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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및 오픈API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즉, 별도 금지 사유가 없다면 재가공하여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앱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1.제공기관이 별도로 상업적 이용을 제한한 경우2.데이터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3.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
※ 관련 조항: 공공데이터법 제3조(이용 보장), 제28조(제공 중단 사유)
※ 자세한 법령은 법제처 사이트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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