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표 제공 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요청받은 공공데이터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정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제공거부 결정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시 공문에 아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