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토지 공급방식은

공식 답변

가. 대상자 결정방법에 따른 구분

<추첨분양>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대

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 공동 주택용지 등이 해당됩니다.

<경쟁입찰>

입찰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적격자에게 공급하거나 추첨분양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추첨 또는 입찰 결과 매각되지 않은 경우 선착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추첨은

1회 이상 입찰은 2회 이상 공고 후 미매각시 선착순으로 공급합니다.

나. 공급시기에 따른 구분

<일반공급>

조성공사 준공 또는 실시계획 승인 후 공급하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선수공급>

조성공사와 주택 등의 건축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공급승인) 전 선수금

수령승인을 받아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용지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다. 특수한 공급

<대행개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조

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 고양향동 군포송정 울산송정 군산신역세권 등

<그외>

환매조건부 공급 교환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