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토지대금 납부조건은

공식 답변

1. 일시불 납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이내에 매매 대금의 40% 잔 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매대금의 50% 납부합니다. 단 매각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납기간수납횟수를 달리 정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토지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 *대급납부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납부 할부원금은 납기별(통상 3개월 또는 분할수납기간 이 2년 이상인 경우 6개월)로 균등분할 납부 【분할납부의 경우 할부이자 부리(현행 3.5%)】 할부이자 = 미납잔대금 X 할부이자율(현행 연3.5%) X (할부일수/365일) * 납부기간 : 토지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 【유이자 토지선납후 차회차 수납시 할부이자 부리 구조】

- (사례) 공급금액 1 000원 2년유이자할부 계약체결시 1~2회차 선납후 3회차 약정도래 [회차 약정원금 할부이자 ] 할부이자구성 0 100 기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1 225 20 ☞ (1-0) 5 5 5 5 2 225 15 ☞ (2-1) 5 5 5 3 225 10 ☞ (3-2) 5 5 4 225 5 ☞ (4-3) 5 - 회차별 할부이자 20 15 10 5원은 계약체결후 6개월 간격으로 매 회차별 미납 잔대금에 대해 할부 이자를 납부할 경우의 금액임 - 계약체결시 1~2회차 선납시 매수인은 1회차 원금 225원+2회차 원금 225원의 합계 450원만 납부하 면 됨(실제 불부리된 할부이자는 약정상의 20원+15원의 합계인 35원이 아니라 1회차분 할부이자 5 원+2회차분 할부이자 10원의 합계인 15원임) - 3회차 약정도래시 미납 3~4회차 원금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3회차 도래시까지의 할부이자 20원(오 른쪽 점선)은 납부된 적이 없으므로 당초 약정상 10원에 미납 20원의 합계 30원 부리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