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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할부이자는 다음 해당일부터 부리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 이후라 하더라도 수도 전기 등 공급시설의 미비 공법상 또는 행정처분상의 제한 등으로 공급용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부리합니다.
1. 조성공사 및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확정면적으로 용지공급시 : 계약체결일
2. 확정측량전 가분할면적으로 공급시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 기준일. 단 면적정산 기준일 이전에 공급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토지사용승낙일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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