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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언제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전매 명의변경계약 포함)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7.1.2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최초 공급계약일이 ‘사업준공일 (보존등기 경료여부는 불문)’ 이전이라도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한 최초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명의변경)인 경우 실거래 신고대상이며 사업준공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개발 근거법을 불문하고 실거래 신고대상이 됩니다.

개발 근거법령이 상기 5개 법률이 아닌 경우 사업준공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토지는 실거래 신고대상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검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