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기간 중 간접비(근로자 소득, 사무실 임대) 요청에 관련하여
154kV 율전-동수원T/L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저희 회사의 귀책사유도 아닌 GH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중지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 소득, 사무실 임대료 간접비를 요청하였으나, 지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154kV 율전-동수원T/L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저희 회사의 귀책사유도 아닌 GH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중지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 소득, 사무실 임대료 간접비를 요청하였으나, 지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5-10886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계약에서 공사 중지기간 중 간접비(근로자 소득, 사무실 임대) 발생시 부담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조치할 때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계약기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