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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87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5. 9. 26.
OO정신병원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직권조사
..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5. 8. 1.
가족상황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5. 6. 21.
가혹행위에의한인권침해(기타군사)
군복무 중 선임자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들의 폭행혐의를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전·공상 심의를 할 것과 병영 내 가혹행위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결정요지】[1] 피해자는 전역 시까지 부대 내에서 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5. 2. 1.
가혹행위에의한 인권침해
..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4. 4. 30.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1]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내의 징벌수용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구금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자살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2]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4. 2. 23.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1]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구타한 야구방망이를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2]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피의자로 간주하여 긴급체포한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및 ...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04. 2. 23.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수사과정에서 영장이나 체포절차없이 70시간 가까운 조사를 진행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조사중 폭행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개시를 의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