하였고 상속권이 없는 저는 생활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甲의 부모를 상대로 그 재산이 저와의 공유임을 주장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먼저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절차에서 함께 다투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0년 전 갑남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재산명의는 모두 갑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의 사이에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위 재산은 갑의 법정상속인인 갑의 부모가 상속하였고 상속권이 없는 저는 생활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의 부모를 상대로 그 재산이 저와의 공유임을 주장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먼저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절차에서 함께 다투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을과는 성격차이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을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는바, 이러한 경우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녀는 을남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하였는데, 주민등록상은 처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을이 병녀와 사귀면서 갑과의 부부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는바, 이 경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지인인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을과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으로부터는 받을 돈이 없으므로 갑과 을이 거주하는 집에 있는 집기 등의 가재도구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지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과거 갑과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여 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작년에 갑이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