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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토지대금을 할부이자 부리일 이전에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 선납일수에 할인율 현행(‘16. 9.1일부터) 2.5%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해 드립니다.(기준일 이후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적용)
【예시】 매매대금 1억 원을 약정일보다 30일 먼저 납부한 경우
☞ 선납할인액 : 1억 원 × 선납할인율(2.5%) × 선납일수(30일) /365일 = 205 479원
* 선납할인 후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하거나 면적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 등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는 무이자할부계약이나 일시불계약은 제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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