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추첨분양의 경우
신청대상필지 공급가격의 100분의 5이하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경쟁입찰의 경우
신청대상 필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청예약금의 반환
낙찰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찰되지 않는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반환금 지정계좌로 개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반환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