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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17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조기복직으로 인한 잔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육아휴직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으로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육아유직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와의 동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생각하고 실제 근로한 날만 신고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시간강사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수급자격 상담 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의 안내 잘못 등을 근거로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65세로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이후의 일용근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상태에서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해석 시, 근로내역에는 노무제공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수급자격 신청 시 청구인의 2일간의 노무제공내역 미신고를 사유로 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 청구
교회의 목사로 취임한 것은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할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잘못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최종 이직사업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을 근로했지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비록 일용근로 한 사실이 3일에 불과하지만,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았으므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토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최종 이직사업장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어린이집에 첫 출근 날 원아가 없어 바로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한 사실, 취업사실을 감추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 등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의 각 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코로나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으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65세 이후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계약서에 해지사유로 ”요양보호사 거부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어,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본인의 책임없은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 후 바로 사업장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되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이직 후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지 못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직 후 1년이 지난 후 신청하였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임금피크제 적용전 명예퇴직한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피크율이 상당히 높고, 명예퇴직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명예퇴직제도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정신질환 및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의 접속이 차단되고, 실업인정신청 안내문자 메시지가 전송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실 때문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지인의 부탁으로 2일간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일 뿐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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