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º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º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
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算入)
º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 면까
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º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 이하)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
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
입하지 아니함
º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º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
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º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