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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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회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하면서 을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의 진척비율에 따라 기성공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그 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갑에게 기성공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갑으로부터 수차례 기성공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를 중단하고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을회사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고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잔금 지급기일이 돌아오자 을은 갑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갑이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하도급 받아 납품키로 하면서 임가공료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60일 이내 지급키로 약정하였는데, 갑은 처음 4개월분 임가공료만 제대로 지급하고 그 후 5개월분의 임가공료를 연체하면서 임가공제품의 납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임가공품의 납품을 계속하여야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등기의 채권액이 소액인 경우, 매도인은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서 매매목적인 매도인 갑의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가압류 채권액이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경우,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