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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 일까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
【지연손해금 = 지연원리금 × 지연손해금률 × (지연일수/365일)】
< 지연손해금률 (2017. 6월 현재) >
지연기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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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률 연 7.0% 연 8.5% 연 10.5%
* 지연기간 구간별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의미합니다.
(예시1) 2개월 연체 시 적용 지연손해금률 : 8.5%
(예시2) 5개월 연체 시 적용 지연손해금률 : 10.5%
* 할부이자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률은 시중은행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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